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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의회 5분자유발언

이재민 의원 5분자유발언

279회 제1복지도시위원회2019-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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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복지도시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삼성1·2동, 대치2동 출신 이재민의원입니다. 본의원이 대표발의 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저소득노인가구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저소득 노인가구에게 국민건강보험료 등을 지원함에 있어 상위법에 따른 보험료 변동 상황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기준을 변경함으로써 저소득 노인가구의 건강 및 복지증진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14년 12월 30일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으로 제5조가 삭제되었음에도 이를 인용하고 있는 우리 구 조례에 법 개정 사항이 반영되지 않고 있었습니다.

이에 안 제1조에서는 잘못된 법 인용사항과 약칭 사용을 바로 잡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안 제2조에서는 조례에 따라 지원대상이 되는 저소득 노인가구의 기준을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험료 부과금액이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지역가입자의 월별 보험료액의 하한액 이하인 만 65세 이상 노인가구로 하는 사항입니다. 현행 조례상 저소득 노인가구의 기준은 국민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를 합한 부과금액이 월 1만5,000원 이하인 세대입니다.

그런데 2018년 7월 개정된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매년 국민건강보험료의 상한과 하한 금액을 고시하게 되었고 2019년 기준 국민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를 합한 최저보험료는 1만4,700원입니다. 즉,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보험료 하한액은 매년 인상될 것으로 예상되고 이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 부과금액이 1만5,000원을 초과하게 될 경우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이 어려워지게 됩니다. 이에 보험료 변동사항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저소득 노인가구의 기준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다만, 조례 개정으로 지원상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부칙에 경과조치를 두었습니다. 안 제7조의2에서는 환수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서울 강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