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용산구의회 발언

박석규 의원 발언

178회 제2본회의2011-03-02

박석규 의원 프로필 보기 →

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중간에서, 아까 좋은 선례를 제가, 똑같은 현황인데 그분이 했다가 처음에 노(NO)를 했어요. 담당 계장이나 주임이 노(NO)를 해서 내가 “여러분들이 실사를 해 본 적이 있느냐?” 했더니 실사를 안 해 봤대요. 그래서 그 두 분이 가서 실사를 다했어요.

실사를 다해서 그 세 들은 집주인한테 설득을 했어요. 주인도 보니까 그 사람이 성실하니까 주인이 보증서 가지고 공무원도 좋게 그렇게 해서 자기도 복명을 해주고, 그래서 받았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나중에 그 두 공무원한테 평생 좋은 은혜를 받았다고, 그래서 그 사람이 실제로 이것을 지금 잘 갚고 있거든요.

이게 뭐냐 하면, 중간에 일을 하시는 분들이 우리 주민생활지원과나 사회복지과 직원들이 생각을 좀 어떻게 해야 하느냐 하면 막연히 법률상 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내 가족이고 내 형제요’ 이런 기분을 가지고 저 사람의 고통을 조금이라도 덜어주려고 노력을 해야만 가능하다 이거예요. 예를 들어서 담당공무원이 전세 들은 그 집주인 찾아가서 “이분이 여러분의 전세금을 더 올려주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보증을 서 주시고······” 이렇게 하면 그분이 살아가는 데 큰 힘이 돼요. 그런데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서류 받아 가지고 맞으면 그냥 은행에 넘겨버리면 은행에서도 자기가 봐서 원칙에 안 맞으면 그냥 퇴짜 놓아 버린다고.

그러니까 은행에 가기 이전에 중간 다리역할을 해서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담당 맡으신 우리 주임님이나 계장님이 조금 더 열심히 하니까 이루어지더라 이거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공무원한테도 칭찬을 드리고 그랬는데 그런 개념으로 해서 내년에는 좀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실제로 돈이 없으니까 융자를 받는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없는 사람한테 보증을 서 줄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그 보증을 설 수 있는 사람은 그 세 들은 주인이 보증 설 수밖에 없어요. 자기가 보증금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렇지요?

다만, 이자를 얼마나 성실히 내느냐, 안 내느냐는 그 사람의 사전조사를 해봐야 되는 거예요. 신용도가 있나, 없나. 그래서 신용도가 있다면 우리 담당 공무원이나 주임들이 찾아가 가지고 주인을 설득시켜서 그 사람이 생활을 참되게 영위 할 수 있도록 그런 쪽으로 여러분들이 마인드를 가지고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출처 서울 용산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