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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김이경 의원 발언

227회 제6기획총무위원회2018-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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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김이경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지금 정의를 먼저 보면 착한가격업소가 소상공이 경영하는 업소 중에 가격, 위생 등등등의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이 지정하는 업소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사후관리에도 지금 쭉 내용이 있고 홈페이지에 게재해서 나중에 행정안전부 장관의 요청이 있을 때는 관련 현황을 보고한다든지. 마지막 장 보면요. 지원에 대해서 볼게요.

예산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다 목록이 좋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겁니다.

그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있잖아요? 그만큼 재량을 드렸어요, 그죠? 이 조례가요?

저도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권동식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조례처럼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 중의 또 하나예요. 최은순 위원님께서 해 주신 게 굉장히 좋은 조례라서 또 관심이 가는데요. 지금 여기 목록 4개 항에다가 해주신 이 지원 말고 그밖에 필요한 사항도 정말로 소상공인들을 위한 제대로 된 것들을 추진할 수 있게끔 많이 그렇게 지원됐으면 좋겠다라는 의미로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다른 질문 없고요.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인천 서해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