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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이재민 의원 발언

281회 제2복지도시위원회2019-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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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이재민위원입니다. 도시계획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4조의2가 신설이 되었습니다.

그 안건의 처리기한 및 반복심의 제한에 대한 건인데 1항에 보면 위원회는 심의 또는 자문안건에 대해 상정요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위원회를 개최해야 한다라고 규정을 했어요. 그런데 이게 지금 제가 타구도 좀 봤지만 대개 30일 이내로 하는데 우리는 60일 이내로 하면 사실 이게 도시계획 같은 것은 우리가 뭐 사업하는 분들도 그렇고 우리 개인적인 일도 그렇고 좀 마음이 급한데, 예를 들어서 구민으로서는 마음이 급한데 60일 이내에 위원회를 개최해야 한다고 60일을 규정한 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다만 조정이 필요한 경우 부득이한 사유로 기간 내에 회의 개최가 곤란할 경우에는 60일의 범위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그랬어요.

그러면 이 60일의 범위라는 게 언제부터 60일의 범위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지 그게 좀 모호하거든요. 그래서 본위원의 생각은 종전의 심의한 날로부터 60일의 범위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라고 그거를 분명하게 해 줘야 되지 않겠나 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서울 강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