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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이재민 의원 발언

278회 제1복지도시위원회2019-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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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5년 이내, 지금 그거 물으니까 그것만 답변하시면 돼죠. 5년 이내로 한다로 수정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 지금 5조5항에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재위탁 또는 재계약시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의회의 동의를 갈음한다 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에서 재위탁, 재계약 다 의회 동의로 갈음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 강남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5조 승인 및 동의에 제2항에 보면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구의회에 사전동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해 가지고 1호, 2호가 있어요. 1호는 수탁기간 1년 이하의 일회성 사무로써 예산의 의결을 받은 경우, 2호 재계약하는 경우에서 재계약하는 경우만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지금 상충되는 거잖아요?

그거 그러면 이것도 재위탁 빼야 되는 것 아닌가요?

출처 서울 강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