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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용산구의회 발언

김정재 의원 발언

177회 제3본회의2010-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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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준

박길준의장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7회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제2차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로부터 보고 사항이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두

이종두사무국장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 이종두입니다. 먼저 이번 정례회 기간 중 접수된 의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0년 12월 13일 용산구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용산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접수되어 2010년 12월 14일 행정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금일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에 대한 소관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0년 12월 3일 행정위원장 및 복지건설위원장, 2010년 12월 6일 운영위원장으로부터 작성 제출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안, 2010년 12월 6일 행정기구 직제개편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작성 제출된 행정기구 직제개편 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서안, 2010년 12월 14일 용산뉴타운지역개발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작성 제출된 용산뉴타운지역개발 특별위원회 행정사무조사 요구 및 위원회 명칭 변경안, 용산뉴타운지역개발 조사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안은 금일 제3차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또한, 2010년 12월 3일 및 12월 15일 행정위원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용산구 종합행정타운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 서울특별시 용산구 지방별정직 공무원 인사관리 조례 일부개조례안, 서울특별시 용산구 인터넷방송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용산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1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구유재산관리계획안, 2011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안, 서울특별시 용산구 구세 기본 조례안, 서울특별시 용산구 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용산구 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용산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용산구 도로명 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5기 서울특별시 용산구 지역보건의료계획안, 2011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 서울특별시 용산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각 원안가결 되었다는 보고가 있었고, 서울특별시 용산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용산구 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용산구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은 각 수정가결 되었다는 보고가 있었고, 서울특별시 용산구 의정회 설치 등에 관한 조례안은 심사보류 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또한, 2010년 12월 3일 복지건설위원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용산구 문화예술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용산구 도시개발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청파1구역 주택재개발정비 구역지정안에 대한 의견청취, 서울특별시 용산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1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장애인등 편의시설설치촉진기금 운용계획안, 2011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 2011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여성발전기금 운용계획안, 2011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환경미화원학자금 대여기금 운용계획안, 2011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재활용판매대금 관리기금 운용계획안, 2011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자활기금 운용계획안, 2011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옥외광고물정비기금 운용계획안, 2011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계획안, 2011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은 각 원안가결 되었다는 보고가 있었고, 서울특별시 용산구 노인복지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용산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각 심사보류 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2010년 12월 17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11년도 사업예산안이 수정의결 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금일 본회의에 총 37건의 안건을 부의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집행부에서 2010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으로 간주처리 한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총칙 제9조의 규정에 의거 2010년 12월 3일 제29차부터 2010년 12월 10일 제31차까지 특별교부세, 국‧시비 보조금으로 22건 총 59억6,067만3,000원을 간주처리 하였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길준

박길준의장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 한 달간 굉장히 열심히 하셨습니다. 이만한 안건을 가지고 해본 일이 용산구에 별로 없었는데, 특위 3건에다 예산안, 행정감사에다 조례안 30여건을 가지고 고생 많이 하셨고, 제가 12시가 넘도록 여러분들이 공부하시고 의회에서 고생하신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우리 구청장님을 비롯해서 관계공무원들께서도 우리 의원 활동에 많은 협조가 있어 원활히 끝난 것을 대단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오늘 처리할 안건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등 총 35건입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설혜영의원

의장,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길준

박길준의장

지금 의사가 잘못되고 있나요?

설혜영의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길준

박길준의장

거기 앉아서 얘기하세요. 나오지 말고 거기에서 얘기해 보세요.

설혜영의원

본의원이 신상발언을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의장님이 허가를 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안건을 처리하기 전에 신상발언을 하겠습니다.
길준

박길준의장

그것은 내가 줄 수 없다고 결재를 안했으니까요, 다음에 나오셔서,

설혜영의원

본의원의 신상발언을 허가하지 않은 이유를 말씀해주십시오. 왜 허가하지 않으셨는지?
길준

박길준의장

여기에서 특별하게 신상발언 할 것이 없다고 느꼈기 때문에,

설혜영의원

본의원이 의원활동을 하면서 느꼈던 것을 신상발언 하겠습니다.
길준

박길준의장

의원이 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것처럼 의장이 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거예요. 두 사람이 존중되어야 지요.

설혜영의원

그렇지만 의원의 발언은 존중되어야 됩니다.
길준

박길준의장

의장의 의견은 존중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설혜영의원

저는 저 개인의 의견이 아니고 주민의 의견을 대표해서 말하는 의원입니다.
길준

박길준의장

어떤 주민들을 대표해서, 주민의 대표라고 했는데 주민들 누가 얘기하는 사람 있어요?

설혜영의원

제가 당선된 것이 주민들이 뽑아줬기 때문에 당선되었습니다.
길준

박길준의장

앉으세요. 앉아서 얘기하십시오. 의회는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설혜영의원

의장님이 신상발언을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밖에 할 수 없습니다. 신상발언 하겠습니다.
길준

박길준의장

의원의 권리를 주장했는데, 의장에게도 권한이 있는 거예요.

설혜영의원

그렇지만 기본은 의원의 의견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길준

박길준의장

의사진행에 방해가 없도록 하십시오. 한 달간 우리 의원님들이 고생하셔서 마지막 하고 계시는데, 참을 때에는 참을 줄도 아십시오. 알았어요? 의장 권한으로 안 되니까, 앉으세요.

설혜영의원

제 발언이 그렇게 긴 시간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 그렇게 회의에 방해되는 발언도 아닙니다.
길준

박길준의장

글쎄, 나중에 얘기하세요. 다음에 드릴게요. 앉으세요.

설혜영의원

지금 하겠습니다.
길준

박길준의장

다음에 드릴 테니까 앉으시라고요.

