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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용산구의회 발언

왕향자 의원 발언

175회 제4본회의2010-09-13

왕향자 의원 프로필 보기 →

세철

오세철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여러 국·소장님 이하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부터 2일 동안은 각 상임위원회 별로 예비심사를 마친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보다 세밀하게 심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번 추경예산 편성 취지에 맞게 재원배분이 적정한지를 심사숙고하여 신중히 심사를 부탁드리며, 관계공무원들의 성실한 답변을 당부 드립니다. 먼저, 회의일정을 말씀드리면 오늘은 행정 및 운영위원회 소관 국에 대하여, 내일은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국에 대하여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으며, 심사완료 후에는 계수를 조정토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 방식은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예산안 전반에 대한 총괄적인 집행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국·소별 건제순에 따라 질의와 답변을 듣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회의 일정과 진행방식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님은 나오셔서 예산안 전반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권용하위원

위원장! 의사진행 발언을 좀 하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민원여권과장님이 안 보이시는데, 어떤 사유로 안 오셨는지 설명을 해 주시든지 해야지, 이것을 그냥 이렇게 어물쩍 넘어가시면 안 되지요. 이상입니다.
세철

오세철위원장

권용하 위원님이 적정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행정관리국장님! 어떻게 된 사유인지 말씀해 주세요.
정상

주정상행정관리국장

의회가 열리는 걸 알고 있는데요, 아마 급한 민원 일 때문에 그것을 처리하고 오느라 늦은 모양입니다. 바로 연락해 가지고 조치하겠습니다.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민원여권과는 이번에 추경 사업예산안에 없기 때문에 의회 측의 참석하지 않아도 된다는 답변이 있어가지고 참석을 안 했다고 합니다.
세철

오세철위원장

그렇습니까? 네, 알았습니다. 권용하 위원님, 이해가 가시겠습니까? 그러면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

주정상행정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주정상입니다. 항상 구정발전을 위하여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시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해 활발히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존경하는 오세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면서, 사업예산안에 대한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은 2009회계연도 순세계잉여금과 의존재원인 국·시비보조금 등을 추가경정재원으로 활용하였으며, 민선5기 출범에 따른 역점사업 추진과 사회복지경비, 도로 치수 분야 등 도시기반시설 정비, 기타 지역 현안사업 등에 재원을 적정 배분하여 세출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2010년 제2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규모는 총 233억9,900만원으로, 일반회계는 당초예산 2,163억6,100만원과 간주예산 121억2,000만원, 1차 추경예산 101억6,100만원을 포함한 기정액 2,386억4,200만원 대비 4.65% 증액한 111억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기정액 162억2,400만원 대비 75.76% 증액한 122억9,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의 내역을 말씀드리면, 세외수입은 2009년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70억5,500만원과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26억6,000만원을 증액하여 97억1,500만원을 편성하였고, 의존재원은 국·시비보조금 13억9,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비비를 제외한 부서별 경상사업과 투자사업이 포함된 순수 정책사업비 66억5,900만원, 보조금 반환금과 기금전출금 등 재무활동비 11억5,700만원, 예비비 41억9,100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고, 직원연금부담금과 부서 기본경비인 행정운영경비는 9억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에 대한 편성내역을 위원회별 직제 순에 따라 국 단위, 주요사업 위주로 보고 드리고, 각 국별 예산안에 대한 세부내역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과정에서 보다 상세하게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은 의정과제 연구용역비 등 7,600만원으로 기정액 30억5,500만원 대비 2.48%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행정관리국 예산안은 총 25억7,900만원으로 총무과, 직원연금부담금 등 감액 9억7,300만원, 자치행정과, 동 주민센터공공요금 등 2억5,500만원, 기획예산과, 예비비 등 45억4,700만원, 교육지원과, 학교교육환경개선사업지원 등 7억7,800만원, 전산정보과, 광대역자가통신망설계비 등 7,200만원, 행정타운추진담당관, 종합행정타운건립기금전출금 등 감액 21억원을 각각 반영하여 기정액 1,078억5,500만원 대비 2.39%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재정경제국 예산안은 총 6,200만원 감액으로 재무과, 보조금 반환금 200만원, 지역경제과, 전통시장 지원 등 4,100만원, 세무1과, 세외수입관리 감액 1억500만원을 각각 반영하여 기정액 31억5,000만원 대비 1.96%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보건소 예산안은 총 4억7,100만원으로 보건위생과, 보조금반환금 100만원, 보건지도과, 예방접종사업 등 3억7,900만원, 의약과, 맞춤형방문건강관리 등 9,100만원을 각각 반영하여, 기정액 105억 5,000만원 대비 4.47%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 예산안은 총 48억1,200만원으로 주민생활지원과, 보조금반환금 등 4억1,500만원, 사회복지과, 기초노령연금 등 14억100만원, 가정복지과, 차등보육료지원 등 22억3,500만원, 고용정책과, 자활소득공제사업 등 3억6,800만원, 문화체육과, 구민체육대회 등 1억9,000만원, 청소행정과, 음식물류폐기물처리위탁금 등 2억300만원을 각각 반영하여 기정액 924억8,000만원 대비 5.2%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관리국 예산안은 총 3억7,600만원으로 주택과, 용문동8번지재건축기본계획입안용역 등 감액 2억7,000만원, 뉴타운사업과, 신분당선신설타당성검토용역 등 5억2,400만원, 도시디자인과, 해치조형물설치 등 감액 6,600만원, 공원녹지과, 가로수보호판 설치사업 등 1억2,100만원, 환경과, 보조금반환금 등 6,700만원을 각각 반영하여 기정액 66억6,000만원 대비 5.65%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건설교통국 예산안은 총 28억5,400만원으로 건설관리과, 보도상영업시설물관리 700만원, 교통행정과, 교통행정 및 교통대책추진 등 1억6,100만원, 토목과, 포장도로 유지보수 등 12억3,000만원, 치수과, 빗물받이연결관 준설공사 등 9억2,700만원, 재난안전관리과, 재난관리기금전출금 등 5억2,900만원을 각각 반영하여 기정액 146억1,000만원 대비 19.53%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예산안은 사회복지과 의료급여집행잔액 반환금 2,000만원을 편성하였고, 주차장특별회계의 예산안은 교통행정과, 공영주차장건설 등 121억500만원, 교통지도과, 불법주·정차차량 견인관리 등 1억6,700만원을 반영하여 기정액 162억2,400만원 대비 75.76%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설명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이번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은 세입규모 내에서 시급한 세출수요를 적정 반영하여 사업이 완료된 종합행정타운건립기금 재원의 재분배와 저소득층 지원을 위한 사회복지경비, 도시기반시설에 대한 사업비 등을 우선 편성하고, 민선5기 출범에 따른 주요역점사업 추진을 위한 연구용역비 등을 반영하여 원활한 구정업무가 수행될 수 있도록 분야별 적정한 사업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시어 위원님 여러분의 풍부한 경험과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해 이번 예산안이 원만히 의결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철

오세철위원장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총괄적인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희

정진희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진희입니다. 의안번호 1162호,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 예산안의 규모는 총 233억9,9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9.2%가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를 회계별로 나누어 보면,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4.7%인 111억700만원이 증액 되고,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75.8%인 122억9,200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을 회계별로 구분하여 보면, 일반회계 세입예산의 성질별 내용은 세외수입이 기정예산 대비 13.4%인 97억1,4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는데 순세계잉여금 70억5,500만원과, 전년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인 이월금 26억6,000만원을 편성함에 따른 것이며, 보조금은 기정예산 대비 2.5%인 13억9,2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는데 국고보조금 6억7,000만원과 시비보조금 7억2,200만원이 추가 지원됨에 따른 것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전액 세외수입으로 기정예산 대비 75.8%인 122억9,2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주차장 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 122억6,300만원과 보조금 반환금인 이월금 2,900만원을 편성함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으로, 세출 예산은 구청 측의 상세한 제안설명과 상임위원회별로 검토보고가 있었으므로 총괄적인 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추경 세출예산 233억9,900만원 중 정책사업비로 123억4,800만원, 재무활동비로 119억5,100만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으며, 행정운영경비는 9억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의 성질별 편성 내역은 인건비가 0.05%인 3,760만원, 기금전출금이 9.8%인 15억7,6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물건비가 1%인 3억3,800만원, 경상이전이 2.7%인 26억5,700만원, 자본지출이 18.1%인 44억5,000만원, 예치금은 164.1%인 107억6,500만원, 예비비는 159.7%인 41억9,100만원, 보조금 반환금은 26억1,100만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살펴본 결과, 금번 추경 예산의 주요 편성내용은 순세계잉여금과 국·시비 보조금 증액분 등을 주요 추경 재원으로 활용하여 학교 환경 개선사업의 지원 확대 및 청소년 공부방 추가 설치, 노인 및 저소득 주민의 복지증진 사업 및 토목․하수 분야의 유지보수비 부족분 편성, 공영주차장 보수 및 증축 및 주차장 건립을 위한 예치금 확보, 에너지 효율화 사업비 확보를 위한 예비비 증액과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등을 위주로 세출 예산이 편성된 것으로 보이며 보다 적정한 예산의 편성과 효과적인 예산 운용계획의 수립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철

오세철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국·소별로 일괄해서 질의하고 소관 과장님이 나오셔서 답변하는 방식으로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국·소별로 일괄해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순서에 따라서 먼저 행정위원회 소관국인 행정관리국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 소속 외의 직원들은 퇴장하여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를 정돈하기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퇴장

10시 16분 정회

10시 2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소관 과장을 호명 후 질의하여 주시고, 해당 과장님은 답변대로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용하위원

위원장!
세철

오세철위원장

네, 권용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용하위원

우리 국장님!
정상

주정상행정관리국장

네.

권용하위원

앉아서 답변하셔도 됩니다. 아까 본위원이 회의 시작하기 전에 의사진행 발언을 했는데 제가 그것을 이어서 계속 얘기를 하려다가 재정경제국도 있고 보건소도 있고 해서 얘기를 안 했는데, 국장님! 이것은 잘못된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 위원장님 뒤에 보면 ‘의논할 의(議)’자가 있습니다. ‘말씀 언(言)’ 변에 ‘옳을 의(義)’자입니다. 언제든지 우리가 옳은 얘기를 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 위원회에서 하든지, 특위에서 하든지, 행정사무감사에서 하든지, 우리가 꼭 예산에 관해서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지원, 운영 얘기도 할 수 있는 것이고, 그 외의 얘기도 짤막하게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민원여권과장님이 안 오시면 안 되지요. 우리 위원님들이 무슨 얘기를 할지 모르는데, 이것은 잘못됐지요. 그 다음에 우리 의회사무국 직원들도 여기 앉아 계시는데, 그렇게 사전에 집행부하고 얘기가 됐으면 위원장님한테 멘트를 주셔 가지고 “이러이러해서 위원님들한테 양해를 구합니다.” 이렇게 위원님들이 원활하게 할 수 있게끔 보좌를 해 주셔야지, 그냥 자리에 앉아계시는 게 의미가 있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본분입니다, 우리 사무국 직원들의 본분입니다. 오늘 이 회의는 본위원이 아침부터 거친 얘기를 안 하려고 그랬는데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잘못된 것은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상

주정상행정관리국장

네, 앞으로는 그렇게 시정하겠습니다.
세철

오세철위원장

네, 권용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권용하 위원이 지적했듯이 ‘와야 된다, 안 와야 된다’ 하는 것은 회의규칙에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이것도 하나의 관습으로 아마 가능할 수도 있고, 또한 특위는 특위위원장의 절대 권한입니다. 그런 일이 있을 때 특위위원장이 참석을 요청하면 참석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사전에 그런 논의가 없었기 때문에 참석하지 않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부서별 예산안 심사에 앞서 금번 추가경정 예산이 없는 부서의 과장은 참석하지 않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그 점 양해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왕향자위원

위원장!
세철

오세철위원장

왕향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향자위원

총무과장님,
태경

신태경총무과장

총무과장 신태경입니다.

왕향자위원

추가경정 235쪽을 보시면 구청사 시설방호 용역비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요, 총예산액이 1,980만원에서 기예산액 1,440만원 전액이 감추경 되었습니다. 540만원의 시책업무추진비가 남아있는데 과장님, 왜 이 전액이 감액되었고, 그리고 시설방호 용역비가 어떤 내용인지 자세하게 설명 한번 해 주십시오.
태경

신태경총무과장

시설방호 용역비는 저희 구청의 지난 과거를 보면 각종 개발이라든가 이런 것과 관련해 가지고 집단시위가 많이 있어 왔습니다. 그런데 직원이 집단민원을 막고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불필요하게 고소 고발도 일어날 그런 개연성도 높고 해가지고 외부용역비로 조금 편성했었습니다. 편성해 가지고 했는데, 지금 금년도에는 상반기에는 이미 지났고, 또 하반기에도 더 이상 시위가 지금 거의, 올해 들어와 가지고 한 건만 우리 지역에서 하고 있는데, 그것이 일어나지 않고 해서 지금 삭감을 할 예정입니다.

왕향자위원

그래요? 그러면 본 예산서를 보면 시책업무추진비가 600만원에서 60만원을 감추경 해 가지고 540만원이 남았거든요. 그러면 용역비가 없어진다면 시책업무추진비가 필요할까요?
태경

신태경총무과장

시책업무추진비도 지금 청사 방호팀을 이번에 인사발령하면서 폐지를 했습니다. 지금은 더 이상 필요가 없습니다. 전부다 감액 추경한 것입니다.

왕향자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총무과장님, 236쪽을 한번 봐 주십시오. 여기 보면 구·동 직원 인력운영비(기관공통), 연금부담금 해가지고 2,800만원이 증액돼 있고, 퇴직수당부담금은 6억 감액돼 있고, 재해보상부담금은 76만원 증액, 그 다음에 보전금이 4억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본위원이 보기에는 이렇게 추경에 감액하고 증액하는 것은 예산집행을 정말 아름답게 보지는 않거든요. 이 사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태경

신태경총무과장

이게 주로 인력운영비가 첫째 우리 공무원의 연금을 월정보수액의 6.3%를 지금 부담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퇴직수당, 우리 공무원이 퇴직을 하게 되면 일정부분을 자치단체에서 부담하는 예산이 있습니다. 퇴직수당을 자치단체 예산에서 부담하고 있고, 재해부담금이 총액 인건비의 몇%인 일정비율을 예산에 반영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가장 많은 게 연금부담금입니다. 연금부담금은 정확하게 예산을 편성할 수 없는 게 총급여 예산에다가 일정비율인 6.3%를 부담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 총인건비가 얼마냐 하면 약 565억 정도 됩니다. 그런데 금액이 크다보니까 조금조금씩 차이가 나도 돈이 몇 억씩 차이가 나게 되는데, 이것은 어차피 올 연말 되면 내년 1월달에 전부 정산하는 방식으로 하고 있는데, 지금 워낙 인건비가 많다 보니까 금액이 조금 몇%만 되어도 억 단위가 되고 그렇습니다.

왕향자위원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감추경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가히 좋아 보이지 않으니까 앞으로 예산편성하실 때 사전에 예측하셔서 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하셔 가지고 가능한 정확한 예산편성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경

신태경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왕향자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세철

오세철위원장

왕향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병현위원

위원장!
세철

오세철위원장

손병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병현위원

총무과장님, 잠깐 답변대에 서 주십시오. 세출예산서 235쪽 구청사 보수공사가 있습니다. 구청사 보수공사, 이게 구청청사인지, 아니면 전에 원효로 청사인지 구별이 잘 안 가요. 그래서 ‘구’자에다가 괄호를 쳐가지고 얼른 확인할 수 있도록 책자에 좀 넣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태경

신태경총무과장

네, 앞으로 예산서 만들 때 구분해 가지고 만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병현위원

시설비에 보면 안전관리 및 직제신설 등 관련 긴급 정비공사라고 돼 있습니다. 이게 어떤 뜻이지요?
태경

신태경총무과장

지금 우리 구청 청사 보수 관련 해가지고 당초예산이 5,000만원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갑자기 T/F팀이라든가, 부서이전이라든가 이런 게 있을 때 각종 공사, 전기공사든지 여러 가지 공사가 필요할 경우에 하도록 예산을 5,000만원 편성했고요. 또 이번에 추가로 4,000만원을 요청한 것은 구의회, 지금 1회의실 옆에 에어컨 실외기가 있습니다. 실외기가 미관상 보기 싫고, 또 소리도 좀 나고 그런다 해가지고 지금 그것을 방음공사 할 예산으로 4,000만원을 이번에 요청하였습니다. 그래서 9,000만원이 되었습니다.

손병현위원

본예산에는 45억8,697만원이 편성돼 있습니다. 그리고 1차 추경 때 45억3,697만원을 감추경해서 지금 현재 기정액이 5,000만원이 남아있습니다. 45억3,697만원을 감추경한 사유가 뭡니까?
태경

신태경총무과장

그것은 원효로 청사를 리모델링해 가지고 우리 구에서 각종 복지시설로 쓰기로 돼 가지고 당초예산을 편성했다가 원효로 청사 활용방안이 지금 거의 중단됐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삭감하게 됐습니다. 리모델링 공사비를 삭감하게 됐습니다.

손병현위원

1차 추경 때는 감추경하고, 2차 추경 때는 증액하고, 이럴 바에는 아예 한 1억 정도를 예산편성해서 나눠놨으면 아주 깔끔하게 정리가 됐을 건데, 누가 보면 ‘힘 있는 부서가 증액했다 감축했다.’ 이렇게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회계질서가 혼란스러워서야 되겠습니까? 앞으로는 심사숙고해서 예산편성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경

신태경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손병현위원

수고하셨고요. 기획예산과장님!
유태

김유태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김유태입니다.

손병현위원

세출예산서 240쪽을 봐 주십시오.
유태

김유태기획예산과장

네.

손병현위원

주요 업무계획수립 운영 연구용역비라고 나와 있습니다.
유태

김유태기획예산과장

네, 3억 편성이 됐습니다.

손병현위원

어떤 예산입니까?
유태

김유태기획예산과장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민선5기 들어와서 우리 용산에 대한 총체적인 진단이 필요하다고 생각돼서 연구용역비로 3억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이 용역을 통해서 과연 우리 용산이 가야 될 현재 문제점이 뭐고, 또 가야 될 방향이 무엇인가를 찾고자 이렇게 연구용역비를 계상을 했습니다.

손병현위원

그래요? 이거 불요불급하게 편성을 했으니까 아주 효율적으로 유효적절하게 용산의 행복지수를 높여주시기 바랍니다.
유태

김유태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손병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지원과장님!
학균

나학균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나학균입니다.

손병현위원

241쪽 청파 어린이 영어도서관 간판 설치 사업비가 한 250만원정도 증액이 됐는데, 이 증액됐어야 할 이유가 뭡니까, 적은 돈이지만?
학균

나학균교육지원과장

네, 시설비가 좀 있었는데, 저희가 용암어린이집 전체 공사를 하면서 사회복지과에서 다 추산하고 저희가 시설비가 거의 소진돼 있는데요, 청파 어린이 영어도서관이 골목에 위치해서 어떤 안내나 홍보의 필요성에 의해서 저희가 간판하고 안내간판을 설치하려고 계상했습니다.

손병현위원

그랬어요? 한 2%도 못 된 1.7% 정도 증액이 됐기에 한번 본위원이 여쭤봤습니다.
학균

나학균교육지원과장

금액은 얼마 안 되는데, 그런 취지에서 했습니다. (사회교대)

손병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용하위원장대리

손병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호

장정호위원

위원장!

