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병현의원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손병현 의원입니다. 제177회 용산구의회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한 안건은 조례안 3건, 의견청취안 1건, 2011년도 기금 운용 계획안 9건, 총 13건으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용산구 문화예술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문화예술회관의 명칭을 변경하고, 문화예술회관 사용에 관한기준 및 사용료에 관한사항을 변경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용산문화예술회관의 명칭을 “용산아트홀”로, 대공연장을 “대극장 미르”, 소공연장을 “소극장 가람”으로 변경하고, 개별시설 사용료, 전시실, 부속시설, 사용료 등 변경안을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소수의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용산구 도시개발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용산구 관내에 도시개발사업이 다발적으로 진행되면서 이해당사자간의 각종 분쟁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것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하여 도시개발 분쟁조정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위원회의 목적, 구성, 기능, 임기, 분쟁 민원 신청, 심의 조정 등에 대하여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소수의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청파1구역 주택재개발정비 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구역은 2004년도 서울시에서 결정고시 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에 포함된 구역으로서 청파1구역 주택재개발추진위원회로부터 제출된 정비구역 지정안을 주택재개발 사업계획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은 청파2가 111-3번지 일원 304필지 일반 주거지역 2만8,704.9㎡이며, 아파트 건립계획 세대는 26층 이하 7개동 총 490세대로 용적률은 217.72%로 계획하였으며, 환경개선이 필요한 지역으로 도시경관 및 환경적 측면 등에 대하여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소수의견 없이 찬성의견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용산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전통시장 및 용산전자상가 활성화에 기여코자 주차요금 할인을 추가하고,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에 대한 주차요금 할인율 세분화와, 상위법령의 명칭 변경 등 조례 내용의 일부를 정비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전통시장 상품구매고객의 주차요금 30%할인에서 50% 할인,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 중 두 자녀 이상은 30%, 세 자녀 이상은 50% 할인 등 변경안을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소수의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1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장애인 등 편의시설설치 촉진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장애인의 자립기반 조성과 장애인복지 향상을 위한 사업지원 및 장애인 등 편의시설설치 촉진기금을 적립하여 장애인 등의 사회활동 참여와 복지증진을 위한 것으로서, 2014년까지 10억원의 적립목표로 기금을 적립하는 내용으로 소수의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1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노인복지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우리 구 노인복지 증진 및 노인의 사회활동 등 사업지원을 위한 용산구 노인복지 기금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것으로, 기금총액 11억5,718만원 중 6,370만원을 2011년도 노인복지사업에 사용하고, 나머지는 예치하는 내용으로 소수의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1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여성발전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용산구 여성복지 증진 및 사회활동 등의 사업지원을 위한 용산구 여성발전기금의 적립과 효율적인 운용을 위한 것으로, 기금총액은 10억8,848만원으로 전년도 이월금은 재 적립하고, 기금운용으로 발생한 이자수입 중 4,000만원을 여성발전 사업에 사용하는 내용으로, 소수의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1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환경미화원 자녀 학자금대여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우리 구 환경미화원 자녀의 학자금을 대여하는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것이며, 우리 구 소속 환경미화원 자녀 중 전문대학 이상의 대학에 재학 중인 자에 한하여 매년 2회에 걸쳐 대여하는 기금으로, 기금총액 2억9,699만원 중 6,000만원은 학자금으로 융자하고 나머지는 예치하는 것으로 소수의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1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기금 운용목적은 자치단체가 관할 지역에서 직접 수집․판매한 재활용품 판매대금의 수입과 지출을 효율적으로 운용․관리하기 위한 것으로, 기금총액 9,903만원 중 구 재활용적환장 운영 및 유지관리에 2,500만원, 주민재활용 활성화사업에 1,000만원, 나머지 6,403만원은 예치하는 것으로 소수의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1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기금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6조2에 따라 체계적인 광고물 정비 및 개선사업 추진으로 간판시범거리 조성을 통한 도시미관 개선사업 등을 위한 것으로, 기금총액 2억2,553만원 전액을 예치하는 것으로 소수의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1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도로굴착 복구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도로의 굴착․복구 공사를 허가하고 도로 원상복구를 위한 원인자부담금으로 조성되는 도로굴착 복구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관리하여 도로의 유지관리 및 주민생활 편익을 도모하고 도시미관 조성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전년도 이월금, 이자수입 예상액을 포함하여 총 12억1,261만원 중 도로굴착 및 복구 등에 7억9,050만원을 지출하고 나머지는 예치하는 내용으로, 소수의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1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재난관리 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금조성의 목적은 용산구 관내 재난의 예방 및 응급조치로 체계적인 안전관리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재원과 대규모 재난발생 시 신속한 응급 복구를 위한 소요경비를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전년도 이월금, 일반회계 출연금, 적립금 이자수입 예상액을 포함하여 총 23억189만원 중 수해응급복구비로 1억원을 사용하고 나머지는 예치하는 내용으로, 소수의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끝으로, 2011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자활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금조성의 목적은 지역별 여건에 부합한 자활사업 추진을 위하여 지출이 어려운 고가의 교육비 및 자재비를 지원하고, 그 외 창업지원에도 지원하여 자활사업 참여자 복지수준 향상을 위한 것으로, 2015년까지 10억원의 기금조성을 목표로 기금을 적립하는 내용으로, 소수의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 고) 서울특별시용산구문화예술회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용산구도시개발분쟁조정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용산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청파1구역주택재개발정비구역지정안에대한 의견청취안 심사보고서 2011년도서울특별시용산구장애인등편의시설설치촉진기금운용계획안 심사보고서 2011년도서울특별시용산구노인복지기금운용계획안 심사보고서 2011년도서울특별시용산구여성발전기금운용계획안 심사보고서 2011년도서울특별시용산구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운용계획안 심사보고서 2011년도서울특별시용산구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운용계획안 심사보고서 2011년도서울특별시용산구옥외광고정비기금운용계획안 심사보고서 2011년도서울특별시용산구도로굴착복구기금운용계획안 심사보고서 2011년도서울특별시용산구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 심사보고서 2011년도서울특별시용산구자활기금운용계획안 심사보고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