설혜영의원

왜 안 되는지 이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신상발언을 허가하지 않는 이유,
길준

박길준의장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11월 23일부터 29일까지 7일간 소관 상임위원회 별로 구정 전반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결과를 지방자치법시행령 제50조 및 제51조 규정에 의거 본회의에 보고하여 처리토록 되어있습니다. 지금부터 각 상임위원회 별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운영위원회 부위원장이신 이상순 의원님 나오셔서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순의원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이상순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 및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2010년 11월 26일 실시한 2010년도 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우리 위원회 행정사무감사는 용산구의회 소관업무 중 예산집행의 효율성과 의정활동 홍보에 중점을 두고 실시하였습니다. 주요 감사내용을 보고 드리면, 2010년도 주요 업무계획 및 추진현황과 예산집행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해 질의·답변과 서류감사를 실시하여, 예산의 계획된 집행으로 낭비를 방지하고 구민의 알 권리 충족 및 ‘함께해요 열린 의정, 만들어요 행복용산’ 구현을 위한 의정활동 홍보 강화를 요구하였으며, 용산구의회 청사 내 인터넷 방송 운영 시스템 구축으로 구민들에게 의정활동 홍보를 강화한 것이 높이 평가 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존경하는 동료의원께서는 우리 위원회에서 작성한 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 고) 2010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운영위원회 소관)

부록에 실음

길준

박길준의장

이상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위원회 부위원장이신 오천진 의원님 나오셔서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천진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위원회 부위원장 오천진 의원입니다. 2010년도 행정위원회 소관 집행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제176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의하여 지난 11월 23일부터 11월 29일까지 7일간의 짧은 일정으로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지역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 감사기간동안 구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하고자 구민의 입장에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비록 짧은 기간에 행정사무 전반을 파악하여 감사하기에는 현실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평소 지역 의정활동과 현장방문 등을 토대로, 감사를 실시한 결과,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61건을 지적하고, 우수 수범사례 9건을 선정하는 등 총 71건으로, 세부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이번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은 빠른 시일 내에 시정 조치하여 주시고, 우수 수범사례는 조사 확인하시어 해당부서와 직원에게는 격려와 칭찬을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 행정위원회는 행정사무감사 등을 통해서 집행부의 적법하지 못하거나, 효율적이지 못한 행정에 대해서는 시정하고 바로잡아 나가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바쁘신 기간에도 불구하고 심도 있는 감사로 많은 지적과 올바른 정책대안을 제시하여 주신 동료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부디 우리 위원회에서 채택한 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 고) 2010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행정위원회 소관)

부록에 실음

길준

박길준의장

오천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건설위원회 부위원장이신 손병현 의원님 나오셔서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손병현의원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손병현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 및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실시한 2010년도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기간은 2010년 11월 23일부터 11월 29일까지 7일간이었으며, 주민생활지원국,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주요 감사내용을 보고 드리면, 주민생활지원국은 사회복지법인 관리 및 지원 현황 등 22개 분야를, 도시관리국은 주택재건축 추진위원회 및 조합현황과 지도감독 현황 등 89개 분야를, 건설교통국은 공공용지 사용허가 및 점용료 부과징수 현황 등 88개 분야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사결과 주요 지적 및 시정사항에 대하여 국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각 부서 공통 지적사항으로는 매년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에서 같은 사항이 반복되는 지적사항과 집행률 제고를 위한 노력 등 5건이 지적되었고, 주민생활지원국은 종합사회복지관과 사회복지법인에 대한 철저한 행정지도와 감독의 필요성 등 28건이 지적되었고, 도시관리국은 공동주택에 대한 안전관리 당부 및 용산뉴타운 등 도시개발의 원활한 추진 등 26건이 지적되었으며, 건설교통국은 미불용지 보상에 대한 예산확보와 재난을 대비한 비상급수시설 확보 등 19건이 지적되었으며, 남영동 주민센터는 각종창고, 회의실 등 비품정리정돈과 불성실한 서류제출로 인한 수감자세 부족 등 3건의 지적으로 모두 81건의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우수 및 수범사례로는 사회적보호가 필요한 소외계층을 위한 “사례관리사업”이 지역관련기관과 네트워크를 구성한 연계 노력이 주민들의 큰 호응을 받은 점을 높게 평가되는 등 11건을 발굴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존경하는 동료의원께서는 우리 위원회에서 작성한 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 고) 2010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부록에 실음

길준

박길준의장

손병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행정기구 직제개편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기구 직제개편 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이신 이상순 의원님 나오셔서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순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기구 직제개편 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이상순 의원입니다. 용산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에 헌신 봉사하시는 박길준 의장님과 장정호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경의를 표하면서, 그간 우리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급증하는 행정수요와 급변하는 행정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구민의 편의증진과 신뢰받는 구정수행, 조직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용산구 행정기구 조직 진단을 통한 조직개편의 합리적인 방안이나 대안을 제시하고자 2010년 9월 16일 구성된 본 특위에서는 여러 차례의 회의를 통해 집행부로부터 업무보고를 통한 질의․답변과 위원님들과의 간담회를 통하여 의견수렴을 실시하였고, 타 자치구 벤치마킹을 통한 자료 수집을 하는 등 행정기구 개편의 합리적인 방안을 제시하고자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그 결과, 본 특위의 주요 의견사항으로는, 첫째, 국 및 과 명칭변경과 소속변경 사항으로 ‘행정관리국’을 ‘행정지원국’으로, ‘뉴타운사업과’를 ‘도시개발과’, ‘치수과’를 ‘치수방재과’로 변경하고, 도시관리국 소속 공원녹지과를 건설교통국 소속으로 변경하는 안을 제시하였고, 둘째, 부서 및 팀 신설 사항으로 홍보팀, 언론팀, 인터넷미디어팀을 두는 홍보담당관 신설과 기획예산과 정책개발팀, 전산정보과 통합관제팀을 신설하는 것으로, 셋째, 부서폐지 및 업무이관 사항으로는 재난안전관리과 폐지와 민방위팀 자치행정과 이관, 재난관리, 복구지원, 지역협력팀은 명칭 변경된 치수방재과로 업무를 이관하는 것으로 하였으며, 넷째, 팀 명칭 변경사항으로 구민의 입장에서 팀 업무를 알기 쉽게 하기 위하여 재무과 재산관리1팀, 2팀을 국유재산팀, 공유재산팀 등으로 팀 명칭을 변경하는 특위 보고서안을 제시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집행부에서는 이러한 특위 활동결과를 감안하여 우리 특위가 제시한 사항에 대하여 적극적인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특위가 열과 성을 다하여 작성한 결과보고서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심도있고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여 주신 동료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아울러, 본 특위활동에 적극적인 협조를 해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들께도 심심한 감사와 노고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 고) 행정기구직제개편특별위원회활동결과보고서 (행정기구직제개편특별위원회 소관)

