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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이재진 의원 발언

284회 제1복지도시위원회2020-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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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그러면 이런 각기의 종이, 군이 다른 업종에 대해서 노동법에 적용을 할 것이냐? 우리 사회복지사에 적용을 할 것이냐? 이런 부분들도 조금 문제가 있고 그러면 이 근로자, 사회복지법인의 기관의 근로자들을 강남구에서 직접 관리를 지휘가 가능하느냐 문제도 있고 일단은 어떤 비용적인 측면만 올라가 버리면 그다음에 나타난 게 인건비 상승이라든가 수당이 정해지려면 위탁비용이 또 올라가야 됩니다.

이런 부분들이 검토가 다 하셨는지? 그냥 막연히 이 조례 좋아요. 사회복지사들의 굉장히 열악한 근무환경의 실태조사를 해야 되고 과연 어떤 환경의 개선을 해줘야 되고 이 사람들에게 어떤 인권을 보호해줘야 되고 이런 부분들을 파악하는 것 참 좋습니다.

그런데 그로 인해서 강남구가 저는 이 발의자, 대표발의자의 입장에서는 충분히 해야 되는 조례안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 이 조례안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얼마나 검토를 했는지 그래서 문제라 이것이지요. 그런데 집행부에서 제가 보기에는 지금 검토를 거의 안 한 것 같아요, 이것으로 인한 추후의 집행부의 부담에 대해서 전혀 검토가 안 되지 않았나?

출처 서울 강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