권용하위원장대리

장정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장정호 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
태경

신태경총무과장

총무과장 신태경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아까 존경하는 손병현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과장님이 좀 더 상세하게 답변해야 될 필요가 있어서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상으로는 구청사 보수공사가 원효로에 있는 청사 보수공사로 잡았지요? 그리고 감추경을 했지요?
태경

신태경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리고 5,000만원 남겨놓고요. 그런데 지금 예산서에는 신청사의 실외기 덮개를 고치는 거잖아요?
태경

신태경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예산편성 항목이 맞아요?
태경

신태경총무과장

네. 구청사 관련 예산이기 때문에.
정호

장정호위원

과장님! 여기는 종합행정타운입니다. 그렇지요? 종합행정타운이고 거기는 구청사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한 시설보수는 여기 예산항목에다 편성을 해 주셔야지요. 여기에다가 구청사라고 하는 그 타이틀 안에 예산항목은 이미 다른 예산항목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구청사는 과거 구청사에 리모델링을 하기 위해서 45억을 편성했다가 필요 없어서 감추경을 한 거고, 5,000만원이 남긴 것은 그 구청사에 필요한 예산을 집행하기 위해서 만들어 놨던 예산이고, 이 신청사, 행정타운은 행정타운 내에 어떠한 긴급한 예산이 필요했을 때는 신청사 예산에다 편성해야 이게 맞는 얘기지, 타이틀은 구청사니까 구청사 안에다 두루뭉술하게 같이 묶어버려서는 안 되는 거지요. 그러면 위원들이 바라보는 시각에서 이게 구)청사인지, 신청사인지 그 안에 예산을 편성해 버리고,
태경

신태경총무과장

지금 예산편성 과목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저희들이 지금 예산편성 과목은 예산편성지침서에 의해가지고 예산을 편성하는 건데, 지금 원효로 청사는 예산편성 과목이 다른 과목으로 하고, 이렇게 할 수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업장마다 예산편성 과목이 다르게 별도로 편성하기는 좀 곤란한 것 같은데요?
정호

장정호위원

기획예산과장님! 거기 앉아서 답변해 주세요. 구)청사하고 신청사하고는 엄연하게 내용이 다르다니까요. 기예산액 45억에서 감추경을 해서 5,000만원을 남겨놨던 예산이라니까요. 그렇지요? 그러면 과장님! 잠깐 들어가시고 기획예산과장님 좀 나와 보세요.
유태

김유태기획예산과장

네,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예산편성 항목이 맞습니까?
유태

김유태기획예산과장

지금 신청사는 준공이 됐기 때문에 이게 시설투자가 되면 과목을 달리해야 되겠지만, 지금 준공이 된 상태에서는 동일과목을 써도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단, 내역에 지적하신 대로 구별할 필요는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지금 여기 보면 구청사, 종합행정타운 예산도 있어요. 감추경을 했어요. 그러면 이 항목은 종합행정타운 추진 쪽에다 예산편성을 해 가지고 나머지 시설보수를 마무리 해놓고 나머지를 감추경 해 갖고 넘겨주는 게 맞지요?
유태

김유태기획예산과장

글쎄요, 제 생각에는 지금 시설투자한 건물이 준공이 됐고, 또 행정타운이 또 기구폐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행정타운 사업으로는 예산편성 할 수가 없고요, 지금 원효로 청사나 준공된 행정타운 청사나 그 과목은 무리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과장님! 어떻게 과목에 무리가 없다고 생각하세요? 내용쪽으로 보시면 아주 다른, 지금 신청사에 보수를 하는 것이고, 기예산액은 구)청사에 쓰려고 했던 예산에다가 증액을 해 가지고 신청사에다 사용한다는 얘기는 예산의 질서가 맞지가 않지요.
유태

김유태기획예산과장

아니, 내역에서는 구별할 필요는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본위원이 지적하는 내용이 바로 그거라니까요. 예산편성을 만약에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그렇게 편성을 했다면, 또 새로운 항목을 신설해 가지고 만들 수 없는 상황이라면 보충적인 답변을 해 주셔야 될 것 아닙니까?
유태

김유태기획예산과장

지금 현재 청사관리 과목으로 돼 있는데요, 지금 지적해 주신 대로 그 청사관리로 해서 세부과목에서 구별을 하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이따가, 이 금액을 감추경을 하자, 증액을 하자, 이런 내용이 아닙니다. 이 세부항목에 세부사업에 들어갈 수 있는지, 없는지를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시고요. 어차피 예산을 조정을 하는 거니까 그 내용을 정확하게 기재를 해 주셔야 되고. 네, 과장님은 들어가세요. 총무과장님도 이런 내용들은 상세하게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구청사에 들어가는 예산은 기이 5,000만원이고, 신청사에 보수하는 비용이다. 내용적으로 조금 안 맞을 수 있어도 이 예산서상으로 어떻게 기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상황이다, 라고 이렇게 보충적인 답변이 나와야 됩니다.
태경

신태경총무과장

네, 앞으로 예산서 편성할 때 부기를 좀 명료하게 달아가지고 그렇게 예산편성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본위원은 지금도 이해가 잘 안 가는 부분이지만 이따 정회해 놓고 내용을 다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병인

봉병인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봉병인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예산서 238쪽이오. 여기 자산및물품취득비라고 후암동 민원실 및 자치회관 사무기구 해서 4,000만원을 증액편성 하셨는데, 내용이 뭐지요?
병인

봉병인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이 후암동을 리모델링하는데요. 리모델링하게 되면 거기에 투입되는 여러 가지 행정장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구입하는 데에 저희들 예산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형편입니다. 그래서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이 4,000만원만 있으면 공사가 준공 이후에 새로 입주해서 쓰는데 아무 지장이 없습니까?
병인

봉병인자치행정과장

그래서 저희 직원들 조사로는 기존 물품을 그대로 사용하고 최소 경비로 하면 그 정도는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했는데, 동직원들이 리모델링한 상태에서 그 기물들을 다시 사용하기는 너무 적합하지 않다, 또 기물들이 너무 낡았다, 그래서 지금 리모델링할 때 이때 바꿔놓는 것이 오히려 예산관리측면에서도 더 효율적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서 새로 장비를 구입하려면 많은 예산이 더 필요할 것으로 이렇게 생각됩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과장님이 이쪽 부서로 오신 지가 얼마 안 되셨지요?
병인

봉병인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시설비리든지, 자산물품취득비라든지, 우리 과장님들이나 기획예산과에서 정말 사실적 접근을 해 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게 정책적으로, 정치적으로 어떤 공사를 하고, 정치적으로 예산을 편성해 갖고 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260~270평의 공사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상당히 많은 예산을 투입하는 것은 그 예산을 투입해서 얻는 기대효과와 효율적인 건물의 운영, 또 동청사의 운영을 한번 검토를 해 보고 이것을 했어야 됩니다.
병인

봉병인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원래 자료를 조사해 보니까 저희들이 효창동 건립할 때는 자산취득비를 8,300만원 썼고요, 한남동에는 1억4,500만원정도 쓰고, 이촌동에도 1억4,500만원정도 자산취득비가 소요됐습니다. 그래서 이번 후암동에도 리모델링이라 해가지고 그 자재를 그대로 활용할 것으로 생각했는데, 제 생각에는 자재를 바꿀 필요가 있는데, 그렇게 되면 지금 현재 우리가 계상하고 있는 그런 4,000만원, 전에 2,700만원 있었으니까 6,700만원인데, 그 6,700만원으로도 절대적으로 금액이 모자란 형편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과장님, 제가 왜 사실적으로 접근하라고 그랬냐면 지금 공사가 1월달부터 시작해 가지고 지금까지 10개월, 준공될 때까지, 그러면 지금 쓰지 않은 비품들은 어디에서 보관하고 있습니까? 어디 창고에 보관하고 있을 것 아닙니까?
병인

봉병인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쓰지 않는 물건을 10개월 정도 창고에다가 보관하고 있으면 그 물건에 대한 보관이 제대로 잘 이루어졌다고 생각하십니까? 양복을 새로 해 입었으면 넥타이도 하나 바꿔야 될 필요성도 있고, 또 다른 어떤 부속적인 걸 바꿔야지, 건물은 아주 번듯하게 잘 해 놓고 과거에 쓰던 그런 물품들을 쓰시려고 하시면 안 되지요. 그리고 또 그런 것도 실제 현장에 가가지고 쓸 만한 물건인지, 아닌지도 한번 검토해 보셔야 되고. 그리고 본위원이 그 현장을 한번 가봤어요. 현장을 가봤는데, 너무 많은 예산에 비해서 설계부터 시작해서 공사하는 과정까지 내용을 쭉 보니까 문제가 좀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부분에 지적도 했었습니다. 지금 리모델링 공사 자체가 지금 편성해준 예산만 가지고 다 마무리할 수 있습니까?
병인

봉병인자치행정과장

그래서 그 말씀도 사실 드리고 싶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시설비로도 다소 많은 비용이 필요하다고 지금 건축과에서 요청이 되어 있습니다. 한 6,200만원정도 더 필요하다고. 공사내역을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4층에 화장실이 없습니다. 그래서 4층의 화장실을 만들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 4층에 동대본부가 있는데, 그 동대본부가 이번 공사해서 제외됐습니다. 그런데 동대본부도 벽체내부를 도장할 필요가 있고, 천장 텍스라든지, 벽체 석고보드도 좀 보강하고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 게 참 답답하다니까요, 현장 가서 보면. 아니, 지하 1층, 2층, 3층 리모델링을 다 하는데, 옥상 동대본부 가건물로 지은 것, 그것은 페인트 도색도 없고 방수도 없이 과거에 있는 것으로 그냥 시설을 그대로 설치하라고 하면 이게 맞겠습니까? 애초에 설계를 할 때부터, 예산편성을 할 때부터 그런 내용들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리고 이제 끝나서 준공시점이 되니까 그 건물하고 맞지 않으니까 다시 예산편성하고 하는 이런 모습들은 앞으로 지양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병인

봉병인자치행정과장

네, 옳으신 말씀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본위원한테 말이지요, 계수조정 때까지 그 내용에 대해서 상세하게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인

봉병인자치행정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들어가십시오. 본위원, 이상입니다.

권용하위원장대리

장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재

김정재위원

위원장!

권용하위원장대리

김정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자치행정과장님!
병인

봉병인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봉병인입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238쪽이오. 지금 제가 추가 질의를 할게요. 존경하는 우리 장정호 부의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후암동에 지금 전체적으로 리모델링을 하고 있잖아요. 후암동 민원실 및 자치회관 사무기구 해서 이게 6,700만원 올라왔는데, 이것 갖고 충분해요?
병인

봉병인자치행정과장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 후암동 자체로도 6,700만원으로는 모자란다.
정재

김정재위원

왜 그러냐면, 사실 후암동도 동청사가 인구에 비해서 참 빈약해요.
병인

봉병인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그리고 그 전에 4대 의원 때도 공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것에 비해서 사실은 상당히 열악한 상태인데, 이 예산을 들여서 이게 제대로 공사가 되어야 될 텐데, 지금 진행이 전체적으로 몇% 정도 됐습니까?
병인

봉병인자치행정과장

지금 72,3% 진행됐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그 정도 돼 있습니까? 지금 주민들은 상당히 좀, 내가 후암동 주민들한테 들었는데 “이왕이면 새로 건립해 주지.” 이런 얘기도 들리더라고요.
병인

봉병인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그래서 만전을 기해서 이왕이면 새로 리모델링하는데 최선을 다 하셔가지고, 지금 자산물품 이것 가지고는 상당히 모자랄 것 같습니다.
병인

봉병인자치행정과장

네, 절대 부족합니다. 계수조정 때 위원님들께서 좀 더 마련을 해 주십시오.
정재

김정재위원

이것 좀 더 신경을 쓰시고, 그리고 동주민센터 청사유지관리비 지금 얼마 올렸어요?
병인

봉병인자치행정과장

거기에 1억1,000만원이 들어 있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1억1,000만원 올랐지요? 이게 전체적으로 볼 때에는 한 우리가 16개동 아닙니까?
병인

봉병인자치행정과장

네.
정재

김정재위원

지금 각 청사마다 해 달라는 것 많지요?
병인

봉병인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부족한 편입니다. 태풍으로 인한 동사무소 피해라든지 다른 여러 가지 수선비가 많이 필요하긴 합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아마 우리 주민들이 많이 생각들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새로 구청장님도 바뀌었고, 또 지역의원님들도 바뀌다 보니까 욕구가 많은 것 같습니다. “이것 좀 해 줘라, 저것 좀 해 줘라” 하는 것도 많은 것 같은데, 우리 주민들이 필요한 것, 우리 주민센터에서 올라온 것 있으면 효율적으로 봐 가지고 판단하셔 갖고 그런 것 좀 추가로 해 주시면,
병인

봉병인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앞으로 의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이라든지, 동에서 요청한 사항은 최대한 저희들이 설계를 해서 배려를 해 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수선비가 좀 부족합니다. 수선비가 좀 부족한데, 그래도 그 비용은 2,000만원 올려주시면 그것으로 꾸려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이게 지금 올라온 것은 더 많지요. 금액이 실질적으로?
병인

봉병인자치행정과장

네.
정재

김정재위원

그래요. 판단을 하셔 가지고 주민센터에서 우리가 교체해 줄 것 같으면 교체를 해 주시고, 또 재활용해서 쓸 수 있으면 쓰게끔 예산도 절감해야 하니까 좀 판단해서 우리 주민센터가 주민들을 위해서 쓸 수 있는 주민센터가 됐으면 합니다.
병인

봉병인자치행정과장

고마우신 말씀입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이상입니다.

권용하위원장대리

김정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설혜영위원

위원장!

권용하위원장대리

설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혜영위원

설혜영 위원입니다. 기획예산과장님 나와 주십시오.
유태

김유태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김유태입니다.

설혜영위원

제가 이번 추경예산을 보면서 가장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예비비의 문제인데요, 저희가 지금 예비비가 일반회계에서 몇%를 차지하고 있지요?
유태

김유태기획예산과장

기준은 예산의 1% 이상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설혜영위원

네. 올해 2차 추경에 책정한 예산이 일반회계에서 몇%를 차지하고 있나요?
유태

김유태기획예산과장

예비비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신청사, 행정타운 건물에 대한 에너지효율화 기준이 아직 시달이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내일, 오늘 내일, 시달이 된다고 그러는데 아직 정확한 기준이 시달되지 않아서 그것을 대비한 보수비로, 에너지효율화를 위한 보수비로 예비비에 넣어놨습니다.

설혜영위원

일반회계에서는 몇%를 차지하고 있나요?
유태

김유태기획예산과장

현재에서요?

설혜영위원

네. 제가 계산을 해 봤더니 37%입니다. 보통 예비비가 저희가 1% 정도씩을 잡아왔었는데, 올해 예산에서는 37%를 차지하고 있어요. 저는 그런 의문이 드는데, 청사의 에너지효율화의 문제가 동의하지 않는 사람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예비비를 이렇게 과다하게 책정을 한다면 우리 위원들이 이 자리에서 추경예산에 대해서 심사할 이유가 뭐가 있을지, 이렇게 포괄적으로 예비비를 측정한다고 하면 그런 의문이 듭니다. 그리고 청사 에너지절감 목표를 행자부하고 서울시에서 시달을 앞두고 있다고 하는데, 저희가 그러면 에너지 등급이 어느 정도 나올 것으로 예상을 하십니까?
유태

김유태기획예산과장

저희가 4등급이나 5등급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기준은 3등급 이상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정확한 기준이 시달되지 않아서,

설혜영위원

이상하네요? 제가 청사관리추진단 담당자 분이랑 한번 말씀을 나눈 적이 있었는데, 저희가 사전에 한번 측정을 해봤을 때 3등급 중간 이상은 차지한다, 그렇게 자신하고 있으시더라고요, 청사관리추진단에서는.
유태

김유태기획예산과장

제가 알기로는 예상이 4등급 5등급으로 알고 있습니다.

설혜영위원

그렇습니까? 저는 이 지점에서 궁금한 게 하나 있어요. 어떤 지점이냐면, 우리가 청사를 계획할 때 몇 년을 쓸 것으로 청사를 계획해서 건설을 했지요? 몇 년간 쓸 것을 계획하고 청사를 짓게 되나요?
유태

김유태기획예산과장

정확한 건물 내구연한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보통 ‘백년대계(百年大計)’ 이런 표현을 합니다.

설혜영위원

그러면 저희가 백년대계를 보고 청사를 지어야 되는데 에너지지침이 올해 시달되었다, 올해 시달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예측하지 못했던 바다, 라는 얘기를 계속 들어 왔는데, 백년을 앞두고 건물을 짓는다고 했을 때 이 에너지에 대해서는 국가적으로 중요하게 지적했던 게 굉장히 오래된 문제이고, 굉장히 중요한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당장 1,2년도 내다보지 못한 에너지계획으로 우리 청사를 지었다는 것으로밖에 본위원은 이해가 안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유태

김유태기획예산과장

제가 알기로는 신청사를 설계할 때 나름대로 기준이나 지침대로 다 설계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설혜영위원

에너지 지침에 대해서는?
유태

김유태기획예산과장

그러다가, 에너지지침 그런 규정은 전혀 없었고요.

설혜영위원

에너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고민을 못한 거네요, 청사를 지을 때요?
유태

김유태기획예산과장

아마 설계에서는 그런 기준이 없었던 것으로,

설혜영위원

아무리 없어도 그렇지요. 그런 기준이 정부에서 요구하지 않고 시달되지 않았다고 해도 본위원은 이해가 안 됩니다. 어떻게, 에너지에 대해서는 얼마나 국가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지점입니까?
유태

김유태기획예산과장

설계 면에서는 기획예산과장이 많이 아는 게 없어서 실제 설계를 담당했던 담당과장님으로 하여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혜영위원

제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더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얘기를 듣겠는데요, 그런 지점에서 저는 답답한 심정을 가지고 있고요, 우리 구민들한테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지 좀 답답합니다. 또 한 가지 더 여쭤보면, 그러면 우리가 행자부나 서울시에서 에너지 절감목표를 주고 이 정도까지 등급을 올려라 라고 할 텐데 그 기한이 언제까지지요? 언제까지 그렇게 해라, 이런 지침이 내려올 것으로 예상을 하십니까?
유태

김유태기획예산과장

저보다도 우선 설계를 담당했던 과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혜영위원

지금 추경으로 예산을 요구하셔가지고 제가 묻는 거예요. 제가 생각을 해봤을 때는, 행자부하고 서울시에서 에너지 목표를 줬어요. 그러면 그것을 올해 안에 반드시 해라, 이렇게 주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제가 의문 나는 지점은 그런 거예요. 이것을 왜 본예산에 책정하지 않고 추경에 예비비로 꼭 해야만 하는 이유가 있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묻고 없습니다.
유태

김유태기획예산과장

제가 생각하기에는 금년에 기준안이 시달되는 것으로 저희가 생각을 했습니다.

설혜영위원

그러면 서울시와 행자부에서는 모든 청사에 대해서 추경예산으로 잡아가지고 올해 안에 무조건 개선을 해라, 이런 지침일까요?
유태

김유태기획예산과장

지시가 어떻게 내려올지는 모르겠지만요,

설혜영위원

제 생각에는 그런 지침은 아닐 것 같습니다.
유태

김유태기획예산과장

저희 입장에서는 아마 금년에 내려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서 일단은 예비비로 잡아놨습니다. 그래서 권고안이, 기준안이 정확히 시달되면 그것에 대해서 집행을 하기 위해서 예비비로 넣어놨습니다.

설혜영위원

그러면 다른 구청사들도 시설 개·보수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청사들이 많을 텐데 모든 청사가 이렇게 추경예산을 잡아가지고, 예비비로 잡아가지고 공사를 올해 안에 끝내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을까요?
유태

김유태기획예산과장

다른 단체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는 마침 추경 때가 되었기 때문에 여기에 맞춰서 예비비로 편성을 했습니다.

설혜영위원

그러면 과장님, 지금 저희가 추경예산을 심사하는데 아직 추경예산으로 올리지 못했지만 추가적으로 필요하다, 이런 얘기가 들어온 부서가 있나요? 예산이 있다면 추가적으로 편성할 필요성이 있다고 얘기하는 부서가 있는지?
유태

김유태기획예산과장

그런 데는 몇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설혜영위원

그러면 본위원이 생각했을 때, 저희 복지건설위원회에서도 추경예산안 예비심사를 할 때 장마도 있었고, 게다가 곤파스 태풍피해도 있었고 해서 토목과, 치수과, 하수과, 이런 쪽에서 굉장히 예산반영이 필요하다, 시급하다,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유태

김유태기획예산과장

예산을 의회에 상정한 이후에 지금까지 기간 동안 태풍도 왔었고, 그런 사정변경은 있습니다.

설혜영위원

그러면 과장님, 제가 봤을 때는 에너지 절감 이것이 시달이 내려오면 분명히 우리가 해야 되는 문제이기는 하지만 내년에 해도 되지 않을까요? 하수과, 치수과, 토목과에서 지금 실제 주민들의 밀접한 민원사항들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런 것이 더 시급한 문제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유태

김유태기획예산과장

네, 개인적으로 동감합니다.

