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5일 화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심우창 의원 발언

231회 제1기획총무위원회2019-06-11

심우창 의원 프로필 보기 →

안녕하십니까! 심우창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의 기회를 주신 김동익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본의원이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제2723번 인천광역시 서구 구민제안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에 대해 말씀드리면 구정 전반에 관한 구민의 창의적인 제안을 받아들여 구정에 반영함으로써 구민 참여를 활성화하고 구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구민제안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기 위한 것으로 총 14개의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 드리면 안 제3조부터 제4조에서는 제안의 종류 및 내용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서는 생활공감정책 관련 구민제안 공무에 대해 규정하였으며 제7조부터 제10조까지는 제안의 제출, 제안의 심의 및 채택등급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인천 서해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