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구의회 발언
이상복 의원 발언
금지되어 있는데, 조금 전에 박석규 위원님이 질의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기 뉴타운으로 지정되어 있는 곳은 신발생 무허가를 방지차원에서 단속한 것은 좋은데, 항측에 나왔다고 15년 되고 20년 된 것을 적발해서 부과하고 그런 것은 좀 부적절하다, 또 우리 주민에게 너무 가혹하게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어떤 점에서 그러냐 하면, 뉴타운으로 묶으니까 2003년 11월달부터 묶어놓고 일체 재산권 행사도 못하고 어떤 경우도 건축행위를 못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딱 묶어놓고 ’82년 이전에 위법한 부분은 5년간 부과를 하고 그 이후에 발생된 것은 시정될 때까지 하고, 신발생은 신발생대로 단속을 하고, 뉴타운으로 묶어서 개발되는 것은 확실하지 않습니까?
뉴타운 되는 것이 확실하다면 신발생 한 것은 단속을 해야지요. 그런데 기존 무허가는 조금 전에 박석규 위원님이, 시에 건의해서 한번쯤 재고해 볼 수 있는 것을 건의해본 적 있습니까? 구두상이든 어떤 형태로든 한번쯤 건의나 해보셨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