부록에 실음

길준

박길준의장

이상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으므로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용산뉴타운지역 개발 특별위원회 행정사무조사 요구 및 위원회 명칭 변경의 건, 의사일정 제4항, 용산뉴타운지역 개발 조사특별위원회 계획서 승인의 건,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위원회 안으로 제안하신 용산뉴타운지역 개발 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이신 설혜영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설혜영의원

안녕하십니까? 용산뉴타운지역 개발 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설혜영 의원입니다. 지난 12월 14일 우리 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 시 작성 및 채택하여 오늘 제3차 본회의에 부의한 행정사무조사 요구 및 위원회 명칭 변경의 건과 용산뉴타운지역 개발 조사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에 대한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0년 9월 16일 용산뉴타운지역 개발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고, 2010년 10월 12일 활동계획서가 채택 되어 현재 용산뉴타운지역 개발 특별위원회가 활동 중에 있는 상황에서 앞으로 문제가 되거나 특정한 사안에 대하여 좀 더 심도 있게 조사하고 이의 시정을 요구하기 위한 권한을 유효적절하게 행사하기 위해서 행정사무조사권을 추가하여 현 『용산뉴타운지역 개발 특별위원회』를 『용산뉴타운지역 개발 조사특별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하고 그에 따른 활동계획서를 채택하고자 합니다. 먼저, 활동목적은 용산뉴타운 사업에 대한 문제점을 사전에 파악 하고, 본격적인 사업 추진 시 구역별 지역 특성을 감안하여 지역 주민의 의견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해당 지역의 토지 소유자 및 세입자 등이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재정착을 유도하고, 지역 주민들에게 보다 쾌적한 환경을 제공함과 더불어 용산뉴타운 추진 사업을 원활히 하고자 하는데 있으며, 활동기간은 2010년 12월 20일부터 2012년 12월 19일까지 2년간입니다. 활동 일정 및 조사 방법 등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배부해 드린 본 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우리 조사특별위원회에서 작성하여 채택한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 고) 용산뉴타운지역개발조사특별위원회활동계획서 (용산뉴타운지역개발조사특별위원회 소관)

부록에 실음

길준

박길준의장

설혜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용산뉴타운지역 개발 특별위원회 행정사무조사 요구 및 위원회 명칭 변경의 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용산뉴타운지역 개발 조사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으므로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종합행정타운 건립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지방별정직 공무원 인사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인터넷방송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2011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구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13항, 2011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중소기업 육성기금 운용 계획안,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구세 기본 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도로명 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제5기 서울특별시 용산구 지역보건 의료계획안, 의사일정 제20항, 2011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식품진흥기금 운용 계획안, 의사일정 제21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7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신 행정위원회 부위원장이신 오천진 의원님으로부터 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셔서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천진의원

