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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용산구의회 발언

김정재 의원 발언

175회 제2본회의2010-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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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준

박길준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5회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제1차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두

이종두사무국장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 이종두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임에 관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0년 9월 1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위원장에 오세철 의원, 간사에 권용하 의원이 선임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금일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원안가결 되었다는 보고가 있었고,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은 수정가결 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행정위원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용산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용산구 주민등록사무의 동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용산구 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용산구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다는 보고가 있었고, 서울특별시 용산구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용산구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 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복지건설위원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용산구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용산구 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다는 보고가 있었고, 서울특별시 용산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구성․운영 조례안은 수정가결 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운영위원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행정기구 직제개편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용산뉴타운지역 개발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공공건축물 운영실태 조사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동의의 건은 원안가결 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집행부에서 2010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으로 간주처리 한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0년 9월 3일 제23차에 총 6건에 2억9,998만2,000원이 국고보조금 및 시비보조금으로 교부되어 예산총칙 제9조의 규정에 의거 간주처리 하였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길준

박길준의장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진행에 앞서 설혜영 의원님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서가 접수되어 우리 구의회 회의규칙 제32조의2 규정에 의거 먼저 자유발언을 들은 후에 회의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규정된 시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설혜영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혜영의원

존경하는 30만 용산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설혜영 의원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성장현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박길준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태풍 곤파스가 휩쓸고 간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벌써 신선한 가을이 성큼 다가왔습니다. 본의원은 이번 정례회를 마치며 성장현 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가을이라는 멋진 계절에 우리는 용산 구민에게 어떤 선물을 드릴 수 있을까요? 본의원은 상상해 봅니다. 맑은 가을날 한강변에서 독서를 즐기는 주민들이 많이 늘어난다면 참 뿌듯할 것 같습니다. 용산의 대표공원인 용산 가족공원에 이동도서관이 온다면 온가족이 둘러앉아 좋은 책을 나누는 아름다운 모습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용산 주민 분들이 이 가을, 아름다운 책을 가까이에서 만날 수 있는 좋은 방법은 무엇일까 고민해봅니다. 본의원은 며칠 전 청파, 용암 어린이영어도서관을 방문했습니다. 언론에 보도되었던 영어도서관답게 크지 않은 공간이지만 예쁘고 정성스럽게 단장되어 있었습니다. 친절한 사서 선생님들이 반갑게 맞이해 주시고, 그 곳에서 만난 부모님의 만족도도 높았습니다. 뿌듯하면서도 마음 한편이 허전했습니다. 기본이 되고, 우선적으로 만들어져야 할 도서관의 존재가 용산에서는 너무나도 미약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나마 용산의 유일한 구립도서관인 청파도서관이 2009년 8월 개관하였습니다. 청파도서관 장서 현황은 1만3,000여 권으로 청파어린이영어도서관 1만5,000권보다도 적고, 용산의 끝자락 서계동에 위치하여 용산의 대표도서관이라고 하기에는 참으로 부끄러운 형편이었습니다. 더욱 걱정스러운 것은 용산은 도서관정책을 수립하는 담당부서가 없다는 것입니다. 본의원은 성장현 청장님께 용산구 도서관사업에 대해 3가지를 제안 드립니다. 첫째, 행정타운 내에 도서관을 만들어 주민들께 선물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태원 신청사가 호화청사라는 오명을 벗고 주민들의 공간으로 거듭나려면 주민들이 찾아와 편히 쉬어갈 수 있는 주민들의 공간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1층 전시실과 2층 민원실을 개편한다면 충분히 도서관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구청에 도서관이 자리한다면 주민들이 민원을 보러 와서 신간책을 보거나 대출할 수 있을 것이며, 구청을 찾는 주민들이 늘어날 것입니다. 또한 주민들의 만족도도 높아질 것입니다. 이 공간은 1,300명의 직원들에게는 복지문화공간이자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생산하는 공간이 될 것입니다. 둘째, 원효로 구청사에 어린이도서관을 만들어 주십시오. 용산의 중심부인 원효로 구청사 자리에 용산구대표 어린이도서관이 들어온다면 아이들에 맞는 독서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어린이전문사서를 배치하여 독서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것은 사교육비 절감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셋째, 용산구 도서관정책을 논의할 수 있는 협력체계를 구축해 주십시오. 관악구에서는 민선5기 들어서 도서관과를 신설하여 도서관 정책에서 모범을 만들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용산구 도서관협의회를 구성하여 용산구 도서관 실태를 점검하고 도서관 정책의 모범사례를 통해 용산에 맞는 도서관 정책과 사업을 펼쳐나가야 합니다. 정신적으로 풍요롭지 못한 사회를 반영하듯 우리나라는 자살률 세계 최고라는 오명을 벗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어려서부터 책을 가까이 하는 습관을 갖는다면 책속에서 힘을 얻고 지혜를 찾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물질적 만족감만이 아니라 이제는 주민들이 동네도서관에서 함께 모여 좋은 책을 나누는 정서적으로도 넉넉한 용산을 만들어가야 합니다. 함께 꿈을 현실로 만들어 갑시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길준

