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한윤수 의원 발언
위원 한윤수위원입니다. 정책홍보실장께서 방금 말씀하셨듯이 이게 선거법이라든가 이게 저촉이 안되게끔 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제정하게 된 동기다, 이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역시 지금 각 지자체별로 보면 TV광고라든가 해서 각 도라든가 지자체에 대해서 홍보하는 것에 대해서도 사실상 여론의 반대도 있고 거기에 대해서 논란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단순히 지방자치단체의 홍보에 그치는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논란의 여지가 있는데 지금 시상금, 경품 이것을 지급하기 위해서 이 조례가 꼭 필요한가 하는 부분도 생각을 하게 됩니다.
구에서 어떤 일을 적극적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 홍보하는 것도 중요하지요. 그러나 지금 홈페이지라든가 앱을 통해서도 지금 많은 비용이 들어가서 홍보를 하고 있는데 이 시상금을 주기 위해서 경품 주기 위해서 과연 이 조례가 필요한가 하는 부분에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