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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용산구의회 발언

김정재 의원 발언

177회 제5본회의2010-12-15

김정재 의원 프로필 보기 →

권용하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5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도시관리국, 의회사무국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사업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순서에 따라 주택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주택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485쪽 보시면 연구개발비가 있습니다. 민영주택 재건축업무 추진하시는 데 드는 것 같은데,
종만

황종만주택과장

네.

이상순위원

용문동8번지, 원효로2가 일대 주택재건축정비계획 수립용역비, 이 부분이 이번에 또 5,300만원이 증가가 되었는데, 작년에는 어디에다 어떻게 용역을 주셔가지고 어떤 결과를 얻으셨으며, 올해는 또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종만

황종만주택과장

네, 이것은 작년에 3억원 잡힌 것은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비였는데 시에서 기본계획을 수립을 해주었기 때문에 용역비를 사용 안하고 감액처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구역지정을 위한 용역비를 저희가 50% 부담하고 시가 50% 부담해 주는 그런 사항인데, 총용역비가 7억600만원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3억5,300만원을 올해 책정한 겁니다.

이상순위원

네, 그러면 지금 이쪽에 용역을 주어서 이렇게 추진을 하시는데 진행사항은 어떻게 될 예정이라고 과장님께서 생각하고 계십니까?
종만

황종만주택과장

네, 여기가 지금 올 11월 25일날 시에서 기본계획이 확정이 되어 가지고 내년 초에 용역발주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순위원

2011년도 1월에요?
종만

황종만주택과장

아니오, 3월경에.

이상순위원

용역비만 없앨 게 아니고 잘하는 곳에 잘 줘 가지고 낙후된 지역에 정말 주택들이 재건축이 잘 되어서 좋은 도시환경이 되도록, 우리구민들에게도 정말 주거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만

황종만주택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순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용하위원장

이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세철

오세철위원

위원장!

권용하위원장

오세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485쪽, 공동주택 안전점검 전문가 수당, 그 전문가는 어떻게 활용하는 겁니까?
종만

황종만주택과장

전문가는 건축기술사에 대한 수당입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그러니까 우리 주택과에 사건이 발생했을 때 하는 겁니까, 아니면?
종만

황종만주택과장

아닙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상시?
종만

황종만주택과장

네, 연2회 하는 겁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그래서 공동주택에 대한 어떤 부분이라도 이분이 다 맡아서 하시는?
종만

황종만주택과장

네. 공동주택에 C급이나 D급, E급에 해당되는 그런 건물에 대한 안전점검을 연2회 하는 사항입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그런 건수가 많지요? 안전점검 건수가 1년에 몇 건 정도나 됩니까?
종만

황종만주택과장

저희가 C급인 아파트가 3개소가 있고요. D급인 아파트가 중산아파트가 있습니다. 거기 중산아파트 6개 동하고 C급인 아파트 원효아파트 1개동, 동원제일아파트 1개동, 삼각맨션 3개동 이렇게 그곳에 대한 안전점검을 하는 겁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그러니까 이분이 하는 일은 재건축을 할 때 안전진단을 전문으로 하는 게 아니고 용산관내에 있는,
종만

황종만주택과장

네, 약간 좀 위험한 건물, 아파트.
세철

오세철위원

그런 부분만 하는 거지요?
종만

황종만주택과장

네.
세철

오세철위원

우리가 공동주택관리규정이 주택법으로 되면서 이번에 개정된 부분이 있지요?
종만

황종만주택과장

네.
세철

오세철위원

거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세요.
종만

황종만주택과장

공동주택이 입주자 대표회의와 관리사무소 위주로 관리가 되던 것을 주민 위주로, 주민주권 시대로 해서 아파트를 관리하는 체제로 바뀌는 겁니다, 주 내용이. 주민들이 아파트를 관리하는 내용, 그다음에 주민 간에 의사소통을 원활히 하는 그런 내용이 많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이 법이 이제는 아파트 동대표라든가 자치회장을 선출하는 과정을,
종만

황종만주택과장

네, 전에는 그냥 관리사무소에서 임의대로 했는데 지금은 비밀투표로.
세철

오세철위원

임의대로 했지만 법적근거에 의해서 심하면 선관위에까지 할 정도로 뽑는다. 그게 좀 달라진 부분이고, 그러면 공동주택에 대해서 임기가 그동안 잔여기간도 다 무시하고 새로 선출해야 되는 거지요? 그 법이 새로 시효된 날부터 새로 선출해서 관리를 하는 체제. 그러니까 완전히 이게 공동주택이 전과 달리 문제점이 많아서 그렇겠지요. 관리체제가 자율관리가 있고, 또 위탁관리가 있고 한데 거기서 많은 민원이 생기고, 분쟁도 많이 생기고 해서 이것을 법으로 만들어서 주민이 선출해서 동대표를 뽑고, 동대표 중에서도 자치회장을 뽑고 하는 제도가 개선된 것이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분쟁은 많지 않습니까?
종만

황종만주택과장

약간 그것도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동대표가 보수가 없기 때문에 서로 동대표를 하려는 사람이 없는 단지도 있거든요. 그러면 관리사무소에서 저명인사에 “좀 해 달라” 이렇게 부탁을 하는데 “이런 경우에도 무슨 투표를 해야 되느냐?” 그런 민원이 조금 있지만 그래도 법상으로 앞으로는, 비밀투표로 해서 선출하게 되어 있으니까 관리사무소에서 경비들을 통해서 투표함을 들고서 각 세대를 방문해서 투표를 하도록 이렇게 절차를 밟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그래서 그런 문제 때문에 우리가 분쟁조정심의위원회라는 게 조례로 만들어져서 주민 간에 분쟁을 얼마라도 해소해 줄 수 있도록, 거기에 대해서 현재 몇 건이나 하셨습니까?
종만

황종만주택과장

현재 들어온 것은 없습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아직은 없지요? 올해 새로 제정된 법이기 때문에. 그래서 홍보를 해서 ‘주민 간에 분쟁이 있을 때는 구청에서 조정해 줄 수 있는 체제가 되어 있다’ 이렇게 홍보를 좀 하셔야 될 겁니다. 같은 단지 안에 살면서도 주민들끼리 정말 이 공동주택은 이웃의 따뜻한 정이 없습니다. 그것을 우리 구청에서 조정해 주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분쟁조정위원회니까 최대한 활용을 하시도록 해 주시고, 또 공동주택에 대한 법안이 주택법으로 완전히 명시되어서 자체적으로 만든 규칙이 이제는 다 실효성이 없어져 버렸고 법적인 조항으로 바뀌었으니까 그런 부분도 홍보를 해서 용산이 앞으로 다 공동주택으로 개발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많이 해 주시고 우리 주택과가 사실은 업무가 많은데 예산이,
종만

황종만주택과장

민원이 많고 그렇습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네. 예산도 얼마 되지 않아서 별로 크게 저희가 심의할 게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만 당부 드리겠습니다.
종만

황종만주택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네, 이상입니다.

권용하위원장

오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486쪽에 보면 공동주택 사업 지원, 해서 2억이 잡혀 있거든요? 그게 주로 어떻게 사용하고 있어요?
종만

황종만주택과장

네. 지금 공동주택이 5년 이상이 되면 일부 환경개선이나 이런 것을 할 사항이 생기거든요. 생기면 저희가 5년 이상 된 아파트에 전부 다 공문을 보내서 어떤 환경개선이나 이런 것을 할 사업이 있는가? 이렇게 해서 요청을 하면 저희가 소요비용의 50% 이내로 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그렇게 공문을 보내거나 그러면 여러 군데서 오면 경쟁률도,
종만

황종만주택과장

네,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그러면 선정을 어떻게 합니까?
종만

황종만주택과장

아파트가 부유한 데는 좀 깎고, 심의위원회를 열어서 일단은 그 사업을 하려면 자체 내에 비용이 있어 가지고 저희가 50% 이내를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신청이 들어오면 부유한 데는 깎고 적게 주고, 어려운 데는 좀 더 주는 그런 방향으로 심의가 되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타구 사례를 보니까요. 다른 데는 우리보다도 10배 이상 더 책정된 데도 있고, 우리보다 작은 데도 있고 그러네요?
종만

황종만주택과장

작은 데는 아파트가 없는 데니까 그런데 지금 강남, 서초 같은 데는 40억씩 잡혀 있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그러니까요. 양천에도 한 23억 이상 잡혀 있는 그런 것을 보니까.
종만

황종만주택과장

네, 1억 잡혀 있는 데가 종로인데 거기는 아파트가 얼마 안 되고, 저희구가 굉장히 적게 잡혀 있는 사항입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참 이런 것 심의하시기도 참 어렵겠습니다.
종만

황종만주택과장

네.
정재

김정재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공동주택관리 자문단 자문수당이라고 해서 106회나 하는데, 그것을 그렇게 많이 해요?
종만

황종만주택과장

그것은 시에서 전체 건수를 5,300건으로 봐 가지고 저희 구는 구별로 아파트 수를 좀 따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구는 2%를 정해서 106건으로 잡혀서 내려온 사항입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시에서?
종만

황종만주택과장

네.
정재

김정재위원

이게 지금 보면 앞으로는 이게 상당히 더 치열할 것 같습니다. 예산 문제도 더 확보해야 될 것 같고 그러네요.
종만

황종만주택과장

네. 지금도 시에서 2014년까지 점차적으로 공동주택에 대한 지원액을 늘려 갖고 2014년이면 시비가 한 180억 정도 투자를 해서 공동주택관리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그리고 될 수 있으면 서울시에서 지원금을 좀 많이 받아서 우리 구민들한테 혜택을 많이 주게끔 노력하십시오.
종만

황종만주택과장

네.
정재

김정재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용하위원장

김정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천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천진위원

네, 오천진 위원입니다. 과장님, 486쪽을 보시면요. 그 공동주택 관리사업 중 공동주택지원 커뮤니티 관련 예산이 있어요. 커뮤니티 활동은 구체적으로 어떤 활동을 하는데 이렇게 예산이 편성되었나요?
종만

황종만주택과장

네, 이것도 시하고 구하고의 매칭사업인데, 시범적으로 올해는 한 개 단지를 선정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부녀회나 노인회나 통반장, 아파트단지 내의. 그런 단체에서 사업을 어떤 사업을 하겠다는 것을 공모를 해가지고 한 개 사업을 선정을 해서 일단 저희가 예산 지원을 해 주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자체 재원도 있고, 저희가 예산지원을 해 주고. 그런데 예를 들어서 어떤 사업을 하느냐 하면 공동육아방 같은 것이라든가 무슨 자원봉사활동이라든가 이런 사업을 저희가 접수를 받아서 한 개를 선정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오천진위원

그런데 홍보활동이 200만원씩 4회해서 한 800만원, 활동수당은 1,230만원. 홍보활동, 활동수당은 뭐예요, 이게?
종만

황종만주택과장

활동수당은 커뮤니티 전문가를 구별로 한 명을 내려 보내 줍니다.

오천진위원

어디에서요, 서울시에서?
종만

황종만주택과장

네, 시에서 내려 보내 주면 그 사람이 하루 일당이 7만원씩 해서 115일치가 1,230만원이고요. 홍보활동은 시에서 원래 400만원씩 해서 4회로 1,600만원이 편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내년도에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200만원씩 4회로 잡은 사항입니다.

오천진위원

이것 처음 시작하는 거지요?
종만

황종만주택과장

네.

오천진위원

그런데 시에서는 300밖에 안주고 구에서는 800주고, 시 지시사항을 시에서 돈을 800만원을 내려 주고 우리가 300만원을 써야지, 왜 매칭펀드가 이렇게 되었어요?
종만

황종만주택과장

네. 그것은 왜 그러느냐 하면, 각 구별로 자치구 재원 판단을 해가지고 저희는 2군으로 해서 30%만 지원해 주는 데고 강남, 서초 같은 데는 20%만 지원해 주고, 또 재정여건이 열악한 데는 50%까지 지원을 해 줍니다.

오천진위원

처음 시행하는 거니까, 제가 보니까 아파트 동대표도 어느 아파트건 마찬가지지만 사실 동대표, 여기 입주대표에 돈도 지원하고 그러시는데 제일 말 많은 데가 아파트 동대표 회의예요. 아시잖아요?
종만

황종만주택과장

네.

오천진위원

서로 갈라져서 혈투하고. 그래서 우리구청에서 돈 일부 지원하고 계시지만 사실 이 쪽에 공동주택이 워낙 말들이 많아 가지고, 거의 공동주택 사건 터지면 법정 소송 나는 데가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그것은 잘 알고 계시잖아요?
종만

황종만주택과장

네.

오천진위원

하여튼 구청에서 우리 과장님께서 특별히 신경 쓰셔서 이런 게, 사실 분쟁조정이 막 들어가면 결국은 아파트가 서로 막 알력다툼 싸우고 그런 게 많거든요. 그래서 일부 지원하시니까 이런 것을 통해서 주민들이 화합할 수 있는 기회를 과장님이 지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종만

황종만주택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오천진위원

그 밑에 보면, 입주자대표회의 공개장비 설치 지원 했는데, 공개장비가 뭐예요?
종만

황종만주택과장

이게 동대표 회의할 때 그냥 밀실에서 하고 그래 가지고 그런 것 때문에 분란이 생기기 때문에 케이블TV나 인터넷을 통해서 동대표 회의를 녹화를 해서 주민들한테 방영해 주는 그런 장비입니다.

오천진위원

그런데 이것을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 있어요?
종만

황종만주택과장

시범적으로 두 개 단지만 저희가 내년에,

오천진위원

동대표 이분들 안 하실 텐데요?
종만

황종만주택과장

일단 신청을 받아서 두 개 단지를 하도록 시범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천진위원

그래서 이제 우리가 구청에서 구매를 해 가지고,
종만

황종만주택과장

아니, 구매하는 게 아니고 이 예산이 500만원씩 1개 단지에 지원을 해주고, 2개 단지를 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체에서 일부 더 부담을 할 수도 있겠지요.

오천진위원

그다음에 위법건축물정비, 위법건축물관리 해 가지고 한 450만원 잡혔잖아요?
종만

황종만주택과장

네.

오천진위원

과장님! 제가 우리 예산심의하고 조금 동떨어지는데 위법건축물관리, 이것은 돈이 전년도에 비해서 조금 늘어났네요. 그렇지요?
종만

황종만주택과장

네.

오천진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뭐냐 하면, 원효1동에 ‘e 편한세상' 아파트 아시지요? 그것 알고 계시지요?
종만

황종만주택과장

네.

오천진위원

길이 옛날에는 우측에 ‘나인파크’ 앞에 길을 냈다가 가운데로 내면서 아파트가 양쪽으로 서 있더라고요. 그것 민원 들어온 것 알고 계세요?
종만

황종만주택과장

네, 잘 알고 있습니다.

오천진위원

잘 알고 계시지요?
종만

황종만주택과장

네.

오천진위원

아파트가 양쪽으로 해가지고 길이 났는데, 그 길이 뭐 정문이 어디인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아치를 해 놓았어요. 아치를 해놓고 거기다 수위실까지 다 만들어 놓았어요. 그 길이 일반 우리 도로인데 아파트에서 전용으로 쓰려고 아치로 해가지고 수위실로 만들어 놓았더라고요. 이것 불법건축물입니까, 아닙니까?
종만

황종만주택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오천진위원

불법건축물이 아니에요?
종만

황종만주택과장

네.

오천진위원

아니, 도로에다가 아치를 해 놓아도 불법건축물이 아니에요?
종만

황종만주택과장

그것은 도로가 아니고 사실은 아파트단지 내의 도로예요. 도로는 전에 있던 것을 조합에서 다 사 갖고 사업을 추진한 겁니다. 단지 내 도로인데 저희가 사업시행인가조건으로 전에 다니던 길이 있으니까 거기를 개방하도록 인가조건에 부여를 했고, 조합측의 이행각서를 받아 놓았습니다. 그다음에 아파트분양 계약서에 단지 내 도로를 개방하도록 계약서에 명시를 해 놓았습니다.

오천진위원

과장님, 서울 시내에 이런 아파트가 있지요, 몇 개?
종만

황종만주택과장

여러 개 있지요.

오천진위원

여러 개 있지요? 그 아파트, 조용하게 주민들이 통행하고 차 다니게 하는 데 있어요, 좀 시끄러워요?
종만

황종만주택과장

있는 데도 있고, 일부 아파트에서는 자기네만 이용하려고 통행을 제한한 경우도 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오천진위원

자, 과장님! 본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저는 건축의 법은 모르니까요. 자, 도로면 아파트 도로라고 해도 아파트 사람 도로 아니지요? 주민들이 쓰는 우리 국가 도로 맞지요?
종만

황종만주택과장

그러니까 거기 'e 편한세상' 거기는 단지 내 자기네,

오천진위원

아니, 그 도로 땅이, 그 도로가 소유주가 어디에요?
종만

황종만주택과장

소유주는 조합 거예요.

오천진위원

조합 거예요? 그 도로는 조합 것이면 우리 땅이 아니네요, 거기?
종만

황종만주택과장

아니지요.

오천진위원

아니, 그러면 아파트에서 당연히 자기네 땅이면 길 그것 당연히 막지요. 그러면 지금은 괜찮아요. 조합 쪽이 있으니까 괜찮은데, 아파트 입주 딱 했어요. 50% 넘으면 동대표 회장이 뽑혀요. 맞지요?
종만

황종만주택과장

그렇지요.

오천진위원

그때부터 그분들이 가만히 있을 것 같아요? 조합원 청산절차가 끝나면 그 사람 떠나면 끝나는 거예요. 그 사람은 이사하면 끝나요, 조합장은. 조합장하고 각서 받아 놓았지요? 그 사람은 떠나면 끝나요. 집 팔고 나면 아무 것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자, 동대표 딱 들어왔어요. 그분들이 아파트 길, 차들 왔다 갔다 하게 할 것 같아요?
종만

황종만주택과장

글쎄요, 그것은 미래의 사항이니까.

오천진위원

아니, 과장님! 미래의 사항이 아니고요.
종만

황종만주택과장

저희가 분양계획서에는 그것을 개방하도록 명시를 해서 입주민들이 거기를 개방해야 된다는 것을 다 아는 사항이기 때문에,

오천진위원

아는 사항이 아니라 지금 타 서울 지역에 이런 게 몇 군데가 있대요. 그런데 전부 다 시끄럽대요, 이게. 그러면 우리 구청 주택과장님께서 왜 차후에 민원의 소지를 만드느냐, 이거지요. 그리고 아까 과장님 말씀 잘하셨네. 그게 조합 땅이면 그 도로를 왜 우리가 통행을 해요? 그것은 당연히 그 사람들이 통제를 해야 정상이지, 걔네 도로고 걔네 땅이면.
종만

황종만주택과장

그 사항은 과거에 거기 다니던 길이 있는데, 기존의 도로가 있었는데,

오천진위원

제가 직접 가서 사진 찍고, 사진 다 찍어 놓았어요. 확인 다 했어요.
종만

황종만주택과장

기존에 도로가 있었는데 재개발사업을 하면서, 주민들이 통행을 못했잖아요. 못했는데 재개발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그 도로를 매수를 했어요. 매수를 했는데 기존에 다니던 사람들에게 불편을 주니까 사업수행인가조건에 그 단지 내 도로를 개방하도록 조건을 저희가 붙여 놓았지요.

오천진위원

자, 붙여 놓았지요? 그래서 이제 건축해 가지고 입주날짜가 얼마 안 남았어요. 내년 2월에 입주한다고 하드만. 그렇지요? 조건을 갖고 오픈하기로 했어요. 과장님! 다음에 입주자 대표가 협의되어 가지고, 그러면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거기 도로를 주민들이 차를 통행시킨다고 생각을 하세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민원 들어오지요? 지금 벌써 민원이 의회도 그렇고 다 들어와 있어요, 지금요. 그래서 이것은 과장님께서, 민원하면 계속 민원갑니다. 그 주위에 구의원들 정말 머리 아픕니다. 그래서 그 도로가 우리 국가도로면 아치 설치하면 안 됩니다. 그것은 불법입니다. 그렇지요?
종만

황종만주택과장

네.

오천진위원

확인하시고, 만약에 그 도로가 아파트 도로이면 그것은 허가조건으로 주민들 통행의 조건으로 준공 떨어졌으면 그 조건인지? 그 땅이 정말 조합의 길이면 아치 하시고 하세요. 그러면 준공하시면 안 됩니다, 이것. 왜? 이것 정말 민원이 앞으로 시끄러울 거예요. 과장님이나 저나 시끄러우니까 그 도로가 정말 우리 국가도로 땅이면 아치도 철거하세요. 철거하시고 철거조건으로 준공 해 주셔야 저는 정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보세요. 양쪽 다 아치 딱 해놓고 걔네 아파트길이고 수위실까지 설치해 놓았어요. 그것 민원 다 오면 누가 다 책임질 거예요? 과장님이 책임지실 거예요, 제가 책임질까요? 그것 분명히 법적 조항 따지셔서 그 도로가 정말 국가도로이고 주민이 통행하는 길이다 하면 아치 다 철거하세요. 철거하는 조건으로 준공 허가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다음에 민원이 안 들어옵니다.
종만

황종만주택과장

하여튼 민원을 최대한 해소할 수 있도록 준공 전까지 노력을 하겠습니다.

오천진위원

심각합니다. 과장님! 그것 잘 알고 계시잖아요? 심각해요, 지금. 하여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만

황종만주택과장

네.

권용하위원장

오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석규

박석규위원

위원장!

권용하위원장

박석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주택과장님, 고생하십니다. 민원도 제일 많으시고 어려운 주민들을 위해 고생이 많으십니다. 제가 간단하게 하나만 하겠습니다. 2009년도 우리가 결산할 때 주택과는 예산도 얼마 안 되는데, 얼마 되지 않는 예산중에서 한 2,000만원이 남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2,000만원 남은 것이 조금, 조금 이렇게 해서 2,000만원인데 큰 데에서 하나 불거진 게 있다면 어디를 지적을 하고 싶습니까? 자세한 내용이 준비 안 되어 있으면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권용하위원장

박석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병현위원

위원장!

권용하위원장

손병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병현위원

손병현 위원입니다. 아까 우리 존경하는 이상순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원효로2가, 용문동 8번지 일대, 아까 조금 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시기를 시·구비를 50:50으로 해서 용역비를 책정하셨다고 그랬는데 지금 사업이 어느 단계까지 와 있습니까?
종만

황종만주택과장

사업은 지금 내년도에 저희가 구역지정을 위한, 지금 주민들이 재건축을 원하는 단계입니다.

손병현위원

재건축을 원하는 겁니까, 재개발을 원하는 겁니까?
종만

황종만주택과장

원하는데, 이번에 재개발로 11월 25일에 계획이 바뀌었습니다. 시에서 공고가 됐습니다. 그래서 재개발로 추진이 되어야 될 사항입니다. 그런데 구역지정을 위한 용역을 저희가 내년에 발주를 해서 이제 초기 시작단계에 있습니다.

손병현위원

지금 구역지정이 안 되어 있습니까?
종만

황종만주택과장

네, 기본계획만 되어 있고요.

손병현위원

기본계획만 되어 있고?
종만

황종만주택과장

네.

손병현위원

그래요. 쾌적하게 깨끗한 환경 속에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구청이 도와줄 일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좀 도와주시고 그렇게 하십시오. 그리고 487쪽을 보면 우리 위법건축물관리가 우리 용산에 많이 있습니까?
종만

황종만주택과장

네, 많이 있습니다.

손병현위원

관리를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종만

황종만주택과장

저희가 신발생이나 기존무허가나 하여튼 이행강제금을 시정될 때까지 매년 부과하고 있습니다.

손병현위원

그게 부과하면 순순히 다 잘,
종만

황종만주택과장

한 50% 좀 안 되지만 납부이행을 지금하고 있습니다.

손병현위원

납부를 못한 사람한테는 어떻게 홍보를 하지요?
종만

황종만주택과장

납부 못하는 분들은 재산압류를 해서 저희가 채권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손병현위원

그 밑에 쭉 보면 위험건축물 계측기 구매가 8대, 이것은 올해 처음 구매를 한 겁니까?
종만

황종만주택과장

네.

손병현위원

전년도에는 없었는데 올해 처음?
종만

황종만주택과장

지금 갈월동 5-17번지 쪽방 건물에 계측기를 12대 설치를 해 놓았는데 6대가 2001년도에 구매한 것이라서 좀 낡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교체하려고 합니다.

손병현위원

본위원이 계측기에 대해서 잘 몰라서 그러는데 이것은 어떤 역할을 하지요?
종만

황종만주택과장

계측기가 건물에 금이 가 있는 데에 계측기를 설치를 해 놓으면 금이 더 벌어지면 수치가 올라갑니다. 그래서 건물이 균열이 심해졌다, 않았다 이런 것을 판단하는 장비입니다.

손병현위원

그래서 지금 그 지역에 8대를 설치하려고 지금?
종만

황종만주택과장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것을 교체하는 사업입니다. 그다음에 6대를 교체하고 2대는 예비로, 다른 것도 고장 났을 때를 대비해서 8대로 지금 잡아 놓았습니다.

