서울 용산구의회 발언
김제리 의원 발언
위원 김제리 위원입니다. 먼저 본 청원을 해 주신 친환경급식 네트워크 추진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본 조례는 2004년도 2월 16일날 친환경급식 지원조례 제정 용산구 제1호 주민청구조례안으로 당시 행정위원회에서 심의된 바가 있었습니다.
당시 심의했던 내용은 뭐였냐 하면, 서울시에도 동일한 내용으로 시민단체에서 청원을 내서 조례를 진행하고 있는 사항이었기 때문에 서울시조례 결정을 봐가지고 차후에 서울시조례를 감안해서 조례를 제정하겠다고 했던 게 당시의 우리 위원회의 결정이었습니다. 그리고 4대 의회가 종료됨으로 해서 자동 폐기됐던 조례안이었는데 지난 해 사실 서울시에서 문구를 수정해 조례를 제정하고 금년부터 시범 시행하는 조례안으로서 사실 저희들도 빨리 했어야 되는데 그것을 저희들이 조금 간과했다는 점에서 더불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친환경급식이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미래의 어린이들이 환경호르몬으로 인해서 심하게는 미래가 도둑을 맞는다고까지 표현하는 동물학자나 환경학자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따라서 친환경급식은 매우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다는 생각도 들고요, 빠른 시일 내에 조례가 제정돼야 된다는 데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친환경’ ‘친환경’ 하는데 사실 ‘친환경’이라고 하면 우리 일반인들은 ‘유기농’을 친환경이라고 기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부에서도 1992년도에 유기농작물에 대한 공식인증마크를 부여하면서 농산물 품질표시제를 실시했는데, 사실 4등급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알고 계신 부분이 있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