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5분자유발언
이호귀 의원 5분자유발언

이향숙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7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운영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회의는 운영위원회 소관 4건의 안건심사를 위해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288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회의규칙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제288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이 우리 운영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우리 운영위원회 간담회에서 논의된바 이번 제288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안이 마련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미리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 안을 검토해 보시고 내용의 변경이나 추가할 사항이 있으신 분은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하실 위원 계십니까?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288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안은 오늘 배부한 의사일정 안대로 9월 16일부터 28일까지 13일간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3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2시14분 회의중지
12시1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폐회중 운영위원회 제2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대표발의자이신 복진경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경
복진경의원
존경하는 운영위원회 이향숙 위원장님, 김현정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진경의원입니다. 먼저 이렇게 운영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을 모시고 본의원과 동료의원 총 7명이 공동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조례안의 배경과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조례에 따를 경우 5명 이상이 모여 연구단체가 구성 가능하고 의원은 2개의 연구단체에 동시에 가입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연구단체 활동에 대한 의원들의 관심과 열의가 높은 상황에서 일단 1개의 연구단체에 가입이 될 경우 관심분야의 연구단체가 신설되어도 기존의 연구단체를 탈퇴하지 않는 한 신규 연구단체에서 자유롭게 활동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이에 연구단체의 구성요건을 5명 이상에서 3명 이상으로 완화하고 의원 1인이 가입할 수 있는 연구단체 수를 1개에서 2개 이내로 확대조정 함으로써 강남구의회 의원의 다양한 관심사항에 대한 연구 및 정책개발 활동을 적극적으로 장려하고 나아가 연구의 활성화와 의회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또 의장이 연구단체에 대하여 일정 비용을 연구활동비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여 의원들의 연구활동에 활기를 불어넣을 수 있도록 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조례안의 주요 내용에 대해서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조례안이 원안가결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향숙위원장
복진경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섭
김효섭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효섭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1)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향숙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희위원
이도희위원입니다. 먼저 이 조례는 저희 의원들이 제대로 된 정책활동을 하기 위해서 준비된, 마련된 거라서 이런 조례를 발의해 주신 복진경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여기 8조의 4항에 보면, 8조의 4항 맞나요? 8조 4항에 보면 연구단체는 연구활동비 범위에서 해당분야의 전문가를 활용하거나 외부의 연구기관, 단체 등과 공동으로 정책연구용역에 참여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지금 여기에 보면 외부의 연구기관, 단체 등과 공동으로 정책연구용역에 참여한다는 것은 저희가 기본적으로 저희 이 정책연구용역을 외부 전문가들에게 이것을 맡기는 건데 외부연구기관 단체 등 하고 또 정책연구용역에 참여한다면 중복된다는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항은 다시 한번 제고를 해봐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다른 위원님들의 생각도 들어보고 싶은데요.

이향숙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복진경의원님,
진경
복진경의원
존경하는 이도희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저도 사실은 발의하는데 이 부분을 넣었지만 이런 부분은 삭제되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저는 동의합니다.

이도희위원
그리고 잠시 제가 정회를 요청해도 될까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폐회중 운영위원회 제2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주연위원 토론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주연
허주연위원
허주연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의과정과 간담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토대로 수정안을 작성한바 수정사항이 많아 배부한 내역과 같이 서면으로 수정동의안을 제출합니다.

이향숙위원장
방금 허주연위원으로부터 본 안건을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는데 이 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허주연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는 성립되어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그러면 원안과 수정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복진경의원 외 6인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복진경의원 외 6인이 제출한 원안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2시31분 회의중지
12시3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폐회중 운영위원회 제2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5조에 의하면 특별위원회 구성에 관한 조항은 운영위원회에서 다루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 결의안은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회의규칙 제51조2의 규정에 따라 허주연위원님의 발의와 한윤수위원님의 찬성으로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주요 제안내용으로는 위원은 11명 이내로 구성하고 활동기간은 제288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본회의 의결시까지 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제안설명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강남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결의안은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회의규칙 제51조2의 규정에 따라 이도희위원님 발의와 복진경위원님의 찬성으로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주요 제안내용으로는 위원은 11명 이내로 구성하고 활동기간은 2020년 12월 31일까지로 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제안설명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강남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운영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87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운영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2시3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