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구의회 발언
오세철 의원 발언
위원 그렇게 되는 것이 한 번도 없어요. 감사가 왜 있겠습니까? 하라고 지시했는데도 불구하고 하지 않기 때문에 감사라는 것이 있고, 우리가 감사해서 시정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것, 이루어지지 않으면 조사해요. 조사권 발동해서 조사할 것입니다. 자, 이 하찮은, 쉽게 보면 그럴 거예요.
지역에 따라서 조금은 다르지만 집에서 많이 신문 보는 사람들, 여기서 강제로 던져주는 서울신문 제대로 펴보는 사람도 없는 집도 있어요. 반장 중에서도. 2개, 3개 집에서 보는데 그것까지 다 펼쳐볼 시간적 여유가 없거든요, 우리 사는 생활이.
그런 집에 신문 던져 주고, 그렇지 않고 신문 하나 보고 싶은데도 못 보는 그런 반장들한테는 가지 않고, 이런 기준은 누가 가장 잘 알겠습니까? 그 지역의 통장들도 잘 아시겠지만, 그래도 자치위원들이 잘 압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가능하면, 이게 우리 지방자치법이나 보면 그런 데에다 주지 말라는 법이 전혀 없습니다.
없거든요? 제가 지방자치법도 다 조사를 다 했고요. 어디 한 군데도 그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 기회에 용산구 최초로 지역신문, 자치위원회에서 동 자치위원들이 선정해서 반장들한테 주었다. 통장들한테 주었다. 통장은 다 주니까 대상이 아니겠지만, 좀 그런 것이라도 되면 자치위원들의 위상이 더 높아지고 ‘아, 용산구는 그렇게 했다더라.’ 하는 벤치마킹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