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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한윤수 의원 발언

288회 제4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0-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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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그다음에 이제 0.9%까지 지급할 수 있는 것인데 0.7%로 이렇게 했어요. 임대주택 같은 경우에는 빈번하게 일어나기 때문에 중개보수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파트 같은 경우는 0.5% 뭐 이렇게 협의를 합니다마는 사무실이나 그다음 상가 같은 경우에는 빈번하지 않기 때문에 0.8%, 0.9% 이렇게 지급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임야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법정수수료가 0.9%까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1억짜리, 3억짜리 예를 들어서 이렇게 매매를 할 때에는 법정수수료 100만원, 300만원 받고자 멀리까지 이렇게 임장활동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협회에서는 주택을 제외한 나머지 부동산은 자율화해야 한다는 이런 주장도 있습니다.

현실하고는 잘 안 맞죠. 그런 측면에서 아마 여기는 0.7%인데 그런 부분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용어정리는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출처 서울 강남구의회 회의록