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김진홍 의원 발언
위원 제가 질의의 요지는 그게 포함되지 않는 대상에서 지금 과거에 6·25이후에 6·25전쟁 때는 국방군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어요. 그게 나중에 방위라고 우리가 흔히들 얘기하는 그런 비슷한 국방군도 있고 의무경찰 또 상근 예비역이죠. 어떤 학도병, 공익요원 이 분들은 다 병역에, 병역을 치뤘다고 보는 범주 안에 들어가는 분들인데 이 분들 외에 정당한 합법적으로 병역을 면제받은 분들의 어떤 소외감을 가질 수도 있다, 국방부나 병무청에서는 당연히 해야 될 가장 주된 예우나 이런 것을 해야 되는, 일을 해야 되는 소관부서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우리 민이, 우리는 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체를 구민을 전체, 구민을 전체를 아울러야 하는 이러한 시각에서 어떻게 보면 소외감을 받을 수도 있다, 저는 그런 측면을 한번 생각해 봤다는 말씀이고 그 범위는 위원님께서 충분히 말씀해 주셨어요. 예를 들면 스포츠 스타가 면제를 받아도 한 4주 정도는 부대 들어가서 훈련을 받죠? 그것도 병역 면제가 되는 거고 그렇죠?
맞죠? 그런 범위를 지금 조금 전에 말씀하셨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