행정위원회 부위원장 오천진 의원입니다. 제177회 용산구의회(제2차정례회) 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등 17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서울특별시 용산구 종합행정타운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은 용산구 종합행정타운 건립이 완료되어 상기 기금의 존치 이유가 없으므로 이를 폐지하기 위한 것으로, 심사결과 소수의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둘째, 서울특별시 용산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의 개정으로 법조항이 변경됨에 따라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법조항 및 내용을 그에 맞게 개정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한글맞춤법 등 어문 규정에 맞게 조례를 정비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일부 내용을 정정․보완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셋째, 서울특별시 용산구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안전부 표준안 및 「서울시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관리 조례」 개정에 따라 그에 맞게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 점을 개선·보완 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소수의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넷째, 서울특별시 용산구 인터넷방송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주민에게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여 주민생활 편익을 증진하고자 용산구청 내에 인터넷방송국을 설치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제정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소수의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섯째, 서울특별시 용산구 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친환경 무상급식의 점진적인 확대실시에 대비하고, 무상급식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재정비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일부 내용을 정정․보완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여섯째, 서울특별시 용산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구민의 날로 증가하는 교육 욕구에 대응하기 위해 보조기준액의 제한비율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소수의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일곱째, 서울특별시 용산구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은 용산구 관내에 우수한 인재의 발굴육성 및 경제적 이유로 교육을 받기 어려운 청소년들의 교육기회 균등과 학력신장을 도모하고자 장학기금을 설치하여 다양한 교육 욕구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교육기반 조성을 위해 제정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장학금의 종류와 장학생 선발인원의 비율 등을 일부 조정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여덟째, 2011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1항과, 서울특별시 용산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요재산의 취득에 따른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서, 본 계획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연수원 건립으로 구민과 직원의 건전한 여가생활을 지원하고 삶의 질 향상을 통한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제주시 소재 대지면적 2,869제곱미터와 같은 번지의 건물 3개동을 매입하여 취득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시설의 접근성과 입지여건 및 제반사항들에 대한 철저한 검토의 당부와 함께,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아홉째, 2011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중소기업 육성기금 운용계획안은 기금 운용액이 33억2,600만원으로, 자금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발전과 사업의욕 고취를 위해, 본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관리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소수의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열째, 서울특별시 용산구 구세 기본 조례안과 열하나째, 서울특별시 용산구 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열둘째, 서울특별시 용산구 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2011년 지방세 분법 시행에 따른 후속조치로 지방세 단일법이 3개법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분법 시행됨에 따라 새 지방세법이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개정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소수의견 없이 각각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열셋째, 서울특별시 용산구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현금을 이용하여 납부하던 수수료 납부방법을 신용카드 등을 이용하여 납부할 수 있도록 다양화하고, 상위법의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소수의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열넷째, 서울특별시 용산구 도로명 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서울시로부터 도로명 주소 방문고지 관련 「도로명 주소에 관한조례」 개정 촉구가 하달됨에 따라 상위법과 부합되도록 조례를 정비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소수의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열다섯째, 제5기 서울특별시 용산구 지역보건 의료계획안은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5조에 의거 지역보건의료 계획을 4년 단위로 수립하는 것으로, 그 주요내용은 용산구 내 보건의료현황과 특성을 진단하고 주민 건강문제의 우선순위를 파악하여 전문적이고 실효성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며, 지역사회 민관기관과 각 부문별 협력적 연계체계를 통한, 지역 주민들의 건강문제 해결을 위해 유기적으로 상호협력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노령인구 고령화에 따른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과 높은 암 발생률로 인한 「암 관리사업」을 2대 중점과제로 선정하여 이를 해결하기 위한 건강증진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소수의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열여섯째, 2011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은 기금 운용액이 7억1,300만원으로, 식품위생의 수준향상을 위해 사업수행에 필요한 본 기금의 수입과 지출처리를 효율적으로 운용`관리하여 구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소수의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열일곱째, 서울특별시 용산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다양한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구민에게 보다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현행 행정기구 및 분장사무 일부를 정비하려는 것으로, 그 주요내용은 조례안 제3조에서 행정관리국의 명칭을 행정지원국으로 변경하고, 조례안 제4조에서 구정홍보 업무를 담당할 홍보담당관을 신설하며, 조례안 제5조에서 행정지원국장의 분장사무중 홍보업무를 삭제하고 민방위업무를 추가하며, 조례 제8조에서 도시관리국 뉴타운사업과의 명칭을 도시개발과로 변경, 조례안 제9조에서 치수과의 명칭을 치수방재과로 변경하고 재난안전관리과를 폐지하며, 제2항에 건설교통국의 분장사무중 민방위 업무를 삭제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소수의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의 보고를 마치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보 고) 서울특별시용산구종합행정타운건립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용산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용산구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용산구인터넷방송국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용산구학교급식등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용산구교육경비보조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용산구장학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심사보고서 2011년도서울특별시용산구구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 2011년도서울특별시용산구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계획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용산구구세기본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용산구세조례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용산구세감면조례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용산구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용산구도로명주소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제5기서울특별시용산구지역보건의료계획안 심사보고서 2011년도서울특별시용산구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용산구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행정위원회 소관)

이상17건 부록에 실음

길준

박길준의장

오천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종합행정타운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구청측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지방별정직 공무원 인사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인터넷방송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구청측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구청측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2011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처리하기에 앞서 본 안건에 대한 토론신청이 있었으므로 반대토론을 신청하신 설혜영 의원님 나오셔서 반대토론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설혜영의원

