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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심우창 의원 발언

233회 제3복지도시위원회2019-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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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그런데 어느 시점 이후로다 안 해주는 것으로다 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인천으로다 편입되면서 편입된 일자부터 아예 안내줬으면 괜찮은데 일정기간 내주다 중앙감사에서 이게 사실 문제가 있는 것으로다가 지적을 받은 뒤로다가 안내주기 시작을 하다 보니까 그때서부터 민원이 많이 발생되는데 지금까지 진행과정을 보게 되면 우리가 위반건축물에 대해서 적발, 강제이행금 이런 것보다도 합법적으로다가 정상적인 재산활동을 또 그것을 통해서 경제적활동을 할 수 있게끔 지원해주는 것이 지방자치단체의 주요업무라고 봐요. 우리 직원 분들이 구민들의 재산을 지켜줘야죠.

말로다만 무슨 행복증진이라고 해놓고 매일 그렇게 그게 일상생활의 하나의 전봇대로다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거 한번 구청장님한테 건의를 해서 구청장님 의지면 그거 날 수 있을 것 같은데 좀 그렇게 추진을 해야 돼요. 어때요 그거 시하고 협의를 해서 조례를 시에서 그런 특례조항을 만들어서 해 주든가 아니면 시에서 지금까지 묶어놓고 허가를 안내줘가지고 문제가 된 부분에 대해서 보상을 해주든가 무엇을 해야 될 것 아니냐고 매일 묶어놓고 허가 안내주고 거기 사는 사람들은 그러면 주변지역은 다 이렇게 고층빌딩이 올라가고 개발이 되고 그러는데 작게 창고 하나 지는데도 걸림돌이 되고 이런 식의 경제활동을 유도한다는 것은 이것은 자본주의 국가에서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이게 말도 안 되는 것이지.

본인들 의사에 없이 강제 인천시로다 편입시켜놓고 규제시키고 이것은 상위법 핑계대고 이런 것은 사실상 맞지 않다고 봐요. 그래서 과장님이랑 국장님께서 이 문제 건축법상 아니면 아예 거기에 말뚝을 박아가지고 차가 그냥 못 다니게 기존에 있는 건축물 지어 있는 사람들도 이 길을 이용을 못하게 아주 거기를 우리가 경계를 하나 만들어주든가 거기 막으면 또 진출입로 도로 막았다고 또 그 사람들 이의 들어오고 그럴 것 아니냐고요. 그런 도로인데도 불구하고 인허가가 안내준다는 것은 이것은 너무 이율배반적인 내용이에요 이거 양면성이 있어요.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것을 우리 구청장님, 국장님, 과장님이 의논을 해 가지고 의지를 가지고 그런 사람들 인허가 내줄 수 있는 부분을 찾아주고 시하고 교감을 해 가지고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아니면 우리가 연명 받아가지고 결의안이라도 내야 되는 것이라면 의회차원에서 그런 부분은 한번 목을 담당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처 인천 서해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