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이재민 의원 발언
위원 이재민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조례에 모든 그런 용어 통일을 위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사업 설명서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읽으셨는데 아동수당 지원관련 여기서 만7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매월 10만원 지원하는 사업으로, 하고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런데 우리 이제 복지생활국의 조례에 노인관련 조례도 그렇고 이게 이제 조례안에 나이에 많이 들어간 게 있고 안 들어간 게 있습니다. 이것도 좀 아동관련 수당에 관한 것도 우리 아동수당법에 근거해서 지금 주는 거 아니에요? 아동수당법 제4조1항에 보면 아동수당은 7세 미만의 아동에게는 매월 10만원을 지급한다 그래서 거기 만이 없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 그때 보훈 관련해서 만65세 이상의 어른들한테 무슨 수당을 준다 그랬나, 그때 만80세. 그때도 제가 한번 거기 만을 해서 이제 만을 안 써도 다 이제 지금은 만으로 생각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모든 조례에 만을 쓸 필요가 없다 이거죠.
그리고 이제 지금 상위법에도 벌써 만이 빠졌잖아요. 그래서 그 한 말씀 드리고요. 우선 285쪽 아이돌봄은 좀 지나가고, 290쪽에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지원에 대해서 나와요.
제가 감사 때도 말씀드렸지만 여기 그 사업내용을 보면 다 그렇죠. 가족관계분야, 가족돌봄분야, 가족생활분야, 가족과 함께 하는 지역공동체 등등등 해서 이거는 다 건강가정에 대한 이야기예요. 저는 이제 늘 생각이 어쨌든 보육지원과도 중요하고 왜냐하면 보육은 이제 영유아 주로 이제 영유아잖아요.
그리고 이제 지금 우리가 올 1월 1일부터 이게 행정기구가 개편되면서 보육지원과에서 여성가족과가 이제 새로 생겼다 이거죠? 그러니까 업무의 한계도 영유아 관련해서는 보육지원과에서 하고 아동청소년 관련해서는 여성가족과로 이관이 돼야 된다, 해서 하여튼 보육지원과는 뭐 어렸을 때 유치원까지 초등학교 들어가기까지 그때가 사실 성격형성이 되고 자아형성이 되는 시기고 사실 거의 인격형성이 된다고까지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 보육지원과의 업무는 저는 그래서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맥락에서 290쪽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은 이제 여성가족과로, 여성가족과에서 다뤄야 된다라고 일단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고요. 거기 그 저기를 보면, 소요재원을 보면 이제 기금 보조금이 나오는데 이게 국가에서 우리 국가가 기금으로 이거를 우리 보조해 주나 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