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이재진 의원 발언
위원 좋습니다. 강남구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목적에 보면 구민에게 내실 있는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강남재단법인 강남복지재단 설립 운영한다 라고 되어 있어요. 국장님 말씀 표현에 의하면 조례 정관 개정 없이 그냥 하시면 됩니다.
대한민국 국민 아니면 전세계에 120% 범위 내에 들어가는 사람들을 지원해 주면 되는 것이죠. 규정이 필요 없는 말씀을 하시면 이건 좀 위험한 발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여기까지 하고요 우리 과장님, 지금 이 큰 카테고리가 2개지요.
복지재단 그러니까 복지기관의 위탁과 출연금이 이번 조례개정의 큰 카테고리로 보여집니다. 아까 답변하실 때 타 복지법인들의 열악성 등으로 인해서 사업을 제대로 수행할 수 없어서 복지재단이 위수탁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답변을 하셨어요. 그렇게 답변하신 것 맞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