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이재민 의원 발언
위원 이재민위원입니다. 방금 또 우리 동료위원들 질의하셨고 이재진위원님께서도 질의한 내용이라 지금 조례 자체가 지금 수정할 게 많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지금 여기서 우리가 하나하나씩 다 여기서 언급을 해야 되는 것인지? 예를 들어서 지금 제1조 정의서부터, 아니 목적서부터 수정할 게 나오잖아요, 여기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및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그랬는데 여기에 사실 장애인복지법은 여기 빠져도 되는 거지요?
해당 사항이 없고 지금 이 조례는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해당되기 때문에 1조 목적에 그것도 빠져야 되고 또 제2조 정의에서 거기서도 2조1호에 장애인 등 이동약자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1항 및 제2항인데 이것도 여기서도 이것 빠져줘야 되고 장애인복지법이 빠져줘야 되고 마찬가지 또 예를 들어서 3호도 마찬가지 시설주란 해놓고 여기서 그 내용을 보면 이게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관한 것만 있는 거란 말이지요, 여기는. 관리자 의무자가 따로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하면서 이 내용을 보면 그 법률 그 자체 그대로 갖다 했는데 우리는 그게 아니잖아, 의무대상 시설 외에 소유자로 해야 되기 때문에 3호도 고쳐줘야 되고 지금 마찬가지 4조도 또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것을 지금 고쳐, 수정해야 될 부분을 지금 어떻게 처리를 해야 좋을 것인지 우리가 하나하나 지금 이것을 다뤄야 될 것인지 아니면 어떻게 했으면 좋을까를 결정했으면 좋겠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