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김형대 의원 발언
위원 그런데 그러한 부분을 제가 뭐 이런 이야기를 안 하려했는데 한 3∼4년 전에 장애인 단체에서 현수막을 한 적이 있습니다. 현수막을 했는데 결과적으로 저도 변호사, 고문변호사도 만나보고 법정에 가서도 해 봤는데 현수막 높이를 1.5m 높이에 달았는데도 불구하고 고소한 사람이 이빨이 다쳤다 이래가지고 구청에서 물어준 적이 있는데 제가 그 변호사를 만나볼 때 정말 어찌 보면 능력도 없고 할 의사도 없고 뭐 적당하게 구청에서 적당한 관계로 인해서 연계된 그런 부분을 제가 현실적으로 봤고 그것이 수서경찰서하고 그 현수막 자체가 자치행정과하고 해서 합동으로 달았던 현수막인데 그 현수막이 그러면 현장에도 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현수막도 없어졌고 그냥 민원 하나 했던 죄로, 그래서 그 의사의 결과가 어떻게 나왔냐 하면 안에 썩어서, 이빨이 썩어서 틀니를 한 상황에서도 변제를 해 주는 경우를 제가 봤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안 하려했는데 그러한 부분들은 지금 능력이 없고 의사가 없는 그런 변호사님들은 어떠한 관계든 구민을 위해서라도 일할 수 있는 변호사로 교체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에 대한 답변을 좀 이야기 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