설혜영위원

그러면 에너지 절감 관련해서는 내년에 시달이 내려오는 것을 살펴보고 그것을 어떻게 시행할지 충분한 검토를 거쳐서 내년 본예산에 반영하는 것이 어떨까 생각합니다.
유태

김유태기획예산과장

현재는 어떻게 시달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때에 맞춰서 저희가 추경예산 편성을 하기 때문에 저희는 그때에 맞춰서 추경안을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대로 물론 이것보다 급한 사업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안을 상정하고 지금까지 그 기간 동안에 몇 개 사업이 변동된 것은 있습니다.

설혜영위원

과장님, 본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예비비가, 행정부의 자율성이나 이런 것들을 보장해주는 방향에서 예비비가 지방재정법에도 나와 있더라고요. 하지만 이것이 굉장히 과다하게 책정된다 라고 하면 우리 의원들이 예산심사를 하는 것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의식이 들 수밖에 없는 지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예비비에 대해서 정확하게 왜 추경에 꼭 편성을 해야 되는지, 이렇게 과다하게 편성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명확한 이유가 없다 라고 하면 이것을 가지고 저희들이 구민들을 설득할 수 없고, 구민들에게 정확하게 얘기할 수 없기 때문에 굉장히 불편한 예산이 될 수밖에 없다 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희가 예비심사 할 때도 나왔던 문제지만 더 시급하게 요구되는 지점에 사용하는 것으로 위원님들하고 같이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태

김유태기획예산과장

네.

설혜영위원

이상입니다. 들어가 주시고요, 교육지원과장님 나와 주세요.
학균

나학균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나학균입니다.

설혜영위원

241쪽에 아까 청파 어린이영어도서관 간판설치에 대한 말씀이 있었는데, 저는 궁금한 지점이 청파 영어도서관 간판설치에 추경까지 포함을 해서 1억9,500만원이 사용되었습니다. 1억9,500만원이나 간판설치에 사용된 이유가 뭘까요?
학균

나학균교육지원과장

그것은 기존 예산에 있는 용암 어린이영어도서관 공사비로 1억9,250만원이 책정되어 있었는데, 용암어린이도서관 건물이 저희만 하는 게 아니고 경로당, 공부방 등 여러 가지 시설이 같이 건축이 되었는데요, 사회복지과에서 주관하면서 저희 있는 예산을 추산해서 집행을 다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새로 추경하는 부분은 청파 어린이영어도서관이 골목에 위치해 있는데 간판시설을 보완하고자 해서 추가로 250만원 책정한 겁니다.

설혜영위원

그러면 여기 1억9,500만원이 간판설치 비용만이 아니라는 말씀이시네요?
학균

나학균교육지원과장

1억9,250만원은 기존 본예산입니다.

설혜영위원

본예산이 간판비용으로 사용되었습니까?
학균

나학균교육지원과장

그것은 시설비인데 용암 어린이도서관 공사비로 책정이 됐던 겁니다. 본예산에서요.

설혜영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간판설치 비용이 지금 추경까지 해서 1억9,500만원이 사용되었느냐는 것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학균

나학균교육지원과장

추경에는 250만입니다.

설혜영위원

네,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전체 통틀어서 어린이 영어도서관 간판 설치에 1억9,500만원이 사용되었느냐 라는 것입니다.
학균

나학균교육지원과장

기존에 있는 1억9,250원은 시설비로 용암 어린이도서관 공사 건축비입니다.

설혜영위원

그러니까 건축비입니까, 간판 설치비입니까?
학균

나학균교육지원과장

저희가 추경하는 것은 청파 어린이도서관 간판비용이고요, 기존에 본예산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은 공사비입니다.

설혜영위원

그런데 왜 공사비와 간판설치비가 같이 합쳐져서 나와 있지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은 그런 거였는데요. 청파 어린이영어도서관 간판 설치비가 이렇게 추경까지 포함해서 1억9,500만원이라는 상당히 큰 금액이, 2억 가까이 되는 금액이 간판 설치비로 사용되었느냐, 이것에 대한 문제의식이 있어서 여쭤본 것인데 이게 공사비였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사회교대)
학균

나학균교육지원과장

그 과목이 간판을 설치할 경우 시설비 과목이기 때문에 시설비 과목으로 저희가 책정한 것이고요, 기존에 본예산으로 되어있는 부분은 청파 어린이도서관이 아니고 용암 어린이도서관 공사할 때 공사비 전체예산입니다.

설혜영위원

제가 자료를 하나 서면으로 요청 드리겠습니다. 청파 어린이 영어도서관이랑 용암 영어도서관 두 곳에 대한 사용내역, 지금까지 사용내역을 정리하셔서 서면으로 제출해주십시오. 제가 영어도서관 관련한 예산을 보니까 작년 추경부터 해서 본예산, 또 올해 추경까지 해서 계속 예산이 요구가 되었어요. 그래서 체계적인 사업이 진행되었다기보다는 진행하면서 계속 예산을 요구해왔다, 이런 느낌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이 두 곳 영어도서관 설치 관련한 예산집행 현황을 본위원에게 서면으로 제출해주시고요.
학균

나학균교육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설혜영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쭤보면, 영어캠프 위탁운영비가 이번에 5,670만원을 추가로 요구했습니다. 이게 어떤 내용인가요?
학균

나학균교육지원과장

저희가 작년부터 어린이영어캠프를 서강대하고 계약해서 여름방학, 겨울방학, 2회를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여름방학, 겨울방학, 2회를 실시할 예산이 책정되어 있었는데요, 금년도에도 저희가 그렇게 하려고 했었는데 당초 예산 편성할 때 여러 가지 예산여건상 여름방학 캠프만 설치해서 이번에 겨울방학 캠프를 다시 개설하려고 책정한 겁니다.

설혜영위원

그러면 5,670만원이 겨울캠프 비용이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학균

나학균교육지원과장

네.

설혜영위원

이 겨울캠프에 몇 명 대상으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나요, 참가대상이?
학균

나학균교육지원과장

156명입니다.

설혜영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세철

오세철위원장

설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 11분 정회

11시 22분 속개

권용하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한 가지 집행부에 지적을 하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설혜영 위원님이 질의하셨을 때 기획예산과장님이 아쉽게도 명쾌하게 답변을 못 해 주셨는데요. 우리 결산할 때 위원님들이 그렇게 행정관리국은 인재들이 모이셨다고 강조하셨는데, 팀장님들, 뒤에서 여기 관망하러 오신 것 아닙니다. 빨리 그것을 주셔 가지고 위원님들 질의에, 지금 중요한 자리 아닙니까? 용산구 구민이 행복해지냐, 불행해지냐 하는 지금 예산을 짜는 자리인데 과장님들이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지요. 아쉽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위원장!

권용하위원장대리

박석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총무과장님,
태경

신태경총무과장

총무과장 신태경입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우리 용산 구민을 위해서 열심히 하는 우리 과장님께 칭찬 드리고 싶습니다. 아쉽게도 우리 총무과가 1차에도 감추경을 많이 했고, 지금 현재 2차 추경에도 감추경을 했는데, 근본 원인을 한번 설명해 보세요.
태경

신태경총무과장

이번 추경 때 감추경이 상당한 대목을 차지하고 있는 게 우리 연금부담금입니다. 구·동 인력운영비가 약 9억7,000만원 정도 감액되는데, 제가 이것을 부분 부분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설명할 필요 없고요, 그냥 인건비가 대다수다?
태경

신태경총무과장

아니, 인건비 중에 저희들이 각종 연금관리공단에 납부해야 되는 부담금이 있습니다. 부담금이 있는데 그 중에 제일 많은 금액이 연금부담금하고, 퇴직수당 부분입니다. 퇴직수당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약 6억 정도가 삭감되는데, 이게 우리 공무원이 명퇴를 한다든지, 퇴직을 한다든지 하면 퇴직하는 사람에 따라 가지고 계산해서 퇴직부담금을 부담하게 되는데, 사실 정확하게 딱 맞게 예산편성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또, 금년도에 조금 차이나는 게 월보수액 개념이 작년 하고 올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우리 연금지급률하고 연계돼 가지고 과거에는 기본급하고 상여금하고 일정 부분만 월보수로 됐는데, 이번에는 전체 우리 직원이 받고, 개인별로 다 받고 있는 걸 합산해서 하다보니까 월보수액이 올해부터 새로 적용되어야 되는데요. 거기에 개인별 월보수액 추정이 사실은 정확하게 어려워서, 연금관리공단에서도 추정이 정확하게 되지 못해 가지고 지금 최종적으로 연금관리공단에서 통보 온 대로 해서 기준으로 해서 예산편성을 하다 보니까 과 편성된 부분은 삭감하게 되고, 또 적게 편성된 부분은 일부 금액을 이번에 추경을 요구하게 됐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우리 행자부 예산 매뉴얼을 보면 인건비는 딱 정해져 있지요? 예산편성 할 때 인건비는 딱 정해져 있지요? 정해져 있어요, 안 정해져 있어요?
태경

신태경총무과장

편성기준은 정해져 있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기준 딱 정해져 있지요?
태경

신태경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여러분들이 어떤 명분으로 쓰든 간에 많은 인건비가 감축됐다는 것은 편성을 잘못했지요?
태경

신태경총무과장

지금 여기는 인건비를 감추경 하는 게 아니고 인건비에 부수적으로 따르는 부담금입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제가 볼 때는 지금 여기에서 인건비라는 것은 사람으로 하여금 나가는 연금, 퇴직금이 다 인건비지요? 그렇지요?
태경

신태경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여러분들이 예산편성 할 때에 잘못했다는 것 아닙니까? 이야기해 보세요. 잘 했다는 근거를 대보시라고요.
태경

신태경총무과장

잘 한 것은 아닌데,
석규

박석규위원

그러니까 잘 안 했으면 잘못한 거지요.
태경

신태경총무과장

부담금이.
석규

박석규위원

아니, 부담금이고, 뭐고 결론을 따져서 여기는 지금 서술하는 자리가 아니고, 잘못했어요, 잘 했어요?
태경

신태경총무과장

결과적으로 보면 예산이 정확하게 편성되지 못한 겁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태경

신태경총무과장

제가 말씀드린 대로 퇴직부담금이라든가 연금부담금 비용이 공단에서, 당초에 보조금 같은 경우는 종전에 4.107%를 반영하다가 이번에는 3.364%를 적용하도록 돼 있고, 지금 퇴직수당도 1,2분기에는 사실 알 수 없는데, 연말 가까워질수록 이제 과납되고 과소되면 내년 1월달에 전부 정산하는 방식으로 하다 보니까 퇴직수당이라든지 이런 게 정확하게 예산편성하기가 사실은 어렵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우리가 예산을 편성할 때 대부분 3년 추계해 가지고 하고, 앞으로 물가지수라든지, 인건비지수라든지, 중앙정부의 이런 여러 가지를 감안해 가지고 편성하지요? 그렇지요?
태경

신태경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러면 그 편성하는 잣대가 우리의 총무과에 유능한 직원들이 데이터를 정확하게 내잖아요. 결과적으로 우리가 이게 기획예산과에 가서 인건비는 감액을 많이 안 당하잖아요, 꼭 필요한 돈이기 때문에. 그만큼 신중해야 되지요. 그러면 내년도에도 이런 과오가 벌어질 확률이, 이 정도로 액이 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태경

신태경총무과장

지금 내년도에도 아마 100% 정확하게는 편성하기가 좀 힘들 것 같습니다. 금액이 워낙 크다 보니까요.
석규

박석규위원

그러면 본예산에서도 우리가 가정치를 생각해서 한 15억 내지 20억을 감해도 됩니까? 아예 미리 그냥 우리 용산구청에서 어물쩍 하는 예산을 의회에서 시원하게 미리 내년도 예산편성 할 때에 인건비 부분에서 한 20억 감액해도 되겠습니까?
태경

신태경총무과장

그 연금부담금이 우리 자체에서 추계해 가지고 자체편성을 하면 어느 정도 정확성을 기할 수 있는데, 이 부담금 같은 경우는 공단에서 통보가 옵니다. ‘몇%를 부담하라.’ 이런 식으로 오다 보니까 당초 예산편성 할 때 정확하게 통보해 주면 좋은데, 공단에서는 그렇게 못 하고 있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에 지방정부에서 중앙정부로 복명 한 적이 있습니까? 예산상으로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다, 우리 용산구 기획예산과라든지 우리 실무를 맡은 총무과에서 중앙부서에 복명한 적이 있습니까? ‘이런 것은 예산편성이 잘못됐다, 중앙정부에서.’, 좋게 얘기하면 건의서고, 정책대안인데, 한 것 없지요?
태경

신태경총무과장

네, 없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일을 하시는 것이 우리 구민이나 국민을 보고 하는 게 아니고 입맛에 따라서 변한다는 이야기예요. 이런 것은 변해야 됩니다. 실제로 여러분이 행하는 행위에 대해서 잘못된 부분이 있을 때에는 과감하게 상급기관이나 상급자한테 보고를 드려서 이것이 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만이 우리 구민의 행복지수가 높아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지금 증액한 부분 있지요? 아까 ‘구청사 보수공사’ 해 가지고 증액한 것 있지요?
태경

신태경총무과장

네.
석규

박석규위원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많이 질의하셨는데, 우리가 처음에 시설비를 감액했지요? 감액했을 때 증액을 예상하지 못했습니까?
태경

신태경총무과장

지금 이 부분 4,000만원 증액은 다른 데 쓸 예산이 아니고 지금 의회 1회의실 바로 옆에 실외기 방음공사를 하려고 4,000만원을 요구한 것입니다. 이것은 처음부터 예측이 불가능했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우리 행정타운 추진담당관님! 과장님은 들어가세요.
영섭

권영섭종합행정타운추진담당관

종합행정타운추진담당관 권영섭입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우리 신청사를 아주 단시간 내에 빨리 짓느라고 고생이 많았고요. 짓고 나서 보니까 용산의 이름이, 더 높이 이름이 많이 알려져서 우리 과장님도 괴로웠을 것입니다. 저 역시도 예산을 의결한 의원으로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가슴 아프게 생각합니다. 이게 지금 설계단계에서 이렇게 설계가 나와 있는 겁니까?
영섭

권영섭종합행정타운추진담당관

어떤 부분?
석규

박석규위원

당초 실외기 보수하는 것, 이게 설계단계에서 이렇게 설계가 돼 있는 겁니까?
영섭

권영섭종합행정타운추진담당관

지금 거기에 설치된 실외기는 설계단계에 비하면 약 2배 정도 늘었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늘은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영섭

권영섭종합행정타운추진담당관

각 실들이 추가된 실들이 많다 보니까 애초에는 설계상에 없던 실들이 지하에도 추가적으로 들어오다 보니 그런 실외기가 늘어났고, 또 보건소라든지, 이런 회의실 같은 부분에 원래는 중앙공조시스템을 사용하기로 했었는데, 보건소 같은 경우에는 ‘업무특성상 24시간 체제를 유지해야 된다’ 하는 그런 실들이 나오다 보니까 거기에는 부득이하게 별도의 에어컨을 설치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곳 실외기가 설계단계에는 한 5기 정도 예측을 했었는데, 지금은 12개 정도 개수가 늘어났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데시벨(㏈)이 많다, 소음공해가 굉장히 많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지요?
영섭

권영섭종합행정타운추진담당관

지금도 에어컨 실외기가 돌아가고 있습니다만, 물론 측정상 문제에는 하자는 없습니다만, 소음도 좀 있고 일단 외관상 여기에서 실외를 내다 봤을 때 외관상 모양도 좋지 않다고 해서,
석규

박석규위원

지금 저희가 의회 5대 때 많은 부분을 의회 문제에 대해서 기술진이라든지 여러분들이 검토를 받고 우리가 건의를 드렸는데, 다수의 힘보다 소수의 힘이 약해서 그렇게 됐는데, 사실은 의회 쪽을 보면 말입니다. 이 건물 자체에서 봐도 제가 5대 때 몇 번 지적을 했습니다만, 외부에서 보면 모양새부터 안 좋습니다. 제가 그런 것을 누차 지적을 해도 시정이 안 됐고요. 그 다음에 오수시설이 의회에 있어요. 냄새가 나 가지고 그때 한번 고친 적 있지요?
영섭

권영섭종합행정타운추진담당관

이쪽 부분이 저희 대지 중에서는······, 네, 맞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사람은 생각하는 사람마다 각자 마음이 틀립니다. 저희 마음에서는 의회를 얼마나 경시하고, 우리 용산 구민을 얼마나 무시했기에 의회 쪽에 모든 오수, 폐수라든가, 아주 환경이라든지, 심지어 출입문도 그나마 바꾼다 해서 바꿨지만 뒷길에다 갖다놓고 이런 걸 몇 번 이렇게 했는데, 맨 처음에 설계할 당시에 존경하는 우리 과장님은 그런 걸 인지를 못했습니까?
영섭

권영섭종합행정타운추진담당관

사실 기본설계 당시부터 의회에 보고도 드리고 해서 많은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단일한 내지 안에 많은 시설이 들어가다 보니까 사실 다 만족한 설계가 나오지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제가 기술자가 아니다 보니까 미처 발견을 못 했는데요, 이제는 보완할 수밖에 없는데, 그 다음에 아까 에너지효율 문제도 얘기했는데, 지난번에 한창 태양열이 고조될 때 우리 근무하는 직원분이 쓰러진 분 있지요? 우리 구청 공무원 쓰러진 분 있지요? 어느 과라고 제가 이야기는 안 하는데,
영섭

권영섭종합행정타운추진담당관

저는 그런 얘기 못 들었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모르겠습니까? 공무원들한테 쭉 가보면 대부분들 이야기가 “에어컨을 틀지 않으면 근무환경이 최악이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 과장님, 에너지 효율도 좋지만 우선 근무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기획예산과에도 또 질의를 하겠지만, 큰 틀로 ‘어떤 것을 해소하면 근무환경이 좋아질까?’ 이런 것에 대한 대안이 있으면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영섭

권영섭종합행정타운추진담당관

지금 저희 청사가 오픈하자마자 초기에 보면 금년 들어서 날씨가 많이 더웠는데, 실제로 청사 에너지관리지침상 에어컨은 실내온도가 28도 내지 29도 이상에서만 에어컨을 돌릴 수 있도록 중앙정부지침이 있습니다. 아마 그 지침을 초기에 충실히 수행하려고 하다 보니까 에어컨을 늦게 돌린 것 같은데, 지금 저희 청사에 에어컨 자체의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그 에이컨을 얼마나 가동할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그런 관리상의 문제는 있어도 에어컨을 가동했을 때 온도 조정하는 문제라든지 이런 것은 전혀 이상은 없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제가 에어컨 작동이 안 된다는 얘기가 아니라 중앙난방이 돼 있지요?
영섭

권영섭종합행정타운추진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래서 의회에서 일부러 에어컨 하나 사다 놨지요?
영섭

권영섭종합행정타운추진담당관

네, 맞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이게 사실적으로 현실과 계획을 잘 못 했다는 큰 원인이 여기에 있습니다. 이중예산이 들어갔다는 이야기입니다. 들어가시고요. 우리 기획예산과장님!
유태

김유태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김유태입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존경하는 과장님! 옛날에도 기획예산과장으로서 열심히 했으니까요. 지금 우리 연구용역비 있지요?
유태

김유태기획예산과장

네, 3억 계상했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3억인데, 처음에 우리 위원들한테 설명회할 때는 얼마였습니까?
유태

김유태기획예산과장

1억5,000만원이었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왜 이렇게 배나 올라갔습니까?
유태

김유태기획예산과장

사전 설명 때 1억5,000만원이었는데, 위원님들의 많은 지적이 있었습니다. 박 위원님뿐만 아니고 모인 여러 위원님께서. 그래서 다시 9개 용역기관을 조사해 보니까 3억은 가져야 이 과업을 수행할 수 있는 것으로 제가 판단이 됐습니다. 그래서 3억으로 수정했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제가 그날 질의를 할 때에 1억5,000만원에 대한 내용을 좀 자료로 보내 달라고 그랬지요?
유태

김유태기획예산과장

네.
석규

박석규위원

그런데 보내줬습니까? 보내줬냐고요? 자료 보내줬냐고요? 자료 없지요? 여러분들 개인 돈이라면 이렇게 하겠어요? 왜 우리 구민의 아까운 혈세를 여러분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해요? 기획예산과장님이니까 예산편성 할 때 어떻게 하십니까? 한번 설명을 해 보세요, 편성할 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유태

