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안지연 의원 발언
위원 안지연위원입니다. 도시환경국장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청담역 미세먼지 프리존 관련해서 한번 더 여쭙겠는데요.
강남구민들의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부분도 인정하겠습니다. 그리고 공동주택과에서 시비를 확보하시는데 있어서 얼마나 큰 어려움이 있었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시비 확보하는 게 그만큼 어렵다는 말씀도 드리는데요 그 부분도 다 인정하겠습니다.
그런데 2월달에 작성된 협약서 부분이 우리 강남구에는 상당히 불합리한 협약서라고 제가 행감 때도 말씀드렸던 부분인데요 지하철 역사이기 때문에 공사에서 관리를 해야 되는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강남구에서 관리비 등을 전액 다 부담을 해야 되는 부담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남구민들이 이용하는 구간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인정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은 어떠실지 모르겠지만. 그런데 사업비의 대부분이 시비이기 때문에 그리고 지하철 역사에 들어가는 시설물이기 때문에 시설물의 소유권도 지하철공사가 가지고 갑니다.
그런데 철거 때가 문제입니다. 철거 때, 철거 때 협약서에서는 본 사업을 철거할 경우 철거 비용도 강남구가 전액 부담을 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을 우리 강남구가 다 책임을 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속기록에 한 번 더 국장님의 답변을 남겨놓고 싶어서 질의 드리는 부분입니다. 이 협약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재조정하실 생각은 없으신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