박길준의장

설혜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처리할 안건은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등 총 16건입니다. 안건을 상정하기에 앞서 우리 구의회 회의규칙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쳤고 지금까지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 절차를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건을 심사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이신 권용하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용하의원

존경하는 박길준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성장현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권용하 의원입니다. 이번 제175회(제1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29조와 제1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의 규정에 의거, 우리 의회에 승인 요청한 사항으로서 지난 5월 17일부터 6월 21일까지 우리 의회에서 선임한 위원님을 비롯한 회계사와 세무사 총 세 분의 결산검사위원님들의 세밀한 검사 후에 구청장이 작성·제출한 결산안으로, 해당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질의를 통하여 잘못된 관행을 지적하고, 우리 의회가 승인해준 의도대로 예산이 적재적소에 적정하게 집행되었는지 여부와 과다한 불용액은 없었는지에 중점을 두고 심사하였습니다. 심사한 본 안건에 대한 결산총괄 현황을 말씀드리면, 예산현액은 4,127억원이며, 세입결산액은 예산현액 대비 106.7%인 4,404억원, 세출결산액은 예산현액 대비 86.4%인 3,566억원으로서, 그 차인잔액은 837억원입니다. 차인잔액 중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172억 및 보조금 집행잔액 26억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세입결산액 대비 14.4%인 637억원입니다. 예비비 지출내역은 일반회계에서 2건, 총 16억5,000만원을 지출 결정하여 전액 지출하였습니다. 기금은 11종으로서, 전년도말 잔액이 229억원으로, 2009년에 1,012억원을 수납하여 890억원을 지출하고, 당해연도 말 잔액은 351억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심사과정 중 세입추계의 적정성, 불용액과 사고이월 발생의 최소화 대책, 각종 보조사업의 내시액 확보 및 집행노력, 예산전용 및 예비비 사용의 적정성 등 집행상의 문제점에 대하여 지적하고, 개선책을 강구·시정토록 요구한 후 심사결과,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예산액 대비 9.2%가 증액된 233억원이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111억원, 특별회계가 122억원으로, 2009회계연도 순세계잉여금 70억원과 의존재원인 국·시비보조금 등을 주요재원으로 하여 편성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사업이 완료된 기금재원의 재분배와 도시기반시설에 대한 사업비 및 민선5기 출범에 따른 주요역점사업 추진을 위한 연구용역비 반영 등으로 이를 효율적으로 배분하기 위하여 신중하고 면밀한 심사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그 결과, 일반·특별회계 세출부분에서 예산내용을 일부 수정하였습니다. 