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허주연 의원 발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의안상정시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2019년 6월 14일 자로 접수되어 동일자로 본위원회에 회부된 구청장이 제출한 2019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으로 강남구의회 회의규칙 제18조2항에서 의안은 매 회기에 시작 10일 전까지 의회에 제출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조 제3항에 의장이 긴급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 각각 의사일정으로 상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어 본 위원회에서 의결로 본 건에 대한 상정 여부를 결정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간담회에서 논의한 대로 강남구의회 회의규칙 제18조3항의 규정에 의거 본 건을 금일 의사일정으로 상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