손병현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용하위원장

손병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세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485쪽에 보면 공동주택지원 2억100만원이 있습니다. 이 공동주택지원조례가 제정된 이후에 점차적으로 신청하는 게 늘어나서 작년 같은 경우는 정말 우리 예산으로 하지 못할 정도로 12억 지원요청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2억 예산을 세워 놓으면 적어도 50% 우리가 보조할 수 있는, 조례상 보면 되어 있고 그렇다면 12억의 50%, 6억. 그러면 그 신청한 6억의 반이면 3억은 우리가 예산을 세워야 마땅한 거예요, 그렇지요?
종만

황종만주택과장

네.
세철

오세철위원

물론, 심의과정에서 지원할 수 없는 부분도 있고 하지만 그분들한테 저희들이 지원방법이라든가 사업의 결정, 이 모든 부분들을 다 통지했을 것이고, 관리소장들한테.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요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 자체가 2억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그렇지요?
종만

황종만주택과장

네.
세철

오세철위원

작년에 만약 12억 요청을 했으면 올해는 더 할 거라고 봐야 돼요. 왜? 해마다 증가폭이 늘어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예산을 편성해야 마땅함에도 2억을 했다, 이것은 우리 조례에도 보면 얼마까지라는 규정은 없습니다. 지원해야 할 부분인데 그것을 우리 예산이 제대로 뒤따르지 못하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종만

황종만주택과장

네, 지금 구재정이 열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가 작년도에 2억이었는데 내년도 예산을 3억으로 요청을 했습니다. 했었는데 다시 재정이 열악하다 보니까 2억으로 깎인 겁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당연히 3억으로 해야지요. 조금 전에 제가 상세히 설명을 했지만 12억의 반이면 6억, 6억의 반만 해 준다고 해도 3억은 만들어 놓아야 마땅한 겁니다, 더 증가하지 않는다손 치더라도. 하지만 더 증가할 것으로 봐서는 최소 할 수 있는 범위가 6억입니다. 예산, 예산, 예산이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지 마세요. 우리 용산구는 현재 가용예산이 있고요. 순세계잉여금이 있어요, 많이 있어요.
종만

황종만주택과장

위원님께서 그렇게 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예산상에 숨어 있는 순세계잉여금, 제가 다 밝혀서 이 자리에서 얼마라고는 얘기 안 하지만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쓰느냐가 중요한 문제이지, 없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구의원들이 필요한 것이고, 예산심의를 하는 겁니다. 그 부분을 과연 주민들을 위해서 어느 부분에 써야지 옳고 그른가를 우리 위원들이 지금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앞으로 바로 세워져야 올바른 예산 편성이 되고, 적당하게 3억 신청하셨으면 적당하게 신청하신 것이고요. 사실 그러면 한 6억 신청하셔야지요. 12억을 주민들이 요구했으면, 그 반 6억정도를 신청하면, 반 깎이면 3억은 줄 것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것 타이트하게, 아 이러니까 6억. 6억은 받아야 마땅하지요, 이것으로 봐서. 전년도 지출로 보나 뭐로 보나. 그런데 거기서 3분의 1이나 기획예산과에서 삭감해서 내려온다는 것은 이 사업 자체를 부정하는 행위밖에 안 되는 겁니다. 물론, 그런 문제는 있습니다. 제가 이 주택관리, 건설관리관으로 해서 쭉 보면 사실은 이렇게 주민들한테 지원되는 것보다도 그 외로 써야 되는 게 발생하는 부분이 강사수당이라든가, 책자라든가, 분쟁조정위원회 수당이라든가 이런 게 항상 저의 눈에 거슬리고요. 저희들 위원들이 상의해서 할 문제이지만 사실 위원들이 심의하면서 수당 받는 것도 이것 올바르지 못해요. 앞으로 저희 의원들은 상의해서 그런 것은 안 받도록 해서 실질적으로 주민들한테 돌아가도록, 예산이 세워지면 그렇게 해야 되는데 주민들한테 돌아가는 부분보다도 어떤 부분은 더 그런 쪽에 예산이 많이 잡힐 때가 있습니다. 이것은 주택과에 말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저 자신들이 고쳐 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산은 증액할 수 있도록 한번 과장님이 해주시고 계수조정 때 해보겠습니다.
종만

황종만주택과장

네, 감사합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이상입니다.

권용하위원장

오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설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혜영위원

네. 공동주택지원 관련해서 많은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공동주택 지원했던 현황을 2008년부터 올해까지의 내역을 쭉 보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까 2009년에 지원 받았던 곳 중에, 제가 꼼꼼히 다 보지는 못했습니다만, 한 아파트는 어린이 놀이터를 2009년에 지원을 받고 그 이후에는 가로등 경계석보수, 수목식재 지원을 받았습니다, 올해. 그리고 한 아파트도 작년에 수목식재 지원을 받고 그다음에 올해는 놀이터 지원을 받았습니다.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 아파트단지 공동주택도 세금을 내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지원을 많이 해드리고 싶은 마음은 있습니다. 하지만, 이 공동주택지원 금액이 정말 요긴한 데 쓰일 수 있도록 지원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올해 지원을 했는데 내년에 또 지원을 한다, 이것은 한번 생각해 봐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종만

황종만주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설혜영위원

그래서 이것을 너무 쉽게 생각하지 않도록, 그래서 한 번 신청할 때 신중하게 신청하고 그리고 또 지원하는 것도 신중하게 세금으로 우리가 지원하는 것이라는 것을 인식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그리고 과장님도 많은 걱정을 하고 계실 텐데 우리 재난위험시설이 있고 갈월동 쪽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화재사건 관련해서도 많이 해답을 찾아가고 있는 중이고 노력해 주신 데 제가 감사의 인사를 드리겠는데, 저는 그것이 단기간의 문제로 해결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 공가가 있잖아요? 지금 비어 있는 곳도 있고, 또 주민들이 들어가서 사시는 곳도 있고 그런데, 저희가 건축물을 제대로 관리감독 한다고 하면 더는 들어가서 사시지 못하도록 할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건축물에 사인 간의 계약으로 들어가게 된다면 위험건축물에 집을 내주는 행위도 문제가 되는 행위가 아닐까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만

황종만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지금 사실은 그 건물에 거주하시는 분들을 강제 퇴거를 시키는 게 마땅한데 생활보호대상자들이고 그런 분들이기 때문에 강제집행을 못하는 상황이거든요.

설혜영위원

네, 그렇지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그렇게 어렵게 사시는 분들을 당장 내보내야 된다 이런 것은 아닌데, 저희가 다른 곳으로 거주하실 곳을 안내하는 방안을 고민을 하면서 더 이상은 공가에 그냥 들어가서 사시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을 그 집주인들과 강구하든가, 더 이상 계약을 못하도록 하는 그런 방안을 강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종만

황종만주택과장

문을 폐쇄를 시키는 방안 등 이런 것을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설혜영위원

네, 거기 집주인들과 같이 협의를 해서 문을 폐쇄하거나 더 계약을 못하도록, 우리 그런 문제 관련해서 끝까지 신경을 쓰시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용하위원장

설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철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식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공동주택사업 지원비 2억, 보니까 가장 많네요. 세부내역을 좀 표기를 해 주셨으면 좋았을 걸, 다음부터는 세부내역을 표기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종만

황종만주택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철식위원

그리고 아래쪽에 입주자대표회의 공개장비, 아까도 한번 짚었습니다마는, 이 사업도 신규사업이니까 공개장비 설치만 하지 마시고 모니터링을 잘 하셔서 나중에 회의 끝나고 나서도 대표자들한테 한번 설문조사도 받아보고요. 이 사업을 계속해야 될 것인지 하는 여부도 판단 한번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종만

황종만주택과장

네.

김철식위원

제가 입주자대표회를 몇 번 해 봐서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하는 소리입니다.
종만

황종만주택과장

네, 네.

김철식위원

그 다음에 아까 487쪽에 위험건축물 계측기 8대를 새로 구매하시는데, 지금 현재 쓰고 있는 장비가 2006년도에 구입하셨다고요?
종만

황종만주택과장

2001년도.

김철식위원

꽤 오래 됐네요. 알겠습니다. 제가 아까 2006년도로 들어서 장비들 수명을 보면 최소한 10년인데 혹시 관리 소홀이 되지 않았나, 그 생각을 해 봤습니다. 고장이 잦은가 보지요?
종만

황종만주택과장

고장이 이번에 하나 나서 1대를 이번에 구매를 해서 설치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철식위원

고장이 잦습니까?
종만

황종만주택과장

잦지는 않습니다.

김철식위원

잦지는 않아요? 장비관리 좀 잘해 주시고, 습한 데만 보관하지 않으면 괜찮을 것 같아요.
종만

황종만주택과장

네.

김철식위원

그리고 밑에 행정차량 유지보수라고 한 사업비 명칭이오. 이것도 역시 ‘수리 및 유지비’로 변경을 해 주세요. ‘유지보수’라고 하면 계약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것도 ‘수리 유지비’로 해 주세요. 그 밑에 휴대전화사용료, 전화사용이 많은가 보지요?
종만

황종만주택과장

우리 국장님 사용하는 것하고 제가 사용하는 것, 국장님이 7만2,000원, 제가 2만8,000원 그렇습니다.

김철식위원

그렇습니까? 2대요. 그러면 이것을 구분했으면 좋았을 텐데.
종만

황종만주택과장

구분하겠습니다, 다음부터는.

김철식위원

왜냐하면 다른 과는 다 2만8,000원씩 썼는데,
종만

황종만주택과장

주무과다 보니까.

김철식위원

도시관리국 주무 과이다 보니까. 네,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용하위원장

김철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주택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주택과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심사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시 43분 정회

10시 54분 속개

왕향자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세철

오세철위원

위원장!

왕향자위원장대리

오세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우리 도시계획과 예산이 이것밖에 되지 않아서, 사실은 도시계획과가 정말 중요하고 용산 같이 미개발된 지역에서는 이 도시계획만큼 중요한 게 없습니다. 뉴타운이든, 개인 단위계획으로 하든, 전체적인 계획은 도시계획과에서 수립을 해서 지어져야만 성공하는 그런 아주 중요한 부서에서 예산이 가장 적다는 것은, 어떻게 업무가 분리되어서 그런 겁니까?
종두

박종두도시계획과장

네, 업무도 분리되고 이제 큰 줄기는 지구단위계획이 우리 용산 한강로 주변으로 해서 100만평이 고시가 됐습니다. 고시가 됐기 때문에 크게 들어갈 그런 부분은 없다고 지금 생각합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글쎄, 도시계획에 대한 사업을 한번 찾아서 해보실 생각은 없으신가 해서요. 어떤 부분이냐 하면, 물론 그렇습니다. 서울시에서 이촌지구도시계획 용역을 주면서 설명회를 2차로 했습니다. 통합개발로 해서 작년 11월 2일날 서울시에서 발표한 내용도 있었고, 그 이후에 그 계획이 한강르네상스계획과 조금 다르다고 해서 지역 관계된 주민 대표들을 모아놓고 2차 회의에서 설명을 했습니다. 그게 신동아 아파트에서부터 이촌1동에 있는 한강맨션까지 중간에 기이 이주하는 렉스아파트를 제외한 부분을 통합개발로 해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도시계획을. 그런데 그런 부분은 우리 도시계획과에서 함께 고민하고 올바른 용산 계획을 꾸미는데 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종두

박종두도시계획과장

일반지구 같은 경우에는 우리 도시계획과에서 도시계획을 세우는데 좀 한계가 있습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물론 그 용역비가 만만치 않지요, 그런 정도의 큰 단위계획을 세우자면. 그렇다손 치더라도 우리 도시계획과라는 이 중요한 부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계획 세우지 않아요. 왜 그렇게 제가 이 부분을 말씀 드리냐 하면, 시에서 아는 범위하고 우리 구에서 아는 범위가 틀립니다. 그 사람들은 계획을 세울 때 기부채납을 많이 받을 수 있는 부분만 계획을 세우더라, 문제는. 중요한 것은 그 외에 옛날 건축법으로 지어진 아파트들은 용적률이 400%, 300% 이상씩 다 되어 있기 때문에 개발을 해서 개발이득은 물론이고 거기에서 기부채납 받을 길이 없으니까 용적률 200% 정도로 지어진 부분만 통합개발 할 계획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잘못이다. 우리구청 도시계획과에서 계획을 세울 것 같으면 그 안에 있는 모든 부분이 같이 계획이 들어가야지 올바른 계획이 세워지는데, 어떤 목적을 두고 계획하기 때문에 그 목적이 무엇이냐? 기부채납. 이런 게 서울시에서 하는 게 잘못돼서 우리 구에서 이런 도시계획을 한번 하셔야 됩니다.
종두

박종두도시계획과장

구에서 사실 전체적으로 일반지구를 도시계획을 설계를 한다, 계획을 한다, 하는 것은 사실 제가 도시계획과장으로 있으면서 볼 때 좀 엄청나게 힘들고 좀 어려운 그런 사항입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그러면 우리 도시계획과가 존재할 필요가 없어요. 뭐 하러 여기 이렇게 6억을 쓰고 계십니까, 도시계획과가? 용산개발을 올바르게 계획하기 위해서는 우리 도시계획과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심의는 나중에 설계가 되면 심의는 서울시에서 받아요. 받겠지만, 도시계획에 대한 심의는 서울시에서 받지만, 적어도 계획은 우리가 세워야 된다.
종두

박종두도시계획과장

위원님 말씀은 제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이해 가는데, 시에서 계획 세운 것에 대해서 우리가 다 따라 가거든요. 집행을 우리가 하기 위해서 용역도 하고 다 그렇게 하는데, 우리구 자체에서 단독적으로 계획을 해 가지고 어떤 도시계획상 계획을 세운다는 것은 좀 어렵습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그래서 우리 도시계획 총 예산 중에서 연구용역비, 도심재개발에 대한 연구용역비가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어요.
종두

박종두도시계획과장

네, 우리가 지금 지구단위계획이 고시가 되기 때문에 그에 대한 공공관리지역이라든지 구역결정을 해 줘야 되기 때문에.
세철

오세철위원

지금 여기 용역비는 어디 용역비를 지금 세우신 겁니까?
종두

박종두도시계획과장

지금 하고 있는 용역비는,
세철

오세철위원

총예산의 50% 이상 되기 때문에 이 용역비 하나가.
종두

박종두도시계획과장

지금 하고 있는 것은 한강로3가 40번지 도심재개발, 올해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그게 몇 지역입니까, 40번지면?
종두

박종두도시계획과장

40번지가 삼각지 일대입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삼각지 일대, 삼각아파트 그쪽으로?
종두

박종두도시계획과장

네, 네. 그게 용역이 끝나고 나면 공공관리까지 우리가 해줘야 되기 때문에.
세철

오세철위원

그렇지요.
종두

박종두도시계획과장

그것도 그렇고 나머지 건은 정비창 특별계획구역이 확정이 됐습니다. 고시가 끝났기 때문에 3억4,000만원을 잡아가지고 구역지정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용역을 잡았습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그래서 이런 용역이 총예산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부분 같으면 위원님들한테 구체적으로 자료로 설명을 해주든가, 여기에 어느 지역 용역계획이라는 계획 정도는 알려줘야지, 이렇게 세워 놓으면 용산 전체 어디 용역 하는지 알 수가 없어서 그런 정도는 앞으로,
종두

박종두도시계획과장

다음부터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그래서 아마 용산 우리지역이 앞으로 이렇게 연구개발용역비가 많이 들어갈 것으로 봅니다. 그러면 한강로가 다, 우리 용산구청 용역은 끝났습니까? 그 지역 빼고는?
종두

박종두도시계획과장

내년에 정비창 한 군데만 구역지정을 잡았습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되면 그 나머지 부분은?
종두

박종두도시계획과장

나머지 건은 특별계획구역은 주민제안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우리가 구역지정 해주는 것은 기본계획에 포함돼 있는 것만 우리가 해 줍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주민제안에 의해서 한다, 그러면 뉴타운지구 내, 뉴타운이라는 이 명칭은 사실 사용을 안 해야 되는데, 도시재정비지구 내의 5구역 같은 경우 서빙고지구 거기는 어떻게 도시계획이 다 끝났습니까?
종두

박종두도시계획과장

네, 뉴타운으로 결정 다 되어 지금 뉴타운과에서 추진하고 있어요.
세철

오세철위원

그러니까 그런 문제도 우리 도시계획과에서 최초로 계획은 세워 줘야 되지요.
종두

박종두도시계획과장

계획을 세웠다가 과가 생기는 바람에 그 과가 안고 지금 뉴타운사업과 거기에서 다 추진하고 있습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그래서 내가 구철회 팀장을 보니까 거기에 대한 계획을 가장 많이 세운 사람으로 아는데 여기 와서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 지역도 사실 그동안 쭉 계획 세워 둔 분들이 했고 우리 도시계획과에서 했었거든요.
종두

박종두도시계획과장

네, 맞습니다. 분리됐으니까요, 과가요.
세철

오세철위원

그런 부분인데, 왜 그것을 제가, 예산하고도 관계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그런 부분을 도시계획과에서 다 기본계획을 세워서 해야 하는데, 이게 이제 뉴타운과로 그 부분만 떨어져서 나가 가지고.
종두

박종두도시계획과장

네, 우리가 당초 우리 도시계획과에서 추진했습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추진 다했습니다. 다 했던 부분이 떨어져 나갔거든요. 그래서 도시계획과에서 할 때 이 계획이 잘 수립되다가 지금 그 문제점이 발생해서 저희가 민원을 받은 게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5구역에 대한 민원이 우리 의회에 들어와서 이 부분을 그동안 계획했던 우리 도시계획과에다 제가 물어보지 않을 수가 없더라고요, 이게. 물론 지금 업무는 뉴타운사업과라고 생겨 있으니까 거기에서 이 시간 이후에 하겠지만, 왜 이런 개발에 대한 민원이 의회에 들어와야 되는지,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모르십니까?
종두

박종두도시계획과장

네, 무슨 내용인지 그것은 뉴타운사업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모르고 있습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이게 도시계획과에서 하던 업무였습니다.
종두

박종두도시계획과장

맞습니다. 그것은 맞습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그 업무선상이기 때문에 적어도 왜 이런 주민들에 대한 심각한 민원이 제기됐는가 하는 정도는 알아야 되고, 또 뉴타운 하면 그 부분적으로 용산 전체의 계획이 아닌 거예요. 사실은 다 우리 도시계획과에서 다 관장을 해야 마땅한 거예요, 이 내용으로 보면. 계획이 잘못돼서 이렇게 된 거면 도시계획과에서도 어느 정도에 일말의 책임은 져야 하는데, 뉴타운과로 전부 다 이게 업무 이관이 돼서 거기에서 지금 이런 문제점이 발생한 게 그 최초의 우리 도시계획과로 모든 민원이 들어오던 게, 서울시에서도 그 잘못된 부분에 대한 지적을 도시계획과에서 받은 적이 있었지요? 그때 과장님이 도시계획과장 안 하셨던가?
종두

박종두도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제 기억에는 없는 것 같습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우리 구철회 팀장님, 잠깐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철회

구철회도시계획팀장

도시계획팀장 구철회입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그래서 아마 구철회 팀장님이 도시계획과에서 그 부분의 사업을 전담해서 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철회

구철회도시계획팀장

네.
세철

오세철위원

그래서 물론 지금 업무는 우리 팀장님이 하지 않으시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더 상세히 알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몇 가지만 물어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도시계획에 뉴타운지역이 몇 구역까지 나눠져 있습니까?
철회

구철회도시계획팀장

네, 5개 구역입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5개 구역이지요? 이 5개 구역이 조합단위로 개발하는 거지요?
철회

구철회도시계획팀장

네, 그렇습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최초에 우리 구철회 팀장님이 하실 때는 그게 조합단위가 아니었던가요?
철회

구철회도시계획팀장

제가 조금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도시계획과에 있으면서 뉴타운 재정비촉진계획인데, 도시계획은 크게 절차법이기 때문에 두 가지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계획수립단계하고 시행단계가 들어가 있는데, 저희가 재정비 촉진계획을 수립을 한 것은 계획수립단계였고, 지금 뉴타운사업과가 과로 형성이 되면서 하는 것은 시행단계에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저희과에서 재정비촉진계획을 2009년도 10월 1일날 결정을 하면서 계획단계는 끝이 난 것이고, 그 다음부터 추진위를 구성해서 조합을 형성해서 하는 것은 주민들 몫입니다. 그러면서 이것은 사업단계로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도시계획과하고 뉴타운사업과가 분리가 됐다고 해서 이것이 저희과에서 완전히 떠난 것은 아니고, 법상으로 저희는 계획단계였지 시행단계가 아니었기 때문에 지금은 저희가 관여할 수도 없고, 또 저희들한테 계획적인 문제로 지금 문제가 들어온 것이 아닙니다. 시행단계에서 추진위를 구성한다든가,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5구역 말씀하시는 것을 제가 간간이 들어보면 그것은 지금 추진위라든가, 조합 이렇게 시행단계에서 주민들 자체에 문제가 있어서 그러는 것이지 계획을 가지고 지금 시비가 걸린 것은 아니라고 제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바로 그래서 제가 팀장님한테 이 질의를 드린 겁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도시계획과에서 이미 수립은 했고 이제 시행은 뉴타운과에서 하고 있는데, 시행부터는 주민들 몫으로 넘어가니까 주민들, 조합 간의 문제로 인해서 발생한 일이다, 이렇게 본위원이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철회

구철회도시계획팀장

네, 그렇습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그렇게 됐다 치더라도 이 계획 수립을 할 때는 어떤 법적 조항이 만들어져 있어야만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조합에서 마음대로 추진할 수가 없지요?
철회

구철회도시계획팀장

네, 그렇습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우리 도시계획과에서 수립했을 때는 ‘이러이러한 부분은 이렇게 하라’라고 규정이 지어진 이후에 조합에서 거기에 맞춰서 시행을 해야 되지요?
철회

구철회도시계획팀장

네, 그렇습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그런데 그게 이루어지지 않을 때는 우리 도시계획과에서 제재할 방법이 없습니까?
철회

구철회도시계획팀장

네, 도시계획과에서 제재하는 것이 아니고요. 제가 조금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재정비촉진계획이 2009년도에 시행이 되면서 지금 태동기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공공관리제가 작년에 시범으로 해서, 금년 7월 16일로 해서 본격적으로 실행이 되는 과도기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계획을 수립한 것은 이미 지나간 것이고 사업시행 단계에 있어서 지금 법이 계속 거기에 맞춰져서 새로 만들어지고 시행하는 과정 속에서 추진위 구성이라든가, 조합설립 같은 것들이 지금 공공관리제가 다시 들어오면서 그 시간적, 기간적 갭에 의해서 법적 해석을 서로가 달리하는 것에 따른 그런 문제점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본청에 공공관리과도 있는 것이고, 서울시에. 또 우리 구에서도 뉴타운사업과가 발족이 돼서 사업시행단계를 하는 것이라서 그런 것은 그냥 풀어 가면 저희들이 봐도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계획하고 계획을 수립할 때 시행까지 생각을 했어야 될 것 아니냐? 이것은 좀 무리인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법이 자꾸 개정이 되면서 진행 중에 있는 것이라서 거기에 맞춰서 시행하면 된다고 저는 봅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그래서 제가 우리 팀장님한테 여쭤보는 것은 계획을 수립한 우리 계획과에서는,

왕향자위원장대리

존경하는 오세철 위원님, 각 해당 부서에 질의하여 주시고요. 다른 위원님께서도 질의할 수 있도록 질의시간을 좀 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제가 시간을 보면서 하고 있으니까요. 거기에 맞추겠습니다. 공공관리제는 뉴타운사업과에서 관리하는 겁니까?
철회

구철회도시계획팀장

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저희도 도시환경정비사업이 아까 예산에도 들어가 있지만, 도시환경정비사업에 대한 공공관리는 저희 과에서 합니다. 뉴타운에 대한 것만 뉴타운사업과에서 합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그러니까 이쪽 지금 뉴타운지구로 돼 있는 데는 도시계획과에서 관리할 ‘권한 밖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지요?
철회

구철회도시계획팀장

네, 네.
세철

오세철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 나머지 문제는 제가 뉴타운사업과가 다음 시간이 있으니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왕향자위원장대리

오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질의를 할 수 있도록 빨리빨리 말씀도 해 주시고, 질의시간을 조정해 주셨으면 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재

김정재위원

위원장!

왕향자위원장대리

김정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491쪽에 보면 제1종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용역 4,000만원 잡혀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종두

박종두도시계획과장

네. 그 4,000만원은 작년에 녹지축 연결로 인해 가지고 용산2가동하고 후암동 녹지축 때문에 5,000만원을 추가로 잡았는데, 그게 아직 민원 때문에 추진이 안 되고 있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아직 이게 전혀 하지도 못하고 있네요?
종두

박종두도시계획과장

네, 추진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재이월이 불가하기 때문에 이것 4,000만원을 불용시키고 다시 내년에 4,000만원을 본예산에 편성하는 내용입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다시 잡는 겁니까? 이것으로 인해서 아마 후암동 주민들이 서울시의회 앞에 가가지고 시청 앞에서 데모도 하고 상당히 현수막도 많이 걸려 있거든요.
종두

박종두도시계획과장

네. 시위도 많이 하고 했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이것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갈등이 없게 봉합하는 방법은 없어요. 과장님?
종두

박종두도시계획과장

글쎄, 제가 볼 때 구청에서 중재안을 내도 그 안이 지금 서울시에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중재를 해도.
정재

김정재위원

이게 주민이 좀 납득할 수 있는 개발문제로 가야 되는데 일방적으로 하다보니까 주민과, 이게 지금 후암동하고 용산2가동 주민 간에도 갈등이 생겼더라고요, 이게.
종두

박종두도시계획과장

네, 맞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이런 문제가 참 심각해요.
종두

박종두도시계획과장

저도 볼 때 좀 안타깝습니다. 안타깝기는 안타까운데, 그것을 우리가 중재를 해도 안 되고 우리가 중간에서 주민하고 서울시하고 설득을 해도 지금 먹혀들어가지 않습니다. 먹혀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우리구청에서도 아주 난감한 상태에 있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이런 문제를 주민 간의 갈등으로 이끌어간다면 서울시 행정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이것 변경을 해 주든가 설득할 수 있게 가야 되는데.
종두

박종두도시계획과장

아니, 그것을 변경을 하든지, 뭐를 하기 위해서 16일날 우리가 주민설명회를 강행을 합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16일날이오?
종두

박종두도시계획과장

네, 16일날 주민설명회를 해 가지고,
정재

김정재위원

어디에서 합니까?
종두

박종두도시계획과장

용산2가동 동사무소.
정재

김정재위원

거기에서 할 예정이에요? 그러면 서울시 관계자들 초청을 하지요?
종두

박종두도시계획과장

아니, 서울시에서 설명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설명하는 게 아니고 우리는 자리만 마련해 주고 서울시에서 나와서 설명을 하는데, 그 설명을 하고 난 뒤에 주민들이 ‘그래도 못 하겠다’ ‘하겠다’ 하는 가부를 자기들도 알아야 되니까, 주민들이 어느 정도 선에서 반대를 하고 하는가 하는 것을 그것을 하고 나면 어느 정도 잡히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그러면 이런 것을 빨리 처리가 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주민들을 좀 설득을 하셔서 많이 홍보 좀 해 주세요.
종두

박종두도시계획과장

우리 과에서 설득하고, 안 하고는 주민들한테 먹혀들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그런 것이 절차법이기 때문에 주민설명회도 하고 이렇게 해서 정상적으로 해가지고 반대를 우리한테 접수를 하면 우리가 그것을 서울시에 이것 반대를 하니까 이것은 도저히 다른 방법으로, 기존 방법을 변경해 달라, 그렇게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그 조차도 지금 안 되니까 갑갑합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글쎄, 그러다 보니까 후암동 이쪽에 개발구역으로 지금 묶인 데는 개발이 안 되니까 주민들의 갈등이 너무 심화가 되니까 이런 문제가 좀 풀리고, 서울시에서 이런 것을 알아야, 용산구에 지금 개발문제는 계획은 계속 잡혀있지만, 과장님이 잘 아시다시피 어디 한 군데 제대로 삽을 한번 떠본 데가 없습니다. 뉴타운도 그렇지, 후암동도 그렇지, 남영동도 그렇지, 그러다 보니까 참 용산에는 구역만 많이 잡혀져 있지 실질적으로 재개발사업이 제대로 진행이 안 되고 있으니까 참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과장님도 고민 좀 많이 해 주세요.
종두

박종두도시계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그리고 남영동에 특별구역 지정된 데 있지요?
종두

박종두도시계획과장

네.
정재

김정재위원

그쪽에도 개발문제로 인해서 여러 가칭 조합이 몇 군데 생긴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도 요새 여론이 여러 가지로 갈려져 있어서 팽배한데, 거기는 전망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종두

박종두도시계획과장

거기에서도 특별계획구역에서 가칭 추진위원장이 된 데는 한 두세 군데 해 가지고 저한테 인사 온 적이 있긴 있어요. 그런데 제가 전망을 감히 ‘어떻게 잘 되겠다, 안 되겠다’ 제가 뭐, 주민들이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제가 판단을 내릴 수가 없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그런데 거기에도 보니까 일부는 쪼개기를 한 사람들이 좀 있고, 순수하게 진짜 주민들이나 상인들은 장사만 하시던 분들이 있고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로 인해서 갈등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조합이, 지금 비인가일 때는 우리가 행정적인 절차를 제대로 조치를 못 하지만, 나중에 조합이 성립이 됐을 때는 행정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두

박종두도시계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이상입니다.

