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이재민 의원 발언
위원 이재민위원입니다. 그러면 지금 강남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서 그동안에 가정에서 가정과 소형음식점의 운반비가 처리비, 운반비 얘기가 나오는데 그 소형음식점에서 지금 예를 들어서 100L짜리를 기준으로 해서 봤을 때 현행은 6,000원인데 개정안은 1만4,000원이에요. 그러면 지금 이 6,000원은 말하자면 처리비만이잖아요.
그렇죠? 우리 주신 조례안, 일부개정조례안 그거 몇 쪽이냐면 4쪽 그럼 보셔요. 별표, 별표 4쪽 보시면 소형음식점의 가격 변동내역이 나와요.
가격변동내역 나오는데 보셨어요? 우리한테, 우리한테 올려준 이거 있잖아요. 일부개정조례안 여기 해서 여기 뒤에 별표로 해서 붙여준 거 있잖아요, 신구별표대비표.
거기 보면 아니다, 우리 검토보고서 그거는 검토보고서에 나오는 거구나. 검토보고서에 나오는데 그것도 아마 다 자료 갖고 있으실 텐데요. 여기도 있는데 여기 우리 보여준 음식물폐기물 별표2에 나오잖아요.
별표2에 나오잖아요. 그렇죠? 지금 100L를 예를 들어서 기준으로 했을 때 현재는 6,000원인데 지금 개정이 되면 지금 1만4,000원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현재 6,000원이 지금 그게 처리비만이잖아요. 그렇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