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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이재민 의원 발언

286회 제2본회의2020-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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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심

김광심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6회 강남구의회 제1차정례회 폐회중 운영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회의는 운영위원회 소관 2건의 안건심사를 위하여 개의하였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287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회의규칙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제287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이 우리 운영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우리 운영위원회 간담회에서 논의된 바 이번 제287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이 마련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미리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검토하여 보시고 내용의 변경이나 추가할 사항이 있으신 분은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287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은 오늘 배부한 의사일정안대로 7월 13일부터 7월 23일까지 11일간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아울러 운영위원회 간담회에서 제8대 전반기 선거 기준을 토대로 논의한 후반기 의상단 선거방법 및 유·무효, 기권 판정기준에 대하여 다시 한번 안내드리겠습니다. 선거방법은 기표방식으로 하되 순서는 의장, 부의장, 행정재경위원장, 복지도시위원장, 운영위원장 순으로 진행합니다. 우선 유효처리 투표 기준은 첫째, 번호, 성명 란에 기표한 경우 둘째, 타 후보자와 기표가 걸쳐있을 시 육안으로 어느 후보에 기표했는지 명확한 경우 셋째, 번호, 성명, 기표란 외곽에 기표한 경우 넷째, 한 후보에 중복하여 두 번 이상 기표한 경우입니다. 무효처리 투표기준은 첫째, 두 후보 이상 기표한 경우 둘째, 타 후보자와 기표가 걸쳐있을 시 육안으로 어느 후보에 기표했는지 명확하지 않은 경우 셋째, 기표용구 외 용구를 사용하는 경우입니다. 아무런 표시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권처리 하고 기타 예외적인 사항이 발생시 감표위원의 판단에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간담회에서 논의한 선거관련 사항은 전체 의원님들께 별도의 안내문으로 배부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5조에 의하면 특별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다루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본 결의안은 강남구의회 회의규칙 제51조의2 규정에 따라 김현정위원님의 발의와 이향숙위원님의 찬성으로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주요 제안내용으로는 위원은 11명 이내로 구성하고 활동기간은 제287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본회의 의결 시까지로 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제안설명을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그러면 유인물을 검토해 보시고 내용의 변경이나 추가할 사항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운영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86회 강남구의회 제1차정례회 폐회중 운영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0시30분 산회

출처 서울 강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