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최규술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최규술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의 기회를 주신 김동익 기획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제2655번 인천광역시 서구 구민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에 대해 말씀드리면 「건전가정의례준칙」에 따라 인천광역시 서구의 발전에 현저한 공훈을 남김으로써 구민의 추앙을 받은 사람이 사망한 때에 그 장례를 경건하고 엄숙하게 집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기 위한 것으로 총 15개의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 드리면 안 제1조에는 본 조례의 제정이유를 규정하였고 제2조에는 구민장 해당 대상자를 규정하였으며 제3조에서는 구민장 대상자 선정을 위한 심의회 구성을 규정하고 있고 안 제4조부터 제14조에서는 장례위원회 구성, 관장사항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 제정을 통해 구정발전에 기여한 공이 지대한 구민에 대해 그 장례를 경건하고 엄숙하게 집행 할 수 있도록 본 의원이 제안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