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구의회 발언
이미재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간사 이미재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 및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실시한 2009년도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기간은 2009년 11월 23일부터 11월 27일까지 5일간이었으며, 주민생활지원국,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주요 감사내용을 보고 드리면, 주민생활지원국은 사회복지법인 관리 및 지원 현황 등 119개 분야를, 도시관리국은 주택재건축 추진위원회 및 조합현황과 지도감독 현황 등 65개 분야를, 건설교통국은 공공용지 사용허가 및 점용료 부과징수 현황 등 70개 분야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사결과 주요 지적 및 시정사항에 대하여 국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각 부서 공통 지적사항으로는 매년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에서 같은 사항이 반복되게 지적되고 있으므로 이번 감사의 지적사항은 확실히 개선할 것 등 5건이 지적되었고, 주민생활지원국은 2009년도 예산 집행결과 너무 많은 불용액이 발생한 문제점이 지적되었으며, 추후 예산편성 시 정확한 계획서를 바탕으로 예산을 편성할 것 등 31건이 지적되었고, 도시관리국은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 시 소형단지에 대한 지원 확대로 서민들이 혜택 받을 수 있도록 조례 개정 등 21건이 지적되었으며, 건설교통국은 남영역 부근 공중전화 박스 정비와 이태원로 노점상들의 우기 시 비닐천막 설치에 대한 개선 사항 등 19건이 지적되었으며, 용문동 주민센터는 복지관련 대장 작성 부실과 기재내용이 부정확하므로 대장작성에 충실할 것 등 8건의 지적으로 모두 84건의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우수 및 수범사례로는 소외계층의 학생들이 공부에 관심을 갖고 꿈을 펼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는 저소득층을 위한 “방과후 교실”은 바람직한 교육 분위기 조성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평가되는 등 7건을 발굴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존경하는 동료의원께서는 우리 위원회에서 작성한 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09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