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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용산구의회 발언

이미재 의원 발언

172회 제2본회의2010-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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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간사 이미재 의원입니다. 제172회 용산구의회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한 안건은 제정 조례안 1건과 개정 조례안 1건, 총 2건으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서울특별시 용산구 문화예술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44조 및 「문화예술진흥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용산구 문화예술회관의 설치·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용산 구민의 문화향수 기회를 확대하고 문화예술 활동을 진흥시키기 위하여 심도 있는 논의결과, 소수의견 없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둘째, 서울특별시 용산구 도시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서울특별시 도시디자인 조례의 개정에 따라 자치구에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디자인 서울 가이드라인 준수, 디자인 심의 및 자문대상 범위 등을 재설정하여 도시경관을 보다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것으로 우리 구 자체예산으로 시행하는 사업비 등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 결과, 개정조례안 제7조 제1항3호 중 “총사업비 1억원 이하의”를 “총사업비 5억원 이하의”로 소수의견 없이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기기 바라며,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용산구문화예술회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용산구도시디자인조례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이상2건 부록에 실음)

출처 서울 용산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