왕향자위원장대리

김정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도시계획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과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심사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 22분 정회

11시 26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뉴타운사업과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뉴타운사업과장님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순위원

위원장!

왕향자위원장대리

이상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내년도 예산이 늘어났지요?
재문

이재문뉴타운사업과장

네, 과가 새로 신설되면서.

이상순위원

여기 보니까 도시개발분쟁조정위원회 운영수당도 있고 도시개발업무추진활동비, 도시개발분쟁이나 도시개발에 관한 게 좀 늘어났네요?
재문

이재문뉴타운사업과장

네.

이상순위원

그리고 한남재정비촉진지구 용역비도 늘어났고, 그런데 제가 지금 한남5구역 그쪽 사업권에 대해서 우리 구에서는 어떤 면에서 활동을 하고 계시는지?
재문

이재문뉴타운사업과장

저희들이 한남5구역에 대해서 당초 공공관리기준에 따라 그 사람들이 업체선정이라든가 그런 것을 하지 않아서 저희들이 고발을 했습니다. 고발을 한 게 아직 용산경찰서에서는 서부지검으로 기소의견으로 12월 1일날 송치를 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12월 7일날 추진위원회하고 정비업체에 행정명령하고 시정명령을 각각 내렸습니다. 그래서 ‘12월 17일까지 용역계약을 파기하고 관련 자료를 우리한테 회시해 달라’고 그렇게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17일까지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2차 행정명령을 조치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순위원

그러니까 개발추진위원회한테 용역업체 선정이 잘못된 것에 대한 부분을 검찰에 고발하신 것이고?
재문

이재문뉴타운사업과장

네.

이상순위원

그러면 개발추진위원회는 문제점이 없습니까?
재문

이재문뉴타운사업과장

개발추진위원회도 공공관리제도에 의한 선정기준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거기도 이제 저희들이 고발을 한 거지요.

이상순위원

같이 고발을 하신 거지요?
재문

이재문뉴타운사업과장

네.

이상순위원

그러면 지금 본위원이 알고 있기는 의회에다 진정서가 접수됐다고 들었습니다. 알고 계세요?
재문

이재문뉴타운사업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이상순위원

왜 그런 일이 발생됐다고 과장님께서는 생각을 하시고 계십니까?
재문

이재문뉴타운사업과장

저희들이 검찰에다가 고발을 해놓고 검찰결과가 나올 때까지 좀 기다리는 그런 기간이 있었습니다. 이제 주민입장에서는 ‘왜 바로 행정조치를 취하지 않느냐? 후속 행정조치를 취하지 않느냐?’ 그런 민원이 있어서 그것을 이번에 민원 제출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상순위원

네. 추진위원회가 잘못을 했기 때문에 다른 쪽에서 피해를 보기 때문에 아마 피해를 보시는 주민들 쪽에서 그런 요구를 하시고 목소리를 내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추진위원회가 정말 행정관청 지시나 지도에 따르지 않아서 이런 일이 생겼다고 그러셨잖아요?
재문

이재문뉴타운사업과장

네.

이상순위원

그랬으면 그분들이 그렇게 책임을 다하지 않았기 때문에 주민들에게 피해가 가잖아요? 문제는 그거잖아요? 주민들이 피해를 안 봐야 되는데, 일부 주민들이 추진위원회가 제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를 보고 있는데, 우리구청에서는 피해로서 본다고 목소리를 크게 내는 주민들에 대해서 어떤 방법으로 그들한테 소통을 하셨으며, 어떤 대책을 세우시고 하는 것을 보여줬는지, 과장님께서 얘기를 해 주시겠어요?
재문

이재문뉴타운사업과장

네. 도정법에 공공관리제도가 작년에 용산참사가 일어나면서 사회적인 문제가 대두되어서 국민적 합의에 의해서 공공관리제도가 올 4월달에 법에 반영이 되었고 7월 16일부터 시행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법을 처음 시행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법 적용에 대한 약간의 다툼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바로 행정조치를 하지 않았던 이유가 검찰에서 그것을 어떻게 볼 것인가, 거기에 대한 것을 저희들이 조금이라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바로 후속조치를 이행하지 않았던 것이고, 12월 1일날 경찰서에서 기소의견으로 혐의가 있는 것으로 그렇게 조사가 끝나서 서부지검으로 송치를 했기 때문에 저희들도 ‘아, 이것은 법적으로 우리가 후속 행정조치를 취해도 지장이 없겠다’ 그렇게 판단을 해서 12월 7일날 후속 행정명령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동안에는 주민들 입장에서 ‘왜 행정조치를 취하지 않았느냐?’ 이런 많은 민원이 있었는데, 그것은 사실상 저희 구 입장에서는 적용하는 것, 언제부터 적용하느냐, 이것에 대한 이견이 상당한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었기 때문에, 또 재개발에 관련된 것은 사실상 법에서도 많은 소송이 일어나고 또 행정관청에서 법적으로 지게 되는 그런 경우도 종종 나타나는 그런 문제가 있어 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신중을 기하기 위해서 이렇게 후속 행정조치가 늦어졌던 그런 사항입니다.

이상순위원

그러면 후속 행정조치가 늦어진 그 기간이 길잖아요, 지금?
재문

이재문뉴타운사업과장

네.

이상순위원

길면 사실 개발이라는 것은 주민들한테 어떤 도움이 되기 위해서 해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지금 도움이 되는 게 아니라 굉장히 피해를 주고 있잖아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재문

이재문뉴타운사업과장

지금 추진위원회도 주민들이 선거에 의해서 추진위원회를 뽑았고 주민들의 과반수의 승인을 얻어서 우리가 또 공공관리 이사인 구청장이 승인을 내준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 그 사람들이 잘못된 게 법으로도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 그런 시점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터넷 시스템에도 지금 저희들이 다 올렸고 동사무소로도 그런 내용을 다 홍보해서 주민들에게 그런 내용을 다 알려 줘서 클린업시스템에서 주민들이 잘못된 부분을 확인할 수 있도록 다 안내를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이상순위원

네. 또 한 가지는 제가 서울시에서 용산구나 추진조합에나 대전시에 보낸 공문을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그 공문 내용이, 서울시에서 보낸 내용이 똑같이 다 용산구에서도 만들어서 갔더라고요. 뒤에만 조금 다르게.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알고 싶은 겁니다. 공문 내용을 서울시에서 보낸 것하고 저희 것하고 내용을 똑같이 보내야 되는 건지?
재문

이재문뉴타운사업과장

그것은 법조항에 대한 위반내용은 같은 거니까요. 내용은 거의 유사하고요. 다만, 대전시에 업무정지 의뢰한 것은 서울시에서는 당초 것을 업무정지 의뢰를 했고, 우리는 고발하고 나서 됐던 부분에 대해서 행정처분 업무정지 3개월을 요구했던 그런 사항입니다.

이상순위원

제가 법에 관한 근거는 그렇다고 인정을 하겠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을 한번 간단하게 해 주세요. 7번이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보낸 것에. 제가 이게 이해가 안 돼요. ‘한남5구역에 위법 업체선정이 해소되고 정비사업이 정상화되어 주민간 갈등·····’ 쭉 나오는데, 제가 보니까 지금 추진위원회를 적합하다고 한 것인지, 그러니까 ‘구청장의 승인을 받은 위원회’라고 나와있는데요, 이게 적합하게 지금 했다는 건지, 아니면 앞으로 업무를 추진하라는 건지에 대해서만 제가 이것을 설명 듣고 싶습니다. 용산구청에서 추진위원회 위원장님한테 보낸 게 있습니다. 7번, 그 공문 보세요. 거기 읽어주시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재문

이재문뉴타운사업과장

7번이오?

이상순위원

네. 여기 있는데, 이것만 제가 설명 듣겠습니다.
재문

이재문뉴타운사업과장

네. 7번 사항은 지금 추진위원회를 우리가 바로 지금 업무정지를 시킨다거나 그렇게 하게 되면 주민들의 과반수 동의를 얻어서 승인이 나간 그 추진위원회를 업무정지 시키고 그렇게 되면 다시 또 추진위원회를 선정해야 되는 그런 게 또 나오게 되고, 그래서 추진위원회가 다시 지금 자기네들이 잘못 됐다, 라는 것을 인정하고 공공관리제도 기준에 맞춰서 다시 선정하게 되면 추진위원회가 업무를 처리해 나가는 데 문제가 없지 않겠느냐, 다시 또 커다란 혼란이 오게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상순위원

아, 그 내용입니까? 아니, 그게 아니고요. 이것만 정확하게, 그러니까 여기 보면 ‘시범사업으로 선정이 되어 주민선거를 통하여 추진위원장과 감사를 선출하고, 주민과반수 동의를 받아 모범적으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구청장의 승인을 받은 위원회로서······’ 저는 이게 궁금한 게 뭐냐 하면, 이렇게 모범적으로 추진회가 구성되고 구청장의 승인을 받은 위원회라는 것을 인정한 것이냐, 이것을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조금 아까 과장님께서는 다시 또 추진위원회를 설립하시려면 어렵다는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되어 있는 이 추진위원회가 구청장의 승인을 받았냐는 거예요.
재문

이재문뉴타운사업과장

네, 구청장의 승인을 받았습니다.

이상순위원

그러니까 ‘모범적’으로? 여기 ‘모범적’이 나옵니다. 그렇다면 이 모범적으로 받은 업체를 통해서 주민들의 아픔을 좀 해소해 주고, 그렇다면 이게 우리 구청에서 인정하고 서울시에서 인정하는 모범 추진위원회라면 이 위원회한테 정말 주민들을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위원회가 되도록, 이제 법적인 어떤 절차가 끝나든 그것은 차후의 일이고요. 그래서 과장님이 인정하시냐 이거지요, 이 추진위원회에 대해서.
재문

이재문뉴타운사업과장

추진위원회가 주민의 동의를 얻어 가지고 구성이 되고, 또 구청장의 승인을 받은 업체인 것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공공관리제도를 따르지 않았던 그런 불법한 일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시정을 해라, 시정을 하게 되면 우리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또 이렇게 거론하지 않고 주민의 갈등이 없이 재개발사업이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우리도 그렇게 행정조치를 하겠다, 그런 내용입니다.

이상순위원

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도 하셔야 하니까, 그러면 본위원은 이것을 과장님한테 부탁을 드립니다. 이 위원회가 적법하게 법의 절차를 밟아서 어떤 행정조치가 내려지고 난 후에 정말 구민들의 아픔을 감싸 안을 수 있는 추진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문

이재문뉴타운사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왕향자위원장대리

이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드립니다. 뉴타운사업과 소관 예산은 오후에 계속 심사하기로 하고, 오전 회의를 마치고 중식과 특별민방공 대피훈련 관계로 14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 38분 정회

14시 32분 속개

권용하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 예산안 심사에 이어서 계속해서 뉴타운사업과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위원장!

권용하위원장

김정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한남동1구역 정비사업 해서 1,700만원 잡혀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재문

이재문뉴타운사업과장

네, 한남1구역만 지금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지 못했습니다. 거기 동의율이 지금 한 41%정도 되는데요, 올 연말까지 추진위원회 구성을 못하기 때문에 예산이 작년 예산입니다. 그래서 더 이월이 안 되어서 올해 예산은 거기에서 타절을 시키고 나머지 10% 동의율 받는 금액만 내년 예산에 반영해서 추진하려고 잡아 놓은 겁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그쪽만 지금 추진위원회가 안 된 거예요?
재문

이재문뉴타운사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지금 한남동 뉴타운으로 인해서 전체적으로 볼 때 용산에 큰 이슈가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진전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뉴타운이?
재문

이재문뉴타운사업과장

지금 추진위원회가 4개가 구성된 중에서 지금 2구역, 3구역, 4구역은 협력업체, 다시 말해서 정비사업 관리업자하고 설계업자를 지금 선정 중에 있고요, 2구역은 다 선정이 끝났습니다. 그리고 3구역, 4구역은 지금 협력 업체를 선정 중에 있고 5구역은 지금 소송법적인 다툼 중에 있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그럼 문제점이 있는 구역은 5구역입니까?
재문

이재문뉴타운사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그런데 그런 소송에 휘말리고 그러다 보면 사실 피해 보는 것은 우리 주민들이 피해 보는 것 아닙니까?
재문

이재문뉴타운사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행정적으로 지금 제가 알기로는 우리 구청이나 서울시에서 여러 차례의 시정 명령을 그쪽으로 통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에 와가지고 법적인 대응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게 왜 이렇게 늦어졌습니까? 그 원인이 무엇입니까?
재문

이재문뉴타운사업과장

지금 저희들이 9월 17일날 고발을 해서 지금 경찰서에서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지금 송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 그게 검찰에서 수사결과가 나오는 대로 저희들이 조속히 후속 행정조치를 취할 그런 계획입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과장님, 제 생각인데, 본위원 생각은 우리가 좀 서둘러서 이런 것을 매듭을 지었으면 우리 한남동 5구역 주민들의 숙원사업이 좀 빨리 이루어지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재문

이재문뉴타운사업과장

네.
정재

김정재위원

그래서 지금 이게 민원 들어온 사항도 있고, 또 서울시에서 이 공문 온 것 보니까 여러 차례 시정명령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쪽 5구역에서 따라 주지 않은 거지요, 조합에서?
재문

이재문뉴타운사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참, 이런 선정이, 조합운영을 제대로 안하면 진짜 거기의 원주민들이 너무 너무 고통을 받고 피해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우리 관계부서인 뉴타운사업과에서 철저하게 이런 것을 진위를 파악을 좀 해주시고, 또 이게 문제점이 있을 때는 그때그때 시정명령을 해주셔서 우리 갈망하고 있는 주민들의 욕구를 좀 풀어 주셔야지, 빨리 이게 사업이 추진이 되어야지, 지금껏 한남 뉴타운 시장 나온 지가 수년째 흘러갔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지금 전체적으로 우리 용산구는, 다른 구에는 벌써 뉴타운 사업이 다 되어 가지고 입주를 시작했습니다. 참 그런 것을 보면 부럽고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남동 뉴타운이 진짜 성공적인 뉴타운 사업으로 되어서 용산이 진짜 살맛나고 개발이 꾸준히 잘 돼서 우리 용산이 모범이 되는 개발사례가 되게끔 우리 과장님 하여튼 노력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문

이재문뉴타운사업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용하위원장

김정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석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네, 우리 과장님, 제일 열심히 일도 하시고 제일 고민도 많으시고. 우리 예산서 459페이지 보면 말이지요. 지난번 제가 위원회에서도 거론했던 문제인데 1,700만원 이렇게 예산이 잡혀있지 않습니까?
재문

이재문뉴타운사업과장

네.
석규

박석규위원

이것도 지금 법률적인 문제가 있지요?
재문

이재문뉴타운사업과장

이것도 저희들이 당초 계획한 것대로는 진행이 안 되어서 좀 지연되고 있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네. 그런데 이게 우리가 정비업체로부터 예산 준 것 다 못 쓰고 거두어 들였지요?
재문

이재문뉴타운사업과장

네.
석규

박석규위원

그래서 이 문제는 제가 볼 때는 심도 있게 좀 파악해 주시고, 그다음에 본위원이 위원회 할 때 존경하는 우리 과장님께서 조금 전에 존경하는 위원들이 많이 질의를 했지만, 중복 질의되는 감이 있지만 구체적으로 말하면 12월 7일에 시정명령을 정비업체에 내렸지요, 우리구청에서요?
재문

이재문뉴타운사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다음에 미흡한 정비업체에 대해 행정처분 의뢰를 대전시에 했잖아요?
재문

이재문뉴타운사업과장

네.
석규

박석규위원

그리고 제가 그때 우리 과장님한테 “이런 행정처분하는 것이라든가 여러 가지 행정행위에 대해서 주민들한테 어떻게 알립니까?” 이렇게 물었을 적에, 과장님 답변이 인터넷으로 이렇게 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지요?
재문

이재문뉴타운사업과장

네.
석규

박석규위원

그래서 제가 “지난번 뉴타운 이 문제가 발생할 때 구청에서 주민들의 재산권과 권익보호를 위해서 우편으로 상당히 홍보를 많이 한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제가 이야기 드리니까, 과장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답변했다는 말입니다.
재문

이재문뉴타운사업과장

네.
석규

박석규위원

그런데 그동안에 적극적으로 홍보, 인터넷 말고 다른 것 한 것 있습니까?
재문

이재문뉴타운사업과장

인터넷에는 저희들이 다 올렸고요. 그것을 동사무소로 저희들이 공문을 다보내서 통반장 회의 때나 직능단체 회의 때 인터넷에 이런 게 다 올라가 있고, 행정조치 한 사항이 다 올라가 있으니까 그것을 보도록 그렇게 공문을 보냈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우리가 동에 보면 반상회 회보가 있지요?
재문

이재문뉴타운사업과장

네.
석규

박석규위원

그러면 반상회 회보 올리는 안을 인터넷에 올려서 우리 구민보고 ‘이것, 우리 구민들이 보세요.’ 이렇게는 안하지요, 그렇지요? 구민의 알권리를 직접 바로 다이렉트로 구정홍보지로 내보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재문

이재문뉴타운사업과장

네.
석규

박석규위원

작년에 그런 것도 뉴타운 문제에 대해서 홍보 나간 것도 있을 겁니다, 살펴보시면. 그래서 제가 이런 것을 왜 이야기를 드리느냐 하면, 어차피 행정서비스를 한다면 주민에 대해서 권익보호와 알권리 차원에서 모든 우리 소유주들이 자료를 우리 뉴타운과에서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이 소송 중인 사건에 대해서는 가부는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결과가 나와야 알아도 행정조치한 사항에 대해서는 고지를 해 주는 것이 마땅하다고 본위원이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맞지요?
재문

이재문뉴타운사업과장

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맞다고 해서 인터넷에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인터넷에 하고 만약 우편으로 발송할 때, 법률적인 문제가 발생합니까?
재문

이재문뉴타운사업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맨날 검토하다 보면 끝나 버립니다. 그다음에 우리 존경하는 김정재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 주민의 재산권에는 막대한 손실이 가고, 주민의 화합과 이웃 간에 언쟁도 벌어질 수 있어요. 진실을 명백하게 해 주는 것이 우리 구청에서 당연히 해야 할 의무가 아닌가? 이렇게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문

이재문뉴타운사업과장

저희들이 시하고 협의를 해서 주민들한테 홍보할 수 있는 적극적인 방법을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누구하고 협의해요?
재문

이재문뉴타운사업과장

시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런데 제 이야기는 우리구가 할 문제가 있고, 서울시가 할 문제가 있고, 또 서울시하고 우리하고 협의할 사항이 있고, 다 다르지 않습니까? 법률적인 문제나 모든 이행사유를 인터넷 올린 사항만이라도, 여러분이 인터넷에 올린 사항만이라도 주민들한테 통보를 해 주어야만이 주민들이, 인터넷 찾아가는 사람, 인구가 얼마나 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을 참고해 주시고, 제가 간단하게 여러분이 공문 보낸 내용 중에서 참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 내용이 시정행정명령하고 행정명령근거, 그다음에 행정명령내용은 ‘2010년 9월 20일 한남 제5정비촉진구역 추진위원회와 주식회사 삼우ENC와의 용역계약 파기 무효화 및 기준준수 업체선정, 이행기간’ 해서 공문을 보냈지요?
재문

이재문뉴타운사업과장

네.
석규

박석규위원

그런데 그 공문 말미에 보시면 이런 것을 말미에 달 때는 빨리 이행을 촉구하라, 빨리 당부 한다, 이런 것이 되어 있는데 ‘귀 위원회는 공공관리 시범사업으로 선정되어 주민선거를 통하여 추진위원장과 감사를 선출하고 주민 과반수 동의를 받아 모범적으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위원회로서 적법하게 업체를 선정하여 업무를 추진함으로써 정비사업이 정상화되어 주민 간 갈등과 이러이러한 주민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라고 해 놓았다고요. 그런데 이 공문은 앞의 내용하고는 좀 상반되지 않습니까? 앞에는 시정하라고 그랬는데 여기는 칭찬해 가지고 협조를 부탁드린다. 우리 과장님이나 집행하는 공무원들이 얘기할 때 앞의 문제를 시정요구 했으면 이것을 ‘빠른 시간 내에 이행 하십시오’ 이렇게 공문을 해야 되지, 옛날에 주민들이 선출한 과정은 법률적으로 맞을지 모르지만 현재 사항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재문

이재문뉴타운사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러면 공문을 발송한 시점의 내용을 담아야지, 지나간 것을 갖다가 이렇게 미화한다는 것은, 과장님께 제가 말씀 드리기가 민망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문

이재문뉴타운사업과장

위원님 의견에 저도 공감을 합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래서 이것을 왜 얘기했느냐 하면, 우리 공무원은 글자 그대로 공익에 충실한 분 아닙니까? 제가 참 과장님을 존경하는데 제가 누차 이야기하지만 다수의 우리 주민들이 억울한 피해가 안 가도록 내일이라도 즉시 그게 법에 위반이 안 된다면, 법에 위반이 안 된다면 개인이라도 이렇게 홍보를 해 주세요. 그래야 그분들이 정확한 판단을 할 것 아닙니까? 가는 길이 어디인지도 모르고 들쑥날쑥해서 피해 보는 것은 결과적으로 주민들 아닙니까, 그렇지요? 과장님이 그것 꼭 이행할 수 있겠습니까? 자꾸 ‘검토’라는 소리는 하지 말고. 저번에 우리 위원회 할 때도 검토한다고 하더니 위원회 지난 지가 1주일이 넘었습니다. 검토는 제가 볼 때는 몇 시간만 하면 전문기술직이기 때문에 빨리 검토되는 것으로, 우리 과장님의 인격과 능력을 제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우리가 억울한 부분이 안 생기도록, 과장님 적극적으로 하실 거지요?
재문

이재문뉴타운사업과장

네,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네, 이상입니다.

권용하위원장

박석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천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천진위원

네, 오천진 위원입니다. 과장님, 검찰에 왜 고발했어요? 정확하게 검찰 고발된 동기 좀 자세히 얘기해 주세요.
재문

이재문뉴타운사업과장

공공관리제도가 7월 16일부터 시행되는데 7월 16일까지 총회에서 업체를 선정하지 않은 그런 추진위원회는 공공관리제도를 따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5구역이 7월 16일까지 총회를 열지 못했기 때문에 공공관리제도를 적용하지 않아서 고발하게 되었습니다.

오천진위원

7월 16일부터 시행했는데 아직 그게 안 됐다는 거지요?
재문

이재문뉴타운사업과장

네.

오천진위원

그러면 지금 고발을 떠나서 우리 주민여론에, 제가 이것을 하나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평당 분양가 이렇게 해서 다른 데는 3만5,086원이고, 뭐 여기는 꽤나 비싸요, 17만9,758원. 왜 이렇게 돈 차이가 나는 거예요?
재문

이재문뉴타운사업과장

그것은 이제 추진위원회에서 방식을 일반 통상적으로 쓰는 방식을 적용하지 않고 자기네들이 임의로 PM방식이라는 것을 정해서 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오천진위원

PM방식이 뭐에요?
재문

이재문뉴타운사업과장

통상적으로 재개발에 쓰는 방식이 아니라 대형프로젝트사업에서 감리를 포함한 총괄적인 매니지먼트를 하는 그런 사업에 적용하는, 우리 재개발하고는 조금 맞지 않는 방식입니다.

오천진위원

그러면 그럼 프로젝트 매니지먼트네.
재문

이재문뉴타운사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오천진위원

그러면 이게 한남5구역이 17만9,758원이고 2구역은 3만5,000원이고, 성수전략정비지역이 3만2,000원이에요. 성수전략정비지역이 1구역은 3만1,000원, 2구역은 3만2,000원, 3구역은 3만2,000원, 4구역은 3만3,000원, 그래서 평당 3만2,000원인데, 이게 가격이 성수동도 그렇고 우리 여기 5개 구역에서 4개 구역이 다 이상 없이 3만원에 하는데 왜 여기만 17만9,000원이에요? 뭐 그 PM방식이 대단한 방식입니까? 어떤 방식인지 자세히 좀 얘기해 주세요.
재문

이재문뉴타운사업과장

주민들 아마 추진위원회에서는 PM방식으로 하는 게 최종적으로는 주민들한테 이익이 가는 것이라고 생각해서 자기네들이 아마 그렇게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 실제상으로, 통상적으로, 또 일반적으로, 보편적으로 쓰고 있는 방식이 아니라서 저도 자세한 내막은 잘 모르겠습니다.

오천진위원

아니, 과장님이 전문가 아니십니까, 그렇지요?
재문

이재문뉴타운사업과장

네.

