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4일 월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김명주 의원 발언

233회 제5환경경제위원회2019-10-23

김명주 의원 프로필 보기 →

안녕하십니까? 김명주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이순학 환경경제위원회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안번호 2782번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에 따라 화재발생 시 인명피해를 예방하고자 공공기간 및 다중이용시설에 방연마스크를 비치하는 등 화재예방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발의하였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서 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하여 방연마스크 비치가 필요한 시설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는 화재 시 신속한 대피가 가능하도록 안전교육 및 프로그램 운영을 지원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5조부터 7조에서 방연마스크 비치의 실천율 향상 및 화재예방을 위하여 관계기관과의 결연제도 운영ㆍ교육ㆍ홍보 및 실천 장려를 위한 캠페인 추진, 예산지원 등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조례개정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출처 인천 서해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