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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용산구의회 발언

오세철 의원 발언

177회 제2본회의2011-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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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네, 저희 조례가 학교지원법 조례를 처음 만들 때 3%로 했습니다. 3%로 했고, 그렇기 때문에 보조사업의 범위도 다섯 가지 중에서 중요한 것은 지역주민과 학교와의 관계 개선을 위해서 목적을 두고 만든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 국립학교는 목적세로 운영을 하고 있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학교를 운영하는 것은 아닙니다.

각종 세금에 교육세가 별도로 편성이 되어 있으니까 그 목적세로 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조한 것은 얼마 되지 않았고, 이 법도, 조례를 만든 것도 그러하지만, 3% 가지고는 학교를 다 지원하기가 어렵습니다마는, 저희가 학교를 지원하는 목적이 동네에 있는 학교가 주민들한테 가장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곳을 주민들한테 쓰도록 하기 위해서는 그만한 대가를 학교에 지불해야 문을 열어줍니다. 학교는 아직도 폐쇄적입니다.

학교울타리 허는 사업을 시작해서 일부 학교는 헐어냈지만, 높은 담으로 치고 이렇게 폐쇄적인 학교, 그런 학교도 다시 일부는 막고 있습니다. 무질서하게 주민들이 들어가서 공부하는 학생들한테 피해를 준다고 해서, 그렇게 몰지각한 주민들도 있어서 아이들 교육을 위해서 막아야 당연하지만, 문제는 이 돈을 시설이나 이런 데 중점적으로 주자면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학교, 물론 학교급식법도 또 조례로 만들어지면 달리 하겠지만, 그것이나 교육정보화 사업이나 이런 간단, 간단한 부분이지요.

또 주민들이 학교 교실에 가서 배울 수 있는 컴퓨터교실이라든가, 학교에 기 시설되어 있는 부분을 주민들이 쓸 수 있는, 그런데 기기가 오래되어서 내구연한이 지났다든가 했을 때 교체해주는 부분, 우리 주민이 가장 많이 쓰고 있는 운동장을 새로 개선하는데 쓰는 그런 부분, 이런 데 우리가 지원을 하는데, 그게 지금 보면 그렇게 되지를 않습니다. 제가 학교에서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면, 필요한 게 만약에 4,000만원 같으면 2,000만원 주고 2,000만원은 차후에 주고 그러면 그 사업은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얼마 되지 않는 예산 가지고 철저하게 관리하시면서 선정하기가 무척 힘들기는 하겠지만 조례에 위배되지 않도록, 물론 조례 6항에 보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여건 개선사업은 할 수 있다.’ 라고 단서조항은 6항으로 해놓기는 했습니다, 이 조례에.

그렇게 해놓기는 했지만 1, 2, 3, 4, 5항에 있는 부분이 위배되지 않도록, 그것을 벗어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고, 조례도 하나의 법이니까, 또 편중되어서 한쪽에 몰아주는 법이 없도록, 용산에 있는 학교가 골고루 혜택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주의해서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서울 용산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