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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이재민 의원 발언

277회 제2복지도시위원회2019-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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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이재민위원입니다. 앞서 동료위원 두 분께서 강남구 건축 민간전문가 참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있느냐, 필요성의 유무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어요. 본위원은 필요성의 유무는 차치하고 이 조례를 저도 읽어보면 정말 조례로써의 모양이라고 해야 되나, 내용이라고 해야 되나, 좀 너무 부실한 면이 너무 많이 보여요.

예를 들어서 제2조 정의를 보면 이 조례에서 건축 민간전문가란 하고 죽 나오면서 중간 생략하고 강남구의 건축도시디자인 경쟁력 강화를 위해 위촉하는 사람을 말한다, 이랬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그 항만 보면 여기서는 이걸 위촉하는 사람이라고 하면 안되고 위촉된 사람을 말한다 라고 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 조례에 지금 주어가 없어요.

주어가 없어서 강남구청장이 지정한 하든가 해서 주어가 없다 보니까 위촉하는 사람을 말한다 라고 하면 이제 안된다는 거죠. 위촉된 사람을 말한다 이렇게 피동으로 해야 되는 것 같고 그래서 거기 일단 주어가 빠졌다는 걸 지적하고 싶고요. 그 다음에 제4조 건축 민간전문가의 위촉 하면 여기서 이제 구청장은 했는데 우리가 처음으로 나오면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은 하고 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라고 하는 것은 조례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그런데 여기 기본이 지금 빠졌다고 볼 수가 있고 또 위촉하는데 관련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건축 민간전문가를 위촉할 수 있다면 여기에 사실 인원수가 들어가야 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것은 우리가 연임 제한에 대해서는 제가 기획재정국 조례 팀에 얘기는 했지만 우리가 지금 강남구 조례는 임기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하는데 우리가 전부 지금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지금 아마 통일될 거라고 보여지는데 그것은 그렇다고 치고 그 다음에 제6조 건축 민간전문가의 업무 보면 지금 1항 하고 1항 1호, 2호가 나와요. 그런데 저는 이것으로 봐서 우리가 지금 건축 민간전문가가 어차피 건축기본법 시행령 제3항에 따른 거기에 그것을 어차피 내용은 거기에 따른다 라고 하던가 3항에는 4호까지 내용이 나오는데 건축 민간전문가의 업무가 너무 간단하다기 보다는 좀 내용면에서 너무 부실한 것 같아요.

구체적인 업무 내용이 더 들어가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리고 2조의 정의 하고 또 그 업무하고 하여튼 위촉 관계 이게 조금씩 전부 다 손을 봐야 되지 않겠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서울 강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