토론에 앞서 의장님이 본의원의 신상발언을 허락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유감을 표시합니다. 으리으리한 이 본회의장의 권위는 의원의 발언에 대한 존중에서부터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토론과 논의가 존중되어야 할 의회에서 발언을 제약하는 것은 상당한 문제가 있으며, 이것은 의원에 대한 탄압이고 소수정당에 대한 탄압으로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먼저 이번 구유재산관리계획을 심의하면서 의회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던 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합니다. 제주도 휴양소 부지매입에 대한 문제가 있었던 상태에서 행정위원회 정회 중에 의장이 직접 의견조정 과정에 개입하여 동료의원에게 입에 담지 못할 폭력적인 언행을 한 것에 대해 동료의원으로서 큰 문제의식을 갖습니다. 개인 대 개인으로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이라고 말씀하셨으나, 의회 안에서 벌어진 일이고, 이때 당시 행정위원회 위원님들과 사무국 직원, 그리고 대기하고 있던 수많은 직원들이 이 상황을 지켜보았습니다. 저는 이 사건을 본 이후 어떻게 풀어가야 할지 며칠을 고민했고 동료의원으로서 자괴감도 느꼈습니다. 공론화 하는 것이 해결 방법이 아니기 때문에 의장님을 만나 진정어린 사과와 재발방지의 약속을 해 주실 것을 요청 드렸으나 받아들이지 않았기에 이렇게 공론화 할 수밖에 없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주민의 의견을 대변하는 의원의 의견은 존중되어야 함에도 마땅함에도 폭력적인 언행으로 의견을 강압적으로 요구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며, 이러한 문제가 없도록 책임져야 할 의장이 그 중심에 있었다는 것은 부끄럽기 짝이 없습니다. 다시는 의장의 강압적인 의결을 종용하거나 폭언을 행사하는 일이 없도록 공개적인 사과를 요구합니다. 폭력적인 언행으로 의원의 의결을 강압한다면 의회의 존재이유가 없어지는 것이며, 회의규칙도, 의회도, 의회의 논의와 토론도 필요 없습니다. 또한, 이번 예결특위 위원장의 독단적 운영에 대해서도 지적하고자 합니다. 지난 금요일 예결특위 마지막 회의에서 본의원은 안건을 처리하기 전에 2011년도 예산안에 대한 의견을 개진하고자 발언을 요청하였음에도 권용하 예결특위 위원장은 묵살하였습니다. 발언권을 주지 않은 것에 대해 동료위원들의 의견을 물을 것을 재차 요청하였음에도 동료위원들의 의견도 묻지 않은 채 독단적으로 처리하였습니다. 의회의 권위는 어디에서 나옵니까? 저는 구민의 의견을 대변하는 의원에 대한 존중이며, 의사결정과정의 민주성과 합리성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용산구민의 지지를 받아 당선된 의원이며, 저를 뽑아주신 주민들의 의견을 대변하는 사람입니다. 저의 발언권을 묵살한 행위는 주민들의 의견을 묵살하는 것과 같습니다. 의회의 결정이 존중되려면 그 기반은 합리적인 토론과 민주적인 의사결정과정에 있습니다. 합리적인 토론과 민주적인 의사결정과정을 이끌어야 할 위원장이 정당한 근거 제시도 없이 독단적인 판단으로 민주적인 의사를 묵살하는 일을 저질러서는 안 됩니다. 구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한 반대토론을 하겠습니다. 제가 구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해 반대하는 첫째 이유는 우리 구 조례를 위반했기 때문입니다. 서울특별시 용산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10조에 따르면 구청장은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다음연도 예산편성 전까지 구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얻어 공유재산을 취득·처분하여야 한다. 다만, 연도 중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의 변동이 있을 시는 변경계획을 작성하여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기 전까지 의회의결을 얻어야 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예결특위 당시 총무과장은 구유재산관리계획 의결시점을 예산안 의결 전까지로 명시되어있다고 설명한 바 있으나,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제정된 용산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제10조에는 구청장이 예산편성 전까지 구의회에 의결을 받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총무과장의 설명은 근거법령은 알면서 조례를 모르는 우를 범한 것입니다. 이것은 명백한 조례위반입니다. 오늘 본회의에서도 많은 조례안이 심의 의결되고 있지만, 조례를 만드는 의원이 있는 조례도 지키지 못하면서 조례를 심의 의결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둘째, 이번 구유재산관리계획은 제주도 휴양소 매입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준비했다는 제주도 휴양소가 구민의 몇%의 복지를 증진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차라리 제주도휴양소를 살 바에는 제주도행 비행기도 구입하십시오. 그것이 확실한 복지증진이겠지요. 올해 10월 22일 개장한 장흥휴양소가 적절하지 못하기 때문에 또 다른 휴양소를 매입한다는 것은 적절치 못합니다. 장흥휴양소가 신중히 접근하지 못하여 정책실패를 가져왔다면 더욱 신중히, 차분히 진행하여야 할 사업이며, 장흥휴양소로 인해서 이미 많은 비용을 지불한 바 있습니다. 호화청사에 이어 호화휴양소로 용산을 다시 한 번 부끄럽게 만들 제주도 휴양소 계획에 반대합니다. 셋째, 사업부서에 예산배정이 시급합니다. 2011년도 예산안을 심의하면서 가장 안타깝고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치수과 예산 배정의 문제였습니다. 서울시에서는 올해 폭우로 인해 하수관 준설공사를 다른 예산보다 시급히 배정하라는 공문이 시달되었지만, 치수과에서 요구한 22억의 예산을 고작 6억밖에 증액하지 못했습니다. 내년도 폭우를 대비한 예산이 편성되려면 본예산 반영이 필요하고, 본예산에 따라 서울시 예산도 지원될 수 있음을 강조한 바 있습니다. 치수과 예산심의 과정에서 배포되었던 서울시 공문을 우리가 간과하여 제대로 된 대책을 마련하지 못한다면 전적으로 의원들의 책임이 될 것입니다. 하수관 관련 예산이 왜 이렇게 큰 예산이 요구되게 되었습니까? 하수관에 대한 유지보수사업이 꾸준히 진행되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동안 호화청사를 짓느라 하수관과 빗물받이가 동맥경화에 걸려 홍수에 큰 피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수관 유지보수에는 제대로 예산배정이 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올해 큰 비피해가 있었음에도 홍수대비에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이 큰 금액을 충당하려면 휴양소 계획이 철회되는 방법밖엔 없기 때문에 구유재산관리계획은 철회되는 것이 마땅합니다. 폭우로 인한 주민들의 안전도 담보하지 못한 채 제주도 휴양소를 통해 주민의 복지증진을 높이겠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추경에서라도 반영해야 할 치수과 예산을 본예산에 반영해서 사용하도록 하는 것이 순리에 맞다고 생각합니다. 넷째, 이번 구유재산관리계획은 충분히 준비되지 않은 안건입니다. 행정위원회에서 통과된 지 며칠 되지 않아서 이상한 얘기들이 나왔습니다. 대상물건이 적절치 않아 제주도에 다른 대상물건에 대한 번안동의안을 제출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설명을 예결특위 회의에서 총무과장이 설명한 바 있습니다. 제대로 준비되지 않은 안건을 의회에 제출한 것은 이번 안건을 신중하게 준비하지 않았음이 밝혀 진 것이며, 이것은 집행부의 의회에 대한 무시입니다. 이 계획이 변경될 것이 공론화 되었음에도 이 안건을 승인할 이유는 없습니다. 이것은 의원들 스스로 자신의 권위를 실추시키는 결정이 될 것입니다. 재산매각 수입은 재산을 매입하는데 우선적으로 사용되어야 한다는 집행부의 취지에는 동의합니다만, 그렇다하더라도 재산매입은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시급한 용도가 어떤 것인지 주민여론을 수렴한 이후 논의하여 추진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선·후배 동료의원 여러분! 한 달여의 정례회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4년이라는 의정활동에 성과도 중요하지만 오점을 남기지 않는 것은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고민을 하고 계시겠지만 다시 한 번 숙고하여 주시고 용단을 내려주시기 요청 드립니다. 반대가 어렵다면 기권으로라도 함께 해 주시기를 요청 드립니다. 저의 절절한 호소에도 만일 이번 구유재산관리계획이 통과된다면 앞으로 저는 더욱 적극적으로 제주도 휴양소의 문제에 대해 주민들안에서 홍보활동을 펼쳐나가고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나갈 것입니다. 시장과 거리에서 주민들을 만나 홍수대비예산도 반영하지 못하면서 제주도 휴양소를 추진하고 있는 잘못된 구정을 알려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반대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길준

박길준의장

설혜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정호 부의장님께서 의사진행발언을 요청했는데 참으시고, 다음 의사진행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찬성토론하실 권용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주시기 바랍니다.