오천진위원

과장님, 말씀드릴게요. 이 가격에 대해서 이해가 가시는 거예요? 이 가격이 있을 수 있는 가격입니까?
재문

이재문뉴타운사업과장

그게 뭐, 재개발에는 쓰지 않는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천진위원

그러면 문제점이 심각한 거지요?
재문

이재문뉴타운사업과장

문제점이 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천진위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면 안 되지요, 과장님이 실무 과장님이신데. 문제가 있는 거지요?
재문

이재문뉴타운사업과장

네. 타구역과 형평성은 맞지 않는 것으로,

오천진위원

아니, 지금 성수동도 다 나왔잖아요? 데이터가 다 나왔잖아요, 지금. 한남 5개 중에서 가격차가 이렇게 나는 게 이게 말이나 되겠냐고요? 아니, 실무과장님이 그런 식으로 대답하시면 안 되지요. “문제가 심각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셔야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되시지요. 과장님이 책임지고 일을 하셔야지요, 지금. 그다음에 평당, 이게 우리 2지역을 가지고 가격을 맞추면 46억 정도면 5지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지금 이 17만원 가격을 하면 191억이 부당하게 주민들이 피해가 가는데,

권용하위원장

존경하는 오천진 위원님! 잠시만요. 지금 의사진행 발언이 들어와서 의사진행 발언을 받아들이고 질의할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설혜영 위원님, 의사진행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혜영위원

네, 설혜영 위원인데요. 지금 한남5구역 문제와 관련해서 많은 관심이 있으시고 많은 문제점이 발견이 되어서 의견을 많이 얘기하고 계시는데, 지금 저희가 예산심의를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또 나머지 과가 지금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심의를 중심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위원장님이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권용하위원장

설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지금 중론이 그렇게 모아지니까요. 우리 위원님들, 질의를 하시되 예산하고 연관되어서 간단명료하게, 좀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천진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천진위원

위원장님! 아니, 예산심사도 중요하지만 돈이 190억이 주민들한테 손해가 가는데 무슨 예산심사가 중요합니까, 지금? 그래서 191억5,000만원이 부당한 피해가 초래되는데, 191억이 많은 돈이지요?
재문

이재문뉴타운사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오천진위원

과장님도 알고 계시지요, 191억 손해나는 거요?
재문

이재문뉴타운사업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오천진위원

그런데 이 PM방식이 제가 도정법 69조와 67조를 읽어 봤어요. 여기 다 읽어 봤어요. 여기 다 나와 있네요. 그런데 제69조, 제70조에는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체의 업무와 업무제한만이 있을 뿐, 업무수행방식이 없어요, 그렇지요? 없어요, 이게. 그런데 지금 우리가 공공관리제도가 좋은 점이 하도 정비하는 회사들이 이런 사건을 저지르니까 서울시하고 구청에서 돈을 지원해서 초창기 임원선출까지 해서 우리가 돈을 지원하잖아요? 서울시에서 지원하지요?
재문

이재문뉴타운사업과장

네.

오천진위원

그런데 자금지원 다 해 주는데 왜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겠어요? 그리고 또 7월 16일에 시작을 했다면서요?
재문

이재문뉴타운사업과장

네.

오천진위원

그러면 거기가 회장단 외에는 안 뽑혔다면서요? 그러면 여기에 따르면 돈도 안 들고 가능한데, 왜 이런 큰돈을 이렇게 해서 사고가 나는 이유가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왜 그래요, 이거요?
재문

이재문뉴타운사업과장

글쎄, 추진위원회 쪽에서는 자기네들 생각이 옳다고 그렇게 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그런 사항인데 저희들 입장에 봤을 때는 그게 잘못된 것으로 그렇게 판단해서 저희들이 고발조치를 했고, 또 행정조치를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오천진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 추진위원회가 행정관청의 지도에 순응하여 공공관리제도에 따라 정비업체를 선정하였더라면 조합설립 시까지는 운영자금은 공공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거지요?
재문

이재문뉴타운사업과장

네, 받을 수 있습니다.

오천진위원

그런데 이를 어기고 191억원이나 손해를 주민들한테 입히려고 그러는데, 맞지요?
재문

이재문뉴타운사업과장

네.

오천진위원

그리고 제가 자료를 보니까 운영자금대여 계약서가 있어요. 이것을 보니까 우리구역의 재정비사업이 이 아무개 씨의 개인사업도 아닌데 어떻게 이 아무개가 제공한 카드를 갖다 사용하는, 이 계약서가 있어요. 이 계약서 과장님 보셨어요?
재문

이재문뉴타운사업과장

네, 봤습니다.

오천진위원

보셨지요? 이 계약서를 보면 정말 제가 건축, 정비법은 모르지만 이해가 안가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이게 조합총회가 6월 15일날 추진위원회가 결성된 시점인데 그날 하루아침에 이 계약서를 썼어요. 제가 또 도정법에 찾아보니까 이것도 돈에 대해서 지급하는 돈이 주민총회를 해야 돼요. 그런데 하루만에 이것을 가지고 썼어요. 이것을 보니까 조합장 이 아무개하고 또 을이 이 아무개, 이 씨들이 많으시네. 또 신 아무개 이렇게 해서 네 분이 썼어요. 썼는데 아니, 서울시하고 우리 구청에서 돈을 갖다가 다 지원을 해 주는데 왜 이런, 아니 이 조합이 이 아무개의 조합입니까, 이게? 개인카드를 갖다 쓰고. 과장님! 그러면 이것을 갖다가 아까 존경하는 박석규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어요. 인터넷으로 홍보를 하셨다고 그러셨지요?
재문

이재문뉴타운사업과장

네.

오천진위원

과장님, 인터넷은 어떤 나이가 봅니까? 20대들이 인터넷을 보지요? 거기에 집을 갖고 계신 주민들은요, 전부 다 60대, 70대, 80대예요. 맞지요?
재문

이재문뉴타운사업과장

네.

오천진위원

그분들이 인터넷 볼 수 있습니까? 과장님, 얘기하세요.
재문

이재문뉴타운사업과장

잘 안 보시지요.

오천진위원

안 보시지요?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홍보를 했다고 그러세요? 이렇게 일이 터지면 과장님이 거기 주민총회를 열어서 과장님이 직접 관리를 하셔야 돼요. 이러이러해 가지고 이런 사건이 있으니까 이렇게 해야 된다고, 그것을 과장님이 하셔야지 인터넷에 툭 띄워놓고 이렇게 떴으니까 ‘확인하고 조심하시오’ 이게 말이나 됩니까? 아니, 과장님 말씀해 보세요. 아니, 나이 70먹고 80먹은 나이 드신 집주인, 땅주인들이 인터넷 보시겠냐고요? 그것은 서울시든지 과장님이 모셔다가 있잖아요, 동사무소. 앉혀 놓고 그런 돌아가는 것을 투명하게 강의를 하시면 이분들이 추진위원회 뽑을 때 선과 악을 구별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왜 그런 것을 가지고 홍보를 안 하신 거예요? 이유가 뭐예요?
재문

이재문뉴타운사업과장

지금 소송이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금 주민들에게 알리는 것을 소송결과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라서 우리가 지금까지 그랬고요. 지금은 기소의견으로 송치가 되어 있어서 지금은 알려야 될 그런 시점도 될 것이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라든가 또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서 알릴 수 있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한번 찾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천진위원

과장님, 이게 제가 도정법 책을 읽어보니까 소송을 하고 판결을 받으면 1, 2년 걸립니다. 그러면 제일 빠른 방향이 어떤 방향이에요?
재문

이재문뉴타운사업과장

저희들은 소송이 법원판결까지는 안 가고요. 검찰의 수사결과만 나오면 거기에 따라서 후속행정조치를 이행할 계획입니다.

오천진위원

과장님, 그게 검찰이 아니라 지금 현재 이런 사건이 벌어지지 않았습니까? 자, 주민총회 발의 10분의 1이면 할 수 있지요, 조합에?
재문

이재문뉴타운사업과장

네, 할 수 있습니다.

오천진위원

발의해 갖고 이러이러해서 주민총회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주민총회에 과반수 이상 되면 추진위원장, 감사 다 날릴 수 있지요?
재문

이재문뉴타운사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오천진위원

그러면 그런 것을 빨리 추진하셔야지요. 아니 검찰 판결 받으면 2, 3년 갑니다. 그러면 일을 언제 하실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빨리 해가지고 추진위원장 바꾸고, 이런 사고가 났으니까 빨리 바꿔 치워 가지고 추진하면 금방 일이 빠를 것 아닙니까? 그것 금방 되지 않습니까? 지금 주민총회발의 5구역에서 올라왔어요?
재문

이재문뉴타운사업과장

그것은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천진위원

그러면 빨리 하셔야지요. 그러면 50% 과반수 안 되니까 이것을 홍보를 빨리 과장님이 하셔서, 그래도 주민들은 공무원들 말씀에 거의 90% 신뢰가 갑니다. 왜? 거기 주민들은 서로 헐뜯고 말이 어떤 말인지 떠도는 소문밖에 없어요. 그것을 정확하게 잡아줄 수 있는 게 서울시하고 과장님이세요. 그래서 정확하게, 투명하고, 깨끗하게 주민들한테 피해를 안 입게 이러이러한 사고가 나니까 주민들이 총회를 해서, 이렇게 유도를 하셔 가지고 빨리 위원장 뽑고 감사를 뽑아 가지고 새롭게 개혁을 해서 추진을 해야지 빠르시지, 지금 앉아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는 거예요, 과장님? 여기에 나왔네요. 지금 7월 16일부터 11월 9일까지 무려까지 무려 27번 서류들이 왔다 갔다 했습니다. 이 아무개 추진위원장하고 뉴타운팀하고 서울시공공관리팀하고. 아니, 세상에 이렇게 서류 왔다 갔다 했는데 뭐하셨어요, 과장님? 보니까 서울시에서 구청으로 무척 많이 오고, 또 두 군데 같이 보내셨네, 서울시에서. 그러면 과장님이 읽어보고 빨리 빨리 처리를 하셔야지요. 아니, 7월 16일에 공공관리제도가 생겨났어요. 총회해서 안 뽑았지요? 그런데 이 사람 왜 들어와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이런 가격 딱 보여 주면 당연히 안 되는 것을 갖고 뽑아야지 이것을 빨리. 왜 무슨 이상한 게 막 들어와 있는데 이것을 깨끗이 청소하시는 것이 과장님의 의무 아닙니까? 이런 것 터지면 용산참사 또 사건 나는 거예요. 용산에 이런 사건 또 나는 거예요. 왜 이런 것을 사전에 암세포가 조그만 할 때 도려내야지, 그게 커지만 그 큰 고목나무, 사람도 쓰러지는 게 암입니다. 이런 것을 빨리 빨리 정리하고 깨끗하게 청소를 해 주셔야지, 그게 과장님 역할이시고. 과장님! 무슨 얘기인지 아시지요?
재문

이재문뉴타운사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오천진위원

빠른 시일 내로 총회를 여서서 과장님이 하시는 게 아니라 서울시에서 오셔서 브리핑 하시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런 것 있으니까 빨리 총회해서 주민들한테 50% 동의해서 빨리 이상한 사람들 다 정리하고 싹 깨끗이 청소하고 빨리 추진하시는 게 주요내용인 것 같습니다. 과장님, 제 말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문

이재문뉴타운사업과장

네, 저희는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오천진위원

검토하는 게 아니에요. 당장 이 시간 끝나고 빨리 빨리 추진하셔야 합니다, 지금.
재문

이재문뉴타운사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오천진위원

지금 뉴타운사업과에 새로 팀 생겼지요? 이게 1순위 업무로 정하시고 서울시 공공관리과하고 협의해서 빨리 좀 처리해 가지고 주민들한테 빨리 설명회 하세요. 그래서 주민들에게 올바른 길을 유도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재문

이재문뉴타운사업과장

네,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오천진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믿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용하위원장

오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이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본 위원장은 우리 위원님들이 심도 있는 질의를 해주는 것은 중지를 안 시키겠습니다. 그런데 단지, 위원장 석 뒤에 보면 이게 의논할 ’의(議)’자입니다. 말씀 ‘언(言)’변에 의로울 ‘의(義)’자인데, 옳은 말만 해 주시면 됩니다. 저는 양해를 조금 구하는 게 뭐냐 하면, 우리 뉴타운사업과가 지금 보면 용산에 본위원이 있는 지역에도 쟁점이 많이 되고 이렇기 때문에 우리 특위가 지금 현재 있으니까 거기에서 충분히 논할 시간이 있으니까, 오늘은 예산심의장이니까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세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먼저, 오늘 2011년도 예산을 다루는 자리에서 뉴타운 5구역에 대한 문제를 여러 위원들이 제기했습니다. 그것은 저희 위원들한테 12월 6일날 진정서가 들어왔기 때문에 쟁점적인 사항이라서 위원님들이 이 업무에 대해서 파악을 하고 잘못된 부분을 올바르게 지적할 책임이 있기 때문에 조금 심각하게 시간을, 이 예산에서 벗어난 질의가 되었습니다. 또한, 조금 전에 우리 위원장님께서 뉴타운특위에서 다루면 된다고 말씀하셨지만 이 문제는 경찰에서 검찰로 송치 된 문제이고 판결이 나지 않았습니다. 사법부의 판결이 날 때까지는 어떤 행위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궁금한 사항을, 또 우리 구민들이 진정한 내용을 과장님한테 한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고 양해 부탁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뉴타운뿐만이 아니고 개발은 개인 재산상 문제이기 때문에 어느 지역이고 첨예합니다. 다른 문제보다도 더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남의 조합문제를 저희 위원들이 이래라 저래라 간섭하는 것은 저희 직무가 아니지만 진정내용에 의해서만 저희들이 했던 것이라고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행정법 절차법이기 때문에 12월 7일 시정명령을 보냈고 17일까지 통보가 없으면 2차 명령을 또 해야 되고, 그래도 시정하지 않을 경우는 청문회를 열어야 되겠지요?
재문

이재문뉴타운사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그래서 청문회 판결에 의해서, 행정법에 의해서 저희들이 취소할 수가 있지요, 그 사업에 대한? 이것은 아까 우리 오천진 위원이 얘기했지만 서울시에서 공공관리제에 대한 권한이 없습니다. 취소하고 승인하는 것은 구청장의 권한이기 때문에 우리가 좀 기다려서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기다려줄 수밖에 없다. 다만, 아쉬운 것은 이렇게 문제가 진정서가 들어오기 이전에 일찍 명령을 했었더라면 지금쯤은 청문회도 끝나고 어떤 직권취소가 되었든 승인이 되었든 결과가 나왔을 것이다. 그런데 너무 시일을 오래 끌었다. 공공관리재가 된 지도 벌써 어언 6개월이라는 시간이 흘렀는데 이때까지 우리 구청에서 이 문제를 진행하지 않은 것에 대한 얘기였다 이렇게 생각하시고요, 이제부터라도 그 적법한 행정법 절차에 의해서 기다리지 마시고 처리해 주시기를 이렇게 간곡히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문

이재문뉴타운사업과장

네,
세철

오세철위원

그렇게 해주실 거지요? 법을 어기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행정법 절차에 의해서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리고, 495쪽에 보면 우리 도시개발분쟁조정위원회가 있지요?
재문

이재문뉴타운사업과장

네.
세철

오세철위원

도시개발분쟁조정위원회를 몇 번이나 하셨어요?
재문

이재문뉴타운사업과장

저희들이 내년부터 한 달에 1번 탄력적으로 운영할 그런 계획입니다. 지금 일단 10번 정도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이렇게 예산이 편성돼 있는 분쟁조정위원회가 있으면 충분히 활용해서 갑과 을의 분쟁을 당사자들을 다 출석시켜 놓고 위원들이 하는 것 아닙니까, 이게?
재문

이재문뉴타운사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그렇게 토론하면 어느 잘잘못이 가려지고 또 그 개발이 빨리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진될 수 있습니다. 그게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이 분쟁조정위원회라는 게 운영돼 있고 예산이 편성돼 있으니까 백분 활용해서 해 주시길 그렇게 바라겠습니다.
재문

이재문뉴타운사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그 밑에 내려가면 도시개발사업관리에 신분당선은 2010년도 예산에도 추경에 반영됐었지요?
재문

이재문뉴타운사업과장

네, 네. 그렇습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어느 정도 추진이 됐습니까?
재문

이재문뉴타운사업과장

지금 저희들이 그동안은 교통연구원에서 용역하는 게 자기들이 여러 가지로 업무가 과중해서 못 하겠다고 그렇게 계속 얘기를 해서 저희들이 계속 국토부하고도 얘기를 하고 또 진영 위원님한테도 부탁드리고 그래서 교통연구원에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공문이 왔습니다. 그래서 조만 간에,
세철

오세철위원

보광역 신설이?
재문

이재문뉴타운사업과장

아니오. 용역이요, 타당성 용역을.
세철

오세철위원

그러니까 용역을 하는 걸로?
재문

이재문뉴타운사업과장

네, 용역은 거기에서 맡아 주는 걸로.
세철

오세철위원

우리가 용역비로 2010년도 예산 지난번에 계상 했었는데?
재문

이재문뉴타운사업과장

네. 1억5,000만원 잡혀있는 것을,
세철

오세철위원

1억5,000만원을 우리가 용역비 계상한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 우리 자체 용역으로는 좀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신분당선 주식회사가 있어요. 그리고 이게 2002년도부터 추진되어 온 일이고, 그 과정에서 보광역이 없었어요. 제가 뉴타운이 되기 전에 보광역을 하나 더 만든다면 앞으로 우리 구민들한테 많은 필요성이 있겠다 해서 그때 1억5,000만원 용역비를 산정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신분당선이 동빙고역에서 박물관역으로 해서 용산역으로 가는데, 그 동빙고역에서 박물관역까지가 문제점이 많아서 제가 몇 차례 국토해양부도 들어가서 철도과장하고도 만나고 협의를 해서 그 미8군 안으로 역을 하는 것을 박물관 남단 쪽에 하는 걸로, 지금 무빙워크 공사를 하고 있는, 4호선에서부터 박물관까지 지하통로를 만들면서 무빙워크시설 하는 그 부분에다 유치하는 것으로 이렇게 국토해양부하고 했고, 또 두산컨소시엄에서 업자선정으로 했었는데, 어쨌든 이렇게 또 여기 예산이 뉴타운 안에 신분당선이 들어가 있어서, 우리구 의원들 힘으로 어렵고 구청장님 힘으로 어려우면 국회의원한테 말씀드려서,
재문

이재문뉴타운사업과장

네. 하는 걸로 다 얘기가 됐습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확정이 되어서 보광역이 될 수 있도록 한남역, 보광역, 동빙고역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게 되어서 박물관역으로 해서 용산역으로 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문

이재문뉴타운사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그렇게 하고, 아까 우리 한남 5지역에 대해서 문제를 많이 제기했지만, 사실은 도정법 3조에 보면 다른 법보다도 우선하도록 이렇게 법으로도 명시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구청에서 행정법 절차에 의해서 하신다고 하셨으니까 그 기한을 저희들이 항상 좀 면밀히 주시해 보겠습니다. 벗어나지 않도록, 절차대로, 법대로 그렇게 해서 주민들한테 피해가 없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문

이재문뉴타운사업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용하위원장

오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철식위원

위원장!

권용하위원장

김철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식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위원님들 질의에 좀 더 소신 있게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문

이재문뉴타운사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철식위원

예산이 얼마 안돼서 그러는지 예산관련 질의는 안하고 업무관련 질의를 많이 하시는데, 신분당선 이촌역 관련돼 가지고 업무추진비는 없네요, 보니까?
재문

이재문뉴타운사업과장

네, 100만원 저희들이 잡아놨습니다.

김철식위원

이촌역 경유가 가능한가요? 지금 어떻게 돼 가고 있지요?
재문

이재문뉴타운사업과장

네. 이촌역 경유는 거의 가능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철식위원

아직 확정은 안 됐지요?
재문

이재문뉴타운사업과장

확정은 안 됐지만 건교부에서도 그렇게 조정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철식위원

두산에서 수정제안서가 지금 들어가 있다고요, 국토부에? 이것도 이촌역 경유도 관심을 많이 가져주십시오.
재문

이재문뉴타운사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철식위원

뉴타운과에 업무차량이 없나보지요?
재문

이재문뉴타운사업과장

네, 업무차량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 예산에 저희들이,

김철식위원

차량이 1대 올라와 있네요. 어떤 차량이에요?
재문

이재문뉴타운사업과장

저희들이 재개발분쟁팀이 있어서 분쟁팀의 기동력을 유지할 수 있는 스포티지 같은 그런 차량으로 저희들이 구매를 하려고 그럽니다.

김철식위원

이상입니다.

권용하위원장

김철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뉴타운사업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뉴타운사업과 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심사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4분 정회

15시 26분 속개

왕향자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천진위원

위원장!

왕향자위원장대리

오천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천진위원

오천진 위원입니다. 과장님, 500쪽에 행정운영경비 중 국내여비가 한 1억80만원 편성됐어요. 그렇지요?
영섭

권영섭건축과장

네.

오천진위원

그런데 올해 대비 720만원이 증액됐는데요. 우리 건축과 직원이 몇 분이십니까?
영섭

권영섭건축과장

지금 28명인데요, 작년 대비 한 4명 정도 늘었습니다.

오천진위원

제가 그 부서 홈페이지를 보니까 27명이시던데?
영섭

권영섭건축과장

운전기사 1명이 홈페이지에서는 빠져있습니다.

오천진위원

그러면 내근직원 뺀 나머지 직원은 몇 분이나 되세요?
영섭

권영섭건축과장

전체직원이 28명입니다.

오천진위원

내근직원은 없으세요?
영섭

권영섭건축과장

실제 27명이 되는 거지요, 내근직원은.

오천진위원

그렇지요. 과장님, 부서 직원이 몇 명인지 모르시면 어떻게 돼요? 27명 맞으시지요?
영섭

권영섭건축과장

네, 맞습니다.

오천진위원

제가 홈페이지 보니까 27명이시던데. 맞지요? 그러면 내근직원을 뺀 나머지 직원은 몇 분이나 되세요?
영섭

권영섭건축과장

1명 있습니다.

오천진위원

한 분 있어요? 그러면 매월 28명이 15일 동안 출장을 가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요, 너무 과다한 계상 아니에요?
영섭

권영섭건축과장

일단 기본 국내여비는 물론 실질적으로 출장을 갔을 때 지급이 되겠지만, 일단은 직원들이 풀로, 실제 또 저희 건축과 같은 경우에는 15일 이상 출장 가는 경우도 있으니까 일단은 가장 많이 출장 가는 비용으로 잡아놓을 수밖에 없습니다.

오천진위원

그런데 우리가 한 달에 20일 근무하잖아요? 그러면 5일만 빼고 매일 28명이 출장을 다닌다는 계산인데, 이게 가능한가요?
영섭

권영섭건축과장

저희 건축과 직원은 거의 매일, 근무일 내내 출장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로 민원현장을 다녀야 하기 때문에 실제 출장 일수대로 하면 저희들 예산이 이보다 많아질 겁니다.

오천진위원

여비로 사용할 수 있는 항목은 어느 것 있어요?
영섭

권영섭건축과장

실제 출장을 1일 4시간 이상 출장한 날수를 계산해서 매월 맥시멈 15일까지만 지급이 가능합니다. 20일간 출장을 했다 해서 다 주는 게 아니고 15일까지만 주니까 저희로서는 맥시멈 출장비를 일단은 예산으로 책정해 놓은 겁니다.

오천진위원

하여튼 알겠고요. 과장님, 주택과가 선임 과여서 제가 질의를 했는데, 기술을 잘 모르시더라고. 우리 과장님은 직원들하고 전문가이시지요, 건축에? 그렇지요?
영섭

권영섭건축과장

네.

오천진위원

맞지요? 원효1동에 ‘e 편한세상’ 아파트 아시지요?
영섭

권영섭건축과장

네.

오천진위원

그 아파트가 지금 입주가 내년 2월인가 3월인데, 민원 들어온 것 알고 계십니까?
영섭

권영섭건축과장

아까 신계지구 재개발 말씀하시는 겁니까?

오천진위원

맞습니다. 민원 들어온 것 알고 계시지요?
영섭

권영섭건축과장

저희들 소관업무는 아니라서. 이야기는 들었습니다만 저도 소상한 내용은 모릅니다.

오천진위원

아니, 건축과에서 공사 처음 시작할 때 일단 일하시다가 주택과에서 준공검사 주는 것 아니에요?
영섭

권영섭건축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재개발 구역지정이 되어서 주택재개발 업무가 시작되면 구역지정 업무부터 시작해 가지고 전부 주택과에서 하기 때문에.

오천진위원

건축과에서 합니까? 그러면 과장님이 건축전문가이시니까 그 길이 옛날에는 나인파크 위쪽으로 길이 있었는데, 철도 옆으로 길이 있었는데, 그걸 갖다 이쪽 가운데로 넣으면서 아파트를 갖다가 허가를 했대요. 그 길은 어떤, 길이 있으면 그것은 국가길 맞지요?
영섭

권영섭건축과장

재개발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옛길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오천진위원

현재 길이 있는데, 길이 아파트 땅이 아니래요. 그 길은 어느 주인 길이에요, 그 길이? 주민들이 다닐 수 있는 길이라는데.
영섭

권영섭건축과장

글쎄요, 저도 위원님 말씀이 과연 주택재개발사업 단지 안에 있는 도로인지, 단지 밖에 있는 도로인지를 몰라 가지고.

오천진위원

안에 있습니다.
영섭

권영섭건축과장

안에 있습니까? 주택단지 안에 있는 도로라면 사업시행인가 내용에 도로에 대해서는 대체로 주택사업을 하면 도로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단지내 도로냐, 그렇지 않으면 도시계획으로 즉, 주택사업으로 결정된 도시계획 도로냐? 그 도시계획 도로면 그 소유는 당연히 국가나 또는 공공기관이 될 거고.

오천진위원

그렇지요? 그겁니다. 그렇게 해갖고 공사 허가를 받았대요. 그러면 그 도로에다 아치 설치하면 불법건축이지요?
영섭

권영섭건축과장

이태원 입구처럼 설치한 아치 그것 말씀하시는 겁니까?

오천진위원

하여튼 우리 국도 길 위에다 아치형 이렇게 해 놓고,
영섭

권영섭건축과장

네, 물론 그게 공공도로인데 공공기관이나 또는 국가가 설치하지 않고 일반 개인이 허가 없이 설치했다면 그것은 당연히,

오천진위원

불법이지요? 불법이면 철거해야 되지요?
영섭

권영섭건축과장

네, 그렇지요. 불법이면 적법한 조치를 해야지요.

오천진위원

아니, 우리 주택과 과장님은 법을 잘 모르시는 것 같아서, 건축과는 여기 건축 전공하셨으니까 잘 아실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영섭

권영섭건축과장

공공도로상에 있는 것은 전문가 이것을 떠나서 당연히 안 되는 거지요.

오천진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우리 건축과 여직원을 제가 잠깐 모셔갖고 왔는데, 그 여직원도 그러시더라고요. 우리 국가 도로인데 주민들이 다니는 길인데 비록 아파트 가운데인데, 그런 조건으로 허가를 했대요. 그러면 아치 설치해 놓고 앞에다 경비실 설치하면 안 되지요?
영섭

권영섭건축과장

지금 신계구역 같은 경우는 ‘단지 내 도로가 어떤 도시계획으로 결정된 도로가 아니고 그 주택단지의 도로다.’ 라는 거지요. ‘주택단지 내 도로다.’ 그 도로가 주택단지 안에 즉, ‘그 아파트 입주민들의 소유다.’ 라고 이렇게 제가 들었는데, 혹시 그게 아니고 만약 방금 위원님 말씀하셨던 대로 공공도로면 그 말씀은 맞는 겁니다.

오천진위원

맞지요?
영섭

권영섭건축과장

네. 그러나 그게 만약 주택단지 내 도로고 그것이 아파트 입주민들의 소유의 도로라면 그것은 상황이 틀려질 거라 봅니다.

