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주덕성 의원 발언
위원 PPT 띄어주세요. 수고 많습니다. 조기 대선이다, 장미축제다, 행정감사다, 하여 튼 과장님 이하 직원분들 모두 모두 수고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한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를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제가 공무원들의 자세에 대해서 질의를 하니까 또 위원장님께서 저한테 언급을 하시는 바람에 사전에 이거를 말씀드리고 시작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 우리 위원장님들께서 말씀하신 헌법 제7조는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기 때문에 어느 쪽에도 휩쓸리지 말라는 뜻에서 나온 거예요.
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이 법률로 정하는 바에 보장하라고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7조 4항을. 그래서 그걸 강조하기 위해서 한 건데 그거를 뭐 공무원을 정치적 활동해도 된다, 이런 해석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해석의 차이예요, 그게.
헌법적으로는 그렇고요. 또 「지방공무원법」에도 정치운동의 금지가 있어요. ‘공무원은 정당이나 그 밖의 정치단체의 결성에 관여하거나 가입할 수 없다.’ 2항, ‘공무원은 선거에서 특정정당 또는 특정인을 지지하거나 반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많아요, 지금 5항까지 나와 있어요.
이거 일일이 다 안 하겠습니다. 「공직선거법」(공무원의 중립의무 등) ‘공무원 기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 선거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의 행사 기타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이게 헌법 제7조와 지방공무원법, 공직선거법에, 서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더 이상 거기에 대해서 이의를 달지 마시기 바라고요.
난 법적으로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공무원의 자세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까도 어느 분께 질의를 했더니 자기 소신을 얘기하는 거야.
그런 개인적인 소신은 자기 주장에 불과한 거예요. 행감장에서 공무원의 자세를 질의했을 때는 거기에 대한 답변만 하는 거예요. 무슨 5ㆍ18까지 끌어들여서 자기 소신 얘기하고, 이래선 안 된다는 얘기예요.
지금부터 제가 질의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옛날 소신까지 얘기하시지 말고 단답형으로 답변만 해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