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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김진홍 의원 발언

281회 제복지도시위원회2019-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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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평가, 운영, 성과, 내역 이렇게 해서 그렇죠? 맞을 겁니다. 청소대행업체 평가위원회가 있고 폐기물 처리시설 본위원이 참여하고 있는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기금 운용 심의위원회, 그 다음에 폐기물 발생업체 성과 평가위원회, 그 다음에 환경미화원 자녀 학자금 대여기금, 이것은 심의회라고 조례를 보면 되어 있어요.

그렇게 되어 있는데, 과장님, 여기에서 눈에 띄는 것이 심의회 그러니까 환경미화원 자녀 학자금 대여기금 이건 위원회가 아닙니다. 조례를 확인해 보니까 심의회라고 하는데 이 회의는 조례에 보면 정기회는 매년 2회 개최한다. 임시회는 위원장이 언제든지 할 수 있죠.

서면으로 이렇게 회의를 하셨어요. 서면으로 회의를 하셨는데 조례에는 원칙적으로 과반수 이상 출석의 일반적인 조례가 되어 있어요. 556쪽입니다.

그래서 다른 위원회는 보면 회의수당이 다 나갔어요. 이런 회의수당이 서면이라서 서면 회의로 했기 때문에 회의수당이 지급되지 않은 건가요?

출처 서울 강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