오천진위원

당연하지요, 그것은. 그것은 당연히 아치 해놓고 경비 세워 놓고, 차량 통제하고, 사람 통제하는 것 당연히 해야 하지요. 그것은 삼척동자도 다 아는 것이고, 이것이 공공도로입니다. 공공도로인데, 자기네 땅 같이 아치를 양쪽 정문에 설치해 놓고 경비실을 지어놨어요. 민원이 들어왔어요. 그런데 이것이 불법건축이 되기 때문에, 왜냐하면 이것이 준공 떨어져서 민원이 심각하게 들어온다고. 이것 아마 제가 알기로는 우리 청장님한테도 민원이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곳 입주하고 나서 동 대표 뽑아놓고 나면 그 사람들 출입하게 절대 안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 과장님께 말씀드린 게 뭐냐 하면 이것을 불법적이니까 철거를 해야 되지 않냐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비록 지금은 그냥 해갖고 대충해서 준공 떨어지면 그 조합이 해산하고 나면 그게 주민들한테 돌아가기 때문에 거기에서 서로 동네 주민들끼리 다니는 길이어서 민원이 들어올 소지가 상당히 있거든요. 서울시도 그런 아파트 몇 개 있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건축과에서 이쪽에 담당하시니까 물어보는 건데, 일단 국장님도 계시니까 선임부서가 주택과고 준공 거기에서 해 주신다니까, 하여튼 국장님 잘 생각하세요. 이것 다음에 준공해놓고 민원 다 감당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벌써 민원이 의회에도 들어와 있고, 구청에도 들어와 있고, 다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국장님이 여기 계시니까 절대 법에 위반되는 아치를 설치해 갖고 준공해 주면 절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다음에 민원이 들어올 소지를 안고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국장님이 계시니까 그것 신경 쓰셔서, 다 민원 들어와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국장님이 신경 많이 써주시라고요. 절대 본위원은 그 민원을 다음에 하기 전에 미리, 준공해 주시기 전에 그 철거하는 조건으로 준공을 해 주셔야 됩니다, 이것은요. 벌써 민원이 아파트 쪽에서 난리입니다. 우리 건축과장님이 관여를 안 하신다면 국장님이 잠깐 나가보셔 갖고, 제가 딱 지나가도 이건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국장님이 계시니까 당부의 말씀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왕향자위원장대리

오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2011년 사업예산안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이점 유념하시어 해당 안건 관련 사항에 대해서만 질의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재

김정재위원

위원장!

왕향자위원장대리

김정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499쪽에 보면, 공공건물 안전점검에 대해서 좀 말씀하겠습니다. 지금 주로 공공건물 안전점검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영섭

권영섭건축과장

지금 건축물 안전점검은 저희들이 하는 분야가 대체로 크게 한 2가지 정도로 안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 조적조 건축물이라 해가지고 어떤 사유건물에 대한 위험이 있나, 없나, 이런 것을 미연에 점검을 해서 사고를 방지하고자 하는 그런, 연간 대략 보면 6, 7회 정도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그게 지금 보면 공공건물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든지, 큰 건물 위주로 그렇게 합니까? 어떻게 하는 겁니까?
영섭

권영섭건축과장

지금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특정관리 대상 시설이 큰 공동주택이나 대형건축 공사장도 있고, 또 아주 작은 시설도 있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작은 시설? 소형빌라 같은 것도 합니까?
영섭

권영섭건축과장

네, 하고 있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그렇게 된다 하면 사실 소형주택 같은 경우는 너무 광범위하잖아요?
영섭

권영섭건축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까지 통상 보면 아예 그냥 낯선 데까지 다 할 수 없으니까 그간 약 한 15, 16년 정도 그동안 쭉 관리해 오던 시설들이 있습니다. 그 시설들하고 또 신규시설들, 또는 각 동사무소라든지, 신고 들어온 것, 또 주민들로부터 민원이 접수된 것 이런 순으로 저희들이 건축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대체로 지금 저희들이 저희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시설물 개수가 약 280개 정도 됩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사후처리 같은 것은 어떻게 해요? 예를 들어서 안전점검을 했는데 위험성이 있다, 붕괴위험이 있다 그러든가, 그렇지 않으면 조치가 필요할 경우에는 그런 것은 건물주한테 우리가 공문을 보내고 이런 시정명령이 있습니까?
영섭

권영섭건축과장

네, 그렇게 합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그렇게 해서도 방치하고 전혀 관심이 없는 업주들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영섭

권영섭건축과장

금년 같은 경우에 저희들이 일례로 실제로 용문동 같은 경우에는 빌라가 있었는데요. 그 빌라 전면에 있는 담장이 완전히 넘어올 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빌라 소유주들에게 저희들이 계속 시정명령을 했는데도 그것을 아예 이행을 안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재난기금이라든지, 이런 기금은 것은 일체 사유 시설이니까 쓸 수가 없고, 그래서 저희들이 위험시설물 설치를 하고 관할 파출소, 동사무소, 심지어 소방서에도 연락을 하고, 라바콘도 설치를 하고, 위험시설물 표지판까지 아예 설치를 했습니다. 설치를 하고, 그쪽 시설주들을 압박했더니 시설주들이 결국은 자진해서 시정을 했는데, 저희들도 위험시설물은 결국은 저희들이 다각도로 그렇게 시정 압박을 가하고 시정하라고 조치를 하고 공문을 보내고 그런 식으로 해서 시정조치 하고 있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지금 용산구에는 몇 개나 있습니까, 그런 게?
영섭

권영섭건축과장

지금 당장 위험한 어떤 시설들은 저희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E급 시설은 없고요. 대신 D급 시설이 공사장을 포함해서 한 5개소 정도 있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나중에 서면으로 하나 제출해 주시고요. 과장님이 혹시 5개 중에 우리 남영동에 아마 하나가 상가지역에 들어왔는지 모르겠어요. 동사무소에서 아마 공문을 보냈다 그러는데, 동장님께서. 거기에 지금 흉가가 하나 있습니다, 사실은 주택가에. 그런데 거기에 있는데, 그게 상당히 그쪽 건축주한테도 여러 번 통보를 하고, 또 옆에 주민이 살고 있는데 불안해서 못 살겠다는 거예요. 비어 있으니까 고물장사들이 돈이 되는 섀시나 대문 같은 것은 다 떼어가서 전혀 없고, 우범지대가 되다 보니까 젊은 애들 담배 피우고 나오고. 화재 날까 봐, 그리고 잘못하면 여성들 성폭행이라도 당할까 봐 걱정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것 좀 조치를 한번 강하게 해서라도 어떻게 방법으로 안 되면, 그 주민들은 수리를 안 하면 붕괴될 것 같다 하는 얘기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철거를 해 줬으면 하는 민원이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그쪽에 동사무소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것을 나중에 확실한 자료를 보내드릴 테니까 그것 좀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섭

권영섭건축과장

네.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그리고 전체적으로 볼 때 우리 공공건축물 및 설계, 시공관리 업무추진비 이게 올라와 있거든요. 주로 어느 공공건물?
영섭

권영섭건축과장

금년 같은 경우에 저희 구청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공건물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크게는 주민자치센터라든지, 어린이시설, 노인정, 각종 시설들이 금년에 저희들이 설계하고 시공한 건수를 합치면 대략 70건 정도 했습니다. 설계도 한 60건 정도 했는데요, 그것에 해당되는 업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우리 과장님이 지금 열심히 하고 계시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대비 보면 우리 건축허가가 상당히 많이 줄었지요?
영섭

권영섭건축과장

네, 많이 줄었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얼마나 줄었어요?
영섭

권영섭건축과장

작년도에 비하면 일부 좀 늘었습니다. 2008년에 대비하면 아주 많이 줄었고요. 참고적으로 2008년에는 건축허가 준공건수가 대략 한 400건 가까이 됐습니다. 그러다가 2009년도에는 좀 많이 줄었고, 2010년도에는 2009년보다는 조금 늘어난 편인데요, 2010년 허가건수가 대략 50건 정도 됩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그러면 올해 2010년도에 늘었다고 볼 때,
영섭

권영섭건축과장

2009년도에는 더 적었지요.
정재

김정재위원

주로 2008년도 같은 경우에는 사실 쪼개기로 인해서 더 성행됐던 것 아닙니까?
영섭

권영섭건축과장

네, 거의 그런 거지요.
정재

김정재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지금 사후관리를 근생으로 허가를 받아가지고 사실 위법된 건데, 거기에 원룸을 꾸미든가 해서 주택으로 지금 사용하는 데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후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지금?
영섭

권영섭건축과장

2008년 이후부터 저희들이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까지 허가 준공된 부분에 대해서 감사과에서 점검을 해서 저희들에게 적발통보가 되면 시정지시를 하고 이행강제금 부과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행강제금 부과하고 있는 위법건축물 건수는 대략 보면 동수로는 한 340여 동 정도 되고. 실제 평균적으로 한 동당 약 5개정도 되니까 한 1,700호정도 됩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그런데 거기 시정명령을 우리 건축과에서 보내는데, 사실 벌금을 내고 그냥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시정명령 하는 사람도 있습니까, 더러?
영섭

권영섭건축과장

시정을 한 사람 말씀하시는 건가요?
정재

김정재위원

네.
영섭

권영섭건축과장

네, 시정한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많이 있어요?
영섭

권영섭건축과장

네. 주로 이행강제금을 저희들이 1년에 그쪽 위법건축물에 대해서는 특별히 방침을 받아서 법적으로 가능한 최고 한도로 연 2회씩 부과를 하니까 경우에 따라서는 실제 임대료보다 그 부과금이 너무 부담스러우니까 아예 시정하고 달리 아예 상가로 세를 주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경우에는 다시 세를 주거나 하면 또 다른 권리관계가 설정되니까 부득이, 저희들이 돈을 안내면 압류를 하니까요. 그 압류를 해지하기 위해서 돈을 내는 경우가 많고, 또는 매매됐을 때 이런 경우에 시정도 하고.
정재

김정재위원

지금 그 관계에서 근생으로 허가 받아가지고 원룸을 꾸며가지고 위법으로 하다 보니까 우리구청에서 거기에 대한 과징금을 1년에 2번씩 지금 추징하고 있지 않습니까?
영섭

권영섭건축과장

네.
정재

김정재위원

거기에 대한 과징금을 안내려고 연합회라는 것을 조성해 가지고 우리구 상대로 소송이 걸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섭

권영섭건축과장

네, 있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그런데 자기들이 앞장서서 위법을 해놓고 우리구 상대로 지금 소송을 하고 있는데, 그 결과는 어떻게 돼 가고 있어요?
영섭

권영섭건축과장

1심에서는 저희들이 승소했고요. 현재 그분들이 항소해서 2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지금 하고 있어요, 준비를? 그런데 주민들이 순수하게 돈을 내고 위법했으니까 거기에 대한 벌금을 내고 살림을 하겠다는 사람도 있는데, 그것까지 막고 이 사람들이 수수료를 얼마 받고 내가 변호사 선임해 가지고 ‘우리가 이길 테니 돈 내지 마라’고 해가지고 부추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또 재개발 지금 한다는 데서 ‘개발을 해 달라’ 하면서 앞장 서가지고 주민들을 선동하고, 그래서 우리구 상대로 소송은 걸고 뒤에서는 개발하는 것 같이 이렇게 역행을 하고 있는데, 그런 데에 대해서 우리가 단호하게 무슨 조치가 없습니까?
영섭

권영섭건축과장

어차피 변호사를 선임하고 개인 대 개인들이 돈을 주고받고 하는 일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구청에서 공식적으로 대응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어떤 경우에 주민들이 안내를 요구한다든지 설명을 원한다면 저희들이 사실적인 설명을 해 드릴 수는 있는데 개별적으로 접촉하거나 이렇게 할 수는 없고, 공식적으로 잘못됐다고 할 수는 없으니까요. 그분들이 서로 좋아서 하는 일이니까 저희들이 깊이 터치할 이유는 못되지만, 하여튼 저희들은 공식적으로 어떤 문의를 한다든지 내용을 원한다면 저희들은 설명해 줄 수는 있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그런데 그분들이 사실 개발을 해달라고 하면서 우리구청을 찾아와 가지고는 상당히 민원도 많이 넣고, 구청장님도 만나 뵙고, 우리 구의원들도 찾아와서 도와달라고 해놓고 뒤에서는 이상한 짓을 해가지고, 쪼개기나 해가지고 불법을 일삼은 사람들이 앞과 뒤가 다른 행동을 많이 하니까 우리 건축과에서도 뉴타운팀이나 어디한테 그런 자료를 좀 줘서 같이 공유를 해서 우리 행정이 일관성 있게 나가게 과장님이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영섭

권영섭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그리고 전체적으로 보면 문제점이 많아요. 우리구청에서도 건축과에서 사실 산꼭대기 같은 데다 근생으로 허가가 났을 때 사실은 우리가 심의할 때 그 지역을 한번 가서 여기가 근생으로 허가가 나야할 데인지, 안 나야할 데인지 판단을 해서 허가가 났어야 하는 거예요, 원칙으로 따지면. 그렇게 생각이 안 드세요, 과장님?
영섭

권영섭건축과장

물론 저희들이 보면 그런 점도 있긴 합니다. 과연 그러면 여기가 근생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런 것을 쉽게 말씀드리면 여기는 근생으로 어떤 임대소득이라든지 이런 것이 없을 것 같으니까 근생으로 허가를 못 해 주겠다 그러면, 또 반대적인 입장에서는 실제 산꼭대기에서도 근생으로 잘하고 있는 데도 많습니다. 전시장이라든지, 어떤 미술품 전시하는 데도 있고, 영업하는 데도 있고, 실제로 아뜨리에 같은 데로 쓰는 데도 있고. 그러면서 그런 예를 갖고 오면, 그리고 저희들이 그런 사례를 가지고, 또는 이제 저희들이 그런 재량권이 있으면 '영업허가 못 해 주겠다' 할 수가 있는데, 실제 법에 맞으면 법적으로 제한하지 않는 사항을 저희들이 임의적으로 제한을 하면 그게 또 다른 반발이 생기고 또 다른 민원이 생기니까 실제 그럴 것 같다 라는 짐작은 해도 저희들이 제한은 실제 못 하고 있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그래서 이게 몇 년 전에, 사실은 한 4년 전부터 용산에 쪼개기가 성행이 되면서 근생을 해가지고 4평, 5평 해서 분양하려고 사실 위법해 갖고 다 원룸으로 꾸며서 매매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업자들의 돈은 벌고 나가지만, 나중에 4평, 5평 재테크 하려고 산 분들이 사가지고 지금 위법건물이라 해 갖고 1년에 2번씩 300만원, 200만원 내다보니까 사실 이게 빚 얻어서 산 사람들은 지금 경매에 나간 것도 지금 상당히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어서 앞으로는 우리 용산에서 그런 쪼개기가 근절이 되어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한테 질의한 겁니다.
영섭

권영섭건축과장

네, 막을 수 있으면 막아야겠지요.
정재

김정재위원

신경 좀 써 주셔서 앞으로 그런 문제가 생기지 않게 과장님,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영섭

권영섭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왕향자위원장대리

김정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세철

오세철위원

위원장!

왕향자위원장대리

오세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499쪽에 건축물 안전관리. 우리 건축물 안전관리 해야 할 데가 몇 군데나 됩니까? 우리 건축과에서 안전관리 하는 부분은 어느 부분을 중점적으로 합니까?
영섭

권영섭건축과장

저희들 안전관리 하는 데에는, 우선 여기 예산표를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조적조건축물 안전점검 수수료는 20년 된 조적조건물입니다. 그러니까 ’91년 1월 1일부터 ’91년 12월 31일까지 사용승인 된 건축물 452건, 그 다음에 특정관리대상시설은 공동주택 대형건축공사장, 대형건축물, 일반건축물, 옹벽, 석축, 담장 이렇게 해서 대략 223개소 정도 됩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대개 공동주택 즉, 아파트하면 주택법에서 하고 있고, 건축법은 집합건물이 ’84년도에 제정됐으니까 그 이전에 지어진 건물에 대한 것만 건축과에서 관리하게 되는 거지요?
영섭

권영섭건축과장

지금 같은 경우는 20세대 미만 아파트라 보시면 되고요.
세철

오세철위원

20세대 미만으로 바뀌었고, 옛날에 그랬으니까.
영섭

권영섭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그래서 이 안전관리를 우리 건축과에서 관리하는 데는 몇 군데나 지금?
영섭

권영섭건축과장

방금 말씀드린 2개 합치면 대략 670개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많이 관리하고 있군요. 철저하게 관리를 해야 되고 저희들도 쪽방 같은데 가보고 했지만, 거기 쪽방도 그렇고 한강로에도 그런 안전관리가 위험한 원불교인가 그 밑으로 내려가니까 목조건물 옛날 것.
영섭

권영섭건축과장

신경 쓰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세철

오세철위원

그런 부분이 붕괴된다든가 해서 인명피해가 난다면 문제점이 발생해서, 사실은 그게 건축주 조사해 보니까 여러 사람으로 돼 있어서 그것을 관리하기가 참 어렵더라고요. 그러나 그 문제가 발생하면 책임은 구청의 관리부주의로 올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영섭

권영섭건축과장

그래서 저희들도 이제 월 1회 현장 순찰 나가고요. 매달 공문 보내고 건물주한테도 연락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왜 그러냐 하면, 그 많은 부분을 관리하는데 예산이 2,900만원이야.
영섭

권영섭건축과장

네, 이것은 매번은 아니고요.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가를 초청해서 전문가에게 한번 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전문가 수수료입니다, 전부.
세철

오세철위원

우리 직원들이 현장 방문할 경우는?
영섭

권영섭건축과장

별도로 수수료 나가는 건 없습니다. 여비나 급량비 정도. 그러니까 저희 직원들은 출장이 많은 편입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 총 해봐야 건축과 예산이 2억7,600만원밖에 되지 않은데, 그렇게 많은 이용건물을 가지고 있는 용산구에서, 거기도 어떤 단위계획으로 개발계획이 들어가 있지요? 그 지역이?
영섭

권영섭건축과장

그 지역은 아직까지는 포함이 안 돼 있습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한강로 그 지역은 안 돼 있습니까?
영섭

권영섭건축과장

네, 네. 안 들어가 있습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쪽방도 빠져있지요?
영섭

권영섭건축과장

네.
세철

오세철위원

그게 문제인 거예요.
영섭

권영섭건축과장

아예 지구단위계획이나 이런데 안에 들어가면 몇 년 안가면 어떻게 되겠다, 하는 희망이 있는데 지금으로서는 천상 관리를 열심히 할 수밖에 없습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지구단위계획에도 빠져있는 부분이 가장 위험지구로 남아있어서 외관상 문제도 문제지만, 안전적 문제도 크기 때문에 이건 몇 차례 제가 현장을 가봤습니다. 가봤는데, 너무도 목조건물, 왜정시대 때 지었던 적산가옥 같은데 너무 열악해서 자주 직원들이 나가서 그런 붕괴되는 사고가 나지 않도록 철저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섭

권영섭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네. 이상입니다.

왕향자위원장대리

오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건축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심사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5시 55분 정회

16시 07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디자인과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 과장님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천진위원

위원장!

왕향자위원장대리

오천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천진위원

오천진 위원입니다. 과장님, 503쪽에 보시면 맨 위에 도시디자인 운영, 경관조성사업으로 사무관리비가 1,800여만원이 편성돼 있잖아요?
인수

최인수도시디자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오천진위원

그런데 그 밑에 보면 디자인소위원회가 총 24회를 개최된다는,
인수

최인수도시디자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오천진위원

올해 디자인소위원회 개최 몇 번 했어요?
인수

최인수도시디자인과장

저희들이 2010년도에 본회의를 2번하고요. 소위원회를 17번 개최를 했습니다. 그래서 심의가 총 31건, 민간건축물 25건, 공공건축물 1건, 공공시설물 1건, 공사장 가림막 4건, 이렇게 했습니다.

오천진위원

디자인서울거리 조성공사 사업이 완료됐잖아요. 완료됐지요?
인수

최인수도시디자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오천진위원

디자인소위원회 회의개최 수를 축소하셔도 되겠네, 큰 건이 해결됐으니까?
인수

최인수도시디자인과장

서울거리 조성사업하고는 별개입니다.

오천진위원

별개입니까?
인수

최인수도시디자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것은 우리 도시디자인 조례에 의해서 주요 간선도로변이나 공공시설물은 디자인 심의를 하게 돼 있습니다.

오천진위원

1년에 24번 회의를 개최한다는 게 대단한 회의거든요.
인수

최인수도시디자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오천진위원

그래서 제가 확인한 거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보시면 도시디자인 운영사업 중 도시갤러리 작품설치비 1억이 편성됐어요. 도시갤러리 작품설치 1억이 편성됐는데, 어떤 시설물이에요?
인수

최인수도시디자인과장

위원님, 잠깐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오천진위원

간단하게 하세요.
인수

최인수도시디자인과장

제가 자료를 준비한 게 있는데, 미처 자료를 배부 못 해 드렸는데요. 지금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오천진위원

네, 간단히 설명해 주세요. 작품으로 1억을 딱 갖다놨으니 이게 뭔지, 아파트 한 채 값을 한다니까.
인수

최인수도시디자인과장

저희 용산구에는 도시시설물 옹벽이 12개, 그 다음에 지하보도가 4개, 보도육교가 18개소, 그래서 총 34개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기왕 경관이 구조상으로는 상당히 좋을지는 모르겠는데, 미관상으로는 약간 뒤쳐져 있습니다. 그래서 디자인 쪽으로 조금 갤러리사업으로 해가지고 삶의 질을 조금 높이는 쪽 이런 사업입니다.

오천진위원

예를 들어서 우리 올라가다 보면 이태원고개에 큰 벽이 있는데, 그런 데에 그림을 그려놓는다 그거지요?
인수

최인수도시디자인과장

그림을 그린다는 것보다는 여러 가지 사업이 있겠지만, 도색을 한번 해 보니까 도색은 벗겨지고 관리가 잘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식물을 심다 보니까 식물은 겨울철이 되니까 조금 삭막해지고 녹음만 우거진 데만 그렇게 되고요. 위원님, 제가 나눠드린 자료 제일 마지막에 보시면 산출근거가 좀 나와 있는데요, 그 앞의 부분에 개선된 사례가 있습니다. 거기 보면 루버라는 그런 재료가 있습니다. 이런 재료들을 쓰면 상당히 오래 유지할 수 있는 이런 재료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한번 추진을 할까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오천진위원

알겠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행사운영비에 차세대 디자인리더 육성 운영으로 4,500만원이 편성됐어요. 차세대 디자인리더사업은 신규사업 맞지요?
인수

최인수도시디자인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금년에도 한번 했었습니다. 9월 말에서 10월 초에 저희들이 한 번 숙명여대하고 전시회를 했었고요. 그때 아마 제 기억으로는 의원님들을 초청했던 기억이 있는데요, 그때도 갤러리사업하고 전시회사업입니다. 그런데 이게 ‘차세대’라는 명칭을 왜 붙였냐 하면 아무래도 어렸을 때부터, 젊었을 때부터 디자인이라는 이런 것을 접함으로써 창의성을 키워주는 게 좋지 않겠냐, 해서 사업을 했던 것이고요. 금년에는 숙명여대하고 했지만, 내년에는 해태 크라운이라는 회사에 문화공연전시기획팀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하고 협약을 한번 체결해서 방학 동안에 초등생들 대상, 또는 중등생들 대상으로 해서 초청을 해서 이런 디자인을 한 15일 정도 작품을 전시하고 설명회를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좀 어렸을 때부터 접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오천진위원

처음해 보시니까 호응도가 어땠습니까?
인수

최인수도시디자인과장

금년에 처음 했었는데, 일주일 정도 전시를 했습니다. 1일 평균 약 100명 정도 왔었는데요. 그래서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내년에는 방학 동안에 하는 것으로 다시 한 번 계획을 잡았습니다.

오천진위원

거기 밑에 보면, 내가 꾸민 간판디자인 홈페이지 구축비가 나와 있어요. 그 홈페이지 구축 4,000만원이 편성됐는데, 어떤 홈페이지예요?
인수

최인수도시디자인과장

일단 두 가지 사업이 되겠습니다. 한 사업에 두 가지가 들어가게 돼 있는데요, 하나는 점포주 스스로 자기가 간판을 디자인하는 것 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무료 광고, 내 점포를 여기에다 등록해 놓으면 A라는 점포를 우리 일반인이 클릭해 보면 이 점포가 어디에서 어떤 업종에 어떤 사업을 하고 있다, 이게 됩니다. 그래서 왜 이것을 하게 되었냐면, 저희들이 옥외광고물 신고를 받다 보면 우리가 금년 11월 말까지 1,513건을 지금 받았습니다. 거기에 신규가 450건, 연장이 1,000여 건이 되는데요. 이분들이 절차를 잘 모릅니다. 절차를 모르다 보니까 간판업주들한테 많이 맡기게 되고, 또 스스로 이것을 못 하니까 간판을 위반하게 되고, 또 저희들이 지금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간판디자인사업이 있거든요. 그런 사업들하고 반대적으로 자꾸 위법하는 간판이 생겨서 클릭을 하게 됨으로써 이 법이 어떤 것이 적정하고, 내가 어느 정도의 금액이 들어가고, 이런 것들이 나타납니다, 항목에.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오천진위원

물론 홈페이지에 그런 것은 우리가 불법간판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들어가서 그것을 보게 하는 건데, 과장님 홈페이지 구축이, 우리 타부서에도 제가 이것을 하나 질의했는데, 홈페이지 구축 4,000만원은 되게 비싼 것이거든요. 배너광고가 어떤 식으로 들어갈지 모르겠지만, 홈페이지는 요새 웬만한 전산과 나오면 홈페이지 웬만하면 다 만들어요. 그래서 4,000만원 과다 사업예산 잡은 거예요. 홈페이지 4,000만원짜리는 없어요.
인수

최인수도시디자인과장

그래서 위원님, 저는 이 사업을 산출하면서 이게 사실은 저희가 독자적으로 이러한 사업을 하는 게 아니고요, 동작구청에서 이것을 한 몇 년째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벤치마킹하는 사업이 되겠고요. 여기에서 동작구청이 그동안에 추진했던 사업비가 9,000만원 정도 들었습니다.

