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이재진 의원 발언
위원 이재진위원입니다. 본위원이 TV 다큐멘터리를 자주 봅니다. 이게 저장강박증이라는 단어인지는 오늘에야 알았습니다.
물건을 쌓아놔서 그로 인해서 생활이 피폐되고 주변환경이 오염되고 주변사람들이 고통 받는 그런 TV 프로그램을 몇 개를 봤습니다. 그랬을 때 해결방법이 피디가 나타나서 피디가 지방자치단체의 동주민센터와 경찰서, 의료기관을 연계를 해서 이것을 처리하는 과정, 이런 과정도 봤고 피디들의 솔루션 과정 이런 것들을 보면서 공감을 많이 했습니다. 저 역시도 집안에 자폐장애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폐장애로 인한 자폐장애의 가족의 피해만이 아닌 그 주변의 피해가 얼마나 심각한지 이것은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들은 잘 모릅니다. 이 조례의 취지는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 위원님들 여러 질의를 들어봤는데 이 조례 제정취지는 이런 저장강박증에 대한 환우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저장강박증에 의심되는 사람으로 인해서 물건을 쌓아놓은 사람으로 인해서 그 주변 환경이 피폐되는 사람들을 보호하고 그 사람들에게 고통을 해결해 주기 위한 조례의 취지 같아요.
그래서 제1조에 저장강박증의 의심가구라는 게 물건은 저장강박증이라는 진단을 받은 사람을 확증을 할 수가 없어서 물건을 쌓아놔서 물건으로 인해서 피해를 받았을 때는 저장강박증의 의심가구라고 표현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국장님께서 답변하신 것 중에서 조금 보완을 했으면 좋았겠다는 것이 위기관리가구를 동보장협의체에서 다 한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장강박증의 경우에 있어서는 물건을 쌓아놔서 피해가 되고 물건을 치우고 나서 저장강박증을 앓는 사람을 도와줄 때는 동보장협의체에 의해서 위기관리가정으로 구제를 해 줄 수 있는 그런 또 있을 것이고 저장강박증으로 인해서 물건을 쌓아놓은 사람이 할 때는 동보장협의체의 기능으로서는 조금 어렵지 않나 그래서 그러려면 어떤 지방자치단체든 경찰서든 의료기관이든 주가 되려면 어떤 근거라도 있어야 되고 그 근거규정이 이 조례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가구가 강남구에 한 가구가 있든 수십만 가구가 있든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런 가구가 있다라는 게 중요한 것이지요.
그래서 그것을 사전적 예방할 수 있다는 게 행정력이 해야 될 일이고 그래서 물론 TV에서 봤을 때 타 구 단독주택에서 들어갈 틈도 없고 누울 자리도 없게 물건을 쌓아놔서 그것으로 인해서 악취로 고통을 받고 또 벌레로 인해서 주변 가구들이 고통을 받는 그런 부분들을 예방할 수 있고 제거할 수 있는 이런 근거규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이 조례 제정이 소수를 겨냥을 해서 했다 라는 우리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에 대해서 그 부분이 어떤 조례 제정과, 이런 부분들이 폐해성이 나타나는 것인지 또 어떤 조례의 남용이 되는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