권용하의원

본의원도 한마디만 하고 구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찬성의견을 하겠습니다. 우리 설혜영 의원이 발언대에서 본의원을 거명을 했는데요, 우리 후배의원 개인 생각이라 생각하고 제가 거기에 대해서 반박은 하지 않겠습니다. 본의원은 어떤 의원 못지않게 원칙과 기준을 준수하는 의원이라는 것만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2011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찬성의견을 토론할 권용하 의원입니다. 먼저,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구유재산 확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제는 날로 성장하여 1인당 국민소득은 2만달러를 넘었고 주5일제 근무와 삶의 질 향상으로 주민들의 레저, 관광 등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민들이 저렴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휴양시설은 부족한 실정에 있습니다. 이러한 시점에 집행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제주도 휴양시설 및 마련을 위한 취지는 구민들의 욕구충족을 위한 좋은 판단이라고 생각합니다. 제주도는 중국이나 러시아 같은 대륙과 일본이나 동남아 등의 해양을 연결하는 요충지이며, 천혜의 자연경관이 수려한 세계적인 휴양관광지로 국내외 관광객이 많이 찾고 있는 곳입니다. 특히, 요즘 저가항공 출현과 제주특별자치도의 관광객 유치를 위한 노력으로 관광비용은 낮아지고 방문시간은 단축되어 있고 있는 등 관광지로 매력이 높습니다. 이 뿐만 아니라 2007년 발생한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여파로 우리나라도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부동산가격 하락과 여행업계 불황 등으로 제주도 휴양시설의 가격이 상대적으로 저렴해져 지금이야 말로 제주도 여행시설을 저렴한 가격에 매입할 수 있는 적기입니다. 또한 집행부 자료 및 보고에 의하면 용산구 소유 부동산이었던 원효로1가 41-1번지 일대 1만8,000㎡를 재개발사업체에 매각하여 매각대금으로 150억원을 받아 모두 세입처리하고, 이를 2011년 예산에 편성하여 지출한다면 구민의 재산이 감소하므로 150억원 중 48억원으로 연수원용 부동산을 대체취득 함으로써 구민의 재산을 보존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본의원은 집행부의 이러한 노력은 용산구의 재산을 늘리는 현명한 판단이라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절차도 무시한 휴양소 예산편성이라는 주장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제1항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지방의회에서 의결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세워 그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집행부에서는 제177회 용산구의회(제2차정례회)에서 의결할 수 있도록 지난 11월에 제출하였으며, 본의원이 위원으로 활동 중인 행정위원회에서 2010년 12월 3일 위원장을 포함한 6인의 위원이 심도 있는 심사로 전원이 찬성하여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였고, 본 안건에 대한 예산은 12월 6일 행정위원회 위원들의 심의와 12월 10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2명의 위원이 심사하여 본회의에 상정하였습니다. 따라서 절차에 문제가 있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습니다. 본의원은 ‘세계의 중심, 이제는 용산시대’라는 구정목표에 걸맞게 품격 높은 문화 창조를 위해 집행부 공무원들을 격려는 못해주더라도 하자 없는 행정행위를 절차에 문제가 있는 듯 오도하여 구민들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행위는 더 이상 하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찬성의견에 대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길준

박길준의장

권용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고, 의사일정 제12항에 대하여 표결을 선포합니다. 우리 구의회 회의규칙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표결방법은 기립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반대토론을 먼저 투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설혜영 의원님의 말씀하신 우리 구유재산에 대해서 반대의견에 찬성하신 분들은 기립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반대가 우선이기 때문에 설혜영 의원님의 반대토론에 찬성하신 의원님은 기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혜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반대의견은 부결되었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1명기립

설혜영의원

의장, 기권은 묻지 않습니까?
길준

박길준의장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분은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명기권) 앉아주십시오.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명기립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10시 57분 정회