수정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삭감액 부분으로는 의회사무국 예산 의정활동지원, 연구개발비, 연구용역비, 의정과제 연구용역비 450만원 삭감, 기획예산과 예산 예비비 편성, 예비비, 예비비 42억2,113만1,000원 삭감, 종합행정타운 추진담당관 종합행정타운건립 재원조성, 기금전출금, 종합행정타운건립 기금 1억2,000만원 삭감, 가정복지과 예산 청소년시설 유지관리, 시설비및부대비, 시설비, 구)효창동청사 청소년공부방 리모델링공사 3억8,707만6,000원 삭감, 청소년시설 유지관리, 자산취득비, 자산및물품취득비, 구)효창동청사 청소년공부방 비품구입 6,000만원 삭감으로, 총 47억9,270만7,000원을 삭감하였으며, 증액부분으로는 의회사무국 예산 부서기본경비, 여비, 국내여비, 직원여비 450만원 증액, 총무과 예산 구청사보수공사, 시설비및부대비, 시설비, 전용보일러설치(체력단련실, 식당) 5,000만원 증액, 구청사보수공사, 시설비및부대비, 시설비, 용산구청 간판설치 4,500만원 증액, 구청사보수공사, 시설비및부대비, 시설비, 청사 보수공사 2,500만원 증액, 구청사보수공사, 시설비및부대비, 시설비, 신청사 에너지효율화사업 25억원 증액, 자치행정과 예산 주민센터 청사 유지관리, 시설비및부대비, 시설비, 후암동청사 리모델링공사비 7,730만원 증액, 주민센터 청사 유지관리, 자산취득비, 자산및물품취득비, 후암동 민원실 및 자치회관 사무기구 구매 4,300만원 증액, 주민센터 물품구매 1,000만원 증액, 교육지원과 예산 영어캠프 운영, 민간이전, 민간위탁금, 영어캠프 위탁운영비 1,000만원 증액, 학교환경 개선사업지원, 자치단체등이전, 교육기관에대한보조금, 학교 교육환경 개선사업 지원 2억원 증액, 주민생활지원과 예산 보조금 반환, 반환금기타, 국고보조금반환금, 한시생계보조금반환 3,767만1,000원 증액, 보조금 반환, 반환금기타, 시·도비보조금반환금, 한시생계보조금반환 1,883만6,000원 증액, 사회복지과 예산 경로당 활성화,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한강로 경로당임차료 4,000만원 증액, 문화체육과 예산 문화재관리, 민간이전, 민간행사보조, 남이장군사당제 지원 800만원 증액, 뉴타운사업과 예산 뉴타운개발, 연구개발비, 연구용역비, 청파·원효로일대 광역개발계획 검토 용역비 3억원 증액, 공원녹지과 예산 가로수 및 보호수 유지관리, 인건비, 기간제근로자등보수, 가로수 유지관리비 3,640만원 증액, 마을마당 주민쉼터 조성 및 유지관리, 시설비및부대비, 시설비, 한남동 주민쉼터 확장사업 1억3,500만원 증액, 생활체육시설물 정비·확충, 시설비및부대비, 시설비, 생활체육시설물정비·확충사업 5,200만원 증액, 토목과 예산 포장도로 유지보수, 시설비및부대비, 시설비, 포장도로 유지보수 2억원 증액, 도로시설물 유지보수, 시설비및부대비, 시설비, 도로시설물보수 유지보수 3억원 증액, 치수과 예산 관내 하수도구조물 보수공사, 시설비및부대비, 시설비, 관내 하수도구조물 보수공사 6억원 증액, 관내 빗물받이 연결관 준설공사, 시설비및부대비, 시설비, 관내 빗물받이 연결관 준설공사 1억원 증액으로, 총 47억9,270만7,000원을 증액하는 것으로 일반회계에 대해 수정하였으며, 아울러, 주차장특별회계 교통행정과 예산 중 주차장관리, 예치금, 주차장 부지매입 및 건설 4,000만원을 삭감하여, 교통지도과 예산 불법주정차단속, 자산취득비, 자산및물품취득비, 불법주·정차단속 고정형 CCTV설치 4,000만원 증액하는 것으로 변경하여 수정안을 의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본 추경 심사결과에 대한 상세한 내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하고 심사 의결한 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길준

박길준의장

권용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을 처리하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27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구청장으로부터 증액 및 새로운 비용항목 설치에 대한 동의 여부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성장현구청장

구청장입니다. 동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길준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여러분! 예산안 심의 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길준

