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최은주 의원 발언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홍보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행정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제49조제4항 규정에 따른 피감사 기관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위증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중랑구의회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지방자치법」제49조제5항과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8조에 의거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만약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사전에 알려드립니다. 선서 방법은 국장님을 대신하여 행정지원과 과장님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직접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