김유태기획예산과장

우선 각 부서로부터 사업을 받습니다. 그 다음에 사업을 받아서 재원범위 내에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재원에 맞춰서 세출예산을 편성합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재원범위 내에서가 아니라 그 사업이 맞는가, 안 맞는가 이것부터 검토하잖아요? 우리 기획예산과 이것 예산 3억원 할 때 주무 팀에서 팀장회의 몇 번 했습니까? 한 번도 안 했지요? 그날 구의원들이 1억5,000만원 갖고 되겠느냐? 이렇게 하니까 그냥 한 3억 올려보자, 구의원들이 얘기했으니까. 누구를 위해서 행정을 합니까, 과장님? 저는요, 저 개인적으로는 우리 과장님 존경합니다. 그러나 업무상 할 때는 우리 구민이 납득할 수 있고, 이 사업을 했을 때에 과연 실효성이 얼마나 있는 일이냐? 지난 역사상 수많은 용역비는 허수로 돌아갔어요. 이 3억에 대한 것도 말입니다. 지금 자료 다 가지고 계십니까?
유태

김유태기획예산과장

네, 있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 자료 한번 가지고 오세요. (자료제출) 이게 연구기관에서 낸 자료입니까?
유태

김유태기획예산과장

저희가 자료를 위탁해서 받았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러니까 연구기관에서 받은 자료냐고요.
유태

김유태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이게 어느 연구기관입니까? 보면, 여기에 ‘한국지방자치학회 견적’ 이렇게 돼 있습니다. 기간 12개월, 금액, 제가 왜 이 3억을 이야기 하냐면, 우리 의회에서도 이번에 조사특위를 구성했습니다. 어떻게 이 3억이, 저는 사실 의장단한테 제가 “연구용역비가 발표되면 우리 의회도 하자.” 그러니까 “예산절감도 하고 해서 조사특위를 하는 게 낫다.” 그래서 저도 특위에 들어갔는데, 이 서류는 제가 검토해 가지고 이야기 드리고요. 이 3억에 대한 것은 어느 어느 용역회사에 자문을 받았습니까? 3억이란 그 수치를 만들 때에 어느 연구기관에 물어보니까 ‘3억이란 돈을 해야 된다.’라는 것을 알아 내셨느냐고요.
유태

김유태기획예산과장

한국공공자치연구원에 저희가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한 군데만 받았지요?
유태

김유태기획예산과장

저희가 용역기관 9군데를 파악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저희 나름대로 가장 신빙성이 있다는 한국공공자치연구원에 저희가 했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저번에 저희가 간담회할 때 말입니다. 삼성연구소 한번 이야기 했지요?
유태

김유태기획예산과장

네, 그런 말씀 있었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런데 그런 데서는 어떻게 한 번도 안 받아봤습니까?
유태

김유태기획예산과장

그런 데서는 자료도 주지도 않고, 또 기초단체는 안 한다고 해서 처음에 삼성에다가 연결은 했었습니다. 그런데 기초단체는 안 한다 그래 가지고 거기는 피했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다른 우리 위원님들 시간이 있기 때문에 제가 나중에 별도로 보고 질의하지요. 이상입니다.

권용하위원장대리

박석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미재위원

위원장!

권용하위원장대리

이미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재위원

이미재 위원입니다. 교육지원과장님!
학균

나학균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나학균입니다.

이미재위원

우리 학교환경개선 사업지원에서 7억이 증액이 돼서 올라왔습니다.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지요.
학균

나학균교육지원과장

학교지원 사업이 매년 많은 신청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못 한 부분이 많이 있는데, 1차로 16억5,000만원이 나갔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심의를 하면서 조금 더 부족한 부분이 있지 않나 해서 7억 정도 추계를 했습니다.

이미재위원

그러면 신청은 받았습니까?
학균

나학균교육지원과장

그래서 현재 추경 심의 중에 있기 때문에 끝나면 저희가 신청을 받고 또 가서 실사를 하고 심의를 해야 되는데, 시간이 촉박할 것 같아서 저희가 일단 추경 심의하는 과정 그 전에 지금 학교에서 신청만 받았습니다.

이미재위원

3개월 사이에 가능한 일입니까?
학균

나학균교육지원과장

그래서 저희가 추경 끝나면 바로 실사를 시작해서 집행하려고 저희가 서두르고 있습니다.

이미재위원

그러면 지금 16억5,000만원이 들어간 예산을 다 사용하고 나머지 추가로 7억을 예산편성하면서 우리 심의를 해서 현장에 공사 전·후 이런 것들의 확인이 확실합니까? 어떻게 점검을 하고 있습니까?
학균

나학균교육지원과장

저도 가서 한번 확인을 해 보니까 저희가 그 신청이 들어오면 현장 실사를 나가서 적정여부를 판단한 다음에 다시 위원회를 거쳐 심사를 거쳐 확정을 합니다. 그런데 그때 저희가 예산은 보조를 해 주는데, 감사라든지 뒤의 과정은 기관을 달리하기 때문에 저희가 확인감사를 하는 게 아니고 교육청에서 나가서 확인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미재위원

그러면 우리가 예산을 주면 교육청에서 감사를 하고 교육청에서 보고를 받고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에 따른 우리 구의 방향제시라든지, 예산을 준 것에 대한 책임을 보고를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학균

나학균교육지원과장

그래서 집행결과는 저희한테 보고는 하는데 거기에 대한 감사를 저희가 못 하기 때문에, 저도 처음에 와서 그런 게 의아해서 “왜 체계가 이렇게 돼 있냐?” 그랬더니 기관을 달리하기 때문에 저희가 감사는 하지 못한 답니다. 저도 그건 문제점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이미재위원

그러면 공사 후에 점검을 어떻게 하고 계시지요?
학균

나학균교육지원과장

그것은 교육청에서 나가고 있습니다.

이미재위원

우리 구에서도 해야 되는 게 마땅하지 않나요?
학균

나학균교육지원과장

저도 그렇게 생각은 합니다.

이미재위원

그러면 우리 실사나간 것이 몇 회가 되는지 그런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까?
학균

나학균교육지원과장

저희가 현장 나간 것이오? 저희가 현장에 나가는 경우는 이번에도 추경을 7억 잡았는데, 이달에 추경하면서 저희가 학교에 요구한 사업계획서를 받았는데, 지금 한 42억 정도가 들어와 있습니다, 학교에서 신청은요. 그래서 저희가 불요불급한 사업이나 이런 것을 선정해야 되기 때문에 사전에 실사는 나갑니다. 그런데 사후에 보고는 받지만 거기에 대한 예산감사라든지 이런 건 현재 못 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은 교육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미재위원

그렇다면 예산을 준 것에 대한 것은 교육청 관할이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없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학균

나학균교육지원과장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미재위원

그러면 앞으로 우리 개선방안이 있을 것 아니에요? 잘못된 시공도 있을 수 있고.
학균

나학균교육지원과장

그래서 그 공사가 끝난 후에 그런 걸 교육청에서 감사를 하고 그 결과를 저희한테 통보 오는 것은 받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교육청하고 다시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괴리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이미재위원

우리가 예산을 주는 것에 대해서 철저한 감사라든지, 예산이 적정하게 쓰여 졌는지, 그것을 확인해서 보고를 받을 수 있는 교육청과의 연계를 충분히 하셔서 예산이 잘 적정하게 쓰여지는지를 확인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학균

나학균교육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미재위원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설혜영 위원님이 민간위탁금 영어캠프 위탁운영비 5,460만원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위탁을 어디다 주고 있는 거지요?
학균

나학균교육지원과장

서강대하고 협정을 맺어서 하고 있습니다.

이미재위원

그러면 방학 동안에만 이용한다는 얘기지요?
학균

나학균교육지원과장

네, 방학 중에 이용해서 한 기당 2주씩 하고 있습니다.

이미재위원

그러면 선발은 어떻게 합니까?
학균

나학균교육지원과장

저희가 각급 학교에 가정통신문 형식으로 신청을 받습니다. 요즘은 학부모님들이나 학생들이 영어친화적인 이런 것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이런 기회 제공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호감이 좋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단 신청은 각 학교에 홍보도 하지만, 가정통신문 형식으로 해서 신청을 받습니다.

이미재위원

그러면 대상은 어떻게 되지요?
학균

나학균교육지원과장

대상은 현재 초등학교 3학년에서 6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미재위원

그러면 신청자가 많이 있습니까?
학균

나학균교육지원과장

네, 많이 오고 있습니다.

이미재위원

몇 학년이오?
학균

나학균교육지원과장

3학년에서부터 6학년까지요.

이미재위원

그러면 수준 차이가 많이 날 것 아닙니까?
학균

나학균교육지원과장

그래서 수준별 반 편성을, 이것은 실제로 영어회화 위주로 접하는 것이기 때문에 학교에 가면 한 반에 13명씩 조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원어민하고 직접 대화가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 한꺼번에 학생들을 다 모아서 하는 게 아니고 반별로 13명씩 해서 한 6개반 정도, 수준별로 편성하고 있습니다.

이미재위원

그러면 수준별로 선발을 해서 테스트를 거쳐서 반 구성을 해서 하면 그 평가는, 학부모 평가라든지 우리 학생들이 평가하는 그 수준은 어떻게 보고가 되고 있습니까?
학균

나학균교육지원과장

설문조사 식으로 그 과정을 하면서 어땠냐고 물어본 결과 대부분, 요즘에는 꼭 이런 과정 아니어도 각자 하는데 비용이 많이 비싸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가 5대5 정도로 하기 때문에 학부모들의 선호도가 좋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미재위원

그러면 체험도 할 수 것이 프로그램 중에 있습니까?
학균

나학균교육지원과장

그 프로그램에 그 과정도 포함돼 있습니다.

이미재위원

그러면 홍보는 어떻게 하십니까?
학균

나학균교육지원과장

이런 것은 저희가 학교에 홍보를 한다든지 그러면 금방 부모님들이나 학생들 사이에 홍보가 빨리되고 있습니다.

이미재위원

아, 워낙 인원수가 적은 인원수다 보니까. 앞으로 글로벌시대라 생각하고 수준 높은 영어교육을 당연히 우리 구에서도 지원을 해 줘야 되는데, 왜 추경에 편성을 하셨습니까? 얼마든지 본예산에 가능한 예산이었을 텐데, 그 이유가 뭐지요?
학균

나학균교육지원과장

작년에는 여름방학, 겨울방학 본예산에서 편성을 했었는데요, 금년도에는 저희 구 사업편성 단계에서 협의를 했었는데 예산 관계상 누락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미재위원

최대한 본예산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수고를 좀 해 주시고요,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유태

김유태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김유태입니다.

이미재위원

예산을 편성하시기 참 힘드시지요? 추경을 두 번 하였습니다. 무슨 긴급한 사안이 있었습니까?
유태

김유태기획예산과장

금년에 추경이 2회까지 합쳐 두 번을 했는데요, 상반기에 중앙정부에서 지침이 있어서 일거리 창출을 위한 추경을 4월달에 한 번 했습니다. 그래서 4월달에 할 때는 모든 경상비를 감축을 해서 일거리 창출 예산 쪽으로 했기 때문에 그때 4월달에 했습니다. 그리고 2차 추경은 결산이 완료가 됐기 때문에 소위 정산추경이라고 할까요, 이런 형태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미재위원

우리 사업에 필요한 부서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적정하게 1차, 2차로 나눠서 그 예산을 활용하는 것도 좋은데, 원래 본예산 세입추계를 잘못해서 이렇게 여러 번 하는 것이 아닐까, 이렇게 본위원이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지요.
유태

김유태기획예산과장

추경은 한 번 이상은 꼭 합니다. 왜냐하면, 전년도 회계연도에 대한 결산을 하기 때문에 그 결산 결과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 익년도 예산에 편성해야 되기 때문에 한 번은 꼭 해야 되고요. 어느 자치단체는 감추경 하는 데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다행히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해서 그것 가지고 추경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재위원

세입예산도 그렇게 많지 않은 우리 용산구라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본예산을 편성하실 때 한정재원을 적정하게 잘 배분하셔서 건전한 재정운영이 될 수 있도록, 예산편성에 대한 합목적성 검토를 하셔서 예산을 편성해 주셔서 주민복지 향상에 기여하실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유태

김유태기획예산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미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산정보과장님!
혁균

최혁균전산정보과장

전산정보과장 최혁균입니다.

이미재위원

정보통신시설 확충에 있어서 광대역 자가 광통신망 설계비 7,200만원이 증액돼서 올라왔습니다. 여기에 대한 산출근거를 좀 설명해 주시지요.
혁균

최혁균전산정보과장

이번 광대역 자가 통신망 설계는 내년에도 저희가 임대회선을 쓰고 있는 통신망을 우리 구 자체망으로 시설하기 위한 설계비입니다. 그 설계비의 산출방법은 국가에서 지정한 엔지니어링사업대가 기준에서 산정방식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실비정액가산방식하고 공사비요율에 의한 방식이 있습니다. 저희가 하고자 하는 광통신 구축사업은 약 23억 정도로 추정을 하고 있는데요, 공사비요율에 의한 방식에 의하면 1억8,000만원 정도의 설계비가 소요되는 것으로 측정되고요, 실비정액가산방식으로 했을 경우에는 7,199만9,000원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이 적게 소요되는 실비정액가산방식에 의해서 산출하게 된 것입니다.

이미재위원

우리 행정타운 이런 부분을 연결해서 속도대비 통신망을 구축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혁균

최혁균전산정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미재위원

몇 메가 정도로 상향을 하는 겁니까?
혁균

최혁균전산정보과장

저희가 하려고 하는 것은 광통신망을 직접 각 동사무소라든지 저희 구청에서 운영하는 CCTV에 연결하는 것으로서 저희가 설비나 그쪽 수요에 따라서 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그것의 한 100배 이상 증속이 가능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속도하고는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이미재위원

앞으로 추세는 회선속도가 빨라야 된다는 것은 다 이해를 하고 구축을 해야 되는 것은 마땅한데 이것을 추경에 잡은······,
혁균

최혁균전산정보과장

이 사업은 원래 저희구 뿐만 아니고 지금 25개 구청 중에 16개구가 이미 설치를 완료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저희 구는 늦은 편에 속합니다. 그 이유는 구 재정도 있지만, 주요 이유는 청사이전 계획이 있어서 구청사에 이 시설을 했을 경우에 이 청사로 이전했을 경우에 새로 시설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낭비라든가 전체적인 효율성을 감안해서 신청사 이전 후에 구축하도록 그렇게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이미재위원

그러면 이 설계를 맡기면 어느 정도 우리가 가능하다고 봅니까?
혁균

최혁균전산정보과장

지금 현재가 저희가 1년에 지출하는 연간 회선사용료는 올 연말 기준으로 해서 7억2,400만원 정도를 지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완료가 되면 운영비로 약 한 1억6,000만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돼서 1년에 5억 정도의 비용절감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는 23억을 투입했을 경우에 한 3, 4년 내에 그 투자비를 회수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미재위원

그렇다면 최소한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구축할 수 있도록 설계를 잘 반영을 하시고, 우리 공동구 같은 경우도 같이 포함이 되나요?
혁균

최혁균전산정보과장

네. 지금 저희 구는 사실 오래된 구시가지라서 공동구가 많이 있지 않습니다. 강남구 같은 경우는 많이 돼 있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이 시설할 때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지하철공사라든가, 도시철도공사하고 협의를 해서 지하철 구간을 최대한 활용하고요, 그 구간이 안 되는 부분에서는 지하시설을 할 경우에 통신망 운영이 안정적이지만, 비용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한전 전신주를 임대해서 지상으로 구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미재위원

최대한 빠른 속도로 우리 행정망이 구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혁균

최혁균전산정보과장

감사합니다.

이미재위원

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용하위원장대리

이미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더 하실 것이 계시면 중식을 하고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전 회의를 마치고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 58분 정회

14시 14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행정관리국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향자위원

위원장!

권용하위원장대리

왕향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향자위원

자치행정과장님,
병인

봉병인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봉병인입니다.

왕향자위원

왕향자 위원입니다. 과장님, 오전에 적은 예산가지고 일 하시시면서 답변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점심 많이 드셨습니까?
병인

봉병인자치행정과장

네.

왕향자위원

238쪽을 보시면 사회단체운영 활성화에 방역용 차량구매 900만원 증액 편성을 하셨는데, 왜 갑자기 필요한 거지요?
병인

봉병인자치행정과장

네, 방역용 차량은 저희 새마을단체에서 방역소독용으로 활용하는 차인데, 그 차가 지금 16년이 됐습니다. 원래 그런 경차는 한 7년이면 내구연한이 지나는 것인데 16년이나 된 오래된 차로 이분들이 동네 곳곳을 돌아다니면서 방역사업을 보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의 활동을 편하게 도와드리고 싶어서, 그분들 요청도 있고 그래서 그렇습니다.

왕향자위원

그러면 차량을 구매해서 방역활동을 하려는 거지요?
병인

봉병인자치행정과장

그렇지요. 방역활동을 하는 겁니다.

왕향자위원

참 바람직한 일입니다. 새마을단체는 약 40년 전부터 굉장히 우리나라에서는 활성화된 단체로써 봉사활동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보다도 그분들의 노고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하는데, 우리 용산구를 위해 구슬땀을 흘리면서 모기퇴치 방역을 하는 그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 이런 모범적인 사회단체를 발굴해서 적극적으로 도와서 살기 좋은 용산구가 되도록 힘 써주시기 바랍니다.
병인

봉병인자치행정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왕향자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기획예산과장님!
유태

김유태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김유태입니다.

왕향자위원

아까 존경하는 우리 이미재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본위원이 보는 시각 각도와 약간 다른 점이 있어서 하나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학교에서 얼마를 지원요청 받았습니까?
유태

김유태기획예산과장

그것은 제 소관이 아니고 교육지원과 소관이라 제가 아는 게 없습니다.

왕향자위원

그러면 아까 증액편성액 7억을 하셨는데, 아, 교육지원과장님이세요?
학균

나학균교육지원과장

네, 교육지원과장 나학균입니다.

왕향자위원

아까 우리 이미재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7억 증액 편성하셨잖아요? 그런데 그것 가지고 부족하지는 않습니까?
학균

나학균교육지원과장

전에도 그렇고 이번에도 저희가 사전에 수요조사를 했는데, 상당히 많이 부족합니다.

왕향자위원

좀 힘드시겠네요. 그런데 서울시 25개구 중에서 학교개선 사업하는데, 우리용산구는 현재 몇 위나 되지요?
학균

나학균교육지원과장

저희가 정확한 자료를 제가 갖고 있지 않는데요, 저희가 나름대로 파악한 것은 있는데, 추후에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자료를 갖고 있지 않아서요. 그리고 저희가 하위권이라고만 볼 수 없는 게 학교 수, 학급 수, 학생 수, 이런 것을 전부 다 산정해서 확인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절대적인 금액 갖고만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

왕향자위원

그러면 과장님, 고민이 많으시겠네요. 지금 많이 지원도 해 주셔야 되겠는데, 예산은 또 부족하고. 앞으로 내년에는 올해 못 했던 예산을 많이 편성하셔 가지고 커 나가는 우리 용산 꿈나무들에게 꿈과 희망을 잃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권용하위원장대리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왕향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호

장정호위원

위원장!

