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김명주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김명주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의 기회를 주신 김동익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제2681번 인천광역시 서구 마을회관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에 대해 말씀드리면 도농복합지역인 인천광역시 서구의 자연부락에 운영되고 있는 마을회관을 지원하여 지역주민의 화합을 통한 복지증진과 생활편익을 도모하고자 하기 위한 것으로 총 9개의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 드리면 안 제1조에는 본 조례의 제정 목적에 대해 규정하였고 안 제3조부터 제4조에서는 지원 대상 및 지원범위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부터 제6조에서는 보조금의 지원 및 반환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 제정을 통해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을 이룰 수 있도록 본 의원이 제안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