박길준의장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주민등록사무의 동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주민등록업무 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6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건을 심사하신 행정위원회 간사 오천진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천진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위원회 간사 오천진 의원입니다. 제175회 용산구의회(제1차정례회) 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6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서울특별시 용산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4조의2에 근거하여 효창동 주민센터의 위치와 관할구역을 변경하려는 것으로, 그 주요내용은 주민센터의 위치를 기존 ‘효창동 5-32’에서 ‘효창동 255-5’로 변경하고, 효창동의 관할구역에 도원동 30번지 외 3필지와, 용문동 148번지 외 2필지를 지번을 변경하여 편입시키는 것으로, 심사결과 소수의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둘째, 서울특별시 용산구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근거 법인 측량법이 폐지되고,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상위법 개정에 부합되도록 조례를 정비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근거 법령을 인용함에 있어 통일성을 기하기 위해서 법률 ‘제91조제6항’을 법률 ’제91조’로 변경하는 것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셋째, 서울특별시 용산구 주민등록사무의 동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넷째, 서울특별시 용산구 주민등록업무 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07년 5월 11일자로 본 조례의 근거 법인 주민등록법이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 개정에 부합되도록 조례를 정비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소수의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섯째, 서울특별시 용산구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지방공기업법과 동법 시행령 개정에 부합되도록 조례를 정비하려는 것으로, 그 주요내용은 제7조의2를 신설하여 기존 ‘이사장추천위원회’를 ‘임원추천위원회’로 확대 운영하고, 제3장 이사장추천위원회 관련 조항인 제17조부터 제25조까지를 모두 삭제하며, 제7조 및 제8조에 분산되어 있던 임원의 임기와 관련된 내용을 제7조제2항에 통합시켜 정리하고, 제9조에서 이사의 구성 및 임면 관련사항과 제14조에서 이사회의 운영 관련 규정을 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제14조제2항의 일부내용을 추가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여섯째, 서울특별시 용산구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소음·진동관리법 제8조 및 제53조가 2010년 7월 1일자로 개정·시행되면서 소음·진동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및 신고 수수료 업무가 자치구로 이양됨에 따라 조례를 정비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소수의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의 보고를 마치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들께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길준

박길준의장

오천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주민등록사무의 동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주민등록업무 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구성․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건을 심사하신 복지건설위원회 간사 손병현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병현의원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간사 손병현 의원입니다. 제175회 용산구의회(제1차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한 안건은 의원발의 개정 조례안 1건, 제정 조례안 2건, 개정 조례안 1건, 총 4건으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서울특별시 용산구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출산장려금을 증액하여 출산을 장려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출산장려금의 지원 액수를 현행 첫째아 5만원, 둘째아 10만원, 셋째아 50만원, 넷째아 이상 100만원에서 첫째아 10만원, 둘째아 50만원, 셋째아 100만원, 넷째아 이상 200만원으로 상향조정하는 것으로 심도 있는 논의결과, 소수의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둘째, 서울특별시 용산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근거하여 기금의 조성이나, 용도 지원대상 등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우리 구 여건에 부합하는 자활수급권자의 자활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심도 있는 논의 결과, 개정조례안 제9조제3항 중 ‘대여자금의 이자는 연 3% 로 하되’를 ‘대여자금의 이자는 연 3% 이내로 하고’로 소수의견 없이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셋째,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구성·운영 조례안은 주택법에 근거하여 용산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를 구성 운영하여 공동주택의 입주자, 관리주체, 입주자대표회의간의 각종 분쟁을 조정하기 위한 것으로 심도 있는 논의 결과, 개정조례안 제13조제2항을 ‘제1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가 있은 후 15일 이내에 당사자로부터 수락한다는 뜻의 통지가 없는 때에는 조정안을 수락한 것으로 간주하여 당사자 간의 조정은 종결된 것으로 본다.’를 신설하는 것으로 소수의견 없이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넷째, 서울특별시 용산구 도로복구원인자 부담금 징수조 일부개정조례안은 도로법 개정 및 정책의 변경에 따라 도로굴착으로 인한 복구비용을 도로굴착 원인자에게 부담시켜 징수하기 위한 근거규정을 신설하고, 감독업무비 산출방법 변경 등에 대하여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소수의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길준