권용하위원장대리

장정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장정호 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
태경

신태경총무과장

총무과장 신태경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아까 존경하는 왕향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235쪽을 보시면 기예산액 540만원 시책업무추진비 있잖아요, 시설방호? 그것을 “삭감해도 됩니다.” 라고 아까 답변하셨거든요. 그렇지요?
태경

신태경총무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데 이게 추경예산에 이렇게 편성돼 가지고 들어오면 삭감하기가 쉬운데, “기예산액을 삭감해도 된다”는 과장님의 답변이 잘못되지 않았나, 그리고 또 상황에 따라서 시책업무추진이 만약 안 된다면 다른 업무에 목을 이동해서 사용할 수 있지 않는가? 또 신설팀이 이번에 하나 생기지 않았나요?
태경

신태경총무과장

네, 원래 시책업무추진비는 부서가 폐지되어 가지고 없는데,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작년에 삭감하고 또 새로 신설된 부서에 필요하다면 예산을 세워야 되는데 지금 그것을 감안해 주시면, 청사 T/F팀이 생겼는데 업무추진비니까 어차피 총무과 소관이고 같이 쓸 수 있도록만 해 주시면 그렇게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내년에 결산할 때 “왜 썼느냐?” 이런 얘기도 나올 수 있고, 그 다음에 기예산액이기 때문에 추경에 올라왔던 예산이 아니기 때문에, T/F팀이 새로 생겼잖아요?
태경

신태경총무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시책업무추진비 새로 예산편성 받으신 게 있습니까?
태경

신태경총무과장

편성을 지금 안 했는데, 저희 총무과 업무추진비로 써도 가능은 합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시면 어차피 용산 구정이나 용산 신청사나 모든 이 부분에서 T/F팀을 구성했다는 것은 앞으로 모든 것을 연구하고 다시 어떤 방향이 좋은지를 검토하려고 만든 팀이잖아요?
태경

신태경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 데서 목을 이동하셔 가지고라도 사용을 한번 해 보십시오.
태경

신태경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고맙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렇게 하시고요. 들어가십시오. 기획예산과장님!
유태

김유태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김유태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예결위원님들이 많이 계시다 보니까 좀 바라보는 시각들이 많이 다릅니다. 다르고 또 어떤 의견 접근하는 방법이 상이하다 보니까 설혜영 위원님이 아주 적절하게 지적을 잘 해 주셨는데, 예비비를 편성을 해 놓으셨잖아요?
유태

김유태기획예산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시면 종합행정타운의 예산 21억 정도를 현재 감추경으로, 전액 삭감하는 것으로 했지요?
유태

김유태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래서 이 21억이 예비비로 들어가는 거지요?
유태

김유태기획예산과장

아닙니다. 예비비가 아니고 세입재원하고 삭감하는 21억 합쳐가지고 세출액 요소를 맞춥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니까 총괄적인 반납액, 잉여금, 예산 편성하고 나머지 금액을 지금 예비비에다 넣어놓고 필요하면 또 사용하시겠다 이런 뜻이었잖아요?
유태

김유태기획예산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예산 편성 때는 잘 이루어지지 않았을지 모르지만 구청사가 에너지효율등급이 아까 과장님들이 답변할 때 4, 5등급 정도 나온다, 그러면 에너지효율에 대한 사업을 우리가 새로 하나 할 수가 있잖아요? 아까 행자부의 어떤 지침이 내려오면?
유태

김유태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그것을 대비해 가지고 그 사업으로 예산을 편성하면 어떻게 됩니까?
유태

김유태기획예산과장

위원님 지적 말씀이 맞는데요, 예산편성 시에는 사업주체 부서가 확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8월 20일에 신청사추진단이 일단 해체가 되고, 또 청사관리팀도 생기고 이러는 바람에 그때는 사업으로서의 예산편성은 사실 못 했습니다. 그래서 8월 20일자로 기구가 개편되고 했기 때문에 아마 그 사업에 대한 예산편성을 제대로 찾아갔으면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앞으로 우리 구청에 대한 에너지효율등급이 나오게 되면 에너지효율에 대한 것을 상향을 시키기 위한 많은 사업들이 필요할 것 아닙니까?
유태

김유태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그 금액 자체는 우리가 어떻게 추정도 할 수 없는 금액이잖아요?
유태

김유태기획예산과장

현재로서는 그런 입장이 되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막연하네요, 막막하고.
유태

김유태기획예산과장

문서화된 공사비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대비책으로 예비비를 그렇게 해 놓았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과장님! 지금 예비비는 아까 법적요건이 1.1% 정도만 편성해도 큰 문제는 없지 않습니까?
유태

김유태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다른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질의를 했고 문제 제기를 많이 했단 말입니다. 사업적인 부분이 지금 연계사업에서 예산이 부족해서 못 했던 사업들, 이런 예산들을 이렇게 편성해 주시고, 나머지 법적인 예비비 요율을 뺀 나머지 부분을 에너지효율화사업으로 만들어서 계정항목을 신설해 가지고 거기다 포괄적 예산을 넣어놓고 금년도에 만약에 그런 사업을 할 수가 없다면 내년에 명시이월 시켜가지고 내년에 이 사업을 해도 무방하지 않나요?
유태

김유태기획예산과장

네, 좋으신 지적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본위원이 그렇게 동의를 구하니까 과장님, 동의합니까?
유태

김유태기획예산과장

네, 감사합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러시면 저희들이 계수조정 시에 그것을 조정하도록 하고, 또 과장님이 법적인 문제, 행자부의 지침적인 문제, 이런 문제가 혹시 있다면 위원님들한테 그런 것을 제시해 주시고, 없으면 저희들이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태

김유태기획예산과장

하나 말씀드리면, 지금 금액이 에너지효율화 개선에 대한 예산액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게 타임이 마침 추경하는 그런 시점이 돼 가지고 저희가 대비책으로 한 것이지, 이게 만일에 추경시기가 아니라면 해결할 방법은 사실 없습니다. 단, 지금 추경 때니까 저희가 집행부 입장에서 ‘이것을 대비해서 예비비로 확보하자’ 이런 뜻이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니까 시기적으로 며칠 차이에 예산편성 제출하는 시기와 지침이 내려오는 시기가 안 맞고, 그래서 본위원들이 질의하는 과정에서 느껴보고 판단해 보기에는 에너지효율화사업에다가 계정항목을 신설해서 넣어놓고, 그래서 그 예산을 금년도에 집행할 수 있는 원인행위가 발생하지 않으면 명시이월을 내년에 시켜 놔도 문제가 없지 않습니까?
유태

김유태기획예산과장

네.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 식으로 편성을 한번 해 보도록 해보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자치행정과장님!
병인

봉병인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봉병인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예산서 238쪽을 보면 방범용 CCTV 운영에서 감리비를 감추경 했는데, 기정액이 4억1,200만원인데 그 시설비에 감리비가 처음부터 계상이 돼 있었습니까?
병인

봉병인자치행정과장

네, 감리비 1,500만원 편성했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니까 감리비를 왜 1,500만원 편성하셨어요?
병인

봉병인자치행정과장

국가물품을 구입할 때는 감리를 두도록 이렇게 제도가 돼 있어 가지고 이번에 조달청에서 자체적으로 자기들이 받는 물건에 2억 이상이 되기 때문에 조달청에서 전문검사기관을 감리로 지정을 해 주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번에 우리 구에서 스스로 감리를 지정할 필요가 없어 가지고요.
정호

장정호위원

당초 예산을 계획할 때는 감리가 필요했었다. 그런데 2억 이상의 조달 범위라 하면 조달에서 감리를 책정을 해 준다 하는데.
병인

봉병인자치행정과장

이번에 그 법이 그렇게 신설됐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언제 신설 됐습니까? (자리에서 담당팀장 답변) 그 시기가 언제쯤 조달 공포를 했냐 이거지요. (자리에서 담당팀장 답변)

권용하위원장대리

팀장님이 답변 대에서 정확하게 답변을 해 주세요.
득우

박득우자치지원팀장

그 동안에 이 CCTV가 자체적으로 조달을 하거나 했을 때 조달청에서 해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체적으로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이것이 물건이 제대로 들어오느냐부터 시작해서 제대로 설치가 되느냐까지 자체적으로 검수를 하게끔 돼 있는데, 이번부터는 그런 문제를 갖다가 조달청에서 알고 그것을 전문검사기관인 한국기술원을 갖다가 거기다 같이 해 가지고 검수를 지정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계속 그렇게 할 것이기 때문에 예산을 전액 감액시킨 것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조달 공포가 금년도에 이루어졌고 우리가 본예산 편성은 전년도 12월달에 예산편성을 했기 때문에 그 시기적 차이 때문에 감리비가 그때 계상이 돼 있고, 조달 공포로 인해서 원인행위를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감액한다, 그 뜻이지요?
득우

박득우자치지원팀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당초 목적에서는 감리비가 필요했을 텐데, 왜 감리비를 삭감했는지 궁금해서요.
득우

박득우자치지원팀장

네, 감리를 실시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들어가십시오.
득우

박득우자치지원팀장

네, 감사합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본위원, 이상입니다.

권용하위원장대리

장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천진위원

위원장!

권용하위원장대리

오천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천진위원

전산정보과장님, 질의 좀 하겠습니다.
혁균

최혁균전산정보과장

전산정보과장 최혁균입니다.

오천진위원

존경하는 우리 이미재 위원님께서 오전에 질의하시고 방금 전에 장정호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광대역 자가 광통신망 설계비 증액에 대해서 추가 질의를 간단히 하겠습니다. 이미재 위원님께서 오전에 질의하실 때 과장님께서 “23억을 투자해서 3, 4년 운영 후 연 5억 정도 절감 된다”고 하셨는데, 그 수익성 분석에 현재 금융이율, 감가상각비, 운영비 다 들어간 거지요?
혁균

최혁균전산정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금융비용에 대한 이자부분 같은 것은 적용을 안 했습니다.

오천진위원

그걸 안 하면 어떻게 하나? 우리 그냥 돈 없이 그걸 해요? 금융비용 안 넣으면 어떻게 해요? 그것을 다 집어넣어야 되지 않아요?
혁균

최혁균전산정보과장

저희가 단순하게 투자비 23억원에 대해서 매년 한 5억씩 공공요금이 절감되면, 그래서 한 4년 정도면 저희가 투자비를 회수하는, 그렇게 투자한 금액에 대한 이율이라든가 이것에 대한 비용은 상계를 못 했습니다.

오천진위원

과장님, 그것 수익성 계산한 것 있지요? 그 자료 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지요.
혁균

최혁균전산정보과장

네, 알겠습니다.

오천진위원

그러시고, 방금 전에 우리 장정호 부의장께서 질의하신, 제가 딱 보니까 현재 우리 CCTV와 관련된 부서가 어디어디입니까?
혁균

최혁균전산정보과장

저희가 CCTV와는 직접 관련이 없고요, 사실 통신망 자체도 저희가 운영관리를 아직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파악한 것은 자치행정과하고 교통행정, 공원녹지, 교통지도, 교육지원, 청소행정, 취수방재, 총무과, 이렇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천진위원

그러면 지금 각 부서에서 CCTV를 갖다가 지금 설계하고 구축하고, 거의 각 부서에서 다 하고 있지요?
혁균

최혁균전산정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부서의 업무에 필요한 부분은 해당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오천진위원

왜 이게 문제가 되느냐 하면, 이게 전문지식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청소과에서는 청소가 주업무인데 CCTV도 설치하고 공사하고, 이건 제가 볼 때는 업무의 효율이 떨어질 것 같아요. 그리고 이중 투자가 될 가능성이 되게 높습니다. 그렇지요, 과장님? 아니, 청소과, 교육지원과, 교통지도과, 자치행정과, 공원녹지과, 여기에서 전부 다 CCTV를 설치하고 운영하고, 아까 보니까 공사 유지관리 다 하시고, 제가 2010년 사업계획서를 보니까 현재 CCTV관리하는 유지보수비 돈이 각 부서에서 나가고 있더라고요.
혁균

최혁균전산정보과장

네, 현재 그렇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오천진위원

그러면 우리 전산정보과에서는 지금 현재 구축하는 것, 앞으로 23억원에 대한 자체 우리 자가망을 구축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혁균

최혁균전산정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오천진위원

그러면 이것을 구축하면서 5개과가 같이 만나고 미팅해 갖고 계획하신 것입니까?
혁균

최혁균전산정보과장

저희가 지금 자가망 구축하려는 것은 기존에 설치된 CCTV하고 저희 구청에 통합관제실의 데이터 회선을 임대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대료가 계속 매년 CCTV만 예산이 5억이 넘게 지출하기 때문에 그걸 저희가 자체통신망을 보설을 해서 임대료를 절약하자는 그런,

오천진위원

그러니까 지금 5개과에서 CCTV를 각자 부서에서 하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그것에 대한 연 나가는 게 5억이다 이거지요?
혁균

최혁균전산정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오천진위원

그걸 갖다가 현재 전산정보과에서 집행을 하고 있는 거지요?
혁균

최혁균전산정보과장

아닙니다. 각 부서별로 현재 집행하고 있는 것을,

오천진위원

그래서 전산정보과에서 “야, 이것 각 부서별로 돈이 나가니까 이걸 갖다가 우리 자체망을 전용선을 깔아서 이것으로 공통으로 운영하자.” 그래서 23억 투자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혁균

최혁균전산정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오천진위원

그러면 지금 이게 왜 문제가 되느냐 하면 자가망, 통신망은 건물 짓는 것과 똑같아요. 통신망도 자가망을 깔면 중복기라는 게 있잖아요? 앞으로 20년 동안 우리 통신세계가 어떻게 변할 것인지 예측을 해 갖고 이걸 갖다가 수익성 분석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지요?
혁균

최혁균전산정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오천진위원

그러면 지금 23억원 깔아 갖고 그냥 협의도 안 하고, 앞으로 CCTV 예측을 다 하셔 갖고 그런 통신망을 깔아야 되는데, 지금 깔아놨다가 또 4년 있다가 “CCTV 더 설치해야 되는데 케이블이 없네.” 그러고 다시 또 깔 거라고. 분명히 23억 또 투자됩니다. 그래서 제가 수익성 분석을 물어보는 겁니다, 앞으로 돈 23억 투자하는 것에 대해서. 그래서 5개 과가 전부 다 협의를 하셔 갖고 앞으로 5년, 10년, 20년 이런 통신수요를 예측을 하고 자가망을 깔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깔 때 10P 깔거나 20P 까는 것이 돈 들어가는 것은 똑 같아요. 케이블값 원가만 더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혁균

최혁균전산정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오천진위원

그런데 이게 거의 다 인건비인데, 이것을 갖다가 현재 실수요 과에서 얼마 쓸지 예측도 안 하고서 이것을 갖다가 23억 투자해서 깔겠다, 이것 추상적이지 않아요?
혁균

최혁균전산정보과장

저희가 실시설계를 용역 할 때 저희가 앞으로 추가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기술적으로 검토를 해서 큰 비용 없이 추가될 수 있도록 그렇게 구성을 하려고 자체적으로는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오천진위원

과장님, 제가 왜 이걸 말씀드리냐 하면 첫 번째 문제가 뭐냐 하면, 각 부서에, 전문적인 부서에, 청소과면 청소가 주업무이고, 그렇지요? 맞지요, 과장님?
혁균

최혁균전산정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오천진위원

이런 과에서 이걸 갖다가 청소 다 해 주고, CCTV설치 공사해 주고 일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제가 질의한 목적은 뭐냐 하면, 이 5개과를 누가 통합관리 해야 하는데 전문적인 것은 전산정보과 아닙니까, 그렇지요? 여기에서 통합관리 해야 되지 않아요?
혁균

최혁균전산정보과장

그동안은 그런 진행이라든가 논의가 사실 부족했는데요,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설치장소의 중복이라든지 전문성 결여에 따른 도입 발주의 문제점이 있을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어떻게 됐든 통합운영 하는 것이 저희구의 예산이라든가 합리적인 CCTV운영을 위해서 필요할 것이라고 그렇게 우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오천진위원

그래서 첫 번째 7,000만원 해 갖고 이걸 갖다가 감리하고 앞으로 23억 투자하셔야 되는데, 이것 투자예산 올리기 전에 먼저 5개과와 협의를 해서 앞으로 우리가 CCTV의 모든 것을 예측해서 협의를 하셔서 거기에 맞게끔 투자가 23억인지, 30억인지, 어떻게 투자할지 모르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그게 일단 통합관리 된 상태에서 이것을 전산정보과에서 모든 것을 갖다가 관리해 갖고, 그래야지 수익분석 예측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혁균

최혁균전산정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오천진위원

아니, 각자 놀고 있는데, 이게 되겠습니까? 이래서 잘못하는 게 재투자가 되고, 돈이 이중으로 돈이 나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아까 수익성을 계속 따진 이유가 어느 부서에서 어떤 식으로 해 갖고, 청소과에서 3년 이따가 CCTV 몇 개를 달 예측을 하고 있다, 계획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렇지요?
혁균

최혁균전산정보과장

네.

오천진위원

그런 것을 전체 취합을 해 갖고 7,500만원에 대한 설계를 뜨고 그 다음에 공사에 들어가야 줄 알았어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이 여기 현재 전산정보과에서는 CCTV에 대해서 내용은 알지만 타과가 실제 실수요자 아닙니까? 그렇지요? 거기에서 전부 만나가지고 모든 데이터에 의해서 예산을 잡고, 그 다음에 구축비용은 어떻게 하고 이게 나와야 되거든요. 플로차트가 나와야 되잖아요. 지금 실수요자가 어떻게 사용할 건지도 모르고 지금 전혀 자료가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과장님 혼자 그냥 23억 투자해 갖고 각 동네에 몇 대, 몇 대 설치할 것이다 라고 깔아놓은 것 아닙니까? 제가 왜 이러냐면 이걸 깔아놨어도 다음에 증설하려고 또 공사를 해야 된다고요. 아시잖아요, 그렇지요?
혁균

최혁균전산정보과장

네.

오천진위원

그래서 제가 첫 번째 업무효율 차원에서 부서별로 CCTV를 갖다가 전산정보과에서 하든지, 자치행정과에서 하든지 통합관리 해갖고 일하tu야 되고, 거기에 대한 예측을 하셔야 이것이 설계비가 더 나갈 수도 있고, 덜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 갖고 뭔가 수익성을 따지고 나서 일을 추진해야 되지 않나 그래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혁균

최혁균전산정보과장

이번에 만약에 설계비를 반영해 주시면 저희가 향후 확장성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충분히 고려해서 추가 비용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오천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용하위원장대리

오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철식위원

위원장!

권용하위원장대리

김철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식위원

김철식 위원입니다. 추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전산정보과장님, 오천진 위원이 발언하신 내용을 보면 설치위치를 선정할 때는 각 부서에서 선정하되 그것을 전산정보과로 통합해 달라, 그 이후 향후에는 발주나 기술관리 이런 것은 전산정보과에서 해 줬으면 좋겠다는 그 얘기입니다. 그렇게 이해하셨습니까?
혁균

최혁균전산정보과장

네.

김철식위원

그리고 확장성을 말씀하셨는데, 동마다가 2개 내지 3개의 광단자를 설치하면 될 것입니다. 그러면 거기에서부터 각 동에 구석구석 설치만 나가면 될 것입니다.
혁균

최혁균전산정보과장

네.

김철식위원

네, 됐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시고요. 그 다음에, 교육지원과장님!
학균

나학균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나학균입니다.

김철식위원

청파 어린이 영어도서관 아까 간판설치 1억9,500만원은 사업비 표기에 오기가 있어서 오해를 불러 일으켰습니다. 이런 일이 다시 없도록 수정을 해 주시고, 다음부터는 꼼꼼히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중경고등학교 자율형 공립고 선정에 따른 우리 구 지원금도 향후 편성 준비 중에 있으시지요?
학균

나학균교육지원과장

네, 내년 예산에 편성토록 하겠습니다.

김철식위원

다음에 남정초등학교 BTL 사업지원금 5,000만원도 준비중에 있으시고요?
학균

나학균교육지원과장

네.

김철식위원

그 다음에 아까도 제가 따로 말씀드렸지만 순수교육환경개선사업 일환인데, 남정초등학교 정문 확보를 위해서 조사를 진행 중에 있다는 거예요?
학균

나학균교육지원과장

네,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철식위원

네, 됐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장님!
태경

신태경총무과장

총무과장 신태경입니다.

김철식위원

우리 구 고문변호사가 몇 분이나 되시지요?
태경

신태경총무과장

5명입니다.

김철식위원

8명 아닙니까?
태경

신태경총무과장

아닙니다. 5명입니다.

김철식위원

5명 맞습니까? 제가 잘못 알고 있었군요. 그러면 충원은 다 돼 있습니까, 5명?
태경

신태경총무과장

제가 알기로는 정원이 정해진 게 아니고 그때 선임도 할 수 있고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철식위원

증원할 수도 있습니까?
태경

신태경총무과장

한 명 더 할 수도 있고, 바꿀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철식위원

이분들도 정기적으로 우리 구에서 회의는 갖고 있습니까? 변호사들이 정기적으로 회의를 갖고 있습니까?
태경

신태경총무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김철식위원

이분들 월정 자문료는 얼마나 지불되고 있습니까? 그러시면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최근 3년간 고문변호사들 자문과 우리 구에서 사건 의뢰한 게 있으면 이 내역을 서면으로 요청합니다.
태경

신태경총무과장

네, 변호사별로 사건수임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철식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권용하위원장대리

김철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순위원

위원장!