11시 09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2011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중소기업 육성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구세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도로명 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제5기 서울특별시 용산구 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2011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식품진흥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22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문화예술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3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도시개발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24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5항, 청파1구역 주택재개발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안, 의사일정 제26항, 2011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장애인 등 편의시설 설치 촉진기금 운용 계획안, 의사일정 제27항, 2011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노인복지기금 운용 계획안, 의사일정 제28항, 2011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여성발전기금 운용 계획안, 의사일정 제29항, 2011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환경미화원자녀 학자금대여기금 운용 계획안, 의사일정 제30항, 2011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운용 계획안, 의사일정 제31항, 2011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 계획안, 의사일정 제32항, 2011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 계획안, 의사일정 제33항, 2011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재난관리기금 운용 계획안, 의사일정 제34항, 2011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자활기금 운용 계획안, 이상 1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신 복지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손병현 의원님으로부터 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셔서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손병현의원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손병현 의원입니다. 제177회 용산구의회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한 안건은 조례안 3건, 의견청취안 1건, 2011년도 기금 운용 계획안 9건, 총 13건으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용산구 문화예술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문화예술회관의 명칭을 변경하고, 문화예술회관 사용에 관한기준 및 사용료에 관한사항을 변경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용산문화예술회관의 명칭을 “용산아트홀”로, 대공연장을 “대극장 미르”, 소공연장을 “소극장 가람”으로 변경하고, 개별시설 사용료, 전시실, 부속시설, 사용료 등 변경안을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소수의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용산구 도시개발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용산구 관내에 도시개발사업이 다발적으로 진행되면서 이해당사자간의 각종 분쟁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것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하여 도시개발 분쟁조정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위원회의 목적, 구성, 기능, 임기, 분쟁 민원 신청, 심의 조정 등에 대하여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소수의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청파1구역 주택재개발정비 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구역은 2004년도 서울시에서 결정고시 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에 포함된 구역으로서 청파1구역 주택재개발추진위원회로부터 제출된 정비구역 지정안을 주택재개발 사업계획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은 청파2가 111-3번지 일원 304필지 일반 주거지역 2만8,704.9㎡이며, 아파트 건립계획 세대는 26층 이하 7개동 총 490세대로 용적률은 217.72%로 계획하였으며, 환경개선이 필요한 지역으로 도시경관 및 환경적 측면 등에 대하여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소수의견 없이 찬성의견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용산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전통시장 및 용산전자상가 활성화에 기여코자 주차요금 할인을 추가하고,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에 대한 주차요금 할인율 세분화와, 상위법령의 명칭 변경 등 조례 내용의 일부를 정비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전통시장 상품구매고객의 주차요금 30%할인에서 50% 할인,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 중 두 자녀 이상은 30%, 세 자녀 이상은 50% 할인 등 변경안을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소수의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1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장애인 등 편의시설설치 촉진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장애인의 자립기반 조성과 장애인복지 향상을 위한 사업지원 및 장애인 등 편의시설설치 촉진기금을 적립하여 장애인 등의 사회활동 참여와 복지증진을 위한 것으로서, 2014년까지 10억원의 적립목표로 기금을 적립하는 내용으로 소수의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1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노인복지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우리 구 노인복지 증진 및 노인의 사회활동 등 사업지원을 위한 용산구 노인복지 기금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것으로, 기금총액 11억5,718만원 중 6,370만원을 2011년도 노인복지사업에 사용하고, 나머지는 예치하는 내용으로 소수의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1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여성발전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용산구 여성복지 증진 및 사회활동 등의 사업지원을 위한 용산구 여성발전기금의 적립과 효율적인 운용을 위한 것으로, 기금총액은 10억8,848만원으로 전년도 이월금은 재 적립하고, 기금운용으로 발생한 이자수입 중 4,000만원을 여성발전 사업에 사용하는 내용으로, 소수의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1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환경미화원 자녀 학자금대여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우리 구 환경미화원 자녀의 학자금을 대여하는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것이며, 우리 구 소속 환경미화원 자녀 중 전문대학 이상의 대학에 재학 중인 자에 한하여 매년 2회에 걸쳐 대여하는 기금으로, 기금총액 2억9,699만원 중 6,000만원은 학자금으로 융자하고 나머지는 예치하는 것으로 소수의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1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기금 운용목적은 자치단체가 관할 지역에서 직접 수집․판매한 재활용품 판매대금의 수입과 지출을 효율적으로 운용․관리하기 위한 것으로, 기금총액 9,903만원 중 구 재활용적환장 운영 및 유지관리에 2,500만원, 주민재활용 활성화사업에 1,000만원, 나머지 6,403만원은 예치하는 것으로 소수의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1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기금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6조2에 따라 체계적인 광고물 정비 및 개선사업 추진으로 간판시범거리 조성을 통한 도시미관 개선사업 등을 위한 것으로, 기금총액 2억2,553만원 전액을 예치하는 것으로 소수의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1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도로굴착 복구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도로의 굴착․복구 공사를 허가하고 도로 원상복구를 위한 원인자부담금으로 조성되는 도로굴착 복구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관리하여 도로의 유지관리 및 주민생활 편익을 도모하고 도시미관 조성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전년도 이월금, 이자수입 예상액을 포함하여 총 12억1,261만원 중 도로굴착 및 복구 등에 7억9,050만원을 지출하고 나머지는 예치하는 내용으로, 소수의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1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재난관리 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금조성의 목적은 용산구 관내 재난의 예방 및 응급조치로 체계적인 안전관리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재원과 대규모 재난발생 시 신속한 응급 복구를 위한 소요경비를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전년도 이월금, 일반회계 출연금, 적립금 이자수입 예상액을 포함하여 총 23억189만원 중 수해응급복구비로 1억원을 사용하고 나머지는 예치하는 내용으로, 소수의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끝으로, 2011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자활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금조성의 목적은 지역별 여건에 부합한 자활사업 추진을 위하여 지출이 어려운 고가의 교육비 및 자재비를 지원하고, 그 외 창업지원에도 지원하여 자활사업 참여자 복지수준 향상을 위한 것으로, 2015년까지 10억원의 기금조성을 목표로 기금을 적립하는 내용으로, 소수의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 고) 서울특별시용산구문화예술회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용산구도시개발분쟁조정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용산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청파1구역주택재개발정비구역지정안에대한 의견청취안 심사보고서 2011년도서울특별시용산구장애인등편의시설설치촉진기금운용계획안 심사보고서 2011년도서울특별시용산구노인복지기금운용계획안 심사보고서 2011년도서울특별시용산구여성발전기금운용계획안 심사보고서 2011년도서울특별시용산구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운용계획안 심사보고서 2011년도서울특별시용산구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운용계획안 심사보고서 2011년도서울특별시용산구옥외광고정비기금운용계획안 심사보고서 2011년도서울특별시용산구도로굴착복구기금운용계획안 심사보고서 2011년도서울특별시용산구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 심사보고서 2011년도서울특별시용산구자활기금운용계획안 심사보고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