오천진위원

잘 됐네요. 그러면 동작구가 현재 하고 있다면서요. 그렇지요? 벤치마킹하시지요?
인수

최인수도시디자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오천진위원

그것 그대로 다운받으면 500만원이면 쓸 수 있어요. 홈페이지, 다른 부서도 4,000만원, 5,000만원 하는데 길거리 보면 많이 보셨지요? ‘홈페이지 무료로 만들어 드립니다.’ 홈페이지 동영상 몇 개 집어넣고 그것 아무것도 아니에요. 무슨 4,000만원씩 돈을 갖다 예산을 잡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구청이 이런 사업예산 잡을 때 이게 하나의 캐릭터를 우리 회사의 마케팅을 하기 위해서 만드는 그게 아니잖아요? 과장님, 말씀 잘 하셨네. 동작구 벤치마킹하신다고 했지요? 그러면 그 업체 딱 잡으면 그것을 갖다 응용프로그램만 갖고 오면 그냥 공짜로 줄 수도 있어요. 유지보수비만 주면 돼, 걔네들한테. 그러셔 갖고, 제가 전산과도 홈페이지 유지보수비로 700만원이라서 제가 난리쳤는데, 이런 것은 물론 우리 과장님은 디자인 전문가이시지만 이쪽은 모르시잖아요? 본위원은 알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과장님이 벤치마킹 하신다니까 거기에 조금 업그레이드 시키면 되고, 우리 용산의 특이한 것만 집어넣으면 되니까 그 업체를 선정하셔서 가격을 싸게 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잘 검토해 보시라고요.
인수

최인수도시디자인과장

그런 부분은 하여간 참고를 하겠습니다.

오천진위원

제가 4,000만원 비싸다는 것은 제가 이쪽을 알기 때문에 말씀드린 겁니다, 과장님.
인수

최인수도시디자인과장

네, 알겠습니다.

오천진위원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어린이 디자인스쿨 위탁운영으로 1,500만원이 나가요. 방금 전에 과장님이 차세대 디자인리더 해갖고 어렸을 때 디자인을 갖다가 적응을 시킨다는데, 또 밑에는 뭐예요, 이건 또? 디자인스쿨 위탁운영 해갖고 1,500만원은 뭐입니까? 이것 중복예산 아니에요?
인수

최인수도시디자인과장

아닙니다,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가 금년에 우리 초등학생 4∼6학년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우리 전통한복 이런 시범사업을 한번 했었습니다. 그런데 모집을 저희들이 40명을 했었는데, 응모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사업을 조금 확장을 해가지고 하는 겁니다, 수요가 너무 많았기 때문에.

오천진위원

지금 제가 또 우리 사업계획서 보면, 지금 도시디자인과가 서울거리 조성공사 완료되고 그러니까 이런 것 다 신사업 아니에요? 이것도 처음 시작하는 거지요. 그렇지요?
인수

최인수도시디자인과장

이것은 두 번째입니다.

오천진위원

두 번째지요? 물론 젊은 학생들이 디자인을 적응하면 좋지요. 얼마나 좋습니까? 좋지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이런 것은 어렸을 때 자기 엄마들이, 부모들이 다 알아서 자기 적성에 맞게끔 디자인도 하고, 미술도 하고, 음악도 하고, 체육도 다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굳이 우리구청에서 지금 경기도 안 좋고, 저소득층 학생들도 많은데 굳이 이런 것을 갖다가 사업을 벌여서 할 필요성이 뭐가 있느냐? 그래서 제가 자꾸만 질의를 하는 겁니다.
인수

최인수도시디자인과장

저는 좀 반대의 입장입니다.

오천진위원

그렇지요. 과장님은 디자인 전공이시니까 당연하시지요.
인수

최인수도시디자인과장

위원님, 죄송스럽지만 저희 디자인과 예산은 우리 전체예산의 일반회계에서 0.3%가 채 안 됩니다. 그리고 또 우리 디자인이라 하는 것이 우리 행정기관이, 물론 가정에서도 학교에서도 하겠지만, 우리 행정기관에서도 선도적으로 해 줘야만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양해를 해 주셔서 이런 부분들을 어느 정도 우리가 행정기관에서 아무리 어려울 때일수록, 우리 일반회사에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어려울수록 연구개발비 많이 투자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 쪽에서 받아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오천진위원

과장님 기업은요, 맞아요. R&D, 연구개발에 투자하는 게 맞습니다. 그 사람들은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R&D에 투자하는 것이고, 우리구청은 저소득층, 못살고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 의원들이 질의하고 따지고 그러는 겁니다. 그러면 과장님은 사기업 쪽에서 그런 마인드를 갖고 디자인을 전공하셨지만 우리 의원들은 다 보고 있잖아요. 사회복지과 가면 저소득, 못 살고 밥 못 먹는 사람들, 이런 사람이 무척 많아요. 우리는 보는 게 그런 것을 보기 때문에 전체를 보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물론 하면 좋지요, 얼마나 좋아요? 어렸을 때부터 디자인 해갖고 걔가 잘 되면 “구청 때문에 잘 됐다”고 이렇게 얘기하겠지요. 그렇지만 당장에 세끼가 배고파 죽겠는데 그런 것 따지고 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앞으로 이런 사업은 크게 벌이지 마세요.
인수

최인수도시디자인과장

물론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알아들었고요. 그런데 저는 또 그렇습니다. 복지라는 것이 꼭 나누어 주는 것만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접근을 했으니까 위원님이 많이 좀 도와주십시오.

오천진위원

그런데 과장님이 계속 보니까 어린이디자인 스쿨, 차세대 디자인리더, 아이, 괜찮습니다. 아, 좋지요. 돈 있으면 더 투자를 해야지요. 그렇지만 앞으로 디자인과, 물론 여기 예산이 없다고 그러시는데 사업 안 벌이고 예산 조금 쓰면 좋은 거예요. 일 조금 하고. 그렇지요? 그러니까 이런 신사업 자꾸 벌이지 마세요, 경기도 안 좋은데.
인수

최인수도시디자인과장

네. 전년도보다 예산을 저희들도 줄였습니다.

오천진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왕향자위원장대리

오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재

김정재위원

위원장!

왕향자위원장대리

네, 김정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504쪽에 보면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조성, 그게 지금 50개소에 100만원씩 지원해 주는 것인가요?
인수

최인수도시디자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서울시하고 매칭으로 저희들이 하는 사업입니다. 보통 저희들이 그동안에 간판사업을 3년째, 내년 가면 4년차 되는데요. 추진을 해보니까 보통 250만원, 이렇게 간판 하나에 잡고 있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지금 그 새로 하는 게?
인수

최인수도시디자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150만원, 그다음에 저희구에서 100만원 해서 250만원을 일단 선출을 하고, 그다음에 사업을 시행하면서 250만원이 넘는 부분은 개인사업자가 부담을 하고, 그 이하일 경우에는 저희들이 그 이하로 지급을 하는 이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그런데 이게 용산구 전체가 아니고 아름다운 거리조성 하는 데만 보조해 주는 겁니까? 우리 용산구 관내에 아무나 신청이 오면 해 주는 겁니까?
인수

최인수도시디자인과장

일단은 저희들이 이 예산을 잡을 때 제가 생각을 할 때는 우선 서울시에도 저희들이 예산을 타오기 위해서는 먼저 계획을 어느 정도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사를 두 군데를 했었는데요. 숙대 앞에 하고 후암동 쪽으로 저희들이 두 군데를 일단은 조사를 해 보았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지역선정을 한 다음에 올리는 겁니까?
인수

최인수도시디자인과장

아무래도 대상이 어디 정도는 되어야만 서울시에서도 거기서 선출을 해서 그렇게 내려주기 때문에요.
정재

김정재위원

지금 이게 우리가 아름다운간판 특성화거리 조성, 해가지고 지금 현재하는 것은 삼각지역, 남영역 이태원 일부, 그쪽으로 지금 조성했잖아요, 간판?
인수

최인수도시디자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그런데 지금은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만 후암동하고 그쪽으로 더 활성화를 하려고 하는 겁니까, 아니면 전체적으로 어떻게 계획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인수

최인수도시디자인과장

실질적으로는 용산구의 전체를 다 대상으로 해서 간판을 정비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그렇지만 예산상 그렇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조금씩, 조금씩 해가는 이런 단계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가장 우선적으로 어디를 먼저 해야만 이러한 사업이 효과적으로 파급효과가 클 것인가? 이것을 판단하는 과정에 있는 겁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네. 하다 보면 간판을 교체하는 사람도 있지만 또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지요?
인수

최인수도시디자인과장

네, 너무 많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많지요? 아무래도. 사실은 이게 해 놓고 보니까 더 보기도 좋아요, 깔끔하고. 또 사실 간판으로 인해서 태풍이나 뭐가 왔을 때는 이게 참 흉기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해놓고 보니까 건물도 살고, 또 어떻게 보면 디자인이나 뭐 그런 게 지금은 상당히 좋아졌어요. 그래서 이런 사업은 좀 지속적으로 해야 한다고 생각이 들어요.
인수

최인수도시디자인과장

네,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도 계획이 가능하다면 더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과장님, 앞으로 이것을 우리가 예산이 부족해서 그렇지만 서울시한테 더 좀 확대할 수 있게, 우리 관내 용산에 전체적으로 이게 가야지 어느 특정지역만 하다 보면 좀 그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비를 고루고루 가게끔 노력 좀 해 주시고요.
인수

최인수도시디자인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그리고 똑같은 504쪽에 보면 불법 광고물 단속에서 작년보다 조금 올랐어요, 예산이?
인수

최인수도시디자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57만원정도 약간 상향되었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많이 오른 것은 아닌데, 지금 이게 단속하시는 분들이 몇 분 정도 됩니까?
인수

최인수도시디자인과장

우리 정비팀에서 단속을 하는데요, 9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9명이오? 사실은 이분들도 고생을 많이 해요. 단속 다니면 민원인들한테 욕 다 먹고,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 과장님이 이 단속하시는 분들이 고생을 많이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또 이 영세업자들이 위반을 많이 해요.
인수

최인수도시디자인과장

그렇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그래서 요새 장사도 안 되고 생계도 안 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탄력성 있게 단속을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인수

최인수도시디자인과장

네, 위원님 말씀 알겠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그래서 이게 뭐 시간대, 사실 장사 잘 되면 간판 내 놓으라고 해도 안 내놓아요, 다대간판 같은 것은. 그러다 보니까 될 수 있으면 계도를 좀 많이 해 주시고 단속은 지양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인수

최인수도시디자인과장

알겠습니다. 계도위주의 정비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이게 왜 그러느냐 하면, 어떤 것은 단속을 했는데 50만원씩 나오더라고.
인수

최인수도시디자인과장

그런 경우는, 그 과정을 잠깐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단속을 가서 이분들한테 바로 벌금을 과태료를 부과하고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첫 번째로 이분한테 권고를 합니다. 그래서 구두로 권고를 약 2회 내지 3회를 하고 그래도 안 됐을 때 경고장을 보냅니다. 그 경고장도 부과를 하겠다는 뜻이 아니고 철거를 하기 위한 경고장을 보내는데요. 그 시간을 약 10일에서 30일 정도 줍니다. 그래도 되지 않을 경우에는 부과, 계고서를 보냅니다, 과태료 부과서를. 그때도 그분들이 철거를 해가지고 왔을 경우에는 부과를 하지 않습니다. 그 단계가 약 3단계가 됩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너무 고질적으로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고, 다량으로 하는 경우가 있어서 부득이하게 저희들이 하는 경우가 좀 많이 있다는 것을 위원님이 양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네, 그렇게 하는 것도 있고요, 사실 제가 민원을 직접 접한 사람이에요. 접한 사람인데, 이게 주인도 모르게 사진 찍어 가지고 올린 게 있습니다. 그런 것도 있었고, 또 왜 그러느냐 하면 종업원이, 주인이 안 계시고 종업원한테 맡겨 놓으면 이 종업원한테 몇 번 얘기했는데 종업원들은 그냥 관심이 없는 종업원도 있습니다, 사실. 그렇게 해서 몇 번 계도나 경고를 먹었을 때도, 그냥 내 것이 아니니까 관심이 없는 종업원도 있습니다, 책임감이 없이. 그런 것을 주인을 찾아 가지고 한 번 통보를 해주면 대처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되면 불이익을 안 보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인수

최인수도시디자인과장

네. 그렇게 억울하게 처벌받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그렇게 좀 앞으로 해 주세요. 왜 그러느냐 하면, 사실은 자기가 잘못했는데 돈이 나오니까 속상하니까 우리 구청 쪽만 욕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행정적으로 할 도리는 다하고, 그렇게 계도를 하신 다음에 그게 잘못됐을 때는 과징금을 물리는 것이 옳다고 생각되니까 그렇게 애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최인수도시디자인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왕향자위원장대리

김정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아까 오천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조금 제가 더 보충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도시갤러리 작품설치비가 1억이 책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옹벽사진, 해가지고 쭉 나왔거든요. 그런데 이게 그냥 포괄적으로 해 놓으신 거지요, 1억이라는 게?
인수

최인수도시디자인과장

저희가 영등포에서 갤러리 사업을 한번 했었는데요, 영등포에서 3개소를 하는데 약 3억이 들었습니다. 그다음에 중랑구에서도 한 사례가 있는데 개소에 5,000만원을 들여 가지고 공모사업으로 한 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면적단위당 크기에 따라서 금액이 달라지기는 하겠지만 그런 부분을 참고를 해서 산출을 했습니다.

이상순위원

그러면 중구 있지요? 중구가 굉장히 도시디자인에 관심이 많고 아마 많이 예산을 투입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중구는 정말 도시디자인 구로서는 으뜸구라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혹시라도 과장님께서 관심이 있으시면 중구 쪽으로 한번 관심을 가지시고 조사를 해 보셨으면 합니다.
인수

최인수도시디자인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상순위원

제가 이것을 보면서 예산이 사실 1억이면 많은 것은 아니에요, 제가 봤을 때. 저희 용산구가 이렇게 디자인 쪽이나 간판 쪽으로 굉장히 낙후된 그런 구거든요. 저도 그것은 인정을 하는데요. 하여튼 많이 하는 구가 그런 것들을 용역이나 이런 것도 좀 싸게 할 수 있고 그러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제가 옹벽만 봤는데, 여기도 있는데 왜 이렇게 고물상같이 비슷한 것 그런데 쇠로 울타리처럼 쳐 놓은 데 있잖아요? 그런 부분도 한번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용산구는 유난히 그런 게 많은 것 같아요. 제가 중구 광희동을 가면서 본건데 고물상 벽을 갖다 과장님 말씀대로 이런 소재로 만들었는데 참 예쁘게 만들었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을 보면 돈이 많이 안 들었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도 지나다니는 사람이 기분이 좋은 것 있잖아요? 안에는 지저분해도 밖에는 예쁘니까, 그리고 한식 기왓장도 올려놓고 해서 그런 쪽으로도 해서. 사실, 아까 과장님께서 이 예산이, 저도 그래요, 하여튼 기분이 좋아지는 것은 사실이고 저희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켜서 사는 것도 좋은 것 같고요. 또 한 가지, 여기 보면 간판 있잖아요? 작년에 3,700만원 다 쓰신 거예요?
인수

최인수도시디자인과장

어떤 부분 말씀이신지?

이상순위원

그러니까 여기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조성, 그러니까 504쪽 3,700만원 다 쓰신 거예요?
인수

최인수도시디자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상순위원

그런데 여기 감액된 그것을 보면 서울거리 조성공사 사업이 완료되었다고 해서 1억6,600만원이 감액되었잖아요? 이 부분은 어떤 거예요?
인수

최인수도시디자인과장

그 부분은 서울거리 조성사업입니다. 그리고 서울거리 조성사업과 병행해 가지고 그 구간 내에 있는 간판들을 개선하는 사업이고요. 그래서 간판 개선하는 부분이 3,700만원이고요. 그다음에 서울거리 조성이 1억6천 얼마 감액하는 것은 서울시에서 사업이 2012년까지 잠정 보류를 했습니다.

이상순위원

아, 보류된 거예요?
인수

최인수도시디자인과장

네, 그래서 그 사업이 저희구하고 매칭으로 하는 사업이 되기 때문에, 그 사업을 중단했기 때문에 저희도 어차피 시비를 한 25억 정도를 받아와야 되는데 그 부분은 못 받아왔기 때문에 그 사업을 중단 했던 겁니다. 잠정 보류한 겁니다.

이상순위원

제가 안타까운 게 꼭 우리가 다른 구를 비교해서는 아니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용산구가 이 도시디자인 쪽으로, 미관 쪽으로는 굉장히 낙후되었잖아요? 건물이 예를 들어서 하나가 있으면 우후죽순으로 막 있잖아요, 간판들이? 그런 것을 보면 지금 많은 구가, 많은 지방자치단체가 보면 일정하게 예쁘게 많이 개선하고 있잖아요. 아시잖아요, 과장님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좀 많이 가져 주시고, 지금 현재도 보면 용산구도 길거리에 큰 길은 좀 개선이 되고 있는 게 보이는데 조금 더 개선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 업주들한테 홍보를 많이 하셔 가지고 그런 쪽으로 관심을 많이 가져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인수

최인수도시디자인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순위원

저희가 복지도 다 필요하고 모든 게 필요하지만 그래도 정신적으로도 이렇게 조금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그런 게 필요하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는 많은 개선을 좀 간판이든, 거리든 개선을 해서 많은 구민들이 또 그쪽에서도 얻는 좋은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인수

최인수도시디자인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순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왕향자위원장대리

네, 이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세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504쪽에 광고물관리를 보시면 광고업자 교육이라든가 그 밑에 옥외광고정비기금위원회 운영수당 등이 있습니다. 지금 이 예산은 일반 세출 예산을 잡은 거지요?
인수

최인수도시디자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그러면, 기금은?
인수

최인수도시디자인과장

기금은 여기에서 잡지 않았고요, 저희가 지난번에 기금심의위원회를 개최를 해서 의회에서도 의결을 받았습니다마는, 2011년도에는 기금을 사용할 계획이 없이 적립하는 것으로 이렇게 심의를 했었습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누구 마음대로 그렇게 해요? 우리 위원들이 그것 알고 여기에 앉아서 심의하는 겁니까? 이것은 우리 용산구 옥외광고정비기금법 3조를 보세요. 광고물 등의 정비, 경관개선, 옥외광고업자 등 교육 및 지원, 모든 것은 기금으로 하게 되어 있는데 일반 세출로 잡아가지고 이것을 저희들 보고 심의하라고 여기에다 해 줍니까?
인수

최인수도시디자인과장

네,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도 타당합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타당이 아니라 세법 산출이 그래요. 이게 계상할 때 기금 쪽의 문제는, 기금은 다른 목적으로 쓸 수 없도록 명시되어 있어요.
인수

최인수도시디자인과장

네, 기금을 저희들이 위원회에서 적립을 하는 것으로 한 사유는 기금이 당해연도에 돈이 들어오는 것을 예측을 해서 이 사업예산을 편성을 하더라고요.
세철

오세철위원

자, 그렇다면, 알아요. 그것 몰라서 그런 것 아니고, 이 도시디자인과가 생기고 기금조성목적이라든가 재원의 방법 등은 일일이 말씀 안 드려도 2조에 보면 다 되어 있고, 그런 것으로 기금을 조성해서 그 목적에 의해서 사용하도록 이게 회계법에 그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계시는 행정위원들은 관리기금이 얼마 있는지, 제가 그것 안 물어보고 먼저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기금이 얼마 되었습니까? 그 기금으로 이렇게 충당 되겠습니까?”라고 안 물어보는 이유는 목적대로 활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그것을 지적하려고 안 물어보는 거예요. 순서에 편하자면 “기금이 지금 얼마입니까? 그 기금으로 이것 하실 수 있습니까?” 물어보고 내가 해야 당연하지만, 그렇게 안하는 이유는 자료가 달랑 이것 하나밖에 없어요. 여기 일반 세출로 기금에서 활용해야 할 부분이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심의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내 얘기는요. 기금으로 해야지, 당연히 기금이 이 목적으로 활용하도록 조례로 명시되어 있는데 일반 세출을 하자고, 이것 어느 돈 갖다 쓰자고 하는 얘기예요? 당연히 기금으로 해야지. 이것을 제가 어떻게 심의를 합니까? 얼마 되지 않지만 기금으로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은 기금으로 활용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인수

최인수도시디자인과장

위원님, 이번에 한번 저희 일반회계에서 사용을 하는 것도, 물론 위원님 말씀대로 기금을 사용을 하는 것이 목적상 맞을 겁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지난번에 의결도 했던 사항이 되고요. 일반회계에서도 조금 지원을 해 주어도 그렇게 크게 저기······,
세철

오세철위원

해 주지 말라는 법도 없지만, 조례 한번 1조부터 쭉 보세요.
인수

최인수도시디자인과장

다음 사업부터는 기금을 활용하는 방안으로 하겠습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13조까지 쭉 보세요. 일반회계에서 이 목적에 활용해야 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는가? 그러면 편의적으로 아직 기금의 목적 예산이 충당되지 못해서 기금을 쓰기는 이르다고 판단이 되면 그런 내용을 심의하는 위원들한테 양해를 얻고 계상해야 마땅한 것이지, 아무 근거도 없이 기금으로 활용해야 될 부분을 저희들 보고 심의하라고 여기다 갖다 놓으면 이걸 내가 심의하겠습니까?
인수

최인수도시디자인과장

그런 부분은 앞으로 참고를 해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그렇게 주의하겠습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그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된, 언제 심의가 그렇게 되어서 일반회계로 해야 하며, 지금 기금이 얼마이며, 2011년도 예산을 세우기는 부족하기 때문에 일반회계로 사용해야 할 꼭 이유가 타당하다면 그렇게 할 수가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그 자료를 한번 가져와 보세요.
인수

최인수도시디자인과장

네, 자료를 위원님한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네, 이상입니다.

왕향자위원장대리

오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재

김정재위원

위원장!

왕향자위원장대리

김정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하나만 더 여쭤 볼게요. 지금 존경하는 이상순 위원님께서 도시갤러리, 거기에 1억이 잡혀 있잖아요?
인수

최인수도시디자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상당히 창의적이고, 이런 것은 잘 하셨다는 생각이 듭니다.
인수

최인수도시디자인과장

고맙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앞으로 특히, 우리 관내에 있는 지하도 이쪽에는 사실 침침하고 상당히 안 좋습니다. 미관상 상당히 안 좋은데, 특히 이것을 지금 우리 디자인과에서만 이렇게 할 문제가 아니고 이왕이면 같이 토목과하고 연계해 가지고 이런 사업을 하려고 하니까 토목과에서도 예산을 좀 잡아 가지고, 사실 이게 벤치마킹을 좀 해야 할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보면 상도터널이나 금화터널, 독립문에서 연대 넘어가는 금화터널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면 유리관으로 해가지고 이게 참 잘해 놓았어요. 먼지도 안타게 해놓고, 소음도 안나게 해서 잘해 놓았는데, 여기를 지나가다 보면 사실 이게 좀 음침하고 안 좋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우리 디자인과에서만 해가지고 개선이 될 문제는 아닙니다. 이왕에 하시는 것 토목과하고 연계해 가지고 이 사업을 하면 더 빛이 나고, 더 아름다운 지하도가 될 것 같습니다. 쾌적한 지하도가 될 것 같으니까, 상당히 좋은 아이디어를 하셨으니까 이왕이면 돈을 같이 들여서 멋있는 지하도가 되어서 우리 용산에 새로운, 걷고 싶은 도로가 되게끔 노력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최인수도시디자인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네, 이상입니다.

왕향자위원장대리

김정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철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식위원

저도 하나만 하겠습니다. 홈페이지 구축이오, 혹시 홈페이지 관련해서 예비 견적은 받아보신 적 있으세요?
인수

최인수도시디자인과장

예비견적을 받지는 않았고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벤치마킹한 동작구 사례를, 거기에서 저희들이 필요한 부분만 도입을 하는 견적입니다.

김철식위원

견적까지는 안 해 봤지요?
인수

최인수도시디자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철식위원

이 구축비, 조달 통할 것인가요, 아니면 수의계약 할 건가요?
인수

최인수도시디자인과장

그것까지는 아직 결정을 안했고요, 일단 금액이 2,000만원이 넘으면 조달을 해야 될 것으로 저희가 판단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사유를, 만약에 예산이 편성이 된다면 이 사업이 어떻게 효과적으로 목적달성을 할 수 있을 것인지를 파악을 해서, 검토를 해서 그때 결정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철식위원

그러면 아직까지는 이 4,000만원에 대한 산출 근거는 없네요?
인수

최인수도시디자인과장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벤치마킹한 사업이기 때문에 그 벤치마킹한 견적가를 저희가 산출근거로 잡았습니다.

김철식위원

지금 홈페이지 같은 경우는 콘텐츠가 중요한데요, 어떤 내용물이 들어갈지는 모르지만 아까 우리 오천진 위원도 질의했지만 본위원이 생각해도 4,000만원은 상당히 과합니다. 구축비용을 한번 잘 좀 검토해 보시고, 나중에 이 내용을 가지고 저나 우리 오천진 위원하고 같이 한번 협의를 거쳐서 조달에 올리든지 해 보시지요.
인수

최인수도시디자인과장

만약에 예산이 편성이 된다고 하면 전문가 분들 의견을 들어서, 저희들이 독단적으로 하지는 않겠습니다.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철식위원

지금 이 예산 글쎄요, 다 통과될지 안 될지 모르겠는데 다 통과가 되더라도 이 예산 전부 쓰시면 안 됩니다.
인수

최인수도시디자인과장

하여간 사업이 효율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철식위원

이상입니다.

왕향자위원장대리

김철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세철

오세철위원

추가로 제가, 자료가 없기 때문에 한마디만 드릴게요. 과장님! 그러면 이 일반 예산을 활용하자면 조례에 의해 광고물에 대한 관리조례가 있어요. 조례에 보면 이러이러한 용도로 사용하도록 되어 있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 조례에 ‘구청장이 이러이러한 부분을 지원한다. 이렇게 한다’ 라는 이런 조항이, 우리 예산 그렇게 그냥 쓰는 것 아닙니다. 쓸 수가 없어요, 법으로. 지방재정법 보세요. 못하는 거예요. 어떻게 규정도 없이 막 씁니까? 지금 있다면 하나밖에 없어요.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기금으로 이런 방법을 쓸 수 있는 법적근거가 그것밖에 없어요. 그렇다면 조례를 개정을 해야지, 지금 옥외광고물에 대한 조례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안에는 관리, 그런 부분에 대한 조례지 재정적인 문제는 재정법에 위배되도록 편성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것은 그 내부 심의위원들의 의결로 인해서 재원이 충당되지 않았으니까 일반회계로 사용을 하고 그 후부터 쓴다? 그것 재정법에 위배되는 거예요. 조례를 다시 개정을 하든가, 아니면 위원님들한테 그렇게 활용할 수 있는, 일반회계로 쓸 수 있도록 어떤 자료라도 깔아주든가 하셔야지, 이런 식으로 예산을 심의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끝난 후에 제가 조금 전에 요구한 자료를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인수

최인수도시디자인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왕향자위원장대리

오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도시디자인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심사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6시 49분 정회

16시 59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에 대한 예산을 심사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위원장!