권용하위원장대리

이상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순위원

이상순 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 235쪽 추가경정예산안을 보면 청소 용역비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추경에 4,560만원이 증가된 금액이 있어서 잠깐 설명을 부탁드리는데요, 이게 구청사 청소용역(본관동)으로 예산서에 나와 있거든요.
태경

신태경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상순위원

그러면 이 본관동이라는 게 이쪽 신청사 말씀하시는 거지요, 행정타운?
태경

신태경총무과장

네.

이상순위원

여기 행정타운으로 나와 있습니다. 10명이 10개월간 1억9,000만원, 그리고 구청사가 5명이 2개월간, 그때 옮기면서 이제 그쪽 인원은 필요 없게 된 건가요?
태경

신태경총무과장

그것이 저희들이 이사를 오기 전의 예산이고, 이제 나머지 이사 오고 나서부터는 신청사의 용역비입니다.

이상순위원

그러면 구청사는 청소를 안 하고 있습니까?
태경

신태경총무과장

원효로 청사요?

이상순위원

네.
태경

신태경총무과장

지금 보건소에 2명이 하고 있습니다.

이상순위원

보건소의 인원으로, 원래 그쪽에 본관이 있지요? 거기는 안 합니까?
태경

신태경총무과장

네, 본관은 안 하고요.

이상순위원

아, 청소는 안 하고 있습니까?
태경

신태경총무과장

거기는 일단 문 잠가놓고 보건소만 하고 있습니다.

이상순위원

2명이오? 그러면 그분들의 인건비는 어디에서 나가는 거예요? 지금 5명이 2개월간 해 갖고 구청사에서 끝난 걸로 돼 있고, 행정타운이 10명이 10개월간으로 돼 있거든요?
태경

신태경총무과장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청사가 이전하면서 저희들이 작년 예산편성 할 때 구청이 보건소하고 전부 다 이전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었습니다. 계획을 해서 청사 용역 10명하고 우리 구청직원 9명으로 해 가지고 19명을 하기로 했었는데, 지난번에 4월달에 이사 오면서 보건소가 존치를 하게 됐습니다. 보건소가 존치하게 됨으로 해 가지고 우리 직원 청소하는 분 두 명이 거기에 남게 됐습니다. 남게 되어서 할 수 없이 신청사에서는 기존용역을 10명으로 당초 예산에 편성했었는데, 보건소에 2명이 남는 바람에 용역 2명이 추가된 것입니다.

이상순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이번에 4,560만원을 추경에 넣으셨잖아요? 그 인원이 적어서 그런 거예요, 아니면······?
태경

신태경총무과장

당초 계획보다 2명이 구)청사에 남게 됨으로 해 가지고 신청사 쪽에 모자란 부분 2명하고, 또 9월달부터 2명 한 것은 올 6월 30일자로 한 명이 공로연수에 들어갔습니다. 퇴직하기 6개월 전에 공로연수에 들어갔고, 또 지금 현재 저희들이 생각도 못했는데 토요일, 일요일날 문화예술회관에서 계속 공연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토요일, 일요일 날에 공연이 계속 이루어짐으로 해 가지고 한 명을 어떻게 보강을 해 달라고 문화예술회관에서 계속 요청을 하고, 현재 우리 청소용역 인원을 보면 구청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용역 12명하고 직원 6명, 18명이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 청사 면적이 워낙 넓다 보니까 상당히 좀 힘든 편입니다. 그래서 문화예술회관 토요일, 일요일 공연하게 된다면 거기 청소도 좀 하고, 또 한 분 퇴직하게 되면 이제 6월 30일자로 공로연수 들어가는데 퇴직하시는 분의 보충을 이제 용역으로 돌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상순위원

그러면 이게 보니까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맞는데요, 예산에 없이 문화예술회관에서도 요청하고 그래서, 말하자면 고무줄 식이 되어 버렸네요? 인원이 왔다 갔다 하니까. 그렇지요?
태경

신태경총무과장

그런 요청이 있었는데 어차피 추가로 한 명 정도는 늘려주셔야, 지금 토요일, 일요일날 용역이 나와서 일을 시키기 어려운 형편입니다.

이상순위원

그러면 청소용역은 어디에서 발주를 해서 합니까?
태경

신태경총무과장

지금 용산 상희원에,

이상순위원

제가 볼 때에는 여기 구의회도 청소용역비가 나가고 있거든요, 두 분이. 그런데 이쪽은 단가가 154만1,000원으로 나와 있어요. 그런데 구청은 204만2,000원 작년에 그랬고, 그러니까 2개월은 그랬고, 행정타운에는 190만원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차액도 있는 것 같아서 그 부분도 좀 알고 싶고요.
태경

신태경총무과장

저희들이 원효로 청사에 있을 때 작년에는 민간청소용역업체에다 입찰을 해서 용역을 줬습니다. 그때 1인당 평균 단가가 한 204만원정도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용산 상희원 하고 계약하면서 특혜소지라든가 그런 것도 염려되고 해서 사실은 그래서 민간청소용역업체에 계약된 금액보다 조금 낮게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상순위원

그러면 이번에 4,560만원 증가한 것은 1인 단가가 얼마 정도 됩니까?
태경

신태경총무과장

190만원정도, 4대 보험까지 전부 합쳐서 190만원 정도 됩니다.

이상순위원

제가 의회는 154만1,000원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차이가 나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설명해 달라고 조금 아까 말씀드렸지요?
태경

신태경총무과장

제가 의회는 어떻게 해서 154만1,000원인지,

이상순위원

의회도 제가 알기로는 상희원에서 발주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크게 금액으로 치면 별것도 아닌 것이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지만 예산을 집행하는 데에 있어서는 얼마라도 다른 데와 비교해서 똑같이 발주를 받는데 행정타운은 190만원에 받고, 의회 청소단가는 150만원에 받고 이렇게 하면 좀 차이가 나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한번 알아봐 주십시오.
태경

신태경총무과장

네,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의회에서 별도로 상희원하고 계약체결을 했는지 제가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이상순위원

집행부에서 하시는 일이 그것이잖아요? 하나라도 비교해서 똑 같은 조건이면 예산을 절감하는 쪽으로 하는 게 과장님이 하시는 일이잖아요?
태경

신태경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상순위원

그래서 저희가 돈을 아끼기 위해서, 구청장님 어제도 말씀하시더라고요. 구민체육대회도 저희가 돈이 없어서 못할 정도라는 얘기를 제가 어제 잠깐 들었거든요. 그렇다면 저희가 한분 한분이 예산을 집행하실 때, 예산을 계획 세울 때에도 그렇게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태경

신태경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상순위원

그리고 예산서 236쪽에 보시면 청년실업대책 반환금이 6,100만원이 있거든요. 그것은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이에요. 그 부분은 왜, 청년실업이 굉장히 민감하고 그런 시기에 이것을 반환하게 되었나, 그것 좀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태경

신태경총무과장

이것이 작년도 실업대책의 일환으로 시행된 행정인턴제도, 작년도에 시행한 것입니다. 작년도에 저희들이 10개월 동안 34명을 채용해서 운영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게 사실 임금이 굉장히 낮습니다. 한 8,90만원이고, 또 자격이 전문대 졸업이상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취업을 해서 나갈 수 있고, 또 한 번씩 그만두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그때그때마다 홍보를 해서 채용을 했었는데, 작년 연말에 저희들이 추가로 받아보니까 예산이 한 2,000만원정도 부족했었어요. 부족했는데 서울시에서 이게 전액 국·시비입니다. 주로 시비가 많고 국·시비인데 시에서 저희들이 요구는 2,000만원 했는데 실제로 예산배정 되기를 한 1억원정도 해줬어요. 그런데 시에서는 시비가 확보되었으니까 자치구에서 사업을 많이 하라고 돈을 우리가 요청을 하지 않았는데 배정을 많이 해줬었어요. 결국은 그 돈을 다 소진 못하고 올해 작년에 남은 잔액을 예산확보해서 반환하는 것입니다.

이상순위원

그렇다면 저희가 2,000만원이 확보가 안 되어서 1억원을 반납을 하신 것이라고요?
태경

신태경총무과장

저희들이 작년에 돈을 쓰다가 연말에 말일쯤 되어서 2,000만원정도 모자랐습니다.

이상순위원

저희 구비가 모자랐다고요?
태경

신태경총무과장

아닙니다. 구비는 없습니다. 이 예산 자체가 전부 국비하고 시비입니다. 그런데 시비를 받아서 고용을 해서 하다가 돈이 한 2,000만원정도 연말에 모자라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모자라면 시에다 요청을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시에다가 2,000만원정도를 추가로 요구했는데 돈을 1억원정도로 시에서 많이 배정을 해줬었어요. 그런데 시의 입장은 시의 예산을 빨리 써야 되니까 자치구별로 배정을 임의로 많이 해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순위원

배정을 해줘서 남아서 다시 하시는 것이라고요, 올해?
태경

신태경총무과장

아니지요. 이것은 작년사업이에요.

이상순위원

작년사업인데, 작년에 못썼기 때문에 올해 반환하시는 거잖아요?
태경

신태경총무과장

네.

이상순위원

그런데 2,000만원을 해줬는데 저희가 확보를 못해서 안한 거잖아요?
태경

신태경총무과장

대학생들을 추가로 채용을 해야 되는데 채용을 할 수가 없는 거지요.

이상순위원

그러면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네요, 이것은? 채용을 못해서 다시 반납을 하게 된다는 것은.
태경

신태경총무과장

사업 마무리 때 되어서, 예를 들어서 10월, 11월이 되면 다시 사람을 뽑을 수 없지 않습니까? 뽑을 수 없는데 돈은 2,000만원 모자라는데 시에다 2,000만원 요구를 했습니다. 요구를 했는데 시에서 2,000만원만 주면 반납할 것이 없는데 1억원을 내려줬다는 거예요. 그러면 1억원 돈을 내려줬지만 우리는 이미 연말이 다 되어서 사업을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남은 돈을, 초과 배정받은 돈인데 결국은 그것을 반납하는 것이지요.

이상순위원

네, 과장님 말씀을 제가 이해는 하는데 좀 안타깝네요. 10월에 돈을 내려 보내줘서 그때 사람을 뽑을 수가 없어서 반납을 해야 된다는 그게. 그렇지요?
태경

신태경총무과장

네.

이상순위원

이런 부분은 청년실업이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데 다시 이렇게 6,000만원씩이나 반납을 한다는 게,
태경

신태경총무과장

그런데 지금도 청년실업대책으로 행정인턴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게 지금 급여가 아마 90만원도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학졸업 하고 90만원이라고 하면 사람이 첫째 모집이 힘듭니다. 지금 현재 실정입니다. 지금 희망근로에도 7,80만원 받는데 대학졸업해서 돈 80만원, 90만원 받고 계속해서 여기에 취업하려고 줄서있는 것도 아니고 현실적으로 행정인턴을 모집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경제도 어렵지만.

이상순위원

그러면 그런 문제점이 있으시면 시에다 저희가 문제점 같은 것을 강력하게 시정요구를 하셔가지고 이런 문제가 발생 안 되도록 하시는 게 또 하실 일이잖아요? 하여튼 그런 일을 열심히 심각하게 받아들이셔서 다음부터는 이렇게 받은 돈을 집행을 못해서 시비를 다시 반환하는 일이 없도록 부탁드립니다.
태경

신태경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이상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용하위원장대리

이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행정관리국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관리국 직원 여러분! 연일 계속된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재정경제국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4시 58분 정회

15시 13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재정경제국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소관과장을 호명 후 질의하여 주시고, 해당과장님은 답변대로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위원장!

권용하위원장대리

박석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지역경제과장님,
재수

강재수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강재수입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우리 용산구 지역경제 활성화에 항상 애쓰는 과장님께 존경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우리 재래시장 있지요? 전통재래시장.
재수

강재수지역경제과장

네.
석규

박석규위원

우리 용산구에 몇 군데나 됩니까?
재수

강재수지역경제과장

6군데가 있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이번에 용문동시장 침수피해는 몇 군데입니까?
재수

강재수지역경제과장

침수피해는 시장 내에는 없는 것으로 보고가 되었고요. 그 밖에 조금 되었다고, 주변에는 좀 있었다고 하는데 시장 내에는 없었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저번에 의회 의원들이 현장방문을 갔다 왔는데 시장 전체로 봤을 때에는 절반정도는 활성화 되어 있고, 절반은 그냥 폐가가 되다시피 되어 있는데, 우리 구청에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용문시장에 대해서 어떤 정책을 가지고 있습니까?
재수

강재수지역경제과장

그 시장은 지금현재 무허가 건물로 상당히 오래된 건물입니다. 그리고 시장 자체도 인정이나 등록이 되지 않은 그냥 말로 시장이라고 하는, 구전되어 있지 법적으로 보호를 받는 시장이 못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유도하기를 시장권, 제도권 내로 끌어들이기 위해서 빨리 상인회를 구성해서 인정시장으로 등록해서 인정시장을 먼저 확보를 한 뒤에 전반적으로 개발을 한다든지, 이런 쪽으로 유도할 계획입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문제점을 우리 과장님이 파악을 하고 계시는데, 지금 제일 중요한 것이 파악이 되었으면 실천에 옮겨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실행에 옮기는 단계에서 금년까지는 좀 해결의 실마리가 좀 있습니까?
재수

강재수지역경제과장

지금 저희가 독촉을 수차례 방문도 하고, 공문으로도 관리도 철저히 하고 조속히 조치를 취하도록 했는데, 한 9월경이나 10월 초 쯤에서 상인회 총회를 할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총회가 되면 대표자가 선출이 되어서 인정시장을 받도록 행정적인 절차를 밟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좋습니다. 하여간 지역여건이 우리가 지금 서민경제가 상당히 위축되어 있습니다. 우리 재래시장이 하루빨리 활성화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나머지 다섯 군데는 지금현재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습니까?
재수

강재수지역경제과장

지금 저희 재래시장이라는 곳이, 요즘 용어가 바뀌어서 전통시장이라고 합니다마는 전통시장의 규모가 타구의 테마성을 갖고 있는 시장보다 상당히 협소하고 지하건물을 사용하고 있다든지 이렇게 좀 협소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더 시설을 확장하거나 하는 데에도 어려움이 있고요, 시장별로 특색이 있습니다마는 내실화를 기하는데 시설투자나 이런 면에서 많은 제약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소프트웨어적인 활성화책이 없는가 해서 지금 타구사례나 저희 나름대로 시장 상인들의 의견도 듣고 해서 대책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여기 지금 예산이 4억원 잡혀 있는데 지금 화장실이 거의 없습니까?
재수

강재수지역경제과장

이 예산은 원래 화장실 업무가 저희 과에는 없는 업무인데요, 국가적인 차원에서 여성변기수가 너무 부족하다는 매스컴 뉴스도 있고 그랬는데 여성화장실이 너무 없으니까 그러면 시장 쪽에도 그렇지 않을까 해서 실태조사를 해서 여성화장실 변기수를 늘리는 정책사업입니다. 시비로 내려왔는데요, 그래서 저희 구는 사실조사를 전부 직원하고 같이 함께 했습니다마는 여성화장실을 늘리는데 상당히 한계가 있어서, 그러면 환경이라도 좀 개선해 줄 수는 없는가 해서, 여성화장실도 물론 늘리는데 중점을 두지만 환경을 약간 개선하는 쪽으로 이렇게 자금을 지출하고 있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지금 시비하고 우리 구비하고 매칭펀드가 되어 있는데 지금 여기에 대해서 현장조사 한 것은 아무것도 없네요?
재수

강재수지역경제과장

현장조사는 전부 시 직원하고 같이 전부 다 돌아서 확인하고, 그 다음에 시장의 대표자 분들의 의견도 받고 하는 사항입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러면 지금현재 여성 화장실을 6개 전통시장에 몇 개 화장실을 신축하려고 합니까? 신축하는 겁니까?
재수

강재수지역경제과장

신축은 없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러면 개축이에요?
재수

강재수지역경제과장

개축도 아니고 환경개선을 하는 것입니다. 현재 있는 너무 지저분하고 낡은 타일을 간다든지 이런 환경을 개선하는데 쓰고 있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러면 지금 4억이라는 돈인데 화장실이 6개의 전통시장에 대해서 몇 군데를 하려고 합니까?
재수

강재수지역경제과장

저희는 지금 신흥시장을 작년 사업으로 금년에 추진 중에 있고요, 그 다음에 대규모점포를 한강상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터미널전자상가가 지하철역과 연계되어서 거기를 좀 하고 있고, 금년사업으로는 이태원시장을 지금 계획하고 있고, 대규모점포로는 원효로 전자상가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빠진 시장은 여러 가지 여건상 개발계획이 있다든지, 용문시장 같은 경우는 화장실도 아주 협소하지만 시 직원이 이것은 개발 쪽으로 가야지, 개선을 하는 쪽으로 가면 예산이 잘못 집행될 우려가 있다고 해서 제외가 되었던 시장입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런데 이것이 문제점이 있는 것은 우리가 흔히 개발, 개발 하는데 우리가 선진국하고는 우리나라를 비교하면 선진국에는 기존에 쓸 수 있는 것이 잘못되었을 때에는 개발은 미지수니까 우선 고치고 사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해서 그 다음에 개발되면 개발되는 쪽에서 추진해 나가거든요. 화장실도 요즘 시민들의 수준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쓸 수 있는 화장실이 환경이 개선되어야지, “이것은 개발이 될 것이다.” 언제 개발될지 모르잖아요? 개발이 되기는 되어야 되는데 10년 후에 되어야 되느냐? 내년에 되어야 되느냐? 그것은 주민의 합의가 이루어져야 된다 이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전제조건으로 해서 우선 쓸 수 있는 화장실을 예산낭비다, 이런 척도는 좀 우리가 볼 때에는 과한 생각이다. 그래서 이것을 제가 볼 때에는 실제 현재 화장실 쓰는 빈도가 그 주변 환경이 교육적 측면이나, 또 주변 환경 측면이나 여러 가지로 봤을 때에는 먼저 고치고, 그 다음에 개발이라는 것이 내년에 만약에 된다, 금년 말에 된다, 이런 것을 우리 과장님이 확신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재수

강재수지역경제과장

네.
석규

박석규위원

다만 추측으로 될 것이니까 안한다,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옛날 우리 속담에 못살 때에 부잣집 제삿밥 얻어먹기 위해서 굶다가 제삿날 하루전날에 그냥 가버리는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가 볼 때에는 아까 전통화장실이라고 그랬으니까 거기에 걸맞게 우리 서민들이 쓸 수 있는 화장실, 용문동 시장도 포함시켜서 왜 그러냐 하면, 실제로 쓰는 사람을 위주로 해야지, 미래지향적으로는 그때는 고쳐진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가 볼 때에는 예산낭비 차원에서 받아들일 것이 아니라 현실의 만족도를 봐서 받아들여야 돼요. 예를 들어, 우리 한남동 뉴타운 지역이 지금 집수리 못한다, 뭐 못한다, 이것 아니지 않습니까? 개발은 개발대로 가고, 그 다음에 현재 생활에 불편한 점은 해소되어서 가야지, 그것이 개발될 것이다 해서 쓰는 불편함을 감수하라, 이것은 좀 모순이니까,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재수

강재수지역경제과장

네, 위원님 말씀은 백번 지당하신데요, 지금 이게 서울시사업이다 보니까 나름대로 구에다 판단해서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지침을 내려줬는데 10년 이내에 현재 개발계획이 있는 곳은 제외시키도록 지침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나름대로 그래도 조금 어떻게 해볼 수 있는 것이 없을까 해서 대표자 분들하고 상의를 많이 했습니다. 해가지고 지금 이게 그나마 선정이 된 것입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4억원이니까 우리 구 돈도 4,000만원 아니오? 이 4,000만원 쓰는 돈도 시에서 하는 것 아니잖아요? 그 지침서를 한번 저한테 줘보세요. 그러면 제가 서울시 주관과가 어느 과인지 모르지만 저도 한번 항의를 하겠습니다. 용산구민이 서울시민이고, 서울시민이 용산구민인데 그런 안이한 행정을 한다는 것은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들어가 주시고요.
재수

