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구의회 발언
박석규 의원 발언
위원 우리 과장님, 용산구가 개발에 지금 아주 분쟁이 많은데, 구민에게 합리적으로 그런 점에 대해서 진심으로 칭찬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내용에 보면 13조 한번 보세요. 5쪽, ‘위원회는 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를 심사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심사기간을 한번만 연장할 수 있으며, 그 기간은 30일 이내로 한다.’ 이렇게 됐거든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둘 다 합하면 석 달이 됩니다. 그래서 글자 그대로 분쟁조정위원회가 목적 달성을 위해서 민원을 빨리 서로가 해소하는 것이 주목적이니까 제가 볼 때는 앞의 것을 30일로 하고 뒤의 것을 30일로 한다면 결과적으로 60일이면, 두 달이면 다 결론이 나거든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이것을 앞에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심사하여야 한다.’로 하는 것에 대해서 과장님의 견해는 어떠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