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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이재민 의원 발언

280회 제1복지도시위원회2019-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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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이재민위원입니다. 이번 상정된 조례안에 대해서 크게 두 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 11조에 우리가 출연금액의 단서 조항을 없애 주었으면 좋겠다 라는 것 하고 또 제4조의8호가 신설이 됐고 또 시설 현재까지는 우리가 주로 사업위주에서 시설운영까지 확대를 하겠다는 주제가 있는데 4조의8호를 보면 국내 재난재해 발생시 긴급지원을 하겠다는 것이 신설이 됐어요. 그러면 현재 상황에서도 지금 이것을 가능한지, 이 사항이 8호가 가능한지, 아니면 그것을 풀어주면 출연금의 단서조항을 없애면 그걸 없앤다는 전제 아래 넣으신 것인지 그것도 좀 궁금하고요.

그동안에 우리가 사업위주에서 시설운영까지 확대를 하고자 하는 의욕이 보이는데 현재 우리 강남복지재단의 직원들이나 모든 상황에서 현재로 봤을 때 과연 우리가 시설운영 능력이 있다고 보시는지 이거 두 가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출처 서울 강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