강재수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 다음에 국장님! 재정경제국은 여러 가지로 우리 구에서 제일 중추적인 국인데 지금 1차 추경에는 감추경을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2차 추경에 세무1과가 많이 들어왔어요. 그리고 나머지는 지역경제과 빼고는 별로 없는데 주로 감추경을 재정경제국에서 많이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종남

이종남재정경제국장

개인별로 단일세목만 체납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확인해보면 여러 가지 세목이라든지 체납이 되어 있는데 세목별로 통보를 하다보면 체납자가 몇 개의 체납통지서를 받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개인별로 전부 통합해서 안내하는 것으로 시에서 지침이 시달되어서 해왔는데 그 작업이 여러 가지 여건상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려서 준비가 덜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시에서 완전히 정리가 될 때까지 보류를 하자, 그래서 지금 통지할 수 있는 준비가 덜된 상태이기 때문에 나중에 여건이 성숙되면 종합적으로 정리해서 통지하도록 그렇게 시달되어 있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런 것 때문에 예산이 감액이 많이 되었다? 언뜻 제가 납득이 잘 안가네요. 세무1과장님,
양현

주양현세무1과장

세무1과장 주양현입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과장님, 세무1과 맡은지 얼마 안 되어서 소상히 잘 모르시면 주무팀장이 대답을 한번 해보십시오.
양현

주양현세무1과장

1억500만원에 대해서 감추경한 배경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제 소관 사항입니다. 세외수입이 있습니다. 세외수입이라고 하면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일일이 종류별로 고지서를 보내고 체납을 독려하고 이렇게 하기 보다는 한 고지서에다 세목이 여러 가지라도 한꺼번에 나열해서 안내해주자, 이런 취지에서 시에서 각 25개 자치구하고 다 같이 예산을 같이 편성하자, 이래가지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다보니까 주민등록번호 오류라든지, 또 폐차가 된 것, 대포차, 이런 것들이 행정상 정리가 조금 미흡한 것들이 많이 발견되었습니다. 그렇게 하면 오히려 우리가 시민들한테 적극적으로 안내를 하려고 한 것보다도 오히려 자료가 정리가 덜된 상태로 고지나 안내가 되면 더 감정을 상할 우려가 더 많다, 이런 뜻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은 서울시에서 통합시스템을 만들려고 했는데 통합시스템이 완료가 다 안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예산이 남았다는 것 아닙니까?
양현

주양현세무1과장

네, 그런 뜻도 됩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예를 들어서 주민한테 1개 세금 납부 덜 된 것을 한 가지를 보내는 것보다는 박석규 개인을 예를 든다면 주차딱지도 안 내고, 재산세도 안 내고, 뭐도 안 낸 것을 한 번에 고지해 줌으로써 행정의 효율성도 올리고 그 사람도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고, 그래서 내는 시민으로 하여금 빨리 인지를 시켜서 거둬들일 세금을 높이겠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한편으로는 서울시민의 행정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것이고, 또 다목적으로 세수도 많이 받아 낼 수 있다, 이런 시스템이 지금 서울시에서 통합적으로 만드는데 이 시스템이 전산으로 덜 되었다는 얘기지요?
양현

주양현세무1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 자료가 아직 정리가 덜 되었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그렇다 보면 그 시스템 하는 자체의 우편 송달료 아닙니까?
양현

주양현세무1과장

네, 우편료입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러면 앞으로 이것이 만일에 서울시에서 하는 식으로 다 된다면, 언제 다 된다는 이야기예요?
양현

주양현세무1과장

이것이 지금 하고 있는데, 계획은 금년에 다 하도록 상반기 중에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자꾸 조금 더 늦어졌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상반기는 다 지나갔잖아요? 이제 하반기지요.
양현

주양현세무1과장

그렇습니다. 원래 계획은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상반기는 다 지나갔고, 지금 현재 위치는 하반기입니다. 제 이야기는 우리 과장님이 서울시에다가 정확하게 물어서 이 시스템을 용역업체에 용역을 줘서 이 시스템이 만들어지는 건지, 분명히 그렇게 만들어질 것입니다. 안 그러면 전산 쪽에서 만드는 건지, 그것이 정확한 데이터가 나와 줘야 돼요. 자꾸 제가 이런 얘기를 왜 하냐면, 지금 여기 과장님들이나 국장님한테 묻는 것은 우리 구청의 제일 문제가 어떤 문제가 있냐 그러면 기업에서 벤치마킹 해온 팀장제가 활성화가 안 돼요. 팀플레이가 안 된다는 얘기예요. 과장님 개인으로 보면 능력도 있고 훌륭하신 분인데, 직원들이 잘 하는 부분과 못 하는 부분을 컨트롤 박스로 해 가지고 팀장이 활성화해야 행정망이 활성화되고 구민의 복지향상의 충족도가, 마인드가 올라간다는 이야기에요. 그 부분을 제가 이야기 드리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예산 편성하는 것도 담당과 직원이 어떻게 편성하는 것도 모르고 두루뭉술하게 많이 해 놨다가 나중에 필요 없으면 깎고, 이것은 완전 60년대 스타일로 하려고 그러니까 문제가 발생한다는 이야기예요. 우리 과장님을 보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여기 구청 공무원들 쭉 있는데, 개인적으로 보면 참 지혜가 훌륭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시스템플레이를 안 한다 이거야, 조직플레이를요. 우리 세무1과에서는 팀장들하고 간담회를 한 달에 몇 번씩 하십니까?
양현

주양현세무1과장

꼭 정해 놓고 하는 것은 없는데, 꼭 정해 놓고 주기적으로 하는 것은 없는데 그래도 한 달에 한번 정도는,
석규

박석규위원

최소한 말이지요, 우리구청 확대간부회의 일주일에 한 번 하지요?
양현

주양현세무1과장

두 번 합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두 번 하지요? 그러니까 두 번보다 많이 세 번은 해야 돼요.
양현

주양현세무1과장

아, 수시로 회의 같은 것은 많이 합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수시로 하는 것보다는, 수시로 하는 것은 기분 좋을 때 하는 것이고 정해 놓고. 그것도 회의록을 한번 만들어 보세요. 우리 과장님! 한번 세무1과에서부터 시범으로 해서 이번 달부터 시작해 가지고 연말에 내년도 예산할 때 한번 물어볼 테니까. 그러면 분명히 좋은 아이디어가 나옵니다. 우리 구청 직원들 보면 훌륭하신 분들 많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자문을 많이 받고 있는데, 그분들의 행정아이디어가 올라와서 그 아이디어가 바로 집행이 되어서 우리 구민의 복지향상이 될 수 있도록 팀장회의 한 달에 세 번 할 수 있지요?
양현

주양현세무1과장

팀장회의는 참고로 말씀드리는데요, 그것은 과별로는 수시로 과장이 하는 것이고, 정례적으로 국별로 매주 금요일날 아침에 하고 있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제 이야기는 과·국을 떠나서 우리 과장님과 저하고 약속으로 시범으로 한 달에 한 3번 정례적으로 할 수 있겠습니까?
양현

주양현세무1과장

네, 할 수 있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래 가지고 세무1과 주무팀장이 회의록을 작성해 가지고 금년 연말에 예산 편성할 때 그때 한번 자료를 제가 받아보겠습니다.
양현

주양현세무1과장

네, 알겠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좀 세무1과가 능동적으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권용하위원장대리

박석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철식위원

위원장!

권용하위원장대리

김철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식위원

지역경제과장님, 제가 하고자 하는 질의는 추경과 직접 관련이 없습니다만,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이태원에 우리 구에서 지정한 민속공예품을 판매하고자 하는 우리 청장님의 의지가 아마 있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용을 창출하고, 그 다음에 외화획득을 하고, 이것은 곧 우리 구의 수입증대. 이렇게 해서 아마 청장님의 공약사업도 같은데, 이것 혹시 진행 중에 있습니까?
재수

강재수지역경제과장

이것은 지금 문화체육과하고도 관련이 되는 사항이 되어서요, 우선 장소도 확보해야 되고, 또 특출한 기능을 가진 어르신들을 좀 찾아보고, 이렇게 해서 우선 발굴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자원을 우선 발굴해 가지고 그 종목이 선정되면 그 종목을 중점 육성해서 우리 관광특구가 잘 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해 볼 생각입니다.

김철식위원

네,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재래시장, 상가, 구민들에게 개방된 화장실입니다. 화장실 청소인력을 지원할 방법이 혹시 있는지 해서요. 화장실 청결도를 보면 시민의식의 척도라고 하는데, 보니까 상가나 시장쪽 자체관리비 가지고 청소를 할 수가 없다고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청소부분 인력을 지원해 줄 방법이 없는지 생각을 해 봤는데요, 본위원이 한 가지 제안하면 각 동에 보면 희망근로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들을 청소하는 부분에 인력을 한두 분 정도 지원해 줬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있는데요. 어떻습니까?
재수

강재수지역경제과장

네, 위원님 말씀 아주 좋으신데요, 공중화장실은 공중화장실법이 있습니다. 공중화장실을 지원하는 법이 있는데, 일종의 개방화장실입니다. 그래서 그 분야는 청소행정과에서 관련법도 관리를 하고 화장실에 관한 것은 청소행정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인력이나, 옛날에 전기세나 제가 알기로는 휴지, 수도요금 같은 것을 일부 보조해 준 적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요즘은 제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이런 전반적인 화장실 관리에 관한 사업은 청소행정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철식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용하위원장대리

김철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정경제국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보건소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5시 39분 정회

15시 44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소관 과장을 호명 후 질의해 주시고, 해당 과장님은 답변대로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재위원

위원장!

권용하위원장대리

이미재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재위원

이미재 위원입니다. 의약과장님,
재원

최재원의약과장

의약과장 최재원입니다.

이미재위원

방문보건사업에 있어서 맞춤형방문보건 인력봉급 해서 2,600만원이 증액되었어요. 그 사유 좀 말씀 해 주시지요.
재원

최재원의약과장

맞춤형방문건강관리 사업에 인건비가 원래는 4대 보험료를 보조금하고 합산해서 했는데 2010년도 보건복지부 지침상에 4대 보험료를 구비 전액으로 하게 해서 추경으로 다시 잡게 되었습니다.

이미재위원

그러면 지침이 2010년 언제쯤 된 거지요?
재원

최재원의약과장

지침의 정확한 날짜가, (자리에서 ○보건소장 함혜경 - 처음에는 국가에서 사업을 하라고 하면서 국비를 100% 주고, 그 후에는 국비 50%, 구비 50%, 이러면서 점차적으로 국비의 비율을 낮추고 구비를 더 맞이 증액하는, 저희도 사업을 하면서 처음에는 괜찮았다 생각을 하는데 세월이 가면 나중에는 구비 100% 까지 내려가는 사업이 있어요.)

이미재위원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추경에 증액을 했다는 이유지요?
재원

최재원의약과장

네. 저희가 1차 추경에 넣으려고 했는데 못 넣어가지고요.

이미재위원

그래서 1차 추경도 있었는데 왜 1차 추경에 원인행위를 하지 않았나, 의문점이 생겨서 질의를 했어요. 그러면 대상자는 어느 계층입니까?
재원

최재원의약과장

맞춤형방문건강관리대상자는 사회 소외계층들이 우선적이라서 1차적으로 수급자들 우선으로 하고요, 그 다음 2차적으로 차상위계층을 하고요, 그 다음 다문화가정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미재위원

그러면 이렇게 지원을 하는데 그 관리 인원은 얼마나 됩니까?
재원

최재원의약과장

현재 기간제간호사 8명 있고, 물리치료사 1명, 치위생사 1명 있습니다.

이미재위원

그런데 저소득층이나 차상위나 다문화가정에 선별하는 인원수는 어떻게 수급조절을 하지요?
재원

최재원의약과장

지금 기간제간호사 8명이 용산구 16개구를 분담해서 하고 있는데요, 1인당 관리하는 가구수가 400내지 500가구수가 되기 때문에 좀 많기는 합니다.

이미재위원

그러면 타 구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고 있나요? 우리는 한 400가구를 한다고 하면 우리 실정에는 쪽방도 많을 테고 어려운 가정들이 많을 텐데 한 사람이 몇 개동을 맡아야 되는 것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 관리를 어떻게 합니까?
재원

최재원의약과장

대상자를 선별해서 자주 방문을 해야 되는 집중관리대상자, 아니면 2, 3달에 한 번 가끔 관리해도 되는 대상자, 이렇게 집중관리 몇 단계로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사례관리자 구분을 해서요.

이미재위원

지금 10개월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재원

최재원의약과장

네.

이미재위원

그러면 2개월은 어떻게 합니까?
재원

최재원의약과장

저희가 초기 사업을 시작할 때 다시 재정비해서 하는데 1월달 한 달 정도는 사업계획정도 수립하고 있고요, 12월 연말에는 다시 또 한해 마무리 짓고 한해 맞춤형방문건강관리사업 결산하고 그러느라고요,

이미재위원

2개월의 공백기간이 있기 때문에, (자리에서 ○보건소장 함혜경 - 그런데 위원님, 이 문제는 그런 것 때문에 공백기간이 아니고요, 조례에 의해서 10개월까지 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기간제에 대해서는요.) 10개월 밖에 할 수 없는 것으로 조례에는 되어 있지만 집중관리를 해야 되는 사람들이 있는 경우에는 그렇게 2개월을 하지 않아도, (자리에서 ○보건소장 함혜경 - 그런데 1년을 계속 근무하면 정규직을 줘야 되고 이런 근로기준법이라든지 그런 법에 의해서 저희가,) 퇴직금이나 이런 것들을 줄 수 없으니까 10개월을 활용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자리에서 ○보건소장 함혜경 - 10개월도 퇴직금은 일부는 줍니다. 줘도 법에 조례에 기간제는 구마다 틀리는데 서초처럼 9개월까지 하는 구도 있고, 저희처럼 10개월까지만 하는 구가 조례로 정해져 있습니다. 해서, 이미재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더 계속 해 주는 것을 그들이 바라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방안을 강구해서 본예산에 우리 맞춤방문건강관리를 해줘야 되는 어르신들이나 저소득층, 이런 집중관리를 해야 될 분들을 위한 개선방안을 본예산에, (자리에서 ○보건소장 함혜경 - 올해는 그래서 A라는 사람을 10개월 썼으면 이 사람은 퇴직시키고 다른 사람을 10개월 쓸 수는 있는 거거든요. 한 개인에 대해서 기간제는 10개월씩밖에 법으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분은 퇴직을 시키고 다시 또 10개월을,) 글쎄, 그렇게 해야 되지만 우리 형편상 하시는 분이 계속 이어져서 그분들을 관리하는 것이 훨씬 더 좋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 입장에서는. 그런 것을 떠나서 우리 구에서 조례에는 있지만 그런 방안을 한번 강구해 보시라는 얘기예요. 계속 지원할 수 있는 방안, (자리에서 ○보건소장 함혜경 - 원래는 사회복지사처럼 공무원 정원에 넣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근로기준법 때문에 저희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데에서는 이것을 근로기준법에 상당히 복잡하고, 저희도 근로기준법을 잘 모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위탁을 주는 구도 있기는 한데, 그러면 그 비용이 상당히 비싸지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언젠가는 이것도 위탁을 줄 계획을 갖고는 있습니다. 예산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까지 내역서가 있을 거 아니에요. 어느 대상자는 얼마, 그런 사례들을 저한테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한번 방안을 강구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또 암의료비지원사업 반환금이 1,960만원 반환되었습니다. 그 반환금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지요.
재원

최재원의약과장

지금 암의료비지원사업은 건강보험가입자는 5대암에 1인당 연간 최대 200만원까지 지급 하고요, 의료수급자는 모든 암 종에 대해서 250만원까지, 그리고 소아암은 1인당 연간 최대 2,000만원, 백혈병은 3,000만원까지 지원하고 있는데요, 암환자에 의해서 산정된 의료비에 대해서만 재산 상태나 기준을 확인하고 검토해서 지급하고 있고요, 또 긴급의료비 지원이라든지 다른 법률에 의해서 지원을 받는 경우 중복지원이 불가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집행을 못한 경우가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소아암 환자 같은 경우 지원금액이 많아서 지원금액의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신규소아암 환자 등록 건수가 요즘 별로 없어서요.

이미재위원

그래요? 그러면 그것은 좋은 예고요, 5대암이라면 어떤 암을 주로 말하나요?
재원

최재원의약과장

위암, 대장암, 여자 같은 경우 자궁암, 유방암, 폐암도 있고요.

이미재위원

그러면 우리 용산구에 등록인원수는 얼마나 됩니까?
재원

최재원의약과장

암환자가 지금, 지원대상자 인원이오?

이미재위원

지금 등록된 인원수가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혜택을 받는 사람들은 어느 정도 되는지,
재원

최재원의약과장

2009년도에 187명을 지원했습니다.

이미재위원

지금 우리 등록인원수는 얼마나 되지요?
재원

최재원의약과장

2010년도 현재 등록인원수는 지금 여기에서 파악은 안되고요, 나중에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이미재위원

네, 서면으로 주시고요. 그러면 등록인원수가 얼마인지 모르니까 지금 지원받은 사람에 대해서 187명이라고 하니까, 지금 홍보를 어떻게 하고 계세요?
재원

최재원의약과장

인터넷TV에 홍보하고, 전광판에 홍보하고 있고, 그리고 용산구소식지에도 홍보하고 있고, 그리고 건강보험가입자의 경우 검진을 먼저 해야 되기 때문에 대상자 명단을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아서 가가호호 다 전화를 해서 검진대상자를 확인해서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미재위원

그러면 건강보험공단하고 연계가 잘되고 있습니까?
재원

최재원의약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명단을 좀 달라고 하면 주고 있습니다.

이미재위원

그래요? 한 사람의 암환자를 위해서는 여러 사람들이 굉장히 어려운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홍보를 좀 더 많이 해서 한 사람이라도 더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고, 왜냐 하면 반환금이 되도록이면 적게 나올 수 있도록 잘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재원

최재원의약과장

네.

이미재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용하위원장대리

이미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석규

박석규위원

위원장!

