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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이재민 의원 발언

281회 제1복지도시위원회2019-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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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어쨌든 인상이나 우리가 처음에 봤을 때 너무 인상된 게 아니었나 했는데 지금 설명 들어보니까 인하가 됐다고 하면 더 이상 할 말이 없고요. 그냥 제가 알법이라고 할까요? 거의 제9조, 9조에 보면 단, 배출량 구간에 따라 수수료 부과기준을 다르게 할 수 있다, 이제 그거는 단은 이제 다만으로 수정을 해야 되고요.

사실은 여기 올라오지는 않았지만 제가 그 앞에 다른 조례, 강남구 폐기물 관리 조례 하고 지금 이 조례 하고 보면 같은 내용이에요. 앞에 그 폐기물 관리 조례 제6조는 구민의 책무라고 나와 있고 지금 이 조례의 7조에는 주민의 책무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같은 우리 복지생활국의 물론 우리 강남구 조례가 다 통일되어야 되겠지만 우리 복지생활국 내에서도 이 용어를 좀 통일을 해 주세요.

구민으로 하든지 주민으로 하든지 통일을 해 주시고 그다음에 거기에 그게 들어가면 앞에 그게 갑자기 쭉 나오다가 이제 구청, 강남구의 책무, 구청장 얘기 나올 때는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이라 한다.(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이렇게 나오는데 구민의 책무에서는 그게 빠져있어요. 그래서 서울특별시 강남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 이런 식으로 다 수정이 돼야 돼요. 지금 이거 두 개 조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서울 강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