왕향자위원장대리

네, 김정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우리 용산에 공원이니 뭐니 관리하시느라고 제일 고생이 많습니다. 이번 태풍 곤파스로 인해서 참 상당히 고생이 많으셨지요?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네, 진짜 상당히 고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513쪽에 보면요, 옥상공원사업에 대해서 질의 좀 할게요. 보니까 전년도 예산과 동일한 것 같습니다?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네, 예산규모는 그렇습니다. 저희가 당초에는 더 많이 올렸었는데요, 우리 예산부서에서 조정을 해가지고 그만큼 남았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그래요? 그러면 좀 많이 모자라는 편이네요?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지금 옥상에, 청파동 주민센터 별관 옥상사업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른 데는 지금 몇 군데를 하고 있어요?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지금 현재 나머지는 다 끝이 났고요. 청파동 것은 대상지 선정이나 그런 게 늦어져서 그것 한 건이 남아 있는데, 아마 올해는 끝내기가 어렵고 내년 4월까지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그렇지요, 아무래도?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또, 특히 추워가지고요.
정재

김정재위원

그런데 그게 옥상 하는 것은 다 좋은데 그게 방수문제 같은 것이 좀 뒤따라야 하지 않겠어요?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방수법이 있는데, 그래서 시에서도, 방수는 그래도 어느 정도 되어 가지고 그 문제가 해결이 된 것 같습니다, 기술적으로. 그런데 그게 한 4, 5년이나 6, 7년 지나다 보니까 반근이라고 해서 식물에서 나오는 뿌리가, 이제 그런 것이 좀 문제가 돼 가지고 시에서 그것에 대한 의견을 요즘에 다시 받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방수 문제는 해결이 됐는데 식물 같은 데서는 화학물질 같은 것도 분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게 좀 녹이는 문제가 있지 않나 해가지고, 그런데 그 부분은 사실 저희 기술력으로는 어렵고 시에서 전체적으로 해당 기술 엔지니어링사나 이런 데 줘서 해결을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의견을 시에서 받고 있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그래서 이게 사후관리가 문제 아닙니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후관리가 문제가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느냐 하면, 이게 또 우리가 옥상에 공원은 잘 꾸며놓고, 또 이게 여름철이나 뭐할 시에는 물 같은 것도 어떻게 잘 주고 그래야 할 것 아닙니까?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그래서 옥상녹화 기법이 기본적으로는 관리가 많이 필요하지 않게끔 조성을 하거든요. 그래서 일반 우리가 노지에서는 계속 물을 주고 해야 되는데 거기는 식물 도입할 때부터 거의 물을 안 주어도 될 수 있는 그런 것들, 또 물이 많아도 견딜 수 있는 그런 초종을 선택을 해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해도 사람이 이용하기 때문에 조금씩은 훼손이 되는 그런 게 있어서 저희들이 매년 조금씩 예산을 반영해서 관리도 좀 보완을 해 주고 하는 그런 사항인데, 실질적으로 지금까지 조성기법이 거의 관리력이 안 들어가도 될 수 있을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지금 내년에는 한 몇 군데 정도 할 계획입니까?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저희가 당초에는 3군데를 하려고 올렸었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2억2,700만원의 예산을 올렸었는데 지금 5,000만원 정도밖에 반영이 안 되었기 때문에 내년에는 할 건물대상에 대해서 안전진단을 하고, 후암동청사 한 개소 정도만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정재

김정재위원

그렇지요, 그 예산 가지고는 참 힘들겠네요.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서울시에는 보조를 좀 많이 안 해 줘요?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서울시에서 보조를 해 줍니다. 그래서 일반 개인 것 같으면 5:5로 해 가지고 개인이나 단체에서 50%를 부담을 하고 시에서 50%를 줘요. 그게 공사가 끝나면 우리가 구에서 확인을 해주면 돈을 시에서 지급해 주는 이런 식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특히 우리구 같은 데는 남산의 가시권에 있다고 그래 가지고 저쪽 위의 후암동 쪽이나 이런 데는 우선적으로 지원을 해 주는데 희망자가 좀 적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네, 우리 관내에 보면 용산에 그래도 큰 건물이 있는 데는 있어요. 그러면 직원들 휴식처로 옥상공원을 만드는 데에도 상당히 효과가 있다고 생각이 드니까 그것을 파악을 하셔 가지고 서울시랑 협의해서 예산 좀 따오세요.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네,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그리고 공중화장실 유지관리, 510쪽이에요.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네.
정재

김정재위원

이게 18개소인데 지금 현재, 이게 청소하시는 분들은 몇 명이나 있어요?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저희가 내년도에는 원래 일곱 사람을 올렸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한 공원에 한 명씩인데 가까이 있는 공원은 한 사람이 두 개씩하고 이렇게 해 가지고 일곱 사람이 전체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그래요? 지금 보면 공원 같은 데 아침 일찍 가면, 저녁 늦게는 아마 청소년들이 그러겠지요. 휴지를 아무 데나 잘라서 버리고 화장실에서 담배도 피고 그래서 그런지 휴지가 너무 관리가 안 돼요, 늦게 쓰고 아침 일찍은. 그러다 보니까 어르신들이 새벽 일찍 운동 나오셔서 그런 것이 안 채워져 있으면 안 채워져 있다고 거기에 대한 민원이 빈번하거든요. 과장님도 그런 것 받아보신 적이 있지요?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그리고 효창공원을 제가 좀 자주 나가는 편인데 그 효창공원에 우리 팀장님 한 분이 파견 나가 있지요?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지금은 없고요. 우리 직원들이 나가 있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직원이 나가있어요? 옛날에는 팀장이 한 분 나가있었는데.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네.
정재

김정재위원

팀장이 나가 있을 때는 좀 관리가 잘됐어요, 사실은, 효창공원 전체가. 그런데 지금은 그전만큼의 관리는 사실 안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과장님도 그런 민원 안 받아 봐요?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그렇게 비교해 가지고는 말씀을 못 들었는데, 하여튼 잘 안되면 저희가 개선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그래서 그런 문제가 좀 있습니다. 가보면 뭐가 잘못되었는데 관리사무실 가보면 문이 잠겨 있고, 그런 데서 관리가 좀 덜 된다는 불평스러운 여론이 있으니까요. 과장님이 그것 신경 좀 한번 써 주세요. 이왕에 우리가 예산 잡아서 하는 것 주민들한테 쾌적한 화장실이나 공원관리가 좀 되어야 하니까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사회교대)

권용하위원장

김정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천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천진위원

안녕하세요? 고생이 많으십니다, 과장님. 509쪽하고 510쪽을 보시면, 509쪽 근린공원 유지관리 예산중 일반운영비가 증액되었어요. 한 3,084만원, 그렇지요? 그다음에 어린이공원 유지관리 예산, 일반운영비가 증액편성 되었어요. 3,585만원. 과장님, 이 일반운영비는 경상적 경비 아닙니까, 그렇지요?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네.

오천진위원

그런데 갑자기 특별한 사항이 발생도 안 했는데 이게 갑자기 증액되었어요?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그것은 제일 큰 증액요소는 일반운영비가 내년에 우리가 신계근린공원이라고 해가지고 지금 신계아파트 짓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관리사무소에 있는 시설공원이 하나 옮겨옵니다. 그리고 CCTV가 있는데 작년까지만 해도 저희가 일반회선으로 해서 한 대당 2만3,000원 정도 하면 되었는데 지금 전용회선으로 해가지고 우리구에서 통합하다 보니까 그게 비싸졌어요. 그래서 한 20만원대로 올라가다 보니까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 비용이 늘어났습니다.

오천진위원

지금 공원녹지과 CCTV도 공원녹지과에서 하고 계시고 인터넷도 거기서 다 지불하고 계시지요?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저희 공원에 있는 것만 그렇습니다.

오천진위원

네, 그래서 그게 통합이 아마 조직개편해서 그게 다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CCTV 청소과, 주민자치과 그것이 전산정보과로 다 넘어갔는데, 거의 다 줄어들거든요, 그렇지요?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그런데 지금 아마 비용부담까지는 아니고 통합관리만 거기로 갔거든요.

오천진위원

비용부담은 여기서 일단 지불하기로 되어 있나요?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그래서 지금 저희가 그 비용이 늘어났어요, 내년에는.

오천진위원

앞으로 아시다시피 내년도 23억5,000만원 투자해 가지고 우리 용산에 자가통신망이 다 깔립니다. 그러면 이제 전용선비가 다 없어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이 아마 절감될 거예요. 그래서 아니, 일반관리비가 경상적 경비인데 갑자기 7,000만원 돈이 늘어나 가지고 제가,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그 사항은 그렇습니다. 두 가지가 주요인입니다.

오천진위원

그 다음에 친수공간유지관리 및 정비, 513쪽에요. 이것이 1,760만원 증액 편성됐어요. 왜 이렇게 많이 편성됐지요?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전체적으로 거기 보면 주로 늘어난 예산들이 전기사용료하고 이런 것들이 좀 늘어났거든요.

오천진위원

그런데 이게 다른 게, 분수대가 생긴 것도 아닌데?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그런데 이 시설들이 올해 같은 경우, 옛날에는 비가 오면 저희가 수동으로 끄지 않으면 분수가 계속 돌아가고 했는데 자동센서 이런 것들을 내년에 설치하려고 그러고 그런 비용들 때문에 좀 늘어났습니다.

오천진위원

지금 본위원이 예산안을 보는데, 아까 같이 CCTV 보면 여기 전체 하나만 딱 써 놔요. 그러면 사실 이게 증액이면 우리가 편성목에 딱 보면 편성목 CCTV에서 이것이 더 증액돼 갖고 올라왔다, 이렇게 하면 사실 감사하면 질의가 반 이상 줄어들 거예요. 이게 없으니까 하나 딱 해 놓으니까 이게 뒤에서 발생한 게 뭔지 자꾸 물어보게 되거든요, 이게.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맞습니다. 저희가 아까 밖에서도 그 얘기를 했었는데, 보조자료가 쭉 있었으면 쉽게 아실 수가 있으실 텐데.

오천진위원

보조자료가 아니라 우리 예산과에서 그런 식으로 이것 전년도에 비해서 늘어난 것 옆에 써주면 돼요. 편성목에 써주면 우리가 딱 보면 아는데, 왜 CCTV가 증액됐는지 이해가 되는데, 이게 없어서 자꾸만 물어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친수공간인데 갑자기 1,700만원이 증액되니까, 그렇다고 삼각지 분수대가 7개에서 8개로 늘어난 것도 아니고 전기료 똑같이 나가고 일반관리는 고정적으로 똑같이 들어가고 있을 텐데, 갑자기 1,700만원 늘어났는데 이게 뭔지 물어보게 된다고요. 그렇지요?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네, 맞습니다.

오천진위원

그 다음에 우리 학교공원 정비 및 유지관리가 4,000만원이 감액됐으니까 물어보는데요, 학교공원도 우리가 관리 다 해 주나요?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전에는 시비에서 일부 보조를 해 주고 해서 관리를 했는데요, 올해까지 그 사업이 끝났는데, 처음에 시에서 그 사업을 시작할 때는 학교 유휴공지로 해서 시에서 나무를 심어주면 학교에서 관리하고 이런 식으로 했었는데, 실제로 그 사업을 하다보니까 학교에도 그런 관리능력이나 이런 게 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학교에서도 사실 저희한테 지원을 요청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있는 전기시설이라든지, 등 같은 걸 하지 않습니까, 야외에? 그런 시설이라든지, 파고라라든지 이런 것을 학교 자체에서 해결이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지원을 해 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오천진위원

본위원이 이것을 계속 보는데, 학교는 교육청이 있잖아요. 그렇지요? 우리는 서부교육청이 있습니다. 저한테 아까 전화 와서 어디 오라 그러는데, 우리 초등학교, 중학교 학교는, 유치원은 우리가 관리해야 되겠지요. 그렇지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는 교육청에 교육비를 받아 갖고 몇 조를 갖고 쓰는데, 왜 우리 공원녹지과에서 나무를 심어주고, 교육지원과에서 책상을 사주고, 저는 아직도 이해가 안 가요. 교육청을 없애버리고 아예 구청에 집어넣어 같이 일을 하든지. 아니, 이런 눈 먼 돈들이 많은 것 같아요. 가만 보니까. 그리고 과장님, 만약에 나무를 10그루 심어줬어요. 1,000만원 투자했어요. 그 영수증 확인하세요?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그것은 저희가 직접 심어주기 때문에, 저희가 하자관리도 하고 그렇게 해서 저희가 확인을 하고요. 저희가 심어주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사실 저희도 더 힘들 때도 많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나와 있는 것 외에도 지원을 많이 해 달라 그러거든요, 그 사람들이. ‘나무를 없애 달라’ ‘가지를 쳐 달라’ 이런 요구사항이 사실은 많습니다.

오천진위원

그런데 학교관리를 왜 우리구청에서 해요? 교육청도 엄연히 있고 교육감이 있는데?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저희도 그쪽에 시설관리공단도 있고 하니까 그쪽으로 하라 그러는데, 아마 그쪽에서도 그런 여력이 안 되니까 저희한테 그런 의뢰가 많이 들어온 것 같습니다.

오천진위원

그럼, 교육세를 갖다 우리가 30% 뺏어와야지요. 뺏어다가 우리가 지원해 주고, 나무도 심어주고, 책상 나눠줘야지. 나는 이런 것이 이해가 안 가요, 지금요. 하여튼 4,000만원 감액 편성된 것, 감액을 떠나서 우리가 녹지과에서 나무 심어주고, 여기저기 과에서 학교지원 사업이 많으니까 제가 확인하는 거예요.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아마 서울시에서도 그런 걸 생각하기 때문에 올해까지 사업을 하고 내년부터는 그런 사업을 안 하는 것 같습니다.

오천진위원

그렇지요. 하면 안 되지요. 서울시의회에 교육시위원이 있어요. 걔네들은 관리감독하고 지원할 권리가 있는데, 우리는 그게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맞습니다.

오천진위원

우리 용산구 구의원도 우리구를 위해서 있는 거예요. 그런데 교육청이 엄연히 있는데 학교에 여기저기 돈을 갖다 나무 심고 투자를 하냐 이거야. 우리 주민들 신경 써야지. 그래서 내가 물어보는 겁니다, 이것을요.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서울시에서 처음에 그 사업을 할 때는 실질적으로 서울에 유휴공지가 적지 않습니까? 학교에 유휴공지 있으니까 그 부분을 공원이라든가 이런 것을 해가지고 시민한테 좀 주면 학교도 좋아지고 시민들도 이용할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취지로 시작을 했는데, 실제로 이렇게 사업을 하다 보니 학교가 너무 우리 관에 의존하는 그런 게 있어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폐단이 좀 있습니다.

오천진위원

천만 다행히도 우리 과장님은 나무를 심어주면 그 나무를 우리가 다 집행하기 때문에 크게 문제없다 이거지요?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네, 그것은 저희가 직접 다 공사를 하고 집행을 합니다.

오천진위원

다른 과는 딱 돈을 1억을 지불하면 거기에서 쓰고 더 이상 터치를 하지 마래요. 그래서 확인하는 겁니다. 만약에 그런 게 있으면 신경 써서 영수증 체크 좀 잘하라고 말씀드린 건데, 직접 우리가 사다드리는군요?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오천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용하위원장

오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병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병현위원

손병현 위원입니다. 511쪽 가로녹지대 정비 및 유지관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인건비를 보면 전년대비 한 400만원정도 감액이 됐는데 처음 내년도 당초 예산요구액은 얼마였습니까?

권용하위원장

팀장님들, 우리 과장님을 잘 좀 보좌해 주세요. 원활하게 답변 하실 수 있게끔.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처음에는 저희가 1억9,800만원을 요구했었는데요. 지금 반영한 게,

손병현위원

그래요? 한 6,700만원정도 감액이 돼서 올라왔네요?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저희가 당초 15명으로 올렸는데, 예산에서 조정이 10명으로 그렇게 됐습니다.

손병현위원

이렇게 시설물을 지속적으로 유지 관리하는데 문제점은 없습니까, 이렇게 삭감이 많이 돼도?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아무래도 관리 인력이 부족하니까 손이 그만큼 못 가게 되지요.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저희가 관리하는데.

손병현위원

사업목적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우리가 인건비는 주로 심어놓은 띠녹지라든가 이런 게 상당히 시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올해도 반포로에도 만들고 한남동에도 만들고 해서 녹지는 많이 늘어났는데, 저희가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관리를 잘해야지 그 수준이 유지가 되거든요. 저희도 그게 늘어난 만큼 관리인력도 늘어나야 되는데, 아마 올해 예산사정이 나쁘다 보니까 예산부서에서는 전체적으로 조정을 해야 되니까 조정을 한 것 같습니다.

손병현위원

이렇게 삭감이 되면 쾌적한 가로환경사업이 제대로 되겠느냐, 라는 생각이 본위원은 듭니다. 생각이 들고, 아무쪼록 시설물 정비를 효율적인 유지관리로 쾌적한 가로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해 주시고, 예산이 부족하면 이런 데서는 과감하게 증액을 해서라고 사업에 차질 없도록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손병현위원

이상입니다.

권용하위원장

손병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공원녹지과 보면 전체적으로 기간제 근로자가 거의 많은 예산을 차지하고 있는데 어느 정도입니까?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종류가요? 지금 일하는 건 거의 비슷한 일을 하긴 하는데, 저희가 보면 근린공원이라 그래 가지고 기와터 근린공원이나 이런 데서 조금 큰 공원에 유지관리 하는 인원이 있고, 또 어린이공원도 관리를 하거든요. 어린이공원 관리하는 인부가 있고, 화장실도 유지관리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 눈에 보이는 띠녹지 같은 그런 녹지관리 하는 인부가 있고, 또 수목식재 사후관리, 또 마을마당이라든가 이런 조그마한 자투리땅 관리하는 인부가 있고, 학교공원 유지관리하는 인부가 있고, 공공살림 가꾸기라 해 가지고 올해 같은 경우는 주로 그런 사업을 많이 했는데 산에 나무 가꾸는 그런 사업들, 그 다음에 가로수 유지관리, 해충구제 이런 다양하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순위원

전체적으로 보면 기간제 근로자 보수 등이 쭉 세분화돼서 나와 있는데, 병해충 방제사업은 그냥 4,900만원이 포괄적으로 계상이 돼서 나왔는데, 이것은 인원수 이런 게 정해지지 않은 겁니까?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아닙니다. 그것도 다 저희가 있는데요. 이것은 우리가 가로수병해충 아마 인부가 7명 정도, 7, 8명으로 항상 한조가 되어야 작업이 되거든요.

이상순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도 포괄적으로 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숲길조사관리원 인건비’ 이런 식으로 1,300만원, 이렇게 하시면 저희 위원님들이 이것 알아보지 못하잖아요. 몇 명이 어떻게 근무를 하는지, 며칠을 근무하는지, 그래서 그런 부분은 다음에는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가로녹지대 환경정비 조경소재 구입비가 3억원이고 올해에도 3억원이었는데, 이것 가지고 가능하신 거예요?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이제 이게 주로 가로에 꽃 심기라든지 이런 사업을 쭉 하는 사업들인데요, 아마 그 정도가 많다, 적다 못 하는 게, 꽃은 사실 올해 같이 행사가 많을 때는 좀 많이 놓아서 올해 같은 때는 시비를 많이 갖다 썼었어요. 내년에는 얼마나 지원이 될지 모르겠는데 올해만큼은 못 놓을 것 같습니다, 그 돈 가지고는.

이상순위원

여기 지금 시비는 안 들어간 거예요?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상순위원

그런데 시비를 갖다 쓴다는 건 어떻게, 따로 또 쓰는 게 있어요?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올해 같은 때는 G20이다, 이런 식으로 해서 시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이 있어서,

이상순위원

특별한 행사가 있을 때, 그러면 내년에는 어떠한 행사가 있다고?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저희는 지금 없어요. 이것 가지고 해결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순위원

아, 이것 가지고요? 본위원이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사실 용산구에는 휀스가 굉장히 많아요. 아시지요? 토목과 소관이긴 한데 휀스를 하지 말고, 제가 보니까 토목과 살펴보니까 토목과 휀스라는 것은 안 나와 있는 것 같아서 공원녹지과에서 사실은 토목과하고 그런 말씀을 나누셔 가지고 휀스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 될 수 있으면 녹지대를 해 주는 게 좋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본위원이 해 봤습니다. 과장님은 생각은 어떠세요, 그 부분은?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저도 시에서도 우리 분야의 푸른도시국이나 국장들하고 얘기를 해보면 저도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분들도 그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 용산이 특히 가로변에 휀스가 많다고 그러면서 저한테 그런 얘기도 합니다. 제가 거기 있는 동안에 휀스 좀 다 없애라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것 필요 없는 부분은 많이 철거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그래서 저쪽 삼각지 LG자이 앞에도 다 철거를 했고요.

이상순위원

용산구가 휀스 공장을 차린 건가요, 아니면 자매결연을 맺었는지?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하여튼 휀스가 많습니다.

이상순위원

그렇지요? 어쨌든 과장님 소관은 아니니까 그렇다 하더라도 일단 과장님께서 기본적으로 가로녹지대가 더 좋다 라는 생각을 하신다면 이런 쪽으로 예산을 더 잡으시든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시에서 얻어 오시든지 해서 휀스는 내년에는 좀 안 하는 걸로, 정말 특별한 데 해야 될 데는 있잖아요?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네.

이상순위원

그리고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보면 다 뜯어내고 가로녹지대를 만드는 데가 있는데 참 보기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직원이 여기가 지금 26명이지요? 여기 나와 있는 거 보니까 26명.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28명입니다.

이상순위원

28명이에요? 내년에 2명이 줄어드나요? 여비 이런 것 책정하는데 보니까 스물여섯 분으로 나와 있던데.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이분들이 스물여섯 분이 4개팀으로 나눠서 이렇게 일을 보시는데, 사실 일하시는 근로자 분들 있잖아요? 이분들에 대해서 관리를 제대로 하실 수 있는 건지, 이 인원을 가지고?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관리 인력이, 사실은 우리 일용이나 기간제로 나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어찌 보면 사회적인 약자 분들이십니다. 사실 일도 일이지만 어떻게 보면 관리를 잘해 주고 해야 되는 그런 분들이 많아요. 사실 현장인력은 부족한 편이에요. 왜냐하면 그분들이 활동량도 상당히 제약이 되고 이렇기 때문에 사실 보살펴 줘야 되는 분들이 많거든요. 또 저희 작업은 특히 도로라든가 이런 데서 상당히 위험한 데서 이루어지고 있어요. 우리 일하는 사람도 안전해야 되고 지나다니는 행인이나 이런 사람도 안전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도 상당히 그 부분은 신경 쓰는데, 신경이 쓰이고 그러는 부분이거든요. 안전교육도 하는데, 사실 현장인력이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이상순위원

그렇지요, 안전관리나 이런 게. 그런데 이분들 근무일수를 보면, 이 예산 세워진 것을 보면 어떤 분들은 30일도 있고 27일이 있어요. 그러면 이분들이 30일 내내 일을 하시고 27일 일을 하시고 그러면 이분들이 생활하시는데 지장이 없나요? 아니면 어떻게 계상은 그렇게 하긴 했는데, 사실 저는 이게 좀 의심스러워서 여쭈어본 겁니다.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실제로 현장 일력은 계속합니다, 그분들은.

이상순위원

30일을 일을 해요?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네. 그분들은 더 시켜 달라고 하는 정도로 많이 하기 때문에,

이상순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제가 이제,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그런데 저희가 일주일을 하면 주차라 그래 가지고 1일을 주고 또 한 달에 1일을 월차라 해갖고 하루를 줘요. 그렇게 하면 그분들 쉬는 시간은 있어요.

이상순위원

아, 그래요? 조금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정말 사회적인 약자분들이 많이 계시고, 그러신 분들은 사실 신체적으로도 허약하시거나 불편하신 분들도 계시니까 30일, 27일 이렇게 일을 하시라 그러면 안 될 것도 같고, 그러니까 정확하게 그런 부분은 관리를 해주셔서 이분들이 정말 용산구에서 일하시는 것을 자부심을 가지고 일하실 수 있도록 관리를 잘해 주시고요. 또 어떤 경우에는 본위원이 경험한 바로는 이런 분들 중에 권위의식을 갖고 주민들한테 약간 그렇게 대하시는 분들이 있으신가 봐요. 그래서 우리 직원들이 그런 부분도 한번 신경을 써서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좀.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순위원

그렇게 대책을 세워주시면서 관리감독을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상순위원

이상입니다.

권용하위원장

이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철식위원

위원장!

권용하위원장

김철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식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간단하게 할게요. 일반운영비에 전기사용료하고 상하수도 사용료 있지요, 삼각지 분수대? 513쪽.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네.

김철식위원

전년대비 좀 증액됐는데요, 이것 타이머로 합니까, 수동으로 합니까, 작동을?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여기는 저희가 수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철식위원

수동으로 하고 있어요?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네. 그런데 여기 증액된 것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이 사용료는 사실은 저희가 내년에 분수를 하나 더 만들어 보려고 시비를 준다는 게 있어서 좀 더 증액이 됐는데요, 그 다음 밑에 시설비 같은 경우는 우기 때 자동센서라든가 이런 걸 설치하기 위해서 한 1,000만원 정도 늘어났고요.

김철식위원

그러면 앞으로 타이머 설치할 겁니까?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타이머 설치하고 우기 감지시설, 그러니까 비가 오면 자동으로 딱 멈추는 그것을 하려고 하거든요. 그 다음에 안내판하고.

김철식위원

그래야 될 것 같아요. 날씨 관계없이 분수대가 작동할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전기사용료와 상하수도 사용료가 많이 나가니까. 보니까 이 비용도 만만치 않네요?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철식위원

그것 좀 유의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CCTV, 어느 편성목에 가면 ‘통신요금’, 어디 가면 ‘요금’, 또 어디 편성목에 가면 ‘사용료’ 이렇게 돼 있어요, CCTV가. 이것 명칭 통일하세요. ‘CCTV 인터넷사용료’.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철식위원

이것 보니까 12만원씩 전부 돼 있거든요. 어떤 데는 5군데, 어떤 데는 4군데 이렇게 돼 있는데요, 이것 전부 12만원씩 나가는데 인터넷사용료예요. ‘CCTV인터넷사용료’ 명칭을 통일해 주시고요.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철식위원

514쪽에 옥상녹화사업에 예산이 5,000만원 잡혀있는데, 여기 이촌2동 동청사 옥상 혹시 잡혀있습니까?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이촌2동은 지금 안 잡혀 있습니다. 거기는 안 들어가 있습니다.

김철식위원

안 들어가 있어요? 허허, 내가 그렇게 부탁을 했는데.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저희가 이촌2동 청사를 넣었는데, 저희가 올릴 때는. 그런데 지금 이 돈 가지고는 할 수가 없어요. 원래 이촌2동하고, 후암동 청사하고 빗물펌프장, 국방부 검찰단의 건물옥상을 하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지금 2억9,700만원을 올렸는데, 5,000만원이기 때문에 안전진단 정도하고 후암동 하면, 후암동 하기도 어려울 것 같습니다.

