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이재민 의원 발언
위원 명문가가 쉽지는 않네요. 저는 그게 이 정도는 다 쉬울텐데 라고 이 조례를 해석을 했었거든요. 알겠고요.
지금 조례에 지금 문구가 통일되어야 될 것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제1조 목적에 성실히 이행한 병역명문가가 주민에게 존경받고 긍지를 가질 수 있는 해서 여기는 주민에게 그랬어요. 그런데 또 제5조에 가면 예우 및 홍보에 가면 5조2항에 보면 구청장은 구민에게 병역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한 병역명문가를 해서 조례안에서 그러니까 1조를 본위원은 이 병역명문가가 서울특별시 강남구 구민으로부터 해서 이 용어를 통일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별 거는 아니지만 5조2항에 병역명문가가 그 자긍심이 훼손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그것도 하여야 한다, 우리가 조례에 문구는 전부 제시하여야 한다로 했기 때문에 그 문구도 노력하여야 한다, 이렇게 수정해야 되지 않겠나 라고 생각을 하는데 전인수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