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5분자유발언
이도희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강남구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도희의원입니다.
본의원을 비롯한 9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모범납세자 등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지방세를 성실히 납부한 모범납세자와 지방재정확충에 기여한 유공납세자를 선정하여 우대 및 지원함으로써 모범납세의식 고취 및 건전한 납세문화 조성으로 안정적인 자주재원 확보와 세수증대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구민들이 한 해 납부하는 지방세액은 2019년 기준 3조4,578억원으로 서울시 전체 1위이며 2위인 서초구 보다 1조4,469억원이 많고 25위인 강북구 보다 3조2,231억원이 많은 규모입니다.
본의원은 이렇듯이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비교해서 월등히 많은 세금을 납부하는 우리 구민들에게 우대 및 지원책이 꼭 필요하다는 소신을 가지고 본 조례를 입안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10년간 체납이 없는 등의 납부 성실도에 따라 모범납세자를 선정하고 그 모범납세자 중 100명을 전산 추첨하여 지역상품권을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또한 모범납세자 중 직전 1년간 구세 납부액이 개인 및 단체는 1,000만원, 법인은 5,000만원 이상을 납부하여 구 재정확충에 기여한 납세자 10명을 유공납세자로 선정하여 표창 및 공영주차장 등 1년간 면제 등의 지원을 하는 내용입니다.
본의원은 법령의 범위 내에서 최대한 지원할 수 있는 내용과 선정 과정상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여러 방안을 모색하였고 본 조례를 통해 성실 납세하시는 구민들을 우대하는 풍토조성에 조금이나마 기여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본의원이 제안드린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