김철식위원

이촌2동 청사 입주 이후로 지금까지 제대로 활용을 못하고 옥상이 그냥 버려져 있어요. 그래서 내가 녹화사업을 좀 해 달라고 여러 차례 부탁을 했는데, 안 되는군요.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여기서 우리가 예산이 되어야 시비를 좀 받아올 수가 있어요. 이런 사업들은. 그래서 그런 것은 위원님들이 심사하시면서 감안해주십시오.

김철식위원

참, 옥상녹화사업은 시비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하나도 못 받았어요?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아니, 시비는 시비대로 올라가 있고, 우리는 우리대로 예산을 요구한 사항인데, 아직 시도 지금 예산심의를 안하고 있기 때문에 얼마나 반영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김철식위원

혹시 시비 나오면 이촌2동 좀 넣어주세요.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김철식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용하위원장

김철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공원녹지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공원녹지과 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심사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7시 31분 정회

17분 42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환경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위원장!

권용하위원장

김정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과장님, 우리 525쪽에 보시면 석면에 대해서 좀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왕향자 위원님께서 먼저 구정질문 했던 내용인데요, 사실 그 석면이 발암물질 아닙니까? 인체에 상당히 피해를 주는 석면인데요 지금 어떻게 계획을 잡고 계십니까?
병무

조병무환경과장

원래 당초는 이게 입법이 아직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아서 우리가 내년 추경에 할 예정이었으나 왕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시는 바람에 지금 우리가 1억1,400만원, 5개 전문업체에서, 노동부에 가입된 전문업체에서 견적을 받아 평균산술을 낸 겁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박석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12월 8일날 건축과에 지금 현재 신축건물을 제외하여 석면이 없는 건물을 제외하는 명단을 달라고 했습니다. 그 명단이 아마 나오는 대로 예산이 통과되면 바로 연초부터 그 업체를 한 2, 3월경부터 시작할 예정입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건물이 사실 우리 학교 같은 오래된 건물, 옛날에 지은 건물은 아마 석면을 많이 사용을 했을 겁니다. 그런 데부터, 애들 건강문제 때문에 그런 데부터 파악을 빨리해야 될 것 아닙니까?
병무

조병무환경과장

지금 우리 하는 게 법이 아직 통과 안 돼 갖고 구속권이 지금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는 이게 시급한 문제라 구소유 건물에 대해서 1차적으로 지금 시행할 계획입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우리 관광서부터 먼저 한 다음에?
병무

조병무환경과장

네.
정재

김정재위원

그것 좀 빨리 법이 통과가 되고, 어린학생들이 공부하는 학교 교실 같은 데도 아마 상당히 많을 걸로 사료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 신경 좀 쓰셔 가지고 발암물질이 없는 우리 용산이 되게끔 신경 좀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병무

조병무환경과장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용하위원장

김정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순위원

위원장!

권용하위원장

이상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527쪽에 보면 일반운영비에 우편요금이 두 가지가 있는데, 이것은 어디에 보내는 거예요?
병무

조병무환경과장

우편요금은 우리 행정용도 있지만, 부담금에 대해서 각종 체납고지서라든가 고지서 발송에 사용하는 겁니다.

이상순위원

부담금은 526쪽에 공공운영비에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를 물어보는 거예요, 527쪽에 이게 대상이 안 나와 있기에.
병무

조병무환경과장

526쪽에 보면 환경개선부담금에 대한 고지서라든가 각종 행정민원이나 이런데 하는 우편, 우리과 전체의 우편요금입니다.

이상순위원

환경과 전체요?
병무

조병무환경과장

네.

이상순위원

어디로 보내는 것, 누구한테 보내는 것?
병무

조병무환경과장

이것은 환경개선부담금은 연2회에 걸쳐서 환경개선부담금 대상자에 대한 고지서 송달, 그 다음에 체납자 송달, 이런 데에 각종 우편요금입니다.

이상순위원

아니, 이 예산서에는 그게 없기에 지금.
병무

조병무환경과장

포괄경비로 우편요금으로 잡아놓은 겁니다.

이상순위원

그냥 잡아놓으신 거예요? 여기는 환경개선부담금에 관한 것은 일반, 등기, 이렇게 해 갖고 3만8,000건 4회, 이게 있어요. 그런데 이쪽에 공공운영비에 그냥 휴대전화요금 밑에 있기에, 이것은 대상이 없기에. 팀장님! 혹시 아세요?
병무

조병무환경과장

이것은 과 전체에,

이상순위원

과 전체?
병무

조병무환경과장

네. 우리가 환경개선부담금을 제외한 나머지 일반사무에,

이상순위원

아, 일반사무에?
병무

조병무환경과장

일반사무에 필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과는 민원도 많이 들어오고 각종 우편 송달하는 겁니다.

이상순위원

아, 그러니까 민원에 관한 건을 주로 하시는 거예요?
병무

조병무환경과장

네.

이상순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용하위원장

이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천진위원

위원장!

권용하위원장

오천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천진위원

과장님, 527쪽에 아까 우리 건축과도 제가 지적을 했는데, 여비 있지요? 직원여비. 우리 환경과 직원이 몇 분이시지요?
병무

조병무환경과장

우리 지금 저까지 포함해서 총 22명인데, 2명이 휴직과 파견 나가서 현재 20명 있습니다.

오천진위원

20명 있어요? 그런데 직원여비가 2만원씩 24명으로 돼 있어요, 15일. 그러면 20일 출근해서 15일을 갖다 여비로 나가면 사무실 누가 지키고, 누가 전화 받아요?
병무

조병무환경과장

우리 지금 직원이 단속지도 업무가 22개 업무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과가 내부의 업무보다도 지도점검 나가서 하는 현장업무가 주 업무입니다. 왜냐하면, 각종 소음진동이니 토지오염이라든가 배출가스로 인해서 우리과에서만 지도점검 나가는 게 22개 종류가 됩니다. 그러니까 거의 직원들이 매일 출장을 나가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오천진위원

건축과하고 비슷하네요, 거의 밖에?
병무

조병무환경과장

네. 우리는 실제로 내부에서 하는 업무는 없고, 거의 현장위주로 업무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오염이라든가 환경문제가 현장에서 발생되는 사항이지, 내부적으로 발생되는 사항이 거의 없기 때문에 거의 매일 직원들이 출장을 나가고 있습니다.

오천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용하위원장

오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환경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끝으로 도시관리국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 심사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7시 49분 정회

17시 52분 속개

왕향자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장님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설혜영위원

위원장!

왕향자위원장대리

설혜영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설혜영위원

241쪽에 의정운영 공통경비가 올해 예산에서 어느 정도 지출했지요?
종두

이종두의회사무국장

금년도 예산이 7,900만원인데 6,400만원 집행하고 12월 9일 현재 한 1,500만원이 남았습니다. 지금 계속 의회가 열리고 있으니까 거의 다 집행될 것 같습니다.

설혜영위원

올해에는 7,900만원 책정했는데 내년에는 6,240만원 책정한 건가요? 내년에는 줄은 거네요?
춘목

박춘목의정팀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정팀장 박춘목입니다. 그것이 의정활동 실적 증감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예산편성 지침에요. 2007년도에 회의일수가 좀 많았습니다. 그것을 적용하다 보니까 증감률이 -1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본경비만 편성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500만원이 줄어들었습니다.

설혜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예·결산특별위원회 공통경비는 지금 어느 정도 지출을 했나요?
춘목

박춘목의정팀장

그것도 같이 지출하고 있습니다.

설혜영위원

같이 합쳐서 의정활동 공통경비랑 같이 지출하는 것이 맞는 건가요?
춘목

박춘목의정팀장

같은 목에 같이 있습니다.

설혜영위원

의정운영 공통경비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공통경비 올해의 집행 세부내역을 갖다 주십시오.
춘목

박춘목의정팀장

네.

설혜영위원

그리고 의정자료실 도서관리 프로그램을 책정했던 사유는 무엇인지 그것을 좀 설명 해 주세요.
춘목

박춘목의정팀장

우리 자료실에 책자가 3,000권 정도 있는데요, 그것이 개원 때부터 사가지고 책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이 관리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을 사서 관리를 제대로 해볼까, 그래서 편성한 겁니다.

설혜영위원

프로그램 구입비로 지금 1,300만원을 요구하신 거예요?
춘목

박춘목의정팀장

네.

설혜영위원

그런데 그것을 좀 고민해서 조정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는 거죠?
춘목

박춘목의정팀장

그래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그 정도 프로그램은 급한 것 아니니까 자체 엑셀로 해서 직원들이 관리했으면 합니다.

설혜영위원

어쨌든 도서를 잘 관리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1,300만원은 정말 과다합니다. 제가 그 안을 냈다고 하면, 제가 도서관리 프로그램 운영을 해봤어요. 그런데 200만원이면 충분합니다. 200만원짜리로 운영을 했는데도 부족함이 없는데도,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1,300만원이나 도서관리 프로그램을,
춘목

박춘목의정팀장

그것은 저희가 업체견적을 받아보니까 한 1,200만원이 나왔습니다.

설혜영위원

좀 과다한 업체의 견적을 받으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예산절감 하시겠다고 했으니까 더 말씀은 안 드리겠고, 246쪽에, 건축및감리등 전문기술고문료가 매달 책정이 되어있습니다.
춘목

박춘목의정팀장

내년도에 처음 넣었습니다.

설혜영위원

이것이 12개월을 곱해서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데 어떤 내용인지,
춘목

박춘목의정팀장

저희들이 아시다시피 현재 뉴타운특위라든지 이런 것이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내년에도 계속 특위를 하게 되면 필요할 것 같아서 넣어놨습니다.

설혜영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해를, 일반운영비에 건축및감리등 전문기술고문료 이렇게 했을 때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우리 의회 청사 관리를 하는데 필요한 것인가,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특위 관련해서 따로 책정을 했더라면 이해를 좀 빨리했을 텐데, 그런데 이 전문기술고문료가 매달 필요할 거라고 예상을 한 건가요?
춘목

박춘목의정팀장

저희들 생각은 내년도에는 특위가 더 활발하지 않을까 해서 그렇게 잡았습니다.

설혜영위원

그 특위라는 건 뉴타운특위?
춘목

박춘목의정팀장

그것을 위주로 해서 여러 가지,

설혜영위원

뉴타운특위를 위주로 해서 이것을 책정하셨다 이런 거지요?
춘목

박춘목의정팀장

네.

설혜영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면, 247쪽에 차량, 선박비(의전, 업무용), 이것이 저희가 언제 사용을 했나요, 이런 차량을?
춘목

박춘목의정팀장

이것은 오피러스 의전차가 한 대 있고, 행정차량이 있습니다. 그 주유비입니다.

설혜영위원

주유비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네요?
춘목

박춘목의정팀장

그 주유비하고요, 만일 고장나고 이러면 수리비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설혜영위원

유지보수비?
춘목

박춘목의정팀장

네.

설혜영위원

그리고 242쪽에 유관기관 업무추진비와 국내(외) 교류 업무추진비, 이것 올해 지출내역을 좀 갖다주십시오.
춘목

박춘목의정팀장

네, 알겠습니다.

설혜영위원

이상입니다.

왕향자위원장대리

설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순위원

팀장님, 도서구입비에 보면 의원연구실 도서 구입에 600만원 올해도 잡혔고 내년에도 잡혔어요. 그런데 올해는 다 쓰셨어요? 올해 얼마나 구입을 하셨습니까?
춘목

박춘목의정팀장

지금 한 60% 했습니다.

이상순위원

그러면 지금이 12월인데 60% 했으면 내년에도 똑같이 잡아야 될 필요가 있었을까요?
춘목

박춘목의정팀장

저희들 생각에는 6대 의원님들이 새로 오셨으니까 아무래도 자료 책자가 필요하실 것 같아서 그렇게 잡았습니다.

이상순위원

좋은 생각이신데요, 6대 의원님들 생각해서 작년과 똑같이 잡으셨으면 의원님들에게 의견도 많이 구하시고 해서 필요한 책자를 구입을 하실 수 있도록,
춘목

박춘목의정팀장

그렇지요. 요구하시면 바로 구매해 드리도록,

이상순위원

그런 것도 홍보를 좀 해 주세요. 저도 사실 요구하면 사주는 걸 몰랐거든요.
춘목

박춘목의정팀장

알겠습니다.

이상순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잡혀있는 것은 60%만 하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특히 책은 많이 살수록 좋으니까 많이 기회를 주십시오.
춘목

박춘목의정팀장

네, 알겠습니다.

이상순위원

이상입니다.

왕향자위원장대리

이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용하위원

위원장!

왕향자위원장대리

권용하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권용하위원

팀장님, 자리에 들어가시고, 국장님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것은 예산 관련은 아닌데, 우리가 12월초에 의회에서 전문위원 인사발령이 있었습니다. 국장님, 우리 전문위원 중 한 분이 일신상의 이유로 그만 두셨는데, 전문위원은 소속 상임위원장의 지휘를 받게 되어있습니다. 최소한 그만 두실 때 우리 위원장이라든지 상임위에는 통보를 해 주시고, 사전에 얘기도 좀 해 주시고, 그만 두실 때도 인사를 하는 것이 저는 온당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사전에 협의도 전혀 없고, 떠나실 때 인사도 없고, 그래서 이것은 우리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얼마나 잘못했는지 모르지만, 본위원은 납득이 안됩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국장님, 노력 좀 해주십시오. 국장님, 사전에 알고 계셨습니까?
종두

이종두의회사무국장

네. 물론 알았는데요, 본인도 착잡하니까 사실 인사하기가 그랬던 것 같아요. 위원님 지적에 대해서는 앞으로 충분히 참고를 하겠고요, 또 위원님들도, 나가는 사람의 기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로 이해를 해 주시고, 앞으로는 참고하겠습니다.

권용하위원

이해는 합니다. 본위원이 아까 일신상의 이유로 그만 두시게 되었다는 것이 질의내용에 들어 있기 때문에 이해는 하는데, 그래도 우리가 통상적으로 기본적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의회의 전문위원은 우리 의원을 보좌하고 또 소속 상임위원장이나 위원회를 보좌하는 사람인데, 그래도 명색이 우리 위원회에는 그렇게 해 주는 것이 일반적인 상식이고 또 맞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의회인사는 구청인사하고 좀 다릅니다. 국장님, 앞으로 시정이 되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종두

이종두의회사무국장

네, 알겠습니다.

권용하위원

이상입니다.

왕향자위원장대리

권용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미재위원

위원장!

왕향자위원장대리

이미재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재위원

의회 청사 관리 부분에서 팀장님, 시설비에 의회청사 긴급보수비 해서 2,000만원이 편성되었어요. 작년보다는 1,000만원이 감액되었는데, 이렇게 긴급보수 할 곳이 있습니까?
춘목

박춘목의정팀장

이것은 예비비 성격이 있는데요, 금년 같은 경우 이사를 와서 전기승압공사도 하고 이런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비비 성격으로 잡아놨습니다.

이미재위원

무상 유지보수 해주는 것들 다 빼고 나머지,
춘목

박춘목의정팀장

하자보수 말고 그렇습니다. 우리가 필요해서 하는,

이미재위원

우리가 필요해서 한다 이 얘기지요?
춘목

박춘목의정팀장

네.

이미재위원

그리고 홍보팀장님,
유춘

양유춘홍보팀장

홍보팀장 양유춘입니다.

이미재위원

홍보간행물 발간이 작년보다는 많이 액수가 삭감되었어요?
유춘

양유춘홍보팀장

네.

이미재위원

그래서 가장 큰 돈이 들어가는 것이 뉴스 제작하고 이런 건가요?
유춘

양유춘홍보팀장

네, 영상뉴스 제작인데요, 올해 많이 잡았던 것은 6대 의원님들 새로 개원하면서 많이 하려고 그랬는데, 사실상 올해 상반기에는 선거법에 저촉될까봐 많이 활동을 자제했습니다.

이미재위원

그리고 의회보 발간이 상반기, 하반기 이렇게 하나요?
유춘

양유춘홍보팀장

네, 1월하고 7월 경에 나오는데요, 그 동안 2009년도에도 계속 의회보 발간을 했는데, 이번 2010년도 하반기에는 많이 다양하게 하려고 효과적으로 의정활동홍보를 하기 위해서 다양한 의정정보뿐만 아니라 건강코너, 명사소개, 기자칼럼, 이렇게 해서 주민들이 유익하게 읽을 수 있도록 해서 주민들이 의정 참여를, 관심도 좀 높이고 이렇게 하고자 했습니다. 2011년도에도 의원님들의 많은 협의를 받고, 또 저희가 의원님들께 많이 협의하여서 더 다양하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미재위원

그래요. 의회보를 만들 때 옛날보다는 많은 분들이 다양성도 요구를 하고, 그리고 친근하게 접할 수 있는 이런 분위기를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것을 만들 때 편집위원회처럼 구성을 해서,
유춘

양유춘홍보팀장

편집단을 구성하려고 합니다.

이미재위원

네, 그렇게 해서 정말 우리 주민들이 ‘아, 이런 것들은 너무 괜찮다. 앞으로 이런 것들을 더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이런 것들을 앞으로 더 많이 실어줬으면 좋겠고요. 우리가 얼마만큼 다가가느냐, 또 우리가 활동한 것들을 얼마만큼 홍보를 하고 많은 분들이 볼 수 있는, 관공서나 이렇게 밖에는 전달이 안 되지만, 그래도 많이 달라졌다는 것을 보여줬으면 좋겠고요. 우리 의원수첩을 할 때 먼저도 보니까 많은 부분이 부족하다는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우리 행정 국의 전화번호가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수요가 많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것가지고 충분한 건지, 몇 개정도를 만드는 거예요?
유춘

양유춘홍보팀장

올해 700부 제작을 했는데요, 이 수첩이 주민들한테 나갈 수 있는 부분은 아니거든요. 선거법에 이것도 저촉이 되기 때문에 의원님들하고 집행부의 간부님들, 이렇게 밖에 사실상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많이 제작은 못하더라도 알차게 유익하게 사용하실 수 있도록 만들려고 합니다.

이미재위원

그래요. 저희들이 필요할 때 그 수요가 안 되어서 더 필요하지 않았나, 그래서 질의를 했고요. 수고하셨고요, 의회 청사 인테리어사업 해서 지금 3,000만원정도를 더 신규사업으로 편성을 했으면 하고 계수조정안을 가지고 왔는데, 이것 어떤 내용인가요?
춘목

박춘목의정팀장

저희들이 신청사로 건너오다 보니까 사실 삭막한 느낌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화장실앞 테라스에 휴게실이나, 인테리어를 좀 해볼까 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미재위원

구체적인 안은 나와 있어요?
춘목

박춘목의정팀장

그것은 아직 안 나왔습니다. 조경하고 이렇게 해볼까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이미재위원

그래도 어느 정도 안이 나온 상태에서,
춘목

박춘목의정팀장

저희들도 조경을 해보려고 견적을 받았는데 금액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반영이 안 되고,

이미재위원

그렇다면 추경에, 그 동안 자료를 더 준비하고 어떻게 해야 좋을지 구체적으로 해서 추경에 해도 되지 않을까요? 왜냐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구체적인 것도 없는데, 휴게공간하고 녹지공간이 필요하다는 것은 인정합니다. 하지만 예산을 심의하는 위원님들께서 충분한 자료도 없이 한다는 것은,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합니다.
춘목

박춘목의정팀장

네, 재검토 해보겠습니다.

이미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왕향자위원장대리

이미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설혜영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설혜영위원

의회사무국 예산서를 보니까 새롭네요. 실제로 제가 쓰고 있는 돈이고 의원들이 쓰고 있는 돈인데, 이것을 예산서를 통해서 보고 또 이것을 심의한다는 게 더 새롭고 더 잘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일단 의회청사 긴급보수비가 정말 필요할까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팀장님?
춘목

박춘목의정팀장

저희가 금년 6월달에 이사올 때만 해도 전혀 그런 것을 예상 못했는데, 와서 보니까 소소하게 들어가는 것이 많더라고요. 전혀 예측 못한 것이 나타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예산편성했습니다.

설혜영위원

그런데 긴급보수비인데, 지금 긴급한 것이 나와있는 것도 아니고, 긴급하게 개·보수해야 되는 것이 있는 것은 아니니까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생각이 들고, 사무실 집기류 구매비가 증액되어서 요구가 되었는데요, 어떤 내용입니까?
춘목

박춘목의정팀장

4,800만원 말씀이십니까?

설혜영위원

네.
춘목

박춘목의정팀장

그것은 우리 의회가 ’91년도에 개원했는데 의장님 방, 부의장님 방, 각 상임위원장 방 집기가 다 옛날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교체해볼까 검토를 했습니다. 쇼파도 낡았고 해서 문제가 좀 있습니다.

설혜영위원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 낡았지요?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낡았다는 생각이 안 들던데, 물론 새 건물에 새 집기는 아닙니다만, 낡았다라고 느낌을 가질만한 것은 잘 모르겠는데, 팀장님은 어떤 것을 긴급하게 교체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춘목

박춘목의정팀장

예를 들면 의장님 방에 있는 의장님 책상도 모서리가 좀 나갔습니다. 깨졌고, 소파도 앉으면 좀 꺼지고 그럽니다.

설혜영위원

네, 소파는 좀 꺼진 게,
춘목

박춘목의정팀장

보푸라기도 좀 많이 생기고 그렇습니다.

설혜영위원

생각이 여러 가지 듭니다마는, 4,850만원은 굉장히 큰 금액 아닙니까? 이정도 금액이 필요하다고 구체적으로 뽑아보신 거예요?
춘목

박춘목의정팀장

가구업체에 견적을 대충 내보니까 4,000만원정도 소요된다고 그럽니다.

설혜영위원

그러면 이 견적, 교체하려고 하는 대상물건과 금액 내역서를 좀 갖다주십시오.
춘목

박춘목의정팀장

네.

설혜영위원

그리고 한마음체육대회업무추진비가 1,600만원인데, 이것이 어떻게 쓰게 되는 겁니까?
춘목

박춘목의정팀장

25개 자치구의회의 의원님들이 모이셔서 2년에 한번 하는 대회입니다. 잠실운동장보조경기장에서 하는 것인데 작년에 하고 금년에 안 했습니다. 내년에 할 계획입니다.

설혜영위원

1,600만원이 그냥 내는 경비가 되는 건가요?
춘목

박춘목의정팀장

그것은 아니고요, 당일날 유니폼, 점심식사 등 해서 그렇습니다.

설혜영위원

1,600만원이나 듭니까, 저희가 체육대회 참가하는 비용이오?
춘목

박춘목의정팀장

네. 2009년도에는 1,500만원을 썼습니다.

설혜영위원

이 내역서도 한번 갖다주십시오, 어떻게 집행이 되고 있는 것인지. 저는 우리 구 참가비가 이정도인가 생각을 했는데, 그리고 마지막으로 신문구독료가 월 100만원 이상씩 집행되고 있는데,
유춘

양유춘홍보팀장

홍보팀장 양유춘입니다.

설혜영위원

이 구독내역을 좀 갖다주십시오, 세부 구독내역.
유춘

양유춘홍보팀장

네, 알겠습니다.

설혜영위원

이상입니다.

왕향자위원장대리

설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재

김정재위원

위원장!

왕향자위원장대리

김정재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국장님, 241쪽에 보시면 연구개발비 해서 의원 연구개발 용역비 잡힌 것 있지요? 전년도에는 다 사용 안 했지요?
종두

이종두의회사무국장

추경에 잡았다가 너무 기간이 촉박하고 해서 못했습니다. 어차피 2,800만원을 6대가 금년 7월달에 개원이 되어서 6개월간이고, 내년도에는 의원님들의 활동이 심도있고 폭넓게 하실 것 같고, 그래서 의원님들하고 상의를 해서 어떤 부분의 입법활동하고 의회활동을 좀더 도와줄 수 있느냐 이런 측면에서 저희가 전문가, 이런 데에 용역을 주어서 저희가 의원님들 활동에 지원을 해드리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타구 사례 좀 파악하시고, 내년에는 집행을 하셔서 우리 의회가 한층 더 업그레이드 될 수 있도록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종두

이종두의회사무국장

네.
정재

김정재위원

그리고 조금 전 243쪽에 존경하는 설혜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집기 4,850만원 잡힌 것, 아주 못쓸 정도 아니고 웬만하면 그냥 사용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본위원의 생각에는. 왜냐 하면 사실 전체적으로 따지면 의회에서 쓰고 있는 것은 다 재사용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해서 그쪽에 있는 것만 전체적으로 다 할 수는 없는 사항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형평성에 좀 맞아야 할 것 같고, 불가피하게 정히 못 쓸 것 같으면 교체하고, 재사용할 수 있으면 썼으면 좋겠습니다.
종두

이종두의회사무국장

저희 입장에서는 내구연수가 상당히 지난 겁니다. 가급적 의원님들한테 새로운 구청사에 맞게 집기를 해 드리는 것이 낫지 않느냐, 이런 측면에서 저희가 집기류 구매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집행할 때 좀더 상태를 보고 최대한 예산을 아껴서 집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우리 의회에서 재사용을 잘 해야 모범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본위원이 질의한 겁니다.
종두

이종두의회사무국장

네, 좋은 의견이십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왕향자위원장대리

김정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철식위원

위원장!

왕향자위원장대리

김철식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식위원

의회 청사 관리에서 시설장비유지비, 청소 용역업체가 어디예요?
춘목

박춘목의정팀장

용산상희원 사회적일자리사업이 있습니다.

김철식위원

상희원이,
춘목

박춘목의정팀장

상희원과는 별개의 일자리사업 법인이 있습니다. 거기하고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아주머니 두 분이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상희원이 있고, 상희원에 또 일자리사업이라는 별도의 법인이 있습니다.

김철식위원

그러면 상희원하고 유관업체네요?
춘목

박춘목의정팀장

그렇게 봐야 될,

김철식위원

이것 직영하면 안돼요? 두 분밖에 안되는데?
춘목

박춘목의정팀장

그것이 본관은 총무과에서 청소용역을 주는데요, 총무과 하는 것 봐서 저희들도 똑같은 방식으로 하려고 합니다.

김철식위원

이것 한번 검토 좀 해봅시다. 청소용역 일하시는 분 두분인데, 이것은 조금 검토를 하고, 그 다음 민원안내 경비용역, 이게 누구예요?
춘목

박춘목의정팀장

그것이 당초에는 신청사로 오기 전에 청사가 크고 넓다 보니까 경비원이 필요하다 해서 2010년도에 3명을 잡았었습니다만, 사실은 쓰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내년에 혹시 모르니까 해서 한명만 우선 잡아놓은 겁니다.

김철식위원

그래요? 그러면 내년도에 이것 쓰지 맙시다. 무슨 경비가 필요해요?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왕향자위원장대리

김철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회사무국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사무국 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12월 17일 모레는 건설교통국 예산안 심사와, 심사완료 후 계수조정을 위해 오전 10시에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8시 20분 산회

출처 서울 용산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