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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이재진 의원 발언

288회 제1복지도시위원회2020-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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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이재진위원입니다. 본위원이 TV 다큐멘터리를 자주 봅니다. 이게 저장강박증이라는 단어인지는 오늘에야 알았습니다.

물건을 쌓아놔서 그로 인해서 생활이 피폐되고 주변환경이 오염되고 주변사람들이 고통 받는 그런 TV 프로그램을 몇 개를 봤습니다. 그랬을 때 해결방법이 피디가 나타나서 피디가 지방자치단체의 동주민센터와 경찰서, 의료기관을 연계를 해서 이것을 처리하는 과정, 이런 과정도 봤고 피디들의 솔루션 과정 이런 것들을 보면서 공감을 많이 했습니다. 저 역시도 집안에 자폐장애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폐장애로 인한 자폐장애의 가족의 피해만이 아닌 그 주변의 피해가 얼마나 심각한지 이것은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들은 잘 모릅니다. 이 조례의 취지는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 위원님들 여러 질의를 들어봤는데 이 조례 제정취지는 이런 저장강박증에 대한 환우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저장강박증에 의심되는 사람으로 인해서 물건을 쌓아놓은 사람으로 인해서 그 주변 환경이 피폐되는 사람들을 보호하고 그 사람들에게 고통을 해결해 주기 위한 조례의 취지 같아요.

그래서 제1조에 저장강박증의 의심가구라는 게 물건은 저장강박증이라는 진단을 받은 사람을 확증을 할 수가 없어서 물건을 쌓아놔서 물건으로 인해서 피해를 받았을 때는 저장강박증의 의심가구라고 표현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국장님께서 답변하신 것 중에서 조금 보완을 했으면 좋았겠다는 것이 위기관리가구를 동보장협의체에서 다 한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장강박증의 경우에 있어서는 물건을 쌓아놔서 피해가 되고 물건을 치우고 나서 저장강박증을 앓는 사람을 도와줄 때는 동보장협의체에 의해서 위기관리가정으로 구제를 해 줄 수 있는 그런 또 있을 것이고 저장강박증으로 인해서 물건을 쌓아놓은 사람이 할 때는 동보장협의체의 기능으로서는 조금 어렵지 않나 그래서 그러려면 어떤 지방자치단체든 경찰서든 의료기관이든 주가 되려면 어떤 근거라도 있어야 되고 그 근거규정이 이 조례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가구가 강남구에 한 가구가 있든 수십만 가구가 있든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런 가구가 있다라는 게 중요한 것이지요.

그래서 그것을 사전적 예방할 수 있다는 게 행정력이 해야 될 일이고 그래서 물론 TV에서 봤을 때 타 구 단독주택에서 들어갈 틈도 없고 누울 자리도 없게 물건을 쌓아놔서 그것으로 인해서 악취로 고통을 받고 또 벌레로 인해서 주변 가구들이 고통을 받는 그런 부분들을 예방할 수 있고 제거할 수 있는 이런 근거규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이 조례 제정이 소수를 겨냥을 해서 했다 라는 우리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에 대해서 그 부분이 어떤 조례 제정과, 이런 부분들이 폐해성이 나타나는 것인지 또 어떤 조례의 남용이 되는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출처 서울 강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