이상13건 부록에 실음

길준

박길준의장

손병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2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문화예술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도시개발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5항, 청파1구역 주택재개발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6항, 2011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장애인 등 편의시설 설치 촉진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7항, 2011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노인복지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8항, 2011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여성발전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9항, 2011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환경미화원자녀 학자금 대여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0항, 2011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1항, 2011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2항, 2011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도로굴착 복구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3항, 2011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재난관리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4항, 2011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자활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끝으로 의사일정 제35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2011년도 사업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이신 왕향자 의원님의 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셔서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왕향자의원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왕향자 의원입니다. 먼저, 지난 한 주간 예산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셨던 동료의원 여러분과 심사에 적극 협조해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1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번 예산안 심사 시 우리 구 재정여건과 재원배분의 효율성을 고려하여, 불요불급한 사업으로 인한 낭비성 예산은 없는지, 그리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서민복지 및 교육, 보건 분야 강화에 중점을 두고, 적재적소에 재원을 적절하게 배분하였는지를 면밀하게 심사하였습니다. 그 결과, 어려운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일부 사업에 대해서는 시급성과 효과성을 검토하여 규모를 축소하고, 이러한 재원을 교육환경 개선과 서민복지 그리고 주민건강증진을 위한 보건 분야 사업비 등에 적절하게 활용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럼, 2011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을 주요사업 위주로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의 규모에는 변동이 없으며, 일반회계와 주차장특별회계의 세출부문에서 일부내용이 수정되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는 청사 청소용역 6,720만원 삭감, 반장 일간지 구독 5,598만원 삭감, 기초노령연금 지급 29억원 삭감, 문화예술회관 운영에 따른 기획공연비 6,500만원 삭감, 이촌고가차도 보수보강 공사 2억원 삭감, 신용산 지하차도 보수보강 공사 2억원을 삭감하는 등 기타 사업비 삭감액을 포함한 총 38억8,800만원을 삭감하여, 교육환경 개선사업 지원 4억원 증액, 광대역 자가 통신망 구축 8억원 증액, 노인복지후원회 지원 1억2,000만원 증액, 정겨운 마을마당 재정비 사업 2억원 증액, 소공원 재정비 사업 1억5,000만원 증액, 포장도로 유지보수 3억원 증액, 보안등 유지보수 1억원 증액, 관내하수도 구조물 보수공사 3억원 증액, 관내 빗물받이 연결관 준설공사 1억원 증액, 관내하수도 준설공사 2억원 증액, 국가필수 예방접종 사업비 1억9,000만원 증액, 계절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사업비 3억원을 증액하는 등 삭감액과 동일한 총 38억8,800만원을 증액하여 증감 발생액은 없습니다. 다음으로, 주차장 특별회계는 주차구획선 정비 시설비 1억1,300만원 삭감, 거주자우선주차제 서울시 통합방문 주차시스템 구축비 1억900만원을 삭감하여, 주차장 부지매입 및 건설 예치금 2억2,3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리고, 2011년도 명시이월 사업은 6개 사업에서 15개 사업으로 조정하여 이월액 105억8,000만원으로 변경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이번 예산안 심사 시 동료 의원님들의 많은 고심과 충분한 심사를 통해 제기한 고견을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라며, 향후 교육, 복지 분야 재정부담의 증가와, 정부와 서울시의 재정정책에 따른 각종 지원금의 증감 등에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변화하는 행정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심사에서 의원님 여러분들의 관심 사업이 흡족히 반영되지 못하였더라도 이해해 주시길 정중히 부탁드리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조정한 수정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 고) 2011년도사업예산안 심사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

부록에 실음

길준

박길준의장

왕향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27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구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용산구 2011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해 증액 및 새로운 비용항목 설치에 대한 동의여부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장현구청장

구청장 성장현입니다. 존경하는 박길준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난 한 달 동안 우리 구 행정사무감사, 그리고 2011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느라 정말로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의원님들께서 행정사무감사기간에 지적해 주신 소중한 사항은 행정에 곧바로 반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님들께서 심사해 주신 예산은 적기에 투입을 해서 한 치의 흔들림도 없이 용산 구정을 수행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길준

박길준의장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의장이 예산을 보고 받을 때는 예결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동의했다는 얘기가 들어왔는데, 그 자리에서 진즉에 논의를 하시지, 여기 본회의장에서 반대의견이 나왔으니까, 반대의견이 나왔으므로 어쩔 수 없이 표결에 붙이겠습니다. 표결의 방법은 기립으로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거기에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본 예산안에 대해서 설혜영 의원이 전체를 반대하십니까, 일부반대입니까?

「있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네.」 하는 의원 있음

설혜영의원

예산 전체 반대입니다.
길준

박길준의장

그러면 설혜영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반대의견에 찬성하시는 분은 기립하여 주십시오. 그러면 찬성안에 대해서, 기권표가 있을지 몰라서 묻겠습니다. 본 예산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분들은 기립해 주십시오. 앉아주십시오. 찬성 11인, 반대 1인으로 본 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성장현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이번 제177회(제2차정례회)는 29일간의 일정 동안 동료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의정활동 참여와 노력으로 행정사무감사와 내년 사업예산안을 비롯한 당면안건 심사 등 많은 안건을 처리할 수 있었습니다. 바쁘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늦은 시간까지 고생하셨던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감사준비와 예산안 심사에 최선을 다해 협조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과, 언제나 우리 의회에 많은 관심을 보내주신 용산 구민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집행부에서는 금번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과 개선할 부분에 대해서는 또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많은 어려움 속에 편성된 내년도 예산안은 부족한 재원으로 모든 분야를 충족하지는 못하겠지만 재원의 배분의 우선순위와 효율적인 예산집행으로 행정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얼마 남지 않은 올해 여러분 모두 건강에 각별하게 유의해 주시기 바라며, 밝아오는 신묘년 새해에도 여러분 가정에 행복이 항상 함께하고 바라시는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는 한해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77회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제2차정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명기립

11명기립

11시 38분 폐회

출처 서울 용산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