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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문백한 의원 발언

281회 제1운영위원회2019-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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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운영위원회 위원 여러분, 문백한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4조에 따르면 지방의회 의원이 회기 중 직무로 인해 상해를 입거나 사망할 경우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보상금 지급 기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의회는 조례를 제정해 직무상 사망, 장애, 상해 등의 경우에 보상금 지급기준을 규정하고 그 구체적인 범위에 해당하는 장애 기준에 대해서는 현행 조례의 경우 공무원연금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르도록 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공무원연금법은 공무원연금제도와 재해보상제도를 함께 규정해 왔고 현행 조례는 이 가운데 공무원재해보상 제도의 일부를 따르도록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2018년 공무원연금법에서 공무원재해보상 제도가 분리되어 공무원재해보상법이 별도로 제정되어 이를 조례에 반영할 필요가 있습니다. 즉, 현행 조례가 공무원연금법 시행령이라는 기존의 법령을 인용하고 있는 것을 공무원재해보상법 시행령으로 수정하여 행정상의 혼란을 방지하고자 본 개정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서울 강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