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이재민 의원 발언
위원 이재민위원입니다. 우리 조례를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발의하시고 또 좋은 내용을 조례에 넣으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전인수의원님.
사실 병역의 의무는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하는 4대 의무 중에 하나인데 이게 사회풍토가 아직까지도 가능하면 병역을 기피하려고 하는 사회풍토가 있다 보니까 우리가 병역의무를 잘 수행하자 라는 그런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해서도 또 3대가 병역을 다 마친 분들한테 우리가 그 분들이 자긍심을 갖게 하기 위해서 이런 조례를 발의하신 것 같은데 지금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저는 그게 이해가 아직 못됐어요. 저는 3대라고 하면 누구를 기준으로 했던 할아버지, 아버지, 본인 이렇게 3명만 하면 되는 것으로 생각을 했는데 아까 전인수 발의자께서 그 사촌까지 다 되어야 한다고 하는데 그게 맞는 건가요? 우리 복지정책과장이 답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