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이은경 의원 발언
위원 네, 과장님 압니다. 물론 목적에 맞게 기금을 쓰는 거는 당연하게 그렇게 사용하실 수 있죠. 하지만 제설제 같은 경우는 추계가 일부 가능하고, 만약에 급하면 추경을 올려서 진행할 수도 있는 사항인데 그거를 어떻게 기금으로, 매년 본예산으로 편성하셨다가 갑자기 기금으로 2억 얼마를 올리셨잖아요?
그거는 기금의 목적에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노인복지기금의 경우도 재작년까지 기금으로 돌렸다가 본 위원이 지적을 해서 본예산에 작년에 편성을 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내년에 기금으로 다시 돌리셨어요.
경로당에 명절 때마다 과일상자 두고 가시는 거 이거에 대해서 본 위원이 반대하는 게 아닙니다. 기금의 목적에 맞게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지적을 했던 거고, 어르신복지과 과장님께서도 인정하시고 올해는 본예산으로 편성하셨다가 갑자기 또 기금으로 돌리신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