권용하위원장대리

박석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의약과장님,
재원

최재원의약과장

의약과장 최재원입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의사시지요?
재원

최재원의약과장

네.
석규

박석규위원

우리 보건소장님도 의사십니다.
재원

최재원의약과장

네.
석규

박석규위원

그런데 조금 전에 답변하실 때 본인은 답변을 못하고 소장님이 하실 때 본인 기분은 어떠셨습니까?
재원

최재원의약과장

좀 송구스럽지요. 제가 전체적으로 아직 파악을 못하고 있어서요.
석규

박석규위원

파악을 못했다는 것이 행정적인 네트워크에 대해서 어떤 점이 문제점이 있어서 파악을 못했습니까?
재원

최재원의약과장

세세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노동법이나 그런 것에 있어서 기간제간호사 연속 고용하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제가 볼 때는 기간제근로자가 노동법에 의해서 2년 동안 연속근무하면 정규직으로 넘어갑니다. 그러면 우리 구 정원조례에서 안되기 때문에 그 대체방안을 할 수 있는 것은 좋은 분을 다시 1년 계약을 해서 인수인계를 잘 시키면 봉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새로 오셔가지고 팀장들하고 업무보고 받을 때 어떻게 받았습니까?
재원

최재원의약과장

맞춤형방문보건에 관해서요?
석규

박석규위원

아니, 의약과장으로서, 의약과에 몇 개팀이 있어요?
재원

최재원의약과장

지금 분소팀까지 5개팀입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5개팀에서 업무보고 다 안 받았습니까?
재원

최재원의약과장

받았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제일 문제점이 뭐가 발생했어요? 보고 받은 것이 다 잘 돌아갑디까?
재원

최재원의약과장

지금 말씀하시니까 맞춤형방문건강관리 맞춤팀에 업무가 좀 많아 가지고,
석규

박석규위원

제가 얘기 드리는 것은, 지금 추경에 들어온 것은 양쪽 다 합해서 종이 한 장입니다. 물론 우리 소장님은 지난번에 의약과장님을 맡았었기 때문에 그 분야에 대해서 통달하시지만, 실질적으로 행정은 혼자서 못합니다. 그래서 조직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국비하고 시비하고 구비하고 해서 일을 했을 때 담당 팀장이 그 내용을 누구보다도 잘 알지요?
재원

최재원의약과장

네.
석규

박석규위원

이런 것을 여러분이 팀장회의를 주재해서 안했다는 얘기입니다. 결과적으로 과장님이 과장으로서의 과의 모든 총괄할 수 있는 업무를 직무유기 했다는 얘기입니다. 안 했다는 얘기예요. 저는 여러분한테 그렇습니다. 아무리 좋은 재원이 있어도 좋은 요리사를 못 만나면 좋은 요리를 만들어내지 못한다. 아무리 좋은 재료라도요. 그러나 역으로 좀 재료가 나쁘더라도 좋은 요리사를 만나면 좋은 요리를 만들어 내는 것이 우리 현실입니다. 제가 볼 때는, 우리 의약과장님, 굉장히 존경합니다. 의사로서는 어디 가도 손색없고 어디 가도 1등입니다. 그런데 우리 용산구청에 와서 추경하는 한 쪽 남짓 되는 것을 가지고 안 했다는 것은 팀웍이 안 어우러졌다는 얘기입니다. 즉, 역설적으로 나쁘게 얘기하자면 팀장들이 과장님에게 팀의 주 업무를 보고 안 드렸거나, 일을 안 했거나,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이 방문보건사업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 위원들이 질의를 하면 그냥 그대로 해답이 나와야 돼요. 만일에 추경할 때 한 4번 정도 팀장 회의를 했다면 그냥 다 나오는 겁니다. 과장님, 읽으면 다 되는 거예요. 약품을 전문 약조제하는 것도 아니고, 예산상 문제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원

최재원의약과장

팀장 회의는 수시로 저희가 일 있을 때 마다 자주 하고 있기는 한데요, 이번에 추경 하면서도 수시로 하기는 했는데 빠진 부분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추경의 원래 목적이 꼭 필요해서 쓰는 돈이지요? 그러면 아까 얘기할 때 인건비에서 12개월이잖아요? 그러면 지나간 것까지 다 포함합니까, 앞으로 12개월 것 계상하는 겁니까?
재원

최재원의약과장

맞춤형기간제 인건비요?
석규

박석규위원

네.
재원

최재원의약과장

2009년도,
석규

박석규위원

2009년도인데, 이번 달이 9월달이지 않습니까?
재원

최재원의약과장

네.
석규

박석규위원

여기에 보면 10명이 12개월 했잖아요?
재원

최재원의약과장

네.
석규

박석규위원

그러면 우리가 회계연도로 따지면 내년 2월까지 돈을 쓸 수 있는 걸 하잖아요. 회계법 상에는요.
재원

최재원의약과장

네, 4대 보험료.
석규

박석규위원

우리 회계법 상에는.
재원

최재원의약과장

네.
석규

박석규위원

그런데 이것이 12월까지는 4대 보험으로 해서 지금 추경하는 날로부터 내년도 까지 해서 12개월 산정하는 건지, 12개월 쓴 건지. 12월이라는 것이 어떤 목적이 있느냐고요? 12월달까지라는 건지, 제가 받아들이는 것이, 12월이라는 것이 1월달부터 12개월이라는 건지, 지금부터 12월이라는 건지,
재원

최재원의약과장

2010년 12월까지입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제 얘기는 그 내용이 여기에서 보면 10명, 12월 해 놨다는 말입니다. 경정 해 가지고 돈 액면, 10명, 12월 했잖아요. 그러면 보통 우리가 예산상 할 때는 개월수를 따지면 돈×개월수를 따지거든요. 이것은 연말까지면 지금 개월수가 9월, 10월, 11월, 12월, 4개월이잖아요. 그러면 4개월 표기를 해야 지요.
재원

최재원의약과장

4대 보험료는 1년치 다고요, 봄에 1차 추경할 때도 이 4대 보험료 2,600만원을 올리려고 했는데 그때도 기획예산과에서 안 된다고 해서,
석규

박석규위원

그러면 추경 하는 것이 4대 보험료를 1월달부터 지금까지 포함한 것을 지금 한다는 얘기입니까?
재원

최재원의약과장

일단은 4대 보험료로 되어있는 비용이 아니고 다른 비용으로, 이것이 2010년도에 법이 바뀌어서 다른 구도 마찬가지로 이 부분에 대해서 4대 보험료가 갑자기 모든 구에 다 부담이 100% 되기 때문에,
석규

박석규위원

그러면 이 돈이 지금 지급되었다는 얘기입니까, 앞으로 지급될 거라고 하는 겁니까?
재원

최재원의약과장

일부는 지급되었고요, 앞으로 12월달까지 지급될 겁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러면 돈이 예산이 확보 안 되어서 무엇을 가지고 지급했어요?
재원

최재원의약과장

다른 예산을 전용해서 썼는데요,
석규

박석규위원

어느 목에서 전용해서 썼어요? (자리에서 ○보건소장 함혜경 - 박석규 위원님, 이것은 제가 의약과장 할 때 방문보건사업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내려왔는데 인원도 주지 않은 상태에서 기간제를 쓰라고 했기 때문에 기간제 간호사분들이 쉰이 넘으신 분들이고, 오랫동안 가정에 있어서 간호사의 기술이 없는 하에서 정규직이면 능력이 있는 사람을 뽑아서 더 잘할 수 있는데 기간제를 씀으로써 능력이 떨어진 상태이고,) 소장님, 그 말씀은 맞는데, 그러면 이 돈이 금년 초부터 집행되었다고 하면, 본예산에 안 들었어도 집행되었다면 봄 추경할 때 집어넣었어야 되는 것 아니냐 이거지요, 제 얘기는. (자리에서 ○보건소장 함혜경 - 저희도 처음 해본 거라 어떻게 시스템을 세워야 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구에 예산이 많은 구는 이것이 복잡하니까 잘못하면 근로기준법에도 저촉이 되니까 부자구는 위탁을 준 구도 있고요, 또 대부분의 구처럼 예산이 없는 구는 이것을 하면서 가장 위험한 것이 근로기준법에 우리가 걸릴 경우에는 그 사람들을 정규직화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제일 위험한 것은 그것이었는데,) 소장님, 시간이 많이 가니까 간단하게 해요. 노동법에 걸린다는 것은, 우리가 행정을 편하게 하려고 하면 전문업체에 용역을 주는 것이 편한 것이고요, (자리에서 ○보건소장 함혜경 - 그렇습니다.) 두 번째, 예산을 절감하려고 하면 우리가 사람을 쓰면 되는 거예요. 쓰는데, 아까 존경하는 이미재 위원님처럼 계속, 우리 사람은 자주 만나면 인정이 있으니까 한 사람만 계속 써야 된다. 그런데 계속 쓰려고 하면 기간제 때문에 걸린다는 겁니다. 정규직으로 넘어가야 하니까. 그러면 그것을 우리가 봉사자를 미리 예비인력을 충당한다면 1년 계속 가 집니다. 그러니까 조금 신경을 더 쓰는 거지요. 흔히들 아끼는 부분에서 내가 봉사하면 아낄 수도 있는데 남을 주다보면 그 사람 이익까지 줘야 되니까 못 아끼잖아요. 내가 고생한 만큼 보람을 느끼고 한다고 하면 아껴지는 것이고, 남한테 편하게 준다고 하면 절감이 안되는 거예요. 핵심은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고 지금 이것이 연초부터 돈이 집행되어서 내려왔으면 인건비는 그때그때 주잖아요. 인력을 쓰면 바로 월급을 줘야 지요? (자리에서 ○보건소장 함혜경 - 그래서 아마 목을 변경해서 쓴 것 같고,) 목을 변경해서 썼으면 봄 추경때 해서 써야 된다 이겁니다. (자리에서 ○보건소장 함혜경 - 만약 그 말이 맞으면 저희가 잘못한 것이고,) 목을 바꿔 쓴다는 것은 편법이에요. 부득이한 사항이 발생했을 때는 목을 바꿀 수 있는 규정이 예산법에서 그렇게 문을 열어놓은 것이지, 그냥 마음대로 돌리라고 법을 만들어놓은 게 아니에요. (자리에서 ○보건소장 함혜경 - 그것은 저희가 잘못했다고 하니까,) 잘못되었으면 잘못된 것으로 끝나야 되는 거예요. 왜 자꾸 변명을 합니까? (자리에서 ○보건소장 함혜경 - 제가 시스템을 제대로 못하고 소장이 되어서 이번에 기술직들이 옮겨졌을 때,) 소장님, 제가 얘기드리는 것은,
재원

최재원의약과장

제가 잠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목을 변경한 것은 아니고요, 맞춤형방문건강관리사업이 국가 50% 부담, 시 25%, 구비가 25% 부담이기 때문에요, 국가와 시비에서 50%, 25% 1년 인건비가 다 내려왔기 때문에 지금 9월이니까 나머지 10, 11, 12월 거기에 인건비가 남아있는 것을 당겨서 일단 4대 보험료까지 100% 구비로 지급하라고 해서 지급한 것입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국비하고 시비가 제일 처음에 우리가 하고 싶은 얘기가, 처음에 이것을 시작할 때는 행정지침만 내려줬다든가 했지 돈을 안줬다는 얘기 아닙니까?
재원

최재원의약과장

네.
석규

박석규위원

그러면 그 당시에 우리가 돈을, 그 인건비에 쓸 때 그 사람들에게 돈을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우리 구비라도. 그렇지요?
재원

최재원의약과장

네.
석규

박석규위원

그러면 그 구비를 줘야 될 것 같으면 다른 목에서 쓸 게 아니라 봄 추경할 때 국가에서 이러이러 쓰일 게 미리 지급한 경우에는, 의회에서 지원 잘 하는데 나가면 안 되는 돈 내려올 것이다. 그러면 우리가 상쇄를 하면 되지요?
재원

최재원의약과장

네.
석규

박석규위원

그런데 그것을 봄 추경할 때 안했다는 것이 잘못이라는 얘기예요.
재원

최재원의약과장

네. 그런데 추경 올릴 때 기획예산과와 같이 미리 조율을 해서 올리는데 그 당시에,
석규

박석규위원

그 당시건 저 당시건 일단은 잘못한 것 아니오?
재원

최재원의약과장

네, 저희가 끝까지 얘기해서 올렸어야 되는데 올리지 못한 것은 잘못했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잘못했지요?
재원

최재원의약과장

네.
석규

박석규위원

제 얘기는, 행정이라는 것이 시스템적으로 움직여줘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기획예산과에 돈을 올려서, 기획예산과에서는 우리 전반적인 재정 문제하고 꼭 필요한 예산하고 맞아떨어졌을 때 좀 오버 되면 거기에 대해서 투자우선순위에 의해서 지급을 하지요? 그 다음에 거기에서 안 하면 과장님이나 국장님 모두 의회에 와서 기획예산과에서 편성할 때 문제가 있었는데 이것이 꼭 필요한 것이다 해서 로비를 해서 증액된 가는 분도 있고 재편성 받아 가는 분도 있잖아요. 그런 것은 여러분들이 구민을 위한 일이라면 여러분들이 지혜가 좋은 분들이니까 행정에 대해서 원칙으로 가는 것을 해 달라, 그 다음에 제가 하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팀장 시스템이 기업체에서 벤치마킹 해온 겁니다. 능률이 좋다고 해서. 그런데 실질적으로 잘 하라는 얘기니까, 우리 의약과에서 남은 연말까지, 지금 12월 빼면 3개월 남았거든요. 한 달에 팀장 회의를 몇 번씩 합니까?
재원

최재원의약과장

탐장 회의는 안건 있을 때 마다 수시로 모여서 하기 때문에,
석규

박석규위원

그러니까 내 얘기는 있을 때만 하지 정기적으로 하는 것은 없지요?
재원

최재원의약과장

매주 금요일에,
석규

박석규위원

정기적으로 하는 것은 없잖아요? 기업체에 가면 정기적으로 한 달에 몇 번씩은 만나요. 그래서 좋은 아이디어, 모자라는 부분 해서 거기에서 좋은 아이디어가 창출되고 행정 개선방안이 나온다고요. 그래서 제가 구의원이자 구민으로서 하나 건의 드리자면, 한 달에 팀장이 세 번씩 꼭 회의를 하셔가지고 연말 행정사무감사 할 때나 아니면 예산할 때 제가 소관이 틀리니까 특위에 와서 제가 자료를 받아볼 거니까 유능한 용산의 샘플로서 팀장 회의를 한 달에 세 번씩 했을 때 얼마만한 좋은 결과를 얻고 얼마나 많이 시정 되는가, 세 번 회의 하는 것 약속할 수 있습니까?
재원

최재원의약과장

네. 저희가 정확히 기록해서 제출하겠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용하위원장대리

박석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병현위원

위원장!

권용하위원장대리

손병현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손병현위원

보건지도과장님 계십니까?
종범

윤종범보건지도과장

보건지도과장 윤종범입니다.

손병현위원

손병현 위원입니다. 예산서 254쪽, 예방접종사업비에 보면 인플루엔자 무료접종비 2,2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아마 작년에 인플루엔자로 전국적으로 곤욕스러웠지요? 우리 용산구도 예외는 아니었고?
종범

윤종범보건지도과장

네.

손병현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한 1,400명이라고 되어있는데 이게 전부 치료를 했던 인원입니까?
종범

윤종범보건지도과장

예방접종을 한 인원입니다. 작년에 우리가 9,000만원 예산을 잡았었는데 그때는 1만5,000명을 했습니다. 했는데, 올해 65세 되는 분들이 한 1,000명 정도 늘어서 올해는 1만6,000명으로 기준을 잡고 하다보니까, 또 예산도 8,000원에서 왔다갔다 합니다. 아직 기준이 설정되지는 않았는데, 그래서 계산해보니까 한 2,200만원이 모자라서 추경에 요청을 한 겁니다.

손병현위원

그러면 더 이상 문제점은 없었습니까?
종범

윤종범보건지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손병현위원

올해는 큰 문제 없었어요?
종범

윤종범보건지도과장

올해 계절플루는 아직 시작을 안 했고요, 신종플루는 저희들이 2,300명분을 확보해서 49세 미만, 이런 분들은 지금 요청을 하면 계속 놔드리고 있습니다.

손병현위원

그래요. 우리 용산구민의 행복지수를 높일 수 있도록 잘 계획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종범

윤종범보건지도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병현위원

이상입니다. 들어가시고요, 의약과장님,
재원

최재원의약과장

의약과장 최재원입니다.

손병현위원

예산서 257쪽, 치매조기검진사업이 있습니다. 국비 1,400만원, 시비 1,400만원 해서 2,800만원이 감추경 되어있지요?
재원

최재원의약과장

네.

손병현위원

지금 치매가 우리 인간한테 어떠한 병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재원

최재원의약과장

치매라는 병은 원인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혈관성 치매도 있고, 알츠하이머병같이 뇌자체가 퇴화하는 병도 있고요. 지금까지는 완벽히 치료를 할 수는 없지만 진행속도를 좀 늦추는 정도, 그리고 조기발견해서 관리를 잘하면 진행을 좀 늦추게 할 수 있습니다.

손병현위원

그래요. 우리 인간이 치매에 걸린 사람은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가족들한테는 심각하고 많은 고통이 뒤따르겠지요?
재원

최재원의약과장

네.

손병현위원

그러면 이것을 감추경 안 하고 치매조기검진사업에 적은 예산이지만 더 많은 예산을 수혜자들을 찾아서 혜택을 줬으면 좋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습니까?
재원

최재원의약과장

물론 검사를 더 많이 해드리는 게 좋겠는데요, 이 부분은 2009년도에 치매지원센터 운영비 6개월분 예산을 확보했는데 10월에 오픈하면서 3개월분이 집행이 안 됐기 때문에 남은 액수입니다.

손병현위원

그러니까 본위원은 많은 치매환자를 찾아서 더 많은 혜택을 줬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재원

최재원의약과장

네, 저희도 지금 치매 조기검진을 많이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각동에 60세 이상 인구수를 파악해서, 명단을 동사무소에서 받아서 60세 이상 분들께 집으로 다 우편물을 보내서 오셔가지고, 아니면 저희가 경로당에 출장을 가든지 해서 치매 조기검진을 최대한 하고 있습니다.

손병현위원

더 많은 환자를 찾아서 좋은 사업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원

최재원의약과장

네, 감사합니다.

권용하위원장대리

손병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소장님, 위원님들이 강조하신 것을 꼭 명심해주셔야 됩니다. 왜냐 하면 우리 용산구민의 건강이 지금 여기 계시는 분들 손에 달려있습니다. 예산을 증액해야 하는데 감추경 하고 반환하니까 걱정스러워서 그러니까, 구민에게 직접 다가가는 서비스를 더 해달라고 하시는 말씀이니까 꼭 명심하셔서 앞으로 정말 피부로 느끼게 구민들에게 찾아가는 서비스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혜경

함혜경보건소장

네,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권용하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끝으로 행정위원회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사업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연일 계속된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국 예산안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9분 정회

16시 24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회사무국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주신다면 사무국장님은 자리에 앉아서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철식위원

위원장님!

권용하위원장대리

김철식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식위원

국장님, 내년도 의회사무국 직원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무슨 대책이 있습니까?
종두

이종두사무국장

김철식 위원님 좋은 질의 해주셨는데, 제가 의회사무국장으로 온지 달포가 지났습니다. 그런데 6대 의원님들이 의욕적으로 의정활동 하시는 것을 보고 저희가 어떻게 하면 의욕적으로 하시는 의정활동에 도움을 드릴까 저희도 연구 노력하겠습니다. 그 동안 의원님들께서도 사무국 직원에 대해서 많이 배려해주셨기 때문에 특별히 저희가 어떤 것을 요구할 수는 없고, 지금처럼만 해주셔도 저희들은 열심히 보좌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철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용하위원장대리

김철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설혜영위원

위원장!

권용하위원장대리

설혜영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설혜영위원

설혜영 위원입니다. 사무국장님, 저희 의정과제 연구용역이 지금 어떻게 준비되고 있나요?
종두

이종두사무국장

구체적으로 아직 거기에 대해서 노력만 하고 있고요, 가시적인 것은 없습니다. 2,800만원을 추경에 요구해놓은 상태인데, 지금 3개 특위가 생겨서 전문가에게 자문 받는 것까지는 지금 하고 그 후의 문제는 운영위원회 위원님들의 의견을 들어서 좀 더 좋은 방안을 우리가 이 돈을 쓰면서 모색할 수 있는 쪽으로 좀 더 연구 노력하고 있다고만 답변 드리겠습니다.

설혜영위원

네, 그렇게 노력해주시고요. 노파심에서 한번 질의 드렸습니다. 전년도 보니까 이게 불용이 됐었잖아요? 그런 일이 없도록, 6대 의원님들이 굉장히 의욕적으로 하고 계시고 의정연구용역 관련해서 의지가 굉장히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좀 더 잘 집행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고요,
종두

이종두사무국장

네.

설혜영위원

한 가지 더 여쭤보면 사무실 집기류 구매, 이게 어떤 용도인 거지요?
종두

이종두사무국장

지금 냉방기를 별도로 우리가 설치를 했습니다. 중앙냉방이 되지만 회의 때만 사용하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겨울에 난방기를 별도로 한 13대, 의장실, 위원장실 하면 13대를 구매하기 위해서 추경에 반영해놓은 겁니다.

설혜영위원

그래요? 저희 다목적실,
종두

이종두사무국장

네,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설혜영위원

그거하고 난방기 구입비용이 6,100만원으로 요구된 겁니까?
종두

이종두사무국장

네.

설혜영위원

다목적실은 언제부터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되고 있나요?
종두

이종두사무국장

운영위원회하고 상의를 계속 해서 지금 어떤 일차적인 안이 나온 것은 산업대학인가 강의실, 아직 결정은 안됐습니다. 그런 식으로서 저희가 추진해 나갈까 하고 있습니다.

설혜영위원

다목적실이 좀 잘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의원님들이 열심히 활동하고 계시는데 이런 활동들을 좀 더 주민 분들이랑 같이 나눌 수 있는 공간으로 다목적실이 사용되면 좋겠어요. 의원님들이 연구하신 것들에 대한 발표도 하고, 주민들이랑 같이 교류할 수 있는 공간으로 사용되면 좋겠다, 그래서 잘 만들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두

이종두사무국장

네.

권용하위원장대리

설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회사무국에 대한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사업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사무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연일 계속된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5차 회의는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국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6시 30분 산회

출처 서울 용산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