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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이도희 의원 발언

288회 제2행정재경위원회2020-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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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발의자로서 김영권위원님께서 아까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조금 드릴 말씀이 있는데요. 지금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여기 조례에 이렇게 넣어놓은 것은 저희가 지금 이것은 저는 강제사항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서 여기에다 이렇게 넣었거든요.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칠 수 있다라고 이것을 강제조항이 아니고 이렇게 해놓고 그다음에 규칙에서 구청장이 정하는 거에 따라서 이렇게 한다라고 하면 법상 별로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해서 저희가 사실 이것을 하기 전에 먼저 법제처에 제안을, 그러니까 이 제정안을 보냈거든요.

그래서 법제처에서 검토안이 왔습니다. 그랬는데 거기에서는 이렇게 처음에 보내왔습니다. 그래서 이 문구를 그냥 그대로 따 가지고 여기에다가 이렇게 했는데 전문위원님께서 이것은 좀 맞지 않다 해서 수정이 필요하다고 하기는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도 전문위원님의 검토의견에 따라서 이것을 빼야 된다고 생각을 해봤는데 그렇게 되면 사실 모범납세자 같은 경우에는 선정기준이 명확하거든요. 조례안에서 명확하게 보여요, 전산추첨을 통해서 선정한다고. 그런데 유공납세자의 경우에는 규칙을 봐야지 이게 선정기준이 나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게 다른 지자체도 몇 군데는 이렇게 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 심의의결을 거쳐서 유공납세자든지 우수 납세자들을 선정하는 기준들이 다 조례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위원님들 의견에 따라야겠지만 이게 빠지면 조금 조례만을 봤을 때 유공납세자는 어떻게 정하는 거지 라는 의문을 가질 수 있는 사항이거든요. 꼭 규칙을 같이 봐줘야지 아, 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 하는 구나 라고 인식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들어가는 것이 입법적으로 잘못됐다라고 지적은 받았지만 아주 그렇게 큰 충돌이 없다면 저는 법제처 안으로, 검토 안으로 이렇게 이대로 진행을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출처 서울 강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