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4일 월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인천 서해구의회 5분자유발언

이순학 의원 5분자유발언

231회 제1복지도시위원회2019-06-11

이순학 의원 프로필 보기 →

안녕하십니까? 이순학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제안 설명의 기회를 주신 복지도시위원회 강남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김미연 위원님, 김명주 위원님 그 다음에 최규술 위원님, 공정숙 위원님, 정영신 위원님, 한승일 위원님 고맙습니다. 그럼「인천광역시 서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사회복지사업법」및「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에 따라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5조에서 사회복지기관의 장이 그 기관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복지, 교육지원 및 고용안정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안 제8조에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개선과 지위 향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을 지원할 수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인천광역시 서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좀 부연하면 이것은 전 집행부에서 있었던 조례를 지난 정부에서 일괄적으로 폐지했습니다.

사회복지사 등에게 월 5만원 정도 지급을 하던 그 부분 때문에 국가에서 일괄적으로 지급함으로써 주변 조례안에 게재되었던 주변 사항들이 전체적으로 다 폐지되었기 때문에 5만원 정도의 수당을 지급하는 그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를 그대로 살리는 조례안입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있었던 조례안을 다시 살리는 조례안입니다. 이상입니다.

출처 인천 서해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