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이재민 의원 발언
위원 그리고 제2조 다시 한번 제2조 좀 제가 읽어볼게요. 2조 정의를 보면 이 조례에서 지원사업이라 함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제22조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으로써 발전소주변지역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으로써 발전소주변지역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시행하는 소득증대사업 기타 이것을 말한다,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이 조문이 쓸데없는 군더더기가 들어가서, 으로써, 사업으로써, 사업으로써 지금 계속 들어가 있어요.
이것을 수정해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읽어보세요. 제22조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으로써 발전소주변지역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으로써, 발전소주변지역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시행하는 소득증대사업, 공공사업, 뭐뭐뭐 이것을 사업을 말한다, 지금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