박길준의장

손병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구성․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행정기구 직제개편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의사일정 제15항, 용산뉴타운지역 개발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건을 심사하신 운영위원회 간사 이상순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순의원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간사 이상순 의원입니다. 제175회 용산구의회(제1차정례회) 운영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한 안건은 의원발의 개정조례안 1건과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2건 등 총 3건으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을 대리하는 간사를 두도록 규정되어 있는 ‘간사’라는 명칭을 ‘부위원장’으로 교체하는 것으로 심도 있는 논의결과, 소수의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둘째, 행정기구 직제개편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구민의 편익증진과 신뢰받는 구정 수행을 위해 급변하는 행정수요와 행정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용산구의회 차원에서 행정기구 조직진단을 통한 조직 및 업무효율성 제고를 위한 합리적인 방안이나 대안을 제시하고자 행정기구 직제개편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심도 있는 논의결과 소수의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셋째, 용산뉴타운지역 개발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은 용산뉴타운사업에 대한 추진현황과 문제점을 사전에 파악하여 본격적인 사업추진 시 구역별 지역특성을 감안하고 지역주민의 의견 반영과 건물 소유자 및 세입자 보호 등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개발이 추진 될 수 있도록 용산뉴타운지역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심도 있는 논의결과 소수의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길준

박길준의장

이상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행정기구 직제개편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행정기구 직제개편 특별위원회 위원을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은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의장의 추천으로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 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김정재 의원, 권용하 의원, 오천진 의원, 손병현 의원, 오세철 의원, 김철식 의원, 장정호 의원, 이미재 의원, 설혜영 의원, 이상순 의원, 왕향자 의원, 이상 11분의 위원을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용산뉴타운지역 개발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본 특별위원회 위원을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으로는 권용하 의원, 오천진 의원, 장정호 의원, 이미재 의원, 박석규 의원, 설혜영 의원, 이상순 의원, 왕향자 의원, 이상 8분의 위원을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끝으로 의사일정 제16항, 공공건축물 운영실태 조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위원회 안으로 제안하신 운영위원회 위원장 김철식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식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철식 의원입니다. 용산구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성장현 구청장님, 또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박길준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운영위원회 안으로 발의한 공공건축물 운영실태 조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와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위원회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해 발의한 것으로, 운영위원회를 대표해서 제안설명을 드립니다. 본 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목적은 현재 공공청사는 물론, 용산구 종합행정타운, 효창동 주민센터 등 청사 이전으로 유휴청사가 된 공공건축물과, 용산구 문화체육센터, 청소년수련관, 사회복지관과 같은 위탁운영 관리되고 있는 모든 공공건축물 전반에 대하여 운영․관리측면에서의 비효율적이고 불필요한 예산낭비 사례가 없는지, 그리고 제도적인 시스템에 문제가 있는지도 검증하여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하는 것이며, 특히, 유휴청사 등의 활용과 위탁 건축물의 지도․감독 사항, 조직 운영 현황, 그리고 인건비와 유지관리비 등의 예산집행 내역에 대해서는 보다 철저한 조사를 통하여, 확인된 위법․부당한 사항은 조치토록 하고, 미흡한 부분은 시정 개선토록 함으로써, 공공건축물의 효율적 관리를 통한 공익성 및 효율성을 최대한 증대하여 구민의 복지향상에 크게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사안의 중요성을 감안하시어 이번 공공건축물 운영실태 조사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길준

박길준의장

김철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본 공공건축물 운영실태 조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공공건축물 운영실태 조사특별위원회 위원을 선임하겠습니다. 위원으로는 김정재 의원, 권용하 의원, 오천진 의원, 손병현 의원, 김철식 의원, 장정호 의원, 이미재 의원, 박석규 의원, 설혜영 의원, 이상순 의원, 왕향자 의원, 이상 11분의 위원을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특별위원회 구성에 따른 위원장 및 간사는 폐회 직후에 선임해서 차기 본회의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성장현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오늘로 16일간의 정례회 일정을 모두 마치게 되었습니다. 의장으로서 제1차정례회 회의를 하는데 우리 의원님들이 저녁 늦게까지 12시가 넘도록 의원사무실에서 공부하시는 것을 보고 굉장히 고무적이었습니다. 여러분들, 굉장히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번 회기에 열심히 해 주셔서 정말로 감사합니다. 바쁘신 중에도 의정활동에 참여해 주신 동료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또한 이번 회기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75회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제1차정례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11시 16분 폐회

출처 서울 용산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