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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공정숙 의원 발언

233회 제5환경경제위원회2019-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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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공정숙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권동식 환경경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안번호 2779번 인천광역시 서구 악취 방지 및 저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악취방지법에 따라 인천광역시 서구에 소재한 사업장 및 시설 등에서 발생하는 악취를 방지하거나 저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이 더욱 쾌적한 환경에서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고자 발의하였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와 2조에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에 관한 사항에 대해 규정하였고 안 제3조부터 제5조에서는 악취 저감을 위한 구청장, 사업자, 구민의 책무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부터 제12조에서는 악취대책민관협의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악취방지 및 저감 시책, 악취발생 실태조사 등에 대하여 자문을 구하도록 하였습니다.

그 